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2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로 접수되어 2006년 12월 7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에 충당하고 잔여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294만7천원이 감액된 2,363억6,004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억4,827만원이 감액된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된 116억1,17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1,9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2,8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억9,586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6,588만9천원이 삭감되어 총 43억6,17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5억4,729만2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으로 28억7,003만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상환금 1,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31억5,80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9,427만7천원, 보조금 40만원 등 총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116억1,1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166만8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7억8,60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등 기타경비에 3억7,97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30억6,531만원이 감액된 697억4,497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27억1,478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3,019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억9,319만7천원이 감액된 1,233억3,578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63억55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3,019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자체사업중 금년 시공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금액이 많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수산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항샹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2-05 시장사용료는 예산액이 1,36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1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영오시장 외 2개소의 시장사용료가 증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수입은 121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19만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중 307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중에서 307 민간이전은 1,18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가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중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58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220 자체사업중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신규농공단지 입지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5,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장입지 가능부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0 예비비중 801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3,92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227-02 일반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입니다.
3410 교통행정 706 기타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5건입니다.
5건중에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8,468만5,9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시장 가∙나동 지하주차장 보수 및 대형간판 설치입니다.
이월사업비가 8,206만6,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시장 다∙라동 화장실 개보수 및 지하주차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4,312만6,97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회기년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중교통 계획용역비 5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 예산 확보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신규농공단지 있죠?
예산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한번도 안하고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동농공단지 87,000평을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무료로 모든 사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입지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발주했으면 지출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에 수렵장운영 증지 판매수입이 금년에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당초 기정 1억6천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 기정 2,686만원에서 3,456만원으로 77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과에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수수료가 상향조정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082만3천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1,2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 배출부과금과 고성레미콘, 정암레미콘에서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농로의 흡착포나 흡착붐에 따른 유류오염방제장비에 사용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용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투기 소각이라든지 비규격봉투 배출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에 가서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 외 2종 해서 2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수렵장운영 장비구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수렵고라든지 팻말, 현수막 등의 추가제작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운영 총기보관함이 4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라든지 거치대, 경보기 등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보상은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서 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야생동물 부상치료비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동물병원에 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상금도 금년에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은 금년에 야생동물 먹이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먹이구입을 안해서 1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의 인건비가 기정보다 4,3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신규로 미화원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청소차량 유류대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유류비가 ℓ당 100원 인상되었고, 또 배출지점이 면단위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1대가 더 추가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분리수거함 시범설치 및 쓰레기봉투 구입이 당초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수거함을 205조에 5천만원정도 구입해서 설치를 1단계는 했습니다.
2단계는 준비중에 있고, 쓰레기봉투 구입이 4천만원, 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등 1천여만원 해서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다가 수거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7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톤당 5만8천원 해서 월평균 18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1억3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규매립장조성 기초조사 용역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삼산면의 매립장 기초조사 용역이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장소에 따른 기초조사용역을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금년에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단속용 CCTV가 당초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쓰레기단속용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개당 50만원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계도용으로 8개를 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예산보다는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장비 구입에 새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 수거차량 박스를 새로, 스테인레스 된 부분의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굴뚝 TMS 구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보다 7,9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달구입 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고성군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입니다만 용역기간이 아직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4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공사비가 8억6,908만2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6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 5천만원입니다만 4,093만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주변 묘지이장이, 상석, 석축, 향로해서 400만원이 묘지이장과 관련한 협의관계로 해서 이월이 되었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10억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에 있는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구매 1억3,901만1천원이 내년 측정기 수입에 따른 연내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부분은 당초예산이 9억1천만원입니다만 8억6,364만원이 주민과 협의관계 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8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당초 5개소에 600만원해서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8대 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8대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8대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당초에 단속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옮기고 하는데에 관리비가 5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단속을 하면 주민 민원도 생기고 해서 단계별로 해서 이것보다는 우선 계도용으로 해서 고성읍 6개소, 회화 1개소, 거류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소 이동하는 것도 쉽고 해서 우리 주민들 인식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일단 계도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 환경과장 정재훈  내년에는 지금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단속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계도용으로 해보고 추가로 단속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4,300만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은 사실 보면, 인건비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인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인원은 같은데...
