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월 14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4.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도시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ㆍ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김향숙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27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1월 3일 자로 접수되어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에 대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생태계교란 생물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쌍자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생태계교란 동물 중에는 붉은귀거북과 등검은말벌, 황소개구리, 배스,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에는 가시상추, 돼지풀, 환삼덩굴 외 고성 마동호 습지에 양미역취와 애기수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님, 이쌍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쌍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대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법에 생태계교란 40종이 있고, 군내에서는 18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마동호 가장자리와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양서류ㆍ어류ㆍ파충류ㆍ곤충류ㆍ식물까지 전부 마동호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마동호 습지 조성을 할 것인데요.
창녕 우포늪의 황소개구리와 같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해서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의원님.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은 세우겠지만 환경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타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가저수지 안에서도 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십시오.
매년 농어촌공사는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배스 같은 것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식물의 경우는 타 부서와 협조를 하겠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남도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비 확보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는 노란 꽃인 금계국이 현재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계국이 있는 곳은 자리를 잡고, 전부 초토화해버리더라고요.
고성군에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일본에서는 금계국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계국이 유해 2급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인데, 온 천지가 무분별한 금계국입니다.
토종 식물들이 다 없어지고 잠식한 상태라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금계국이 생태계교란종은 아니고 외래종일 것입니다.
우리 국토에 외래종으로 들어오고 생태계교란을 일으킨다는 판정이 될 경우 환경부 고시로 ‘생태계교란’ 지정됩니다.
금계국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마동호 주변에 생태계교란이 발생된다면 국립생태 자료를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갔다 오니까 습지와 생태계의 업무분장이 관광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국비 신청을 해라고 했고요.
대가저수지 주변 생태계교란종은 관광진흥과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일부 퇴치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금계국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퍼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게 되면 환경부 고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국비 지원해주면서 퇴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쌍자 의원  너무 심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김선옥  핑크뮬리는 자제...
이쌍자 의원  핑크뮬리는 권고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김선옥  예.
이쌍자 의원  핑크뮬리가 유해성 2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항포관광지 내 기존 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하수처리 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에 운영 중인 회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15m²에서 10,522.6m²로 기존보다 4,707.6m²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고성군 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4년이고,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당항만 내 기존 하수처리시설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당항만입니다.
길 바로 위에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증설하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 배둔 매립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옆에 동고성체육시설이 있고요.
반경 1km 이내에 배둔시외버스터미널과 배둔 시가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표고분석입니다.
대상지 내 표고는 0.4m부터 2.3m까지이고, 표고차는 1.9m로 조사되었습니다.
배둔 매립지에 위치하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사분석입니다.
경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으로 평균경사도는 1.1°로 분석됩니다.
7페이지,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내 토지 전체의 지목이 잡종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전체 5필지 중에서 4필지가 공유지이고, 1필지가 사유지입니다.
8페이지, 생태자연도는 전체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3등급과 5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페이지, 고성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변경 결정 조서는 기존 ‘회화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회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을 하고, 기존 면적 5,815m²에서 4,707.6m²로 증설해 10,522.6m²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회화하수처리시설 구역의 확대 및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방류지역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던 하수도 시설을 일부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11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도입니다.
당초 일일 처리용량 1,000톤에서 증설하게 되면 2,200톤으로 증설됩니다.
방류구역은 배둔천을 향해서 당항만으로 방류가 되고, 최종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그림에 잘 보이지 않지만 관인처리분구 밑의 배둔 지역이 기존 매립지 처리구역입니다.
여기에 당항포관광지 오수처리시설이 들어옵니다.
봉동과 삼덕의 하수도 들어오고요.
다시 마암처리분구에 있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 1,000톤에서 1,200톤이 증설되어 2,200톤이 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하수처리계획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옆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방류구를 당항만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A단면과 B단면인데 A단면은 진입도로입니다.
2차선이 되어 있고요.
폭은 8m이고, B단면에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의 차선인데 교행이 될 수 있는 차선입니다.
기존 3면이 있고요.
증설되는 부분에 주차장 10면을 설치해서 13면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8,1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설계해서 시작하고요.
202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항포관광지 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회화 하수처리 구역 확대 등에 따라 기존 가동 중인 시설의 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고성군 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류수역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설용량 증설은 필요하며, 고성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50% 정도는 증설되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그 지역의 하수관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요?
김향숙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현재 배둔과 당항포의 일부가 1,000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설명과 같이 회화는 당항과 봉동, 삼덕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증설이 됩니다.
