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계수위원을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오늘 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하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 6월 25일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현안 군정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인근 시군과 연계 균형발전 방향은 제시되었는지, 주민에 접목된 봉사행정은 잘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로 하여금 감사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06건이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하는 자세 및 답변내용과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된 느낌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보고자료 제출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수감자료를 소홀히 작성함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감사란 개인 또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공적인 절차행위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나 군민을 두려워 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인구10만 고성건설 목표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10만이 되어야 경쟁력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하여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구가 계속 감소현상으로 있는 것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공단 배후 거주단지 유치활동 등 SOC사업이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는 고성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군으로서 가장 큰 1년의 행사이므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와 예술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따로 계획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 다시 정립될 수 있게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룡나라 축제행사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여론입니다.
  2000년도 공룡나라축제시 기반시설 미비로 행사가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올해는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축제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치 않아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올해 행사를 상족암과 당항포에서 함께 추진하므로 행사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보유지인 상족암에서 전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사가 아이템이 없고 프로그램 부재,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 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참여와 군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부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중 50㎡이하 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의 대지가 아직까지 여러 필지와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고성군의 기업유치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공장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는 길밖에 없으므로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고성군에서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을 올려 잘 살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유치 미흡으로 우수기업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공단조성 등 부지를 확보하여 우량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적조피해 예방방제용 황토사전 확보입니다.
  매년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살포하는 황토를 매년 토취장을 구하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조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인 방제가 될 것이며,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상토 지원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기존 지하수 개발지 신고·허가처리 미흡부분입니다.
  기존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규격에 따라 신고·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시설을 보완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고를 마무리할 것이며, 또 일부지역에는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시설을 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확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 고성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서 고성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 지원하여야 함에도 농업에 지원하는 자체시책은 미미하므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시책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열 번째, 축산분뇨 지원화 액비시범사업의 재검토입니다.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으로 화학비료의 과용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액비시범시설은 몇해전에 실패한 사업이므로 추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열 한 번째, 각종 당항포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당항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와 축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입장료수입이 투자에 비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당항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되어 관광객과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열거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된 사항이 군민의 목소리이자 군정발전의 채찍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김명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5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기간 제88회 제1차 정례회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예비비 불용처리 된 과정, 이월액 과다발생 원인,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와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중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여 검토한 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동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100분의 1이상 계상토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 및 한해긴급용수 개발사업, 구제역 소독약품비 등 11건의 사업에  3억828만2천원을 계상하여 3억776만5천원을 지출하고 승인 요구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 당초 사용예산 판단미숙으로 사용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고형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고형호  총무위원회 간사 고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1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일원에 공룡전시관 건물 신축과 전망대, 관리사무소, 공룡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그리고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대농민 교육을 위한 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3,210㎡규모의 공룡전시관 1동 건립과 기반시설, 진입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8번지외 64필지의 토지 10만㎡를 매입하려는 것과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6번지에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을 만들기 위하여 992㎡를 매입하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 생흔화석지 주변일대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제수준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함은 물론 생태, 체험, 위락단지 등으로 조화를 이룰 공룡테마파크를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지구내에 10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4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본 대형 프로젝트는 2000년 7월 2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포함 확정되고,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사업비 48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계획변경, 부지매입, 공룡전시관 건립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은 물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성군 관광이미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영농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업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를 실내에 보관하기 위한 농기계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현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고성읍 서외리 76번지의 전 2,350㎡중 992㎡를 매입하려는 것은 현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은 물론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을 2001년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에 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제85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임에도 본 사업을 2001년도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현 농업기술센터의 격납고부지가 협소하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과 농업인 교육을 위한 실습교육장 확보가 시급하며,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치 못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 5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공룡전시관의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보는데 전문가의 자문이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관광지내 설치되는 시설계획은 경제성, 수익성을 분석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것이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이므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적의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부결하고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부분만 승인하자는 수정안의 동의요청이 있어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 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를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으로 하는 것과 안 제4조에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휠체어택시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창원에서 시범운행한 결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2001년도에는 우선 전 시 지역에 확대 실시하고 군 지역에서는 2001년이후부터 시행검토하되 가급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휠체어택시제도 확대시행 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됨으로써 본 제도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 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은 물론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병원진료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할시 전담운전기사와 보조원의 확보문제, 위탁운영할 시 년간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인지와 지역여건상 선량한 위탁운영 업체선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비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은 복지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2001년 5월 4일 시가 2,311만원 상당의 이스타나 10인승 승합택시를 무상 양여받아 보관중에 있으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는 도내 10개시에서 제정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운행은 현재 창원 3대, 마산 2대, 진주·진해·통영·밀양에서 각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별표1의 이용요금표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마산시의 경우 현행 택시요금 체제와 유사하게 2㎞까지는 1,300원, 10㎞이내 1시간30분 미만은 1,500원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책정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는 요금체제를 전환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휠체어 택시요금 체제를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책정하였으며, 도내 전 시에서 시행하는 현행 이용요금표대로 운용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와 거동불편 노인의 구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방식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직영이나 위탁운영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군에서 직접 운영할시에는 년간 2,500만원정도 소요되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시는 타 시의 사례로 보아 년간 1천만원정도 위탁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보조원의 활용방안과 이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보조원은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휠체어택시를 이용코자 할 때는 1주일전에 예약하여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고형호위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고형호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15일간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껏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군정시책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개선·보완 시정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고형호
                               곽근영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