최을석위원  인원이 같은데 4,30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길 정도 같으면 계산을 잘못하는 것인데...
○ 환경과장 정재훈  인원은 같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올해 신규로 4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4명을 할 것이라고 하면 4,300만원정도 캡이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신규로 계획을 잡았지 진주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신규로 계산하는데 4,300만원이나 과다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관계는 기본급, 근속...
최을석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300만원 중에서 미화원들에게 줘야 될 돈을 안준 것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 신규를 채용할 것이라고 하면, 신규로 초봉이 9호봉이면 9호봉 하면 얼마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다르면 이해를 하는데 명수가 같은데 4,300만원씩이나 과다계상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2회추경때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금액조정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기본급이라든지 가산금 조정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돈 남은 것은 되었고, 환경미화원들 것인데 안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챙겨본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보면 율대농공단지에 4,093만원이 집행불가로 이월되었네요?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습니까?
하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율대농공단지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었고, 용산마을 안길포장 970만원은 이미 작년 5월부터 7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용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하고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시켜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도중에 일을 처리 못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녹지공원과장 정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125만3천원이 증가한 3,875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도시공원 점사용료가 1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로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의 대체조림비가 1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의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에 2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변상금에 있어서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의 산림법 위반 과태료에 2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으로서 산림법위반 과태료에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대비 3억7,229만5천원이 증가된 100억2,7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11 녹지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이 총 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제수조림에 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큰나무공익조림에 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 9천원, 큰나무공익조림에 7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12 산림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에 총 2,89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2,2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631만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에 총 63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비 33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불전문진화대원 유류대가 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헬기임차에 1,633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금 393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등 복구사업에 895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3313 산지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엄홍길전시관 전시∙영상시설공사로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4 공원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보안등 수리에 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남산공원 음수대 기계실 정비공사에 1,8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산 무연고 묘지이장비에 1,629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남산공원 체력단련장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정앞 체력단련장 부지가 굴곡이 심하고 우수기 빗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 불편은 물론 야간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성토작업과 노면 고르기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비에 있어서 전정톱 외 1종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총 6건에 14억9,6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정 단청공사에 5천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 및 사후관리사업에 1억5천만원, 엄홍길전시관 전시∙영상시설 공사비로 4억원, 임도시설에 있어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복구사업으로 하일 오방~하이 석지 구간 외 18건에 5억8,68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공사의 불가 및 동절기공사 예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06년 임도시설사업에 거류 거산에서 거류 가려리까지의 1㎞에 대해서 1억1,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절기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현 침점~대법지구 임도보수공사에 1억9,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주동의 지연과 동절기공사 예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100명에 2,265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에 631만2천원이 증액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최을석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 그러니까 산불진화요원들 인건비를 인상시킨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대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고, 위의 산불감시요원 이것은 산불예방대책 기간이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15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사역을 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와 함께 금년에는 많이 건조하고, 또 일찍 강풍이 불고해서 산불위험요인이 상주하다 보니까 사실 11월 1일부터 상당한 인원을 사역했습니다.
종전에 12월 1일 하던 것을.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약 2,265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분 2,265만원을 3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산불진화대원 교육비 331만2천원, 산불진화대원 유류대 300만원은 교육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 성립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사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군비 또한 삭감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산불감시요원 유류대는 지급을 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것은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명시이월 276페이지를 보면 태풍피해 임도복구사업 해서 하일 오방~하이 석지 5,085만원, 밑에 보면 663만2,940원 이것은 공사를 금년도에는 아예 손을 못댔다는 말이죠?