소규모로 일을 하고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500톤 미만은 통합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마암과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기존 하수관 관로보다는 확대가 필요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향숙 위원  용량을 모두 포함할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1,200톤이 증설되는 것인데...
회화와 마암의 일부 관거가 약 250억원 정도 됩니다.
장산과 신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김향숙 위원  다 가야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전체 생활호수를 계산해 보니까 마암은 실제적으로 약 400톤, 나머지 회화구역에서 발생되는 당항포와 봉동, 삼덕이 약 800톤입니다.
김향숙 의원  하수관거를 확대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당항만을 보호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계속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증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증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하수처리를 하는 상황 외 추가 인입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당항포관광지에 처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기존 운영으로 약 600톤입니다.
정영환 위원  마을 단위나 소규모 처리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회화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삼덕과 신천, 치명의 맨 밑은 약 70톤 되는 규모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합계획으로 삼덕과 신천을 전부 합해서 회화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당항포관광지 외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회화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당항포관광지의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여기로 보낸다는데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처리장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당항포에서 하더라도 관거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요.
당항에서~당항포관광지까지 유입되는 관거를 별도 발주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소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십시오.
정영환 위원  위탁개수가 많으면 위탁처리비가 많아지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하수처리장이 많아집니다.
정영환 위원  당항포관광지는 조금 떨어진 별개의 독립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관거를 묻고 여기까지 연결하려면 기존에 해놨던 시설을 폐쇄하십시오.
공사 대비해서 한곳에 모으는 것은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대로 유지하시고요.
다른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시고요.
회화면과 마암면 일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요.
별도의 당항포관광지는 약 700톤 된다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약 600톤 정도.
정영환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회화면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들어오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오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것을 폐쇄시켜서 뜯어낸다고 돈 들이고, 관 연결한다고 돈 들이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당항포관광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당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가동이 잘 안 되고, 상위 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한번씩 채수하면 지적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3~4년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설이 낙후되어서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요청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노후되어서 기능 저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당항포에서 관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당항포입니다.
당항포관광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는 당항포에서 관리합니다.
정영환 위원  구조물로 해서 도로 옆 진입로에 해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길가 옆에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 동촌에서 계속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동촌이 계획 내 봉동리까지 들어갑니다.
정영환 위원  떨어져 있는 구역입니다.
잘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관 넣는다고 파고...
앞으로 습지 때문에 배둔이나 마암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뜯거나 모자라서 증설한다는 사례가 반복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폐쇄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인데요.
불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당항포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지 않았지만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환 위원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직접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항포는 직접 운영합니다.
정영환 위원  거대한 사업비인데 잘 판단하십시오.
30~40년 후를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기존 설치된 관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대로 씁니다.
이쌍자 위원  확장만 해서 연결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새롭게 매설해야 하수처리장에 유입됩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쌍자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상하수도가 다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의견이 일정 부분 맞다는 생각입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시고요.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해서 쓰십시오.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폐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쌍자 위원님 지적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항포관광지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면 단위 처리시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면 단위 처리시설은 공무원들이 방류수 수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인과 질소도 잡는 시설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 측면에서 보면 배둔 쪽을 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하는 부하의 양이 일정하게 나와야 미생물들이 잘 자라는데요.
당항포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많이 나오고요.
적을 때는 적게 나옵니다.
수질에 대한 유동성이 있으면 물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환경 쪽으로 해서...
당항포에 있는 것을 배둔 쪽으로 합해서 처리하는 것은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당항포 관광지사업소 안을 환경직과 기술직이 관리하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당항포 안의 것의 시험한다고 조금 떠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증설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말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당항포 안의 관로를...
어차피 봉동과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관로를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다 깔아야지요.
○ 위원장 김석한  그 관로는 시설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님도 “관로를 새로 싹 다 깔아야 되고, 잘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봉동과 이쪽 마을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어차피 봉동에도 오니까 오는 관로와 같이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읍 전체 하수종말처리장과 여기의 차이를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다 처리하고 나면 어디로 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성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천으로 가서 어디 바닷가 쪽으로 나가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항만
○ 위원장 김석한  당항만은 전체가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바닷가 바로 옆에 증설을 하는데 마암까지 다 해가지고 양이 많아지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사실 오수가 발생하는 유역은 똑같습니다.
이미 발생하는 유역에서 잘 처리되지 않은 물이 당항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다 기술이 뛰어난, 잘 관리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600톤 짜리 처리 기술이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당항포 것도 연결해가지고 잘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어차피 봉동하고 관로를 깔아야 되니까 접속하는 것은 공사비가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원화되어 있어서 혐오 시설과는 멉니다.
