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5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6월 2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8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6월 29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6월 2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7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금번 정례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8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의원과 곽근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0시 09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 1,292억6,877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3억1,283만1,862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8억 3,554만6,08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1,541억432만4,080원이며, 지출액은 1,107억5,869만4,57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45억5,413만7,29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임시이월 4억4천만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219억6,012만5천원, 사고이월 125억452만7,980원, 계속비 이월 18억546만7,86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8,185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8억216만2,452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입예산액 1,199억1,25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4억7,906만3,6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8억2,789만6,08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1,447억4,044만5,0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4억7,894만2,77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430억12만85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란 명시이월 4억4천만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219억6,012만5천원, 사고이월 123억6,820만1,420원, 계속비이월 18억546만7,860원이며,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4억8,185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8,447만2,570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93억5,622만9천원에 수납액은 98억3,376만8,24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65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93억6,387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7,975만1,80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5억5,401만6,442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3,632만6,560원을 공제한 14억1,768만9,882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억4,196만원에 수납액은 26억6,981만4,59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억4,961만원에, 지출액은 22억5,338만8,61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억1,642만5,989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억3,632만6,560원을 공제한 2억8,009만9,42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84만8천원에 수납액은 1,897만26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84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1만8,67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5만1,596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9,7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1억9,472만9,6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1억9,71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9,472만9,66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678만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2,172만7,53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678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6,003만8,3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억6,168만9,187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6,814만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6,211만3,590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6,814만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8,289만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7,922만5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1,830만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6,641만2,5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억1,830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7,688만3,510원이며, 세입세출 집행잔액은 1억8,952만9,0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1년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0시 19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는 박충웅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고성읍 동외리 261-11번지 진동규씨, 고성읍 성내리 199-3번지 세무법인 삼보의 윤종경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박충웅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200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충웅입니다.
  고성군의회로부터 제86회 임시회시 200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위촉되어 지난 2001년 6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현업 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 과정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541억432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553억1,283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73억9,732만6천원의 98.6%가 수납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54억7,906만3천원, 특별회계가 98억3,376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0억8,449만4천원 중 일반회계 결산처분 8,768만8천원을 제외한 19억9,680만6천원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19억486만9천원, 특별회계 9,193만6천원으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1,107억5,869만4천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1,541억432만4천원의 71.8%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4억7,894만2천원, 특별회계가 82억7,975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367억1,012만1천원을 제외한 66억3,550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억8,770만8천원, 특별회계가 9억4,780만1천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억제, 예산절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8억21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63억8,447만2천원, 특별회계 14억1,769만원은 2001년도 예산편성시 활용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본 군 세입세출 총괄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내용별로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잉여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적 예산규모의 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방재정의 알뜰운영으로 건전재정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구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자체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을 보면 97년도 19억원 적자에서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 예산운영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서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분석·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 180건에 365억7,379만4천원이 이월되고, 56억8,770만8천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분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장부비치하고 자체적으로 전산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공유재산 중 면적이 50㎡이하되는 소규모 적은 재산을 상당수 관리하고 있어 이는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과감히 매각하고, 또 사업목적이 같고 연접된 필지는 합병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분석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청사부지확장사업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총 236억1,500만원이나 채무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3년거치 5년부터 10년 장기저리상환 조건이므로 한해 동안 평균 30억원 정도의 규모를 상환하고 있어, 실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환재원별 구성은 순수 군비로서 상환하는 지방채는 군청사 부지확장 외 3건에 26.1%인 61억5,6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 73.9%인 174억5,900만원은 양여금 및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지방채이므로 고성군 채무구조는 채무상환 비율 기준 20% 이하보다 적은 4.68%로서 재정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개선의 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성군 쓰레기매립장내 침출수처리장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처리하는 탈수기로는 용량부족으로 탈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신규로 탈수기를 교체할 시는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현재의 침출수처리장이 신규매립장으로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로 교체할 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하여 90년도에 구입한 탈수기 1대가 폐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2,339만7천원에 보수 설치하여 예산 2,460만3천원을 절감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부진, 일반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명시이월 부적정, 일시인부 사역 부적정, 사고이월 부적정, 사업발주 지연 등을 지적하였으며, 위에서 보고된 사항 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꿈과 행복이 있는 미래 21세기 고성건설을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박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산승인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고형호
                               곽근영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