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280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현행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셋째 출생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조항, 기타 예방접종 조항, 기업체 인센티브 제공 조항 등의 신설과 3자녀 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내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제3조에 셋째 출생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기타 예방접종 조항을 추가하고, 출산축하선물 지급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조항을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고성군으로 주소 이전하는 경우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 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4조입니다.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시 읍∙면에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자에 대한 안내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에 있는 사항으로서 출산축하앨범 지급 사항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항은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삭제를 하고, 셋째 출생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항과 기타 예방접종 조항(0세부터 1세 무료접종)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적용기준 및 지원내용은 적용기준은 1가구 3자녀 세대 중 첫째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세대를 1가구 3자녀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로, 지원내용은 쓰레기봉투 월 10ℓ들이 6매 지급을 쓰레기봉투 분기에 10ℓ 18매 청구에 의해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사항은 주택개량지원 융자금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빈집알선∙수선∙정비시 보조금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접종약품구입비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이 건강보장성보험료 72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본문은 덧붙임 3~4페이지와 같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출산장려 지원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 선물 지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 한다”를 “출산장려 지원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예방접종 지원, 출산축하 선물 지급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한다. 단 출산축하 선물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 아동에 한한다”로 하고, 3호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는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쓰레기봉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을 지원 한다”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는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쓰레기봉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등을 지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삭제합니다.
4호는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현행 4호를 5호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항제1호에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하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사항입니다.
별표사항은 조금 전에 세부사항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원대상 및 내용의 일부조항 신설과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내용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셋째 출생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기타 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호에서 보험료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호에서 기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지원 내용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전 국가적 과제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지원시책 확대로 매년 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쓰레기봉투 지원에 관해서 첫째아에서 막내로 한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분기별 18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급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페이지, 개정안 제3조 제1항 4호에 보면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까?
기업체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신설하기는 어렵고, 일단 조례상에 위임해 주면 규칙이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근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고성군내에 기업체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고성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신설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규칙의 안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담당과가 특구경제과인데 특구경제과에서 정확한 의견을, 기업체 의견을 물어서 최대한으로 혜택이 되는 방항으로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에 위임한다면 그 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지 내용도 모르는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좀 진전된 내용인 것 같은데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로 내용을 고치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나아가서 중학생이 있는 가정이,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우리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왔을 때 그 학생이 군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항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좋은 제안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부서와 기업체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확한 시책에 대한 안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례도 개정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내기가 어려워서 검토가 안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업체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이사를 오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3자녀 가정은 목욕탕 이용을 무료로 한다는데 목욕탕을 없애면 3자녀 가정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3자녀 가정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목욕탕이 아니고 수영장입니다.
아직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현 시대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여제도를 실질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는 분들에게도 고성군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우리 군을 대변하여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혜택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고성군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해당조항을 보완하여 수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 수여대상자의 결정에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우호증진 등으로 고성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수여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고성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정 및 군 행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내 관광지 및 박물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1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문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박기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여대상자 결정시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명예군민증 수여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과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제도는 1988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군정에 공로가 많은 5명에게 수여되었으나 소수의 대상자만 선정 수여함으로써 명예군민증 수여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시대 여건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제도가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이 제2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도록 하여 우리군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공룡엑스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청기구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엑스포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관광지사업소 관장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문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말미에 “엑스포지원과”를 추가로 했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엑스포지원과장의 산하에 분장사무를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지사업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항포관광지내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도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청의 지원기구 신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불합리한 직제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엑스포지원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홍보, 운영 및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대강을 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를 분장사무에 맞게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직제명칭 변경 등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신설되는 기구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바꾸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도의 소관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내의 체육회에서 체육부분도 상당한 업무중요도를 차지하는데 본청의 해당부서에 체육을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글자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엑스포지원과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사무관 부장이 2명 있는데 작년 연말로 임시정원이 소멸되고 금년부터 새롭게, 1월 1일부터 임시정원을 1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본청기구를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은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 령에 따라서 본청에 14과까지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본청이 13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과를 더 증설해서 엑스포지원과를 만들고 현재 임시기구의 티오를 갖고 있는 부장 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 과에 발령 난 인원에 대해서도 역시 엑스포조직위원회로 파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면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존재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앞으로 엑스포를 차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설립사유가 해소되면 해산을 할까 그 전에는 해산할 수 없고, 엑스포지원과의 경우에는 엑스포를 한다면 앞으로도 엑스포의 업무와 본청의 다른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서 과를 존치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식기구이기 때문에 과를 존치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지원과가 생기는데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을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제13조에 소관사무가 있는데 엑스포지원과의 소관사무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엑스포지원과의 소관사무는 가부터 마항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는 소관사무 내용이 없는데...
○ 행정과장 김행수  5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6페이지의 개정안 제13조에...
○ 행정과장 김행수  여기는 관광지사업소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사무는 가부터 다까지 현행대로 되어 있고...
황대열위원  이 소관사무는 관광지사업소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5페이지에 엑스포지원사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닌데요.
엑스포지원과 밑에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것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소관사무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공룡엑스포의 효율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본청 상설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및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입니다.
