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2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89호로 접수되어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2,325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억2,483만1천원이 증액되어 1.0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억1,820만3천원이 증액된 255억5,70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총 세입의 46.5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74억439만5천원이 증액된 1,311억2,539만5천원, 재정보전은 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1억8,858만5천원 감액, 도비보조금에서 49억2,631만1천원 감액, 총 61억1,489만6천원이 감액되어 982억1,47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41억8,620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9억6,726만3천원, 교육비 27억4,482만6천원, 문화 및 관광비 394억2,367만9천원, 환경보호비 328억9,292만1천원, 사회복지비 452억7,121만2천원, 보건비 42억9,738만원, 농림해양수산비 669억5,395만4천원, 산업∙중소기업비 27억8,251만원, 수송 및 교통비 123억6,045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3억2,305만원, 예비비 26억147만3천원, 기타 비용이 395억9,22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9,162만9천원이 증액된 140억38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550만원이 증액된 17억2,220만원으로 계상되어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7억2,6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비가 83억9,593만6천원, 사회복지비가 23억28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비가 2억7,824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2억2,29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3억2,944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1억1,752만원, 기타비용이 7,91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336억1,28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9,8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3억7,726만1천원이 증액된 2,296억6,14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05만5천원이 증액된 39억5,13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1,406만5천원이 증액된 1,569억3,435만9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529억8,30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130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특색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재원으로 세외수입 13억982만2천원, 지방교부세 74억439만5천원, 재정보전금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60억8,93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부분이며, 감액부분은 예비비 부분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변경이나 규모를 증가 또는 감축했다면 사유는 무엇이고 타당한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사전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또는 민간이전보상금, 홍보비, 행사비 등)를 필요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 사항입니다.
실과별 세부검토 사항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74억43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통교부세로 일반 보통교부세와 도로보전 교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는 3,5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억4,9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대비 70억6,584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정조정 지원강화로 선진정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산권 녹색관광 체험휴양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각 시∙군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계획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작년연말에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4분기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획서가 제출되면 경상남도 제1회 추경에서 4년간 200억원을 주는데 4개년 분할하기 때문에 매년 50억원씩 사업비를,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평가홍보에 따른 군정홍보전광판 교체에 대해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청 입구에 있는 홍보판이 여러 가지 작동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홍보전광판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시책개발연구용역비 4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수립용역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가 현재 다른 실과보다 앞서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다른 실과에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실과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된다, 우리 실과에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1회 추경을 하자는 지시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정홍보 전광판 5천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다음에 있는 재정지원에 대한 시책개발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70억5,58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다 활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4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7페이지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63만5천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서 1,363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19페이지에 있는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당 5천만원씩 주민건의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개 읍∙면이니까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14개 읍∙면당 5천만원씩 계상되었으며, 14개 읍∙면 중에서 주민건의사업 외에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삼산면에는 삼산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공사 요구가 들어와서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22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도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용역비를 당초예산대비 229만1천원이 증액된 61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화장실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전광판 교체 5천만원이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본 심사에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하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해서 이것이 살아난 것 같은데 도대체 의회를 상대로 장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필요하다고 했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 세워야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군정홍보전광판은 군청 청사 입구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2010년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광판을 교체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한 설명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고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과부하가 생겨서, 전원에서 과부하가 생기면 고장을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 할 때는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경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적으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만이 타 실과에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편성 요구하는 예산은 우리 자체 내에서 삭감조치하고 편성하자, 사실상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번 더 아껴서 써보자,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더 아껴 써보고, 한번 더 수리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실과 예산을 우리 요구대로 다하고 다른 실과에는 예산을 안주면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은 필요한 예산을 다 하면서 다른 실과는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1%정도는 있어야 되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업무 외적입니다만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 중 묘하게 다 5천만원인데 7천만원이 있는 곳이 삼산면 하고 하이면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배정해 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 제안설명 때 설명한 바와 같이 공히 읍∙면당 주민건의사업 5천만원씩을 편성하고 단, 올려준 것은 복지회관 2군데밖에 편성을 안해줬습니다.
