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0억원인데 다음 증가가 7억원입니다.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전에서 법인세 신고결과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결국 한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7억원을 더 증가하였습니다.
  한전이 고성군에 내는 세금은 전체 2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 세외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10억5,384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도세징수교부금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30%를 받던 도세징수교부금이 3%로 전부 변경되고, 나머지 금액은 참고하실, 세입부분에 26페이지를 위원님께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펴보시면 500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이 나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방재정보전금해서 거기에서 14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금액이 10억원이 줄고 14억원이 는 것은 당초에 30%씩 주던 것을 도시보다는 세입이 적은 농촌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줍니다.
  저희 군에서는 47%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금액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재정보전금에 1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2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기대 이상 올라왔습니다마는 세입구좌에서는 그대로 100%를 잡지 못하는게 다음 세입분에 착오가 생길까 싶어서 당초에 17억원을 잡았다가 20억2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율이 자꾸 변동되고 낮아지는 것으로 해서 감히 크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조금씩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수입은 과목조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는 계약위반 과목조정 10억원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매입 기타재산 도로편입되는 부분에 2억원을 보태서 재산수입을 1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99년 11월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측불허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 결산을 5월달에 마친 결과에 확정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56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32억9,900만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위약금을 삭감해서 재산수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재무과에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880만원은 국유재산 저번에 가격조정을 전부 새로 합니다.
  5년만에 한 번씩하는 가격조정을 해서 인부임을 들여서 가격조정하고 여비하고 등기수수료해서 순수 도비가 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 매년 받는 회계검사 결산위원수당이 의원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잡았던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시켜서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을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 가격이 비싼 문제로 해서 두 번이나 입찰에서 유찰되었습니다.
  당항포호텔문제는 땅은 작년에 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도 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이 필요합니다.
  응찰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가격에는 응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정수수료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팔리고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경정장이 되고 하면 거기에 좋은 값으로 팔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에 고성군 CIP도장입니다.
  이 문제는 목요시책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로서 직원들이 바라는 내용인데 타시군하고 특색있게 고성군이 CIP가 있는데 차량에 고성군에 대한 홍보선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차량에 CIP를 도색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읍면하고 보태서 더블캡이 모두 12대입니다.
  모양은 제가 CIP개발할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더블캡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옆에 앞에, 뒤에 고성군 마크를 도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CIP개발할 때 동시에 개발된 사항인데 더블캡을 이렇게 하면 고성군이 차별화되지 않느냐, 고성군 CIP홍보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차들이 다른 짓을 못합니다.
  고성군 차가 되기 때문에 개인용도도 못쓰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효과보다는 복무확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모양대로 하면 모양 산뜻하고 차량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서 이 모양을 하도록, 이것을 전문업체에 해본 결과 1대 하는데 50만원씩 필요하다, 12대에 600만원을 얹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추경예산성립전에 도비로서 전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 4개월짜리 국유재산 가격조정하는 전산입력인부료도 같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하기 때문에 문서보안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일반민들이, 사무실에 휴지를 유출시키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서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이 유출될까 싶어서 찢어 버려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문서세단을 해서 내버려야 만이 완전히 보완유지가 안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올해는 현재 저희과하고 기획실에 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10개를 구입해 배부를 하고, 점차로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보안문제를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 50만원씩 10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5페이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에 32억9,931만1천원을 세입에 잡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차이 안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물론 추경을 감안해서 또 자본을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한데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많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추경에 반영안되게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 CIP도장해 놓았는데 12대 이것이 일반 군수....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읍면 더블캡만 합니다.
이상근위원  더블캡만 12대 해서?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새차량입니다.
  헌차량은 교체하기 때문에 안되고 새차량있는 것이 12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차량은 집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더블캡은 120기동대 차량 1대 되어 있고 그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면 다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양쪽 옆에, 앞뒤에 다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읍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이 읍면의 차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유재산 당항포호텔 매각 감정수수료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납득은 갑니다마는 매각이 유찰되고 유찰되고 또 곧 주인이 생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해결되겠다고 이야기를 한지도 정풍대과장때부터 이야기된 것입니다.