5급의 경우에는 현행 7%이내에서 8%로 이내로 조정됩니다.
증이 1% 되고, 6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증 1%, 7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증 1%, 9급은 6%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감 3%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은 281명에서 엑스포지원과 포함해서 증 12명해서 293명, 읍면은 176명에서 감 12명이 된 16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일간 하였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3. 연구∙지도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2, 3,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만 개정안에 밑줄친 대로, 앞의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에 본청의 정원이 281명입니다.
여기에 12명이 늘어난 293명으로 되었고, 일반직 계가 226명에서 238명으로 12명이 증 되었습니다.
6급이하 계가 212명에서 22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본청의 신설기구인 엑스포지원과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에 엑스포지원과 설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5급, 6급, 7급은 각각 1%씩 늘리고, 9급은 3%를 줄여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본청에서 12명을 늘리고 읍면에서 12명을 줄여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의 경중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5급, 6급, 7급의 직급을 1%씩 더 늘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호봉하고 상세하게 안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김홍식위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1%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직급의 1%면 5명 이내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5급이 1%면, 5급이면 과장급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과장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엑스포지원과장 1명입니다.
박기선위원  1%가 과장 1명이네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박기선위원  9급이 일을 거의 다 할 것인데 왜 9급은 줄어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일은 6급, 7급, 9급 다 잘하는데 전체 총원을 못늘리다 보니까, 과를 신설하다 보면 최소한 계가 3개내지 4개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래서 6급을 늘리는 것이고, 7급도 6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직급인 9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632명 총원 중에서 이번에 12명 늘어나는 만큼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직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못늘어나고 직급만 늘어나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직급은 좀 상향조정됩니다.
박기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왜 12명을 차출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읍면에서 이번에, 현재 읍면에 5명이 결원되어 있고, 2010년 1월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신설할 때 본청에서 10명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시 조정하기는 힘들고, 현재 읍면에 5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현재 우리가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3명정도 감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빠지는 인원은 6명정도 됩니다.
본청에서 작년에 10명을 줄였기 때문에 또 본청에서 줄이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를 최대 2일까지 인정하고, 공가사유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때 등
경조사 특별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출산의 경우 배우자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개정되었고, 입양하는 경우 본인이 없었는데 2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일에서 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성 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입니다.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시술 당일은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휴가 기간 중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문은 생략하고, 1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 복무선서 내용을 보면 조문을 한글로 바꾸었고, 신설로 제3항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제3조의 2 비밀엄수 내용도 용어가 변경된 것밖에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9조 겸임근무도 용어의 변경이고, 제10조 파견근무도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8조 연가일수도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용어의 변경입니다.
제18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예를 들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특채할 때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도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선서문이 전에는 좀 길었는데 오른쪽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로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행동률은 밑의 하단에 일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4페이지 경조사 일수도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검토의견으로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선서문의 개정과 경조사 등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사용용어를 법률안의 용어사용에 관한 기준에 의거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서문이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만 바뀌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서문이 앞의 것이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었을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손볼 여지가 있습니까?
따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단어라든지 용어는 좋은 말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물어봐도 별로 바꿔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입양에 왜 20일이 들어갑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비해 입양을 상당히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공무원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녀를 입양하면 자녀가 그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20일정도는 같이 지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우리가 다르게 고칠 여지는 없죠? 10일로 한다든지.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단체교섭이라고 있는데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공무원노동조합, 직원인 간부나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군을 떠나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간부들이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모여서 데모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휴가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를 들어 단체교섭 상대자가 우리 군하고 노동조합하고 하면 단체교섭 참가하는 그날은 자기들이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공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공가하고 휴가일수하고는 안틀립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공가하고 특별휴가는 연가일수에 산입이 안됩니다.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 괄호 열고 무엇을 할 때는 안 된다든지 이것이 있어야지, 교섭이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느 모임에 가서 하는 것도 교섭이고...
○ 행정과장 김행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때만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마주 앉아서 의논하고 사인할 때 그때만 공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나.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상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로 존치하되, 설립근거규정 일부 문구정비(안 제5조제1항)
라.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지급대상) 제1항 제4호에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제3조(지급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1년이 경과한”것을 “1년차의”로, 제2호 “2년이 경과한”것을 “2년차의”로, 제3호 “3년이 경과한”것을 “3년차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호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것으로 봅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회를 둔다”를 “고성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의”를 “「지방세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로, 제7조(환수)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로, 제8조(대장비치)에 있어서 “징수담당은”을 “세입담당∙과표관리담당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과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으로 조례내용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법령의 조문으로 인용하였으며,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교환재산 일부 매각처분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가 준공되어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교환된 재산 중 일부는 매각처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교환재산현황입니다.
처분은 고성읍 기월리 173-6번지 외 2필지로서 건물 349.02㎡, 토지 984㎡입니다.
감정가액은 9억5,904만75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고성읍 서외리 1-14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53.54㎡이고, 토지는 1,018㎡입니다.
감정가액은 9억5,874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교환 협약서상 차액이 50만원 이하는 정산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 후 매각처분 재산현황은 고성읍 서외리 1-1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53.54㎡이고, 토지는 209㎡입니다.