복지회관에 누수현상이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목소리 작은 읍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공지사항 이 문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딱딱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해도 되는지, 군민이용자 길들이기 하는 것인지, 수영장 공고문입니다.
여기 보면 넷째주 금요일에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개인바구니를 가지고 갖다가 3월 29일 화요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개인바구니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습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못 올수도 있는데 폐기처분한다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본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이것이 저번 달에도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에 못 왔을 경우, 가져가려고 했는데,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그날 못 와서 못 가져갔을 경우 이것을 전부 포대에 넣어서 한군데 모아놨다고 합니다.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홍식위원  유순한 말을 쓰면 안됩니까?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 하겠다는 것은 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에 관해서 자료를 시간대별로, 레슨 받는 조는 레슨 받는 조대로, 자유수영은 자유수영대로, 1일 이용자는 1일 이용자대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해준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원이 확인하겠다는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김홍식위원  수영장 이용객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 월 이용객도 있을 것이고, 그냥 수시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강을 받는 사람이 10시반이면 10시반, 새벽반이면 새벽반대로, 또 이용자 시간대별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뒤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요청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김홍식위원  전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홍식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수영장을 통영처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통영은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받은 자가 사실상 수익이 도저히 안나서, 사실 폐쇄한 내용은 수도요금을 납부 안해서 폐쇄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도 용역을 1년 주면서 수도요금 납부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가 통영처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1년에 몇억원씩 적자를 보지 말고.
그냥 폐쇄를 시키면 안될 것이고 일단 용역을 줬다가 수도요금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폐쇄시키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 위탁관계를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위탁에 대해서 김홍식위원이 분명히 발언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다면 말이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과에서의 결론은 지금 상태로는 위탁은 실익이 없다, 통영에서 사실상 문제가 발생했고, 사천이나 진주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그것은 종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김위원님, 종결되었습니까?
김홍식위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습니까?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묻는 것이고, 통영에서 많이 온다고 하데요?
요즘 통영사람 천국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고성사람은 천대하고 통영사람은 우대한다는 말도 있던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교육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9,481만5천원이 감액된 69억66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1,49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6,508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4,46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6억4,331만8천원이 증액된 162억1,4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사전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성여자중학교 급식소 이전 신축에 2억2,200만원, 철성중학교 급식소 신축에 1억7,700만원해서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성아카데미와 관련한 평생교육강좌 자격취득 지원에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청인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종사자 인건비(농어촌특별수당)가 되겠습니다.
4,903만9천원 증액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96만원 삭감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업변경과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억8,64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8,663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부분은 거의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도 168만원, 국∙도∙군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장애아시설 특수수당도 보조사업으로 실정에 맞게 감액내지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는 2억8,108만8천원이 도∙군비 비율에 따라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육행정지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보험료도 인원당 3천원씩 계상해서 불필요한 금액 24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도비 사정에 의해서 한군데만, 배둔어린이집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도 당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소는 2개소로 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시설은 20개소 어린이집에서 9개소가 평가인증이 되고, 금년도에 5개정도는 추가로 평가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어린이집 중 우리 어린이집 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육교사 교통수당 지원에 3,500만원, 평가인증시설 유지비 지원에 1,500만원,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에 200만원, 합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라서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는 분권교부세와 군비의 재원을 변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수당,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부식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삭감 내지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당초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5개소에 대해 금년에는 월 3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9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빈곤아동 방학 중 수강료지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사업,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액 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126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연중 방학 중 중식지원에 1억3,37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인원 538명에 맞추어서 증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의 여성주간사업비,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만원 증액, 군비 270만원 감액해서 250만원 감액했고, 여성주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체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에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도 도비가 부분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위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과목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전담인력 4대보험 등 해서 금액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운영 교재, 교구구입비 등 필요한 사무비 약간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추가로 올렸습니다.
