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0일(토)  10:10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진권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동일자로 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31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1993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철의원과 박경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993년4월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3년4월12일 10:00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의장단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김대산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영철
                            박경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