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2일(월)  10:00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3.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5. 의장·부의장선거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 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3.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5. 의장·부의장선거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4월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17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5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 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93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준평가액을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감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행정규정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종전 중요물품의 하한범위가 취득단가 500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인상 등으로 중요물품이 매년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물품관리대상 증가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시대변화와 행정여건 변화에 불합리하므로 중요물품의 범위를 매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수물품으로 조정함과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금액이 소액 3,000천원 이하여서 감정대상물량이 늘어나고 감정수수료도 지출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감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종전 3,0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감정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결과에 의거 경남도 회계과로부터 93년3월11일 개정지침이 지시되어 92년도에 개정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관계법규 및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책정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분리수거용 중형화물차 외 4종 15점을 56,300천원에 구입하여 행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실과사업소 및 읍면의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들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14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매입해야할 재산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편입토지인 회화면봉동리 961번지 외 13필지 30,790.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의 실시 설계결과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키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현재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할 능력이 불족하므로 공공부문 12,022백만원, 민자부문 20,501백만원으로 도합 32,523백만원을 투입, 기반시설에 7개부문을 97년도까지 완공하고 기존면적 216,430㎡에서 359,439㎡를 확장하여 연 45만명에서 60만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의 장래발전과 군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소 불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이 심사결과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장·부의장선거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초대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93년4월14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정채웅의원과 김동봉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이상없습니까?
  그러면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의사계장 제정락입니다.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는 현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원석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옆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원 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성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김행정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정채웅의원"
  "김동봉의원"
  마지막으로 전완중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투표실시)
○ 의장 전완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전완중의원 10표, 김영철의원 1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반기 2년동안 의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도 후반기에 또 중책을 맡겨 주셔서 본의원으로서는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반기 의회운영과는 좀 달리 여러 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 나름대로 모든 역량을 다하여 본 의회운영에 묘미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 후반기 2년동안 아무런 하자없이 서로 활기찬 의회운영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이상없습니까?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의사계장입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김행정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정채웅의원"
  "김동봉의원"
  마지막으로 전완중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투표실시)
○ 의장 전완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김대산의원 10표, 무효 3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대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대산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산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족한 본 의원이 전반기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2년간 하는 일 없이 여러 의원님들께 크게 보답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했는데 후반기에 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후 후반기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단과의 교량역할로서 최대한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의 개시는 1993년 4월 15일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적이고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영철
                            박경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