  무려 2년 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현재 이과장님은 경정장이 되면 유효적절하게 쓰일 것이다 했는데 경정장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도 예측불허고 이렇게 시일이 가고 하니까 역시 2년 넘게 되면 재감정해야 되고 감정수수료만 자꾸 들고 하는데 다소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 버려야지 이렇게 놓아두고 세월만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거듭 한 번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정장 저것은 전망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거기다 기대를 담고 자꾸 이렇게 세월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도 생각에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모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24억3,100만원입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해서, 군수님께서도 그쪽에 알찐땅, 거기가 노른자위 아니냐, 노른자위니까 싸게 팔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비싸게 평가를 했습니다.
  응찰하시는 분, 전화오는 사람은 많습니다마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건축물 자체가 1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적정하게 해서 어쩌든지 올안에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그것이 가격이 비싸서 처분을 할 애로가 있으면 다소,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흉물상 보기도 흉하고, 내부 외부를 손을 봐서 더 피해가 안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가격이 24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가격이라서 요새 어려운 IMF시기에 그것을 응찰할 분이 없으면 앞으로 고성군의 경영사업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떤 활용도를 찾아야 되지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건물이라는 것은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자꾸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 번 재무과장이 연구를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항포에 지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비좁고 해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사용해 보려고 연구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니까 천장이 낮아서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나서 박물관으로 못하고 결국 호텔이나 그것밖에 안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뒤에 위험시설은 해서 위험하지 않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엄청 덩치가 크니까 비를 다 막고 이러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날이 갈수록 그것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9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2천만원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고성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25억원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예탁을 적절하게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25억원 된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1년에 25억원 올라왔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3/4분기 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이 기준을 처음에 지난 예산은 11월달에 작성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이자율하고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예측을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억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억원 있을지, 200억원있을지 모르니까 좀 짜게 하는 것이 세입부서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올라왔지만 올해는 돈이 많이 줄어버리면 20억원도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17억원을 짜게 했는데 엊그제 분석 결과에 예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20억원 정도는 올해도 달성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20억원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작년에 고성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천100억원 정도되고 올해도 결국 대동소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약 25억원 정도되면 근사치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금융의 이자변동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재무과에서는 최선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많은 이자수입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리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해서 위원장이, 자세한 설명보다는 대충 아니까 기본적인 현황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사회복지과장 조경석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납골당사용료등 해서 3,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과 노인의 집 임대차계약 보증금 회수세입과 병행해서 5,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등 23건에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정분에 대해서 3억7,21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25건에 대한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금의 변경조정분을 해서 2억4,264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보조사업 국비증가로 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장애인 보호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국비 증가분이 18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보사업변경으로 164만9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에 또 국비보조사업 변경분으로서 179만4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도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20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해서 131만7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정분해서 1,89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명에 대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367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665만8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으로 이것은 천사의 집 수용시설의 사회적응 홍보를 위한 훈련이나 수송차량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간판제작이 과목조정에 175만원이 조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생활 취미활동 운영수당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조정으로 10만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부자가정 지원 세대도 국비·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6만4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과목조정하는 것은 생략합시다.
허종철위원  113페이지까지는 생략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다음 114페이지에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이것은 각 도에서 도내에 고성군에 시범적으로 도내 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보조사업변경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전통향토음식문화 10월에 도 품평회 행사를 대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60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사업 113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159개소인데 거기서 전체 60개 중에서 70%만, 42개만 이번에 계상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당초 예산에 113개소에서 이번에 42개 올라가면 전체 155개소가 되는데 4개 정도는 경로당운영비를 못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지원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가장세대지원 도비보조사업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99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탁노소 운영비 2개소에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기간중에 탁노소에 모셔 왔다가 그 기간 중에 탁로소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시간 돌아가기 까지의 낮시간동안에 노인들을 위한 탁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개소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은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한 금회 추경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 도비보조사업도 도비증가로, 재원증가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읍 서내경로당 신축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회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소요액을 8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자 인부, 실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는 시설장비 약 1억원 정도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일에 보편적으로 보면 약 5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현재 공공근로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인부임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356만4천원이 금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매매춘신고자 보상금으로서 자치단체포상금지급규칙을 정해서 신고에 따라서 청소년고용윤락행위신고나 청소년출입금지위반신고, 주류, 담배, 약물판매신고 등의 기준에 따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금년 추경에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배둔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 2일부터 배둔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여기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10여년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연후에 