도면을 잠깐 보니까 공원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숲과 잔디밭이 조성됩니다.
그런 민원들을 없애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항만 안에는 고성읍과 회화면이 모여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약 170억원이니 최대한 아끼시고요.
설계를 잘하십시오.
최신식 기술로 증설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정영환 의원  지도상으로 보면 봉동처리분구, 삼덕처리분구, 관인처리분구는 지역을 분리해놓은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구역별로 처리구역을 표시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정영환 의원   앞으로는 마암면사무소 위인 신리까지 해서 전부 회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당항포 봉동지구면 노벨 컨트리클럽 옆으로도 다 오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동촌.
정영환 의원  하수처리시설은 당항포와 회화공공하수처리 시설 두 곳밖에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의원  마을 단위는 하나도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마을 단위는 여기 없고, 마암 쪽은 법진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화산리 법진마을 부분이 20년 되어 가거든요.
거기에 40톤 짜리가 하나 있고요.
정영환 의원  그러면 40톤 짜리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많은 선로를 당겨오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12월에 건설기술심의를 경남도에서 받았거든요.
입안되고 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예산 협의를 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정영환 의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라고.
졸속으로, 임시로 눈앞에만 있는 것만 해가지고 몇 년 안 지나서 ‘또 증설한다, 또 신설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요.
관도 넣을 때 미리 굵은 것을 넣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해야지.
오수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늘 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고성군관리계획을 해줘도 나중에 설계할 때는 승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의논을 합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할 것이 많습니다.
관로는 기존 그대로 살리십시오.
공사비 줄일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40분)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정영환ㆍ허옥희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농업육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1월 3일 접수되어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된 사업의 추진과 필요시 민간위탁 또는 예산의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제정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님, 친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농업기술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김향숙 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이 예전과 다르죠?
요즘 스마트농업에 대해 많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군수님과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농업단체들과 함께 상하이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스마트농업은 어찌보면 젊은 청년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유입과 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 스마트농업을 홍보해주시고요.
보급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님 전문분야이시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국정과제의 일부로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 없는 것은 말고요.
스마트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과 상관없는 것을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환 위원  농업기술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는 다 파악되셨나요?
내공이 있으시니 잘하실 것이라 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도 전환사업중 농업기술과와 관계되는 사업들은 군비가 모두 감액된 것을 아십니까?
지방전환사업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놨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100% 사업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특혜가 많이 되지 않나...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특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에 민세규 채소특작담당이 있어서 의논하기로는 자부담 10% 이상은 무조건 넣고요.
개인은 배제하고, 작목반과 법인, 단체.
요즘 작목반도 10인 이상 되어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해오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들고 의회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요.
‘다음 추경 때 한번 확보해보자.’, 저희들은 일단 신청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비다 보니 참....
다른 시군에서는 고성군이 군비를 확보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제발 포기해라...
우리가 받아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지 않도록 개인의 특혜보다는 단체로,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방향으로 담당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릴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금 법인과 단체를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에게 가도 됩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농사에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도 되는데, 이전부터 미리 의논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몇몇의 사람을 보면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특혜가 많이 보여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처리되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진행해보려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대로 청년 농업인들, 기존 농업인 중에서도 스마트팜.
투자해가지고 대단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승인되면 어느 정도 빛을 발휘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부서로써는 의원님들에게 참 고맙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야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시니 더 감사하고요.
올해부터 서서히 스마트농업이 출발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약 3개 사업에 10억원 정도 투자 예산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나가고요.
그다음으로 중앙의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과 협조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대단위 스마트팜을 한번 연구해보시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대단위를 할 수 있지만 관리비로 군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지어놓고 신청이 없으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임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렇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 위원장 김석한  상하이를 가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상하이에 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촌이 완전히 탈바꿈 됐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서서히 바꿔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51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ㆍ허옥희ㆍ우정욱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위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27일 최두임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예방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1월 3일 접수되어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추진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 발의자로서 질의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으로는 무엇보다 재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일부는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안전용품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은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시고요.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참고로 올해 교육비 예산은 약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용품은 교육 과정에 참석하신 분께 나눠드리는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라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긴축재정 때문에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안전재해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석한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안전예방, 경운기 반사 부분은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여름철에 쯔쯔가무시가 농민들을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석한  작업복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논에서 작업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퇴근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쯔쯔가무시 같은 것이 집으로 안 올 수도 있겠죠?
안전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더라도 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5명)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