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출시기는 수시가능합니다.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서 융자한도액은 1억원이내입니다.
의결요청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첨부된 2007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중에서 설치근거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중소기업 건전육성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 11월 4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대외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는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기업체에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200만원, 지출이 3,2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중 자금용도, 지원시기, 융자기간 및 한도액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로서 금리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융자금규모는 연간 1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업체에 한정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중 수입은 3,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적립금 이자수입 3,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3,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이차이자보전 및 기타에서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는 3,200만원입니다.
세입합계가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 701 기타회계전출금이 3,200만원입니다.
세출총계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탁처는 현재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원이며, 2007년말 현재액도 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2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왔으며, 2006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은 8억원이며, 기존의 이자수입 3,200만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융자 10억원에 대한 여신변동금리에 대하여 2차보전금을 3%로 해서 지급하여 우리군내 중소기업의 목적사업을 지원코자 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고성군 관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다고 했는데 사업장이라고 하면 기업체 128개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를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거의 100%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전부 다...
김홍식위원  128개하고, 사무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사무소라는 것은 혹시 공장은 있으되 사무실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무소와 주 공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등 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띄어쓰기 시행에 의해서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중 현행조례에서 오타가 있는 부분 “재진”을 “재활용촉진”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2조제2호, 이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동조제2호는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괄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3호중 목의 기호가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을 “가, 나, 다”로 바로 잡았고, 제15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바로 잡고, 제16조 본문중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이것도 띄어쓰기에 의해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로 잡았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중에서도 역시 띄어쓰기에 의해서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각각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본문에서 설명올린 그대로입니다.
제1조가 오타된 부분 “재진”을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주 개정되는 내용이 제2조 정의 중에서 제2조제2호부분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의 현행조례를 개정안은 오른쪽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동조제2호는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동시행규칙 제9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내용중 감량의무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개정한 것이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벗어난 사항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25㎡가 250㎡로 되어 있는데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성군만 별도로 정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조항은 현재 법상 나와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업장면적 이 부분은 법에 위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내에 영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 환경과장 정재훈  감량대상사업장 음식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이 우리군에 10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사업장이 전체 106개소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106개소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해당되는 업소가 106개소입니다.
김홍식위원  해당되는 업소가 106개소고, 전체는 몇 개소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전체, 조례 규제대상이 되는 전체 식당은 음식물 식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수를 다 파악 못하고 있고 이 조례 대상이 되는 것은 106개소입니다.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담당을 포함 팀장 4명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의안번호 1024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군민의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방물품 확보 등 각종 방재에 사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말 현재 7억2,494만9천원이며, 조성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최근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기금용도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관련법 제68조 및 기금운용조례 제10조이며,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 6월 18일 조례제정 하였으며, 이때는 고성군 재난안전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재난예방 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2007년도,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내용은 재난문자전광판 1개소 8천만원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2,5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5,100만원, 지출은 1억원, 증감 5,100만원에 대해서 2007년말에는 7억7,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 8억78만3천원보다 7,537만6천원이 늘어난 8억7,615만9천원입니다.
출연금 318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시에 도비로 7,078만5천원이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현황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1억원 지출, 나머지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은 은행에 예금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가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699만2천원, 기타전입금이 1억3,721만원,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4억7,79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에위니아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0이고,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재난예방 사업시 2천만원, 시설비로서 재난문자전광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또는 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까지 총 조성액은 4억2천만원, 2002년도에는 9,976만4천원이고 그때 당시 집행액은 3,500만원, 2003년은 9,914만2천원이고, 2004년은 1억1,175만6천원, 2005년도에는 1억2,788만원, 지난해에는 2억2,621만5천원이 수입되고 나머지 집행액이 7,583만4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5,121만원이 수입되고, 이번에 계상한 1억원이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12억3,60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5,974만2천원으로서 잔액은 7억7,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는 경남은행에 5억7,466만8천원과 농협중앙회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8,520만4천원, 경남은행에는 6억3,974만5천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재난예방,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2,494만9천원으로 출연금, 적립금이자 1,400만원으로 총 8억7,615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중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8천만원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2천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7억3,495만9천원, 법정적립금 4,12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운용코자 하였으며, 우리군의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심사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의원발의)
(10시 4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홍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본∙기술∙노동집약의 조선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으로 거제∙통영지역과 함께 신조선산업 메카로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추진배경으로는 정책적 측면으로 보면 통영의 안전공단, 고성 및 진해 일원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등의 기초가 되는 조선산업은 자본∙노동∙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화학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물량의 증가로 호황국면을 맞고 있으나 선박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박 부분품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육상운송이 불가하여 국내 대형 조선 3대업체의 인근지역에는 제품의 생산 및 자재야적, 선적 등을 위한 부지와 납품업체의 부족으로 수주물량의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고성군의 입지적 측면은 조선소 건설 천혜의 조건으로 수심이 깊고 파고가 낮아 주민이 자율적 유치운동을 전개하여 중대형 선박이 건조되는 조선소가 건설된다면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10만의 신도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30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추진배경 등은 조금 전 김홍식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자본∙기술∙노동집약의 사업으로 일반 조선산업으로 시행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까다로워 기업유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입주할 업체선정과 대단위 면적을 확보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조선산업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각종 규제가 의제처리되어 중대형선박이 건조되는 조선소가 건설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10만의 신도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천혜의 조건과 조선경제에 맞추어 조선산업특구 지정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작성, 중앙부처에 건의함이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조기에 지정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입지적 측면에 수심이 15미터면 큰 군함이 못들어 올것인데, 30톤이나 40톤짜리가 들어오면 수심이...
○ 위원장 공점식  지금 그 앞바다에 LNG 배가 20만톤 30만톤짜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제준호위원  수심이 15미터면 수심이 얕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금 현재 들어오니까, 지금 30만톤짜리 LNG배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큰 배가 오면서 스크루를 돌려서 안오고 장승포 앞에 세워서 조그마한 배가 밀고 들어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지.
○ 위원장 공점식  그것이 수심이 얕아서 못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오면, 큰 배가 들어오면 앞의 어장을 다 망치기 때문에 시동을 못걸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조그마한 배가 양쪽으로 붙어서 끌고 들어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므로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