지난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성군에서 퇴직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적립된 금액하고 추가로 반영되는 금액하고 합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의 확보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퇴직금이 반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운영수당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도우미 교육강사수당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편성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국내여비도 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등도 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아동육성 가정위탁 양육비 이것도 국·도비보조 변경요인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중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시설 운영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경으로 인한 1억1,76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도 지금 현재 저녁을 제공할 학생이 두 사람, 점심과 저녁 미취학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결식아동에 대한 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도 성립전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대상 학생 국·공휴일 중식비 지원, 교육자치간에 학교급식 중식제공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회시를 받아서,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식단 단가 2천원으로 편성하여 50%만 지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학기 중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토·일요일은 시군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이것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계상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145명, 한시보호자 64명, 결손가정 68명해서 총 314명의 대상자가 80일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시군비 부담분  50%만 부담하도록 된 것이 2,5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노인복지타운 내에 건립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회 5억2,187만8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인종합복지촌조성 기반시설비로서 지난 4월 12일 절개지, 사면지 옹벽에 대한 진단결과 2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어렵다는 사정에 의해서 2억원만 계상해서 절개지 옹벽을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진입로 토지매입은 이 도로 진입로포장 확보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과의 사업으로서 금회에 도로사업부서로 기능조정을 하면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부족사업비는 당초 총괄계약에 의해서 금년도 9월달에 마무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시설부대비 과목조정이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800만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수농고생 민간융자금으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자기와 비슷한 질의의 페이지가 나올 때에는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건이 몇 건당, 한 건입니까?
  한 건당 7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도비가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2천만원입니다.
  도비가 재원조정이 당초에 8천만원 계상되었다가 도비를 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받아서 2천만원 올라가고, 다음에 밑에 보면 고성읍 서내경로당 신축 순수 도비 5천만원해서 7천만원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2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5천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은 서내경로당 신축사업 예산입니까?
  그래서 7천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밑에 것은 서내경로당이고...
이상근위원  5천만원이고, 2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2천만원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에서 각 읍면당 4천만원 기준해서 신축은 4천만원씩 정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영오 옥동 경우에는 2천만원만 반영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2천만원 신축기준에 대등한 기준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영오 옥동에 2천만원이 추가로....
이상근위원  영오 옥동에는 기존 2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2천만원만 배부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었는데 사업비가 모자서 2천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서 추경에 계상된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4천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읍면당 거의 다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사회복지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백만수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그 2천만원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을 배분할 때 2천만원이 옥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이지 추가로 요구한, 더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곽근영  신축비가 아니고...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신축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영오 옥동에 그 신축비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이상근위원  추가로 배분, 4천만원된 것이 아니고 2천만원 신축비라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마을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2천만원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17개소 추경을 3,500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기정 17개소 공사비가 적으니까 개소당 증액을 해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가족납골당 재원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3,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종전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대로 입니다.
허종철위원  더 늘어난 것은?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도비만 증가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깎고 도비를 올려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군비는 삭감되고?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허종철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향토음식축제행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400만원은 큰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항포행사할 때 향토음식 횟집에 회 경연대회라고 할까 음식을 제공해서 손님들 모이는 그런 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금을 기존 200만원을 가지고 매년 실시를 했는데 올해 800만원을 추경을 더한 것은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1천만원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지원관계는 10월에 도품평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전통의 음식을 제조를 해서 그것을 출품하기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한과하고 여러 가지로 합천처럼 한과를 잘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도에서 이런 전통축제행사에 일부에서 조금 재료비조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출품하기 위한 어떤 전통향토음식문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월에 도품평회 개최와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은 당초 예산에는 노인의 날 행사비가 계상이 한 푼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때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때에 지원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다른 과목입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800만원되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다른 과목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114페이지에 내어 놓은 자료를 보십시오.
○ 위원장 곽근영  의회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그 200만원은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비 50만원하고,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5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조 참석자 보상 100만원해서 200만원 얹혔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했는데 그 보상금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올해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5억2,187만8천원되어 있는데 국비 4억144만5천원, 도비 1억2,043만3천원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지금 현재 노인복지타운 안에...
박충웅위원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치매센터, 노인요양원, 보건소하고 들어가면서 노인복지회관을 한세트화해서 지으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계상이 내시가 내려와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확보되고 나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산은 당초에 어떤 세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전부 치매환자나 환자들이 있는데 노인회관을 만들어서 그 활용의 어떤 가치를 생각안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든지 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어서 나중에 군에서 앞으로 운영의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따지면 자꾸 이런 것을 지어서 그 안에 세트도 좋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도 안있습니까?
