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1월 21일 (수) 10시 1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열린민원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로 접수되어 2026년 1월 9일 자로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요건과 결혼축하금 신청 기한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시책 도입 및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함께 시책별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는 전입 세대의 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안 제2조제11호,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전입 고등학생’ 정의 신설과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생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시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결혼축하금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나 출산장려금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은 결혼축하금 지원 연령을 19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에 따라 18세 이상 혼인이 가능하므로 일부 혼인 적령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안 제5호까지는 각 지원 시책의 세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군수가 필요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ㆍ제7조ㆍ별지는 결혼축하금 신청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수혜 누락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적절하며, 안 별지 및 서식은 별표 시책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항목과 누락 서식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단, [별지 안]으로 추가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작성용이므로, 작성 누락 방지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식 우측 상단에 ‘(뒷면)’ 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별표의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신규 및 확대 사업의 집행을 부칙의 시행일 유보 규정으로 조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 후 시행’으로 규정한 출산장려금 증액분 및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별표와 조례 본문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로서 전반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ㆍ확대 사업의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단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좋은 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정책에 찬성을 하면서 의회 나름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전입 고등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 시기가 좀 그렇고, 이 학생들은 전입을 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 갈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택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인구증가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런 숫자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3학년까지라도 고성군에 있어주면 저희들한테 이런 혜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유입,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할 수 없이, 전세금 그런 것 때문에 전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구히 떠나실 분들이거든요.
대학생도 그쪽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유가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전입 고등학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인구’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만든 내용입니다.
저희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결혼축하금,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18세 이상’도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결혼은 가능한데 18세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현실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청년 나이가 19세부터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췄는데, 이번에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는 이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 인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해야 젊은 층이 와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이것이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그전에 미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의논단계에서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발령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꼭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금액이 적다, 다른 시군보다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좋은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시점이 불분명하고, 올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선거기간에 왜 올렸느냐는 부분.
제가 앞서 질문한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올해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낳고...
이 부분이 엮여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행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내년 초에 시행한다?
그러면 올해 출산한 사람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는 산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존에 출산장려금을 줘왔고, 그것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 올해 태어난 애들한테 소급해서 2027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또 적용받던 분들이...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았던 분들이 ‘나도 대상이 되는데 왜 또 그렇게 했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키고, 예산 확보는 집행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저희도 웬만하면 일정이 잡혀있는 추경에 넣어서 하면 해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출산장려금 인상 부분은 대찬성입니다.
시기가 틀렸고, 올해 임신을 하셔서 2026년도에 아이를 낳을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임신을 안 한 사람은 올해 애를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내년에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단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아.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400만원, 셋째 아이는 1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1천만원을 3회로 분납해서 지급하는지, 그렇게 지급하는 조건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할해서 주다 보면 그런 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시에 주면 받아놓고 가버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분납이 이뤄져서 저는 조금 그 역할을 하기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0만원씩 해서 6회를 지급하잖아요, 최대.
제가 봤을 때 주민등록이 타시도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고 나서 1년 이상의 주민등록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지급 발생이 가능하잖아요.
기숙사비 지원하는 것이, 맞잖아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전입과 동시에 바로 주는 것입니까?
전입축하금은 그 형태가 맞고요.
기숙사비는 다른 것입니다.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향후에라도  한 번 더 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에서 태어나서 성실하게 살아온 학생들과 비교하면 전입 온 학생들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기 고성군에서 다니는 애들은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죠?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출산장려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고성군은?
그런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중간 정도는 되는 것 아닌가?
의령군이 첫째 400만원, 창녕군 500만원, 남해군 300만원, 하동군은 452만원, 함양군 500만원, 거창군 500만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것이고, 200에서 400으로 올리고, 500에서 1천.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네요?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인구정책에서는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물을 한 개 지으면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좋지만 결혼장려금을 하게 되면, 제가 전에 그랬죠?
1억원을 줘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결혼해서 1억원을 주면, 10명을 낳으면 10억원입니다.
100명이면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300억원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다? 3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작게 짓고, 300명이 오면...
300억원을 주면 300명이 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600명이 될 수도 있고 1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파격적이지 않으면, 잔머리를 굴린다고 쎄가 빠지게(혀가 빠질 정도로 몹시 힘들게) 해도 별로 안 옵니다.
인구정책추진, 말 그대로 인구를 늘리려면, 저는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1만원 주택을 지원하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어제 김석한 동료 의원도 그렇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셨죠.
파격적이지 않으면 인구 안 늘어요.
출산장려금 이걸로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면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욕심도 있고, 그러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억원, 300명이면 300억원입니다.
아이를 낳고 하면 몇 백명이 늘어요.
지금 1년에 인구가 몇 십명 정도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들면 파격적으로 방향을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녀올 텐데, 행정에서 파격적인 것은 의논하세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인구가 안 늘어요.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5년 9월 28일 자 경남일보를 보면 “고성군, 2026년 하반기부터 출산장려금 2배 확대”라고, 서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도되었거든요.
(자료를 보며) 조건부 합의가 되었고, 금액도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에 따라 고성군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추가 확보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라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산장려금은, 아니면 하반기 7월1일부터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정회시간에 위원장과 같이 의논을 하기로 하고,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부모가 둘 다 고성군에 거주를 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줍니까?
아니면 한 부모라도 주민등록 소재가 있고,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됩니까?
만약에 기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까지 해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의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원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5호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별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설 및 확대 지원 시책으로서,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출산장려금 지원 중 별표의 증액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별표] 안의 출산장려금 지원내용과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에서 ‘예산 확보 후 시행’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입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조례 [별표]안 중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중에 ‘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증액분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 중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별지] 안 추가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작성용으로, 작성 누락 방지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서식 상단에 ‘뒷면 작성용’이라는 표기가 필요하여 조례안 내용 중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뒷면 작성용 서식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측 상단에 ‘(뒷면)’ 표기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미진 토지정보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3051호로 접수되어 2026년 1월 9일 자로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무협의회’는 상위법에서 설치 의무가 없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임의로 설치된 내부 협의기구에 해당하므로, 조항 삭제는 자치입법 범위 내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 제12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공개 및 감면 근거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에 적정합니다.
안 제3조와 안 제14조는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여, 상위법령이나 입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실무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절차적·행정적 측면 전반에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기존 실무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2014년도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협의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남 시군도 협의회가 다 삭제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경남 시군에서도 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