종사자 국내여비와 지도사 국내여비는 32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성립전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명을 금년에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도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상근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에 따른 인건비를 정리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관리비 35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출장여비에 50만원과 교육참석보상금 50만원, 전산장비 및 사무기기,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부족한 금액 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 수당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 등해서 260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턴 1명을 금년에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담인력 인건비, 국내여비,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52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서 1,08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전체 23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정내시 되고,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당초에 1,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번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학습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 도비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사업 지원과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도 기금 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총 1억2,733만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수당에서 3억9,1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장애연금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도 37만9천원 감액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의료비는 필요한 만큼 6,33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확정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필요한, 정확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으로 2,69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느티나무장애인 부모회와 자활센터에 운영을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고 해서 부득이 제1회 추경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내 군단위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6천만원, 5천만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 의료비에 이 돈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던 431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영상전화기 전화요금도 56만원 필요한 만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아까 장애인수당이 삭감되는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2억7,523만9천원 추가로 계상하고, 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역시 2억7,523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에 468만원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읍∙면당 1명씩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요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6,412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605만6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4명은 금년도부터 신규로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을 장애인 중에서 뽑았고, 이 4명으로 하여금 군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단속카메라가 1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약간 과다 편성된 8,484만4천원을 도∙군비 공히 비율에 의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도비 종사자 수당은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도 27만6천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46만7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사랑나눔 공동체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은 재원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죠?
○ 보육담당 김명순  예.
류두옥위원  이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량에서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 보육담당 김명순  예.
류두옥위원  그것을 다음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가령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혹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보육담당 김명순  보육담당 김명순입니다.
민원은 직접 전화민원도 있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고 우리 행정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해결해 드리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개선할 방향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어린이를 어느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먼저 민원 올린 사람의 불편부터 들어보고 처리를 하면 될텐데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을 올린 사람에게 안좋게 말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를 다음날 바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끔 했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담당 김명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원에도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삼산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있죠?
거기에 조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담당계장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소문에 의하면.
그리고 고성군 출신의 장애인이 총 얼마나 되는지 뽑아주시고, 다른 데도 장애인 많이 도와주는데 전부 고성사람인지, 장애인목욕탕에 민원이 또 생기던데 관리 좀 잘 하시고, 돈 1억2천만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불평이 많이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해소를 좀 해주시고, 또 자기들끼리의 갈등도 좀 해소해 주시고, 자꾸 무슨 장애인단체, 무슨 장애인단체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쪽에 1층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서 전체 장애인 사무실을 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들이 불쌍하기는 한데 너무 쎕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카데미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정영랑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알기 등 고성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정서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복지담당 정영랑  주로 아침 10시에 와서 식사를 하고 2시쯤 귀가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점심이 문제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사실 점심을 싸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점심을 해주니까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듣고 가더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점심을 해주고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정영랑  예, 실제적으로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더니 도시락을 싸오는 여성들이 극히 드물어서 외부에 밥을 사먹으러 가면 사먹고 집에 가버리니까 오후수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팀장과 직원들이 집에서 쌀과 김치를 가져와서 점심을 그 시설 안에서 먹게끔 하고 오후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점심을 해준다는 계획을 세워서, 점심을 해주면 끝까지 듣는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정영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덧붙여서 김계장님, 24시간 탁아시설을, 아기는 자꾸 낳으라고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사실 아기를 맡길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강구를 해서 좋은 시설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게끔 구상을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담당 김명숙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다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엊그제 의회에 다른 부서를 들인다고 했을 때 탁아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이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그렇게 안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일단 그것은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보육담당 김명숙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 중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오히려 민원인이 더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105페이지, 해외대학진학을 위한 사전프로그램운영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하고, 해외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1억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인재육성기금이 1억원이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함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신축성이 있고, 또 즉시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체선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5천만원을 저희들 직접 운영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전환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과목변경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짜맞추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또 발전위원회에서 1억원이나 투자하는데 따라서 이사회나 총회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물론 군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뭔가 설명이 좀 미흡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또 하겠지만 설명은 좀 미흡합니다.