  차라리 고성읍의 노인회관에 있는 저 사람들을 회관을 없애 버리고 거기 다 옮긴다고 하든지 활용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등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해서 각종 상담하고 건강증진, 오락,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일단 저것이 되면 저 시설은 밑에 부지가 고성경로당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은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무실은 일부 저기 가서 넣기로 그렇게 계획되어서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지금 계획은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김복전위원  아직 설치된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서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각종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설치는 되지 않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부족사업비하고 2억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줄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99년도에 총괄계약으로 14억4,851만원이 계약되어서 99년도 공사를 그 금액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8,451만2천원이 총괄계약에서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셈이 되어서 2000년도 와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계약하겠다고 해서 그때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으면 9월달에 준공을 못보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총괄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해서 했을 것인데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 전체 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부족금은 그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이미 공사가 다 된 마무리에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얹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총괄계약을 하고 나면 당해년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당초 계약이 충분하게, 작년 아닙니까?
  작년도 공사를 할 때에 금년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양년계획을 했다고 가상할 때 모든 단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부득이 하게 생기는 공사비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금액이 당초 계약할 때, 아예추경해서 더 줄 것이라고 보고 계약을 적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아까 제가....
박충웅위원  이것이 총괄계약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고 계약을 하면 99년도에 계약분이 5억원이다, 2000년도 계약분이 5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총괄계약 10억원을 했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계약금액은 예산에 편성이 5억원이 들어가 있었고, 총괄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총괄계약은 입찰계약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99년도 계약금액은 지급되었을 것이고, 2000년도 사업비는 당초 계약금에 아예 제외하고 계약을 한 금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재원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안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도 이 계약을 반영 안해주면 총괄계약에 공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허종철위원  박위원은 직접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더 잘 알것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천사의 집에 차량구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도비를 매년 천사의 집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인원하고 종사자 명단, 종사자 명단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최근 2년간 국비·도비 지원현황과 그 다음에 군비지원된 것이 있으면 군비지원현황, 그리고 도에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둔 보육원입니까?
  11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원 퇴직금 관계 3천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사원들 퇴직관계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시끄럽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퇴직금은 노동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앞에 퇴직할 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때 퇴직수당을 적립을 안하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적립한 것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했는데 다시 준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제가 듣기는 상당히 시끄러워서 도에 질의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정립금으로 적립한 것이 2,391만7,300원, 국립연금전환금이 406만9,800원 해서 2,798만7,100원은 확보되어 있고 이중에서 부족된 금액이 2,785만8,350원으로서 네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노동법에 의해서 계산된 내역이 전체 5,500만원 중에서 2,785만8,35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립을 시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한꺼번에 3명이 퇴직을 합니까?
  아직까지 나이도 조례에 보면 55세인가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런데 여기 10년이상 넘으면 인건비하고 호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비절감 차원에서 아마 10년이상 넘으면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한꺼번에 아마 싹 정리를 조정해서,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나간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했는데 단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고용관계를 조례의 기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물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으니까 상당히 반감이 생겨서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 안있습니까?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범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군의 입장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10년마다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안하고 왜 군에서 직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탁할 업무는 위탁을 빨리빨리 해버리면 앞으로 인건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이 안되는데 위탁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해 줄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래서 금년도 4월 27일자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완전히 현재 원장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위탁계약서를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치과진료수입이, 치과가 이번에 3월 2일자로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방도 5월 10일자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증명 검사수수료에서 수두는 사실상 저희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대한 기재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먼저 나장애인 시설지원 1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양로원 지원관계도 당초에 국·도비가 33명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소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격리 의료비지원이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수입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청소년 금연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공중보건의사수당이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자로 개원된 한방의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이 당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저번에 25인용 버스가 군 재무과로부터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없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료는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지소 누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아주 노후되어 있고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한방치료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0일 개원됨으로 인해서 그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콘구입인데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실이나 물리치료실, 치과실 이런 데는 여름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에어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일본뇌염 및 예방접종약품이 군비가 3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만큼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은 유료가 증액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가격인상분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자교육은 저희들이 건강증진담당자를 금연협회에 위탁시키는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홍보물 유인이나 건강증진시범학교 금연사업도 7월경 저희들이 학교, 여고, 철고, 항공고, 고성고 등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금연캠프를 만들어서, 사실 고성에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한 번 출발점해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여비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도 이것은 당초에 방문간호사업인부임으로 책정된 것을 산재보험료가 없다 해서 산재보험료분을 정리를 시킨 것입니다.