발주는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발주는 했는데 국∙도비가 늦게 배분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주를 다 한 내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임도피해 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20여건 되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발주는 다 되었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국∙도비 확보도 다 되었고 발주도 다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 확정이 항상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하일 오방을 보니까 일을 하고 있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준공까지 가려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3,0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329만5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325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공유수면사용료가 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748만9천원으로 41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8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18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1,816만5천원입니다.
13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산출기초로서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582만5천원으로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68만5천원,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20만원 감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9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3억926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 미더덕 어업재해 복구사업에 1억83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4억8,8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더덕 어업재해 복구사업에 1,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업체 위생용품 및 안전용품 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동항 호안 시설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58억7,706만7천원입니다.
수산행정 예산이 9억9,004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억1,562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572만1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예산절감이 578만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어업교육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선거관계로 인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2,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갯장어 홍보 및 축제지원 예산절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8억7,442만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억2,925만5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5,0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출업체 위생용품 및 안전용품 지원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억5,6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물 포장재지원 예산절감이 63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입니다.
9억5,1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8억1,1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미더덕 어업재해 복구사업에 1억4,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안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6억981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35억5,365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33억3,3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2억5,701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당동항 호안시설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억2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개발입니다.
예산액은 1억7,818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7,518만9천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남포항 유람선 부대시설비 예산절감이 1,481만1천원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시설입니다.
예산액이 1억4,716만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953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1,753만5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시행여부 타당성 분석용역 예산절감이 248만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붕장어 경쟁력향상자금 지원 이것은 집행년도인 금년예산이 4천만원 배정되어 있었는데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하반기에 내시되는 바람에 금년도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4,1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적조가 발생이 안되어서 황토살포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치성 구획어업 용역사업 이것은 5천만원인데 2년에 걸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미더덕 어업재해 복구사업이 1억4,565만1천원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하중촌항 선착장공사도 1억원이 하반기에 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입암항선착장 공사도 같은 조건입니다.
다음 당동 호안시설 사업도 하반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와서 추가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으로 연내사업이 불가합니다.
평촌 호안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설계한 모든 것을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어항시설 복구사업도 지금 설계중이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1억4천만원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실시용역비 1억3천만원도 금년도에 용역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용역비도 6천만원인데 금년도 폐기물사업비가 전액 수용이 불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태풍 에위니아를 이제 용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용역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입암항.
제준호위원  아직까지 입찰을 안봤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에위니아가 언제 왔는데 아직까지 입찰을 안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조사를 마치고 다음에 또 용역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금액이 커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 연말을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망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입니다.
하천사용료로 소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에 77만6천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135만4천원이 증액된 3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9만6천원 편성과 소방방재청 소관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재해상황실에서 전 읍면 강우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강우량 현황판 설치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추가분 1명 마암면 박성백씨입니다.
1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를 국비 1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430만원과 재해예방 복구참여 동원장비 유류대 660만원 해서 1,09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83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저감계획 기준이 미완성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3호태풍 에위니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동산소하천 외 4건에 대해서 6억4,551만3,1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3호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봉현천 수해복구공사 외 10개사업에 97억8,471만2,380원을 이월하였으며, 제3호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4,562만9천원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외 4건에 8,394만1,500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85페이지를 보면 사천강 수해복구공사 있죠?
이것이 올해 설계가 완료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오늘 설계가 완료되어서 모레쯤, 아직 통보는 안갔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측량된 것을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설계심의요청을 오늘중으로 완료 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2006년도 안에는 발주가 안되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발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준호위원  2007년도에 발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단가는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변경설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기준이 물가인상율 5% 이내라든가, 3%이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면 그것을 봐서 다른 변경율도 생기고 그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독촉을 하셔서 빨리 발주를 하게끔, 내년 봄 되면 부지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동안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이월, 내년에 또 이월되니까 그런 폐단이 없게끔, 내년 안으로 마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