감정가액은 4억6,192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작년 12월에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에 국유지(경찰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에 교환계약서 체결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이후에 교환재산 일부 구 성내지구대를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교환재산 일부 매각처분과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변경 등 3건으로 먼저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교환재산의 일부 매각의 주요내용은 교환재산으로 처분대상은 현 공룡지구대 신축부지 및 건물과 고성경찰서 부지의 일부 토지로 고성읍 기월리 176번지 외 1필지 토지면적 984㎡와 건물 349.02㎡로 재산가액은 9억5,904만750원이며, 교환재산으로 취득재산은 종전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의 부지 및 건축물과 고성경찰서 부지인 가로 화단 및 도로편입부지로서 고성읍 서외리 1-14번지 외 4필지 1,018㎡와 건물 209㎡로 재산가액은 9억5,874만2,100원이며, 교환 취득재산 중 매각처분 재산은 구 성내지구대의 부지 209㎡와 건물 153.54㎡로 재산평가액은 4억6,192만4,1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재산교환에 따른 처분 및 취득은 업무보고, 예산안 설명시 많은 검토가 있었던 사안으로 재산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 취득재산 중 구 성내지구대의 부지 및 건축물의 조기 매각처분 당위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공룡지구대를 우리군 예산으로 지어줬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정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정산절차를 밟게 되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돈 주고 받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더 받고 더 주고 하는 것도 없이 정산이 들어오겠죠?
과장이 그렇게 만들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필지별로 확인해 보니까, 감정을 하니까 들어간 부분하고, 선관위 신규 신축한 부분하고 고성군으로 교환할 재산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가격이.
황대열위원  감정은 맞도록, 그렇게 유사하도록 맞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패널틱을 받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이것도 거의 맞잖아요.
돈 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말자는 그런 말입니다.
성내지구대를 매각하면 우리가 산 것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성내지구대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에 의하면 이 가격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건을 팔 경우에는 최고의 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성내지구대에,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공룡지구대고 저쪽은 성내지구대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성내지구대의 토지 건물이 9억5,800여만원 이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성내지구대는 맨 밑에 4억6,192만4,100원 그것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는 안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건물 감정가격이 7,280만원 나오는데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공매나 매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을 좀 더 받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본 안에 대해서 2건인데 1건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제안설명이 달라서 이것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류산 등산로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 변경을 같이 하겠습니다.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거류산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족으로 거류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의 적극성과 거류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는 거류면 감서리 산 34-1번지고, 조성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입면적은 1,891㎡이고 소요예산은 8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와 토지를 매입해서 관련법 검토와 주차장 부지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실험실습포 면적 확대를 통한 다양한 농업 신기술개발과 첨단시설 및 기능을 보유한 농업신기술보급 전초기지화로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면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부지면적에서 당초에는 62,000㎡인데 변경은 22,000㎡가 증가한 84,000㎡로서 시설부지는 700㎡가 증가한 26,000㎡, 실험실습포는 21,300㎡가 증가한 58,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는 137억2천만원인데 변경은 28억5천만원이 증가한 165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3억5천만원이 증가한 63억5천만원, 군비가 15억원이 증가한 10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연구소, 농민교육장, 부속시설, 농기계대여보관창고, 실증시범포 및 실습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기본계획수립,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하고, 내년도에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2013년에 청사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거류산 등산객의 증가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등산객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산 34-1번지 1,891㎡에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거류산 등산로 시점과 종점에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등산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 증가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 변경은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 신축계획을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22,000㎡를 추가로 매입하여 84,000㎡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28억5천만원 증액하여 165억7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추가 매입대상 토지가 국도와 연접되어 접근성과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토지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부지확보의 필요성과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경찰서부지는 설명이 좀 애매한데 6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 재무과장 허금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3-18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국유지로서 경찰청 부지인데 우리가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경비가 안들어갑니다.
공룡지구대 경비로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사고팔고는 놔놓고 63-19번지, 63-3번지는 체육관 있는 자리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도면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빨간선 부분을 보면 삼성병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나무가 조금 심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로 확포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9페이지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혹시 지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는 지주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농업정책과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전해 듣는다는 말입니까?
재산관리 하는 곳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는 전해 들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은 총괄이고, 각 부서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신축문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관여는 합니다만 부지를 사고 안사고, 조금 전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전에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어서 땅을 못 사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약을 받아놓으세요.
10만원에 팔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11만원 안주면 안 팔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금액이 160억원이나 되는데 63억원정도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원래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 안되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일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국비 63억5천만원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황대열위원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녹취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시 2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의 현행 지원대상자 제외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의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군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홍식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2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을 받는 자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인 18개 시∙군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규정이 있는 시∙군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6개 시∙군만이 관련조항이 존치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코자 함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대상 인원과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우리군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고성군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기준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조성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발굴 육성에 관한 내용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구체적 지원방법과 시설비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라.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
마.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바. 사회적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활동에 관한 내용 규정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경상남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0-767호 2010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마련과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우선구매, 민간기업의 참여,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산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표준안을 준용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