  과목조정과 정리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정방문간호사업비도 당초에 환자입원비 물품구입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환자가 적고 해서 적은 만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신규로 33명분이 지급되던 것이 전부 의료보호대상자로 환원됨으로 해서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성전염병관리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가령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등 1종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작년에 특히 항공고 이질사건도 전부 국비로서 부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나간이양로시설지원은 보조금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오버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생업무전산화 프로그램구입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조정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환자진료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320만원이 전체 치과진료수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한방하고 치과하고 두 개 보태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방진료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침하고 약재 조제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한방치료약품만큼은 저희들이 구입이 되어서 일반의약품같이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최현덕위원  한방관계는 의약분업하고 별개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치과는 포함되지만 한방만큼은 의약분업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반진료보다는 한방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크게 홍보가 안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진료하고 형평을 어떻게 맞출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일반진료는 아직까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가조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반진료하고 여러 가지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왜냐 하면 가령 일반 병의원보다도 보건소 수가가 낮으면 보건소로 환자가 몰릴 것같은 느낌이 오고, 보건소 수가가 일반 병의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싶으면 상당히 보건소에 환자가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곧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34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누수공사비 상리·대가·개천·동해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회화 복지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회화복지회관은 지금 회화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보건지소가 복지회관에 있는데 벽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복지회관도 물론 회화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제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한 두어번 건물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회화면장하고 수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일반적인 두 가지만 부탁이라고 할까 보건소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상기온이 와서 여름이 빨리 와서 각종 매스콤을 보면 이상질병이 이것저것할 것 없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은 모양인데 다행히 우리군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쓴 덕택으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이 금년 여름에 어떻게 하더라 해도 어느 전염병이든 간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현재 위치와 종전 보건소 위치에 있을 때 군민이 활용하는 의미가 차이가 어떻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경을 쓰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고맙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 1명이라도 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임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성고등학교에 사실상 단순 설사지만 세균성이질 등으로 해서 매스콤에 학교의 이미지뿐만 아니고고성군의 이미지도 사실상 많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니내 책임을 떠나서 즉시 대응을 해서 혹시 잘못된 어떤 기사가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이전과 종전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저 자신도 노인학교에 나가서 설명하다 보면 욕을 들어 먹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기존 보건소의 시설을 가지고는 전혀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렵습니다.
  항상 노후되고 비가 새고, 치과시설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규모도 협소하고 한방은 상상도 못할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우선 불편하시더라도 옮기고 보니까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벌릴 수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다소 불편하지만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등이 건설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환자의 진료상황으로 보면 기존에 있을 때나 여기 옮기고 나서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그때 보다 여기가 훨씬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135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계획서가 다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이것이 금연지도자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금연협회에서 하는데 저도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 금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금연협회에 직접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온 것을 그대로 여기서 응용을 하려고 공무원이 위탁교육 가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들 이것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금연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 왜 고성군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다른 데보다 높으냐 이것도 근본적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고성군 관내 학생부장연합회, 선생님들이 주축이 된 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데도 학교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고등학교 학생부장선생님은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이름이 날 정도로 특히 금연산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최두찬선생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 금연학교 이것도 선생님들하고 전부 모여서 협의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는 위원님들이 예산보다는 주문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하절기에는 식당업주 상대하고 학교 급식소 영양사를 상대로 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 특히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한 번 더 예방위주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당항포관리소장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담당자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김종덕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기본급 예산삭감분은 현재 각 사무소에서 주던 임금이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밑에 수당하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김종덕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04 삭감분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자유치시설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매점 3개, 횟집 2개, 기념품코너 1개, 보트관리소 1개 해서 7개소가 지금 금년 11월 20일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재입찰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른 읍면은 지금 무인경비가 되어 있는데 당항포는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비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읍면보다 사실상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직자가 야영장에 야영료를 받는데 받으러 나갈 때는 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스템설치하는데 35만원, 하반기에 경비 월정료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4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삭감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도색 및 정비입니다.