우리가 주최가 되어야지 왜 거기가 갑자기 주최가 된다고 하는지, 하여튼 그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은 아닙니다. 맞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학부모나 선후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연줄 되기가 좋으니까, 우리 고성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이런 곳에서 국가에 예산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하도록 맡겨놓고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교육사업 그런 데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고성여자중학교 급식소라든지 철성중학교 급식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줄이시고 우리 군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사업, 가령 고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대학을 간다 이런 다리 놓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늘리세요.
급식소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고성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대학 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예산을 많이 쓰시고 이런 데는 점차 줄이도록 합시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군세의 15% 이하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5%로 하자, 우리 예산의 15% 되어 있는 것을 5%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조례에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앞으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이 좋습니다.
교육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군별로 보면 거창이나 합천이나 이런 곳은 우리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또 도내에서 우리 고성군이 27억원정도 지원되는데 실제로 다른 군보다는 우리가 많이, 경남도내에서 3번째로 많이 지원합니다.  
그 부분도 커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교육지원청과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도 예산 좀 배정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이것은 세부정책으로서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이고 세부사업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빈곤아동이 방학 중에 수강료를,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빈곤아동이란 최저생계비 이하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학원비와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자격증 갖기사업이 있고, 무주택, 현실적으로 집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월세비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조정되니까 우리 군비도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비는 줄어들어도 우리 군비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혹시 국비 줄어든 것만큼 우리 군비로 충당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실제로 사업은 거창한데 현실적으로 수강료 지원부분만 하더라도 신청하는 아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요를 보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가난대물림사업을 하면서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가난대물림이 차단되겠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많으면 충분히 예산도 더 투입해서 하겠습니다만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이 사업명이 너무 거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지향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동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모두 다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좀 더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곳은 진짜 획기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에 국비 5천원이 증액되어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시책추진 201-01 사무관리비의 행정시책 홍보용 차량스티커 제작에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시책 홍보 및 치안유지를 위해 관내에 차량구별이 용이하도록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경찰관서에서 협조요청 지원사항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전국대회 민간인 보상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새마을 전국 중앙단위 행사로 참가자에 대한 참석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도단위 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은 참가자 인원 감소로 인해 3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전적지 순례 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경찰의 날 기념으로 재향경우회의 전적지 순례 참석자 여비보상에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관내 경찰관서에서 유관단체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의 307-04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부터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으로써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지원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는 바르게살기 회원 사기진작과 단체 유대강화를 위해서 앞 항목에서 감소된 300만원을 이 항목에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의 후생복지 공공요금 201-02 공공운영비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인상으로 인해 40만원이 증가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성군민상 4반세기 총람발간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201-01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만원입니다.
최적분량은 5분내지 7분이며, 주요내용은 생명환경농업과 조선특구, 엑스포, 명품교육∙보육도시 등 도전과 응전을 통해 변화 발전하는 군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언어는 국문이고, 제작방식은 방송카메라 촬영에 디지털편집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고, 영상물제작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기존 2억4,42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6,4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의 칭찬친절운동 201-01 사무관리비로 칭찬친절협의회 전문강사 초청 특강에 10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군민과 사회단체, 음식∙숙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의 글로벌 전문가 육성 201-01 사무관리비로 글로벌 대학원과정 운영입니다.
국내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과 관내 각 사회기관단체 임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8주 과정, 8명의 전문강사 초청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위문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의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에 5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결연기관단체 19개 지자체에 대해서 재난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체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의 교류업무 시책추진 307-04 민간행사보조로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작년 9월에 발족했는데 당초 1천만원의 예산을 행사보조금으로 지원요청 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차량번호 인식용 1개소 2대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 관내에 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62대, 건설재난과에서 설치한 것이 15대, 그리고 하이면 발전소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것이 23대, 총 100대가 가동 중입니다.
이것은 고성경찰서에서 당초에 영오면과 삼산면, 거류면의 삼거리 지역 총 3개소에 6대 1억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사정으로 1개소 2대에 5천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의 복지지원 303-01 포상금으로 자녀보육수당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녀보육수당지원 지침변경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6,633만7천원이 증액된 2억9,8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오픈마켓 제휴 온라인 홍보입니다.
이것은 오픈마켓, G마켓과 제휴해서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도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쇼핑몰 VIP 및 우수회원 초청투어행사로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공룡나라쇼핑몰 대외홍보를 위한 봄맞이, 추석맞이, 생명환경쌀 출시, 연말연시 등 쇼핑몰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생명환경쌀과 참다래, 방울토마토 등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고성 농∙수∙축산물 대외홍보 및 쇼핑몰 입점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입점업체에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택배비는 약 1만건에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특별교부세에 의한 편성입니다.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1 인건비는 7급 사회복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회복지사 7급 인건비에 대한 분권교부세 8,405만5천원 증액으로 인해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 CCTV 책임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박기선위원  책임자라서 좀 잘 알겠죠?
방범용 CCTV가 도난사건에 도움이 됩니까?
○ 행정담당 장근종  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일의 맥전포 근방에 전선도난사건이 있었는데 CCTV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맥전포에서 얼마 전에 전선도난사건이 있었는데 맥전포지역의 근방에는 CCTV가 한대도 없습니다.
하일지역에는.
박기선위원  하일지역에는 없는데 하일에서 전선을 훔쳐서 헬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삼산면으로 넘어가든지 하이로 가든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여러 말 하지 말고 CCTV 앞에 불이 비치지 않으면 CCTV가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방범용 CCTV는 제가 알기로 2가지가 있는데 불빛이 없어도 차번호가 찍히는 것이 있고, 전에 나온 것은 안찍히는 것이 있다고 들었고, 하이나 삼천포 다리 옆에는 불이 없으니까, CCTV는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달 없는 밤에 찍히는지 안찍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하일에서 전선을 도난당해서 그 근방에 있는 CCTV 조사를 해봐도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를 해보고, 안맞으면 앞에 가로등을 켜든지 해서 찍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불이 없으면 무용지물로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가 참 많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사지침서는 완료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행사간소화 방침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실과나 읍∙면에 시달은 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간소화지침에 따라서 행사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군에도 정서에 따라서 차츰 개선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당장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침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지난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삭감된 부분이 계상된 것이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에 삭감된 예산은 아마 의원들이 심사를 잘못해서 삭감되었겠죠?
○ 행정과장 김행수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냥 편성만 해놓으면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 고치세요.
132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대회 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짤 때 10% 감액하고 270만원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른 타 단체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삭감된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할 때 삭감된 10%만 올리지 왜 100%를 올리고 그래요?
다른 단체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바르게살기는 앞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증감된 것은 없고, 자체내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행사시 단체가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부분에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 민간인 교육참석보상 이것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이것은 처음에 해당 안되는 것을 편성했다는 말이네요?
○ 행정과장 김행수  자기들이 교육을 보내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 부족하다면 교육을 꼭 갈 사람만 가자, 교육도 해마다 가는 사람은 빼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재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처분의 경우에도 10억원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이상일 경우와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관사 그 부분은 면적도 그렇고 3억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1,5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당초에는 1,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750만원 삭감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설립 출연금은 신규과목으로 보통세의 0.01%에 해당되는 76만6천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는 23억335만6천원이 증액된 51억8,8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관리는 5억9,859만6천원이 증액된 10억6,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국∙공유재산 교환물건(경찰서관사) 취득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6억원으로 총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본청 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5억3,001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저장식 전기온수기 설치사업에 1,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서 읍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가 15억원이 증액된 2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