  화장실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색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진입표시 및 사전표시판 2개가 되겠습니다.
  마산방면, 마암면에서 내려오는 방면, 통영에서 내려오는 방면 차로 이동하면서 표시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교통표지판처럼 신호등에 부착할 수 있는 당항포관광지 안내표시판이 필요하다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9개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안되고 이번에 두 개 정도, 100만원 정도 예산을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매장 묘지이장 공고료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에 묘지부분을 우리가 한 번 이장을 시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광지내에 24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들은 다 관광지조성 이전에 있었던 것이 되어서 사실상 이장을 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70% 정도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안되더라도 끝까지 추진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시설부대비 중에서 당항포관광지 매장묘지 이장공고료하고 200만원 상정을 해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당항포 경내에 있는 연고의 묘지가 작년부터 이장관계를 거론을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후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고를 해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 관리담당 김종덕  예,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를 70% 정도 파악을 해서 만나보니까 우리가 관광지 생기기 전에 있던 묘지인데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니까 자기 토지가 아닌데 묘지를 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묘지법에 따라 강제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공고를 하고 나면 다문 몇 기라도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나 싶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을 김주사가 묘지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습득을 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일단 공고를 한다는 것은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이런 사람은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개월동안에 2차공고, 3차공고를 마치고 난 뒤 후손이 안나오면 그때는 일단 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연고는 어디까지나 연고 후손하고 절충을 해서 순리적으로 이장비를 감정에 의해서 주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세히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4기를 일단 지상에 공고해서 아무날까지 이장 안하면 법에 의해서 이장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공고를 한다면 그것은 위배되는 사항이고 아까 내가 한 말대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연고는 분명히 공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개발을 위해서 무연고는 가능한데 유연고는 후손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 관리담당 김종덕  사실상 추진하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 공고료 200만원을 얹어 놓고....
○ 관리담당 김종덕  그래도 유연연고라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땅이 우리 고성군 땅이니까 우리 땅에 있는 묘지를 옮겨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더라고 해도 일단 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63년 묘지신고를 일제히 했습니다.
  묘지신고를 한 그 묘지는 전부 다 연고를,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를 쓴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63년 일제 우리나라 묘지신고를 전부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묘지를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라든지 자기 소유의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매장 아닙니까?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데 이것을 한 번 연구를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답변은 특별하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종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묘 24기가 경내에 있다고 하는데 분묘때문에 당항포안에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거나 혐오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관리담당 김종덕  제가 볼 때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임야가 있는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묘지를 파내어야 된다, 이장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장을 시키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면 성묘를 오지요?
○ 관리담당 김종덕  예.
이상근위원  그 양반들은 성묘 오면 안에 관람입장료 같은 것을 정확히 받고?
○ 관리담당 김종덕  예,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묘를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본인하고 협의해서 옮기라고 할 것이지만 이 묘를 우리가 괜히 공고내어서 옮기세요, 안옮기세요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큰 묘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이 담당자는 묘 옮기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담당 김종덕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도색 및 정비한다고 해서 21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공유재산 지금 되어 있는 것 안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할 것, 그 공간도 사실은 비어 있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앞에 있는 도평진소장께서, 지금은 면장으로 갔지만 그분이 한 번 오셔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나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때에 그냥 획일적으로 같은 색깔로 하지 말고 당항포의 바다를 상징할 수 있는 그래픽같은 것이라든가, 고성의 마스코트라든가 그런 환경 도시미화를 겸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안을 내어서 도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김종덕  잘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삭감 및 증액이 없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삭감액으로는 53페이지 업무추진비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120만원, 53페이지 업무추진비 추곡수매장 격려 280만원, 54페이지 공룡실물대전 행사추진 200만원, 54페이지 자매결연사업 추진 200만원, 54페이지 업무추진비 행정동우회 간담회 120만원, 54페이지 업무추진비 각종 봉사단체 격려비 200만원, 82페이지 민간이전 몽골 공룡화석탐사경비 지원 1억7천만원,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1억300만원, 8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부대비 500만원,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웰컴투코리아 회원가입비 300만원, 114페이지 민간이전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400만원, 1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당항포관광지 매장묘지 이장공고료 200만원 총 합계는 3억820만원입니다.
  삭감액 3억820만원을 삭감하여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비에 2억원, 예비비에 1억82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
    관   리   담   당          김종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