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8일(월)  10:40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에관한질문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강한영 의원, 김대산 의원, 박경재 의원, 김동봉 의원, 황석도 의원, 곽근영 의원)
6. 휴회의건

(10시 4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곽근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993년6월19일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삼천포권행정협의회폐지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그리고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된 안건 중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철의원 외 6명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의원발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1993년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석도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재무과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김영철  고성군수 김영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1]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괄보고 [별첨2]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의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2일간 예산을 심사토록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철의원, 김행정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갱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있는 예산심의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강한영 의원, 김대산 의원, 박경재 의원, 김동봉 의원, 황석도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질문을 모두 들은 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연장의원 순으로 김영철의원, 강한영의원, 김대산의원, 박경재의원, 김동봉의원, 황석도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첫 질문자로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평소에 느끼던 궁금증과 고성군의 미래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사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장을 9급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기동력 확충을 위하여 오토바이 1대씩을 배치하여 매일 해당부락을 순회 인구동태는 물론 각종 동식물 및 기타 농산물의 생산고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이장은 상급기관에 발탁하는 신상제도를 시행하면 전국에서 고성군이 통계행정의 모범군이 될 뿐만 아니라 제반 군행정도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발전적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입니다.
  고성군은 1읍13면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의 인구가 도시로 도시로 진출하여 군내의 인구가 감소일로의 실정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읍면분포의 지역현황은 일제시대의 한민족의 단합을 저해목적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면소재지 위치 등으로 교통난, 재정의 수지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면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면제를 폐지하여 출장소제로 개칭 대체하는 등 군민의 일상생활의 편익 제고와 예산절감의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고성읍사무소 청사 이전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읍사무소 앞의 주차광장이 중앙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이 편입되어 주차공간의 절대불족일 뿐만 아니라 78년도에 건립된 현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업무수행과 민원업무 처리상 지장이 막심하고 사무실 협소로 민원인 편의시설 불족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현재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의 민원을 위한 시설이 불비하여 이분들의 불편해소와 사고우려 등으로 청사의 외곽이전설이 과다하게 세간에 유포되자 노약자 및 장애자는 물론 읍민 등의 여론이 향후 읍청사는 읍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탈되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예상하여 절대 외곽 이전반대의 여론이 자자하여 근간 읍내의 제반상황을 관찰하면 점차 인구증가 전망의 추세이며, 불원간 쾌적한 전원도시인 인구 5만명 이상의 시 승격 가망의 여지가 있다는 희망적인 여론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빠르고 비경제적인 주장이라고 사료되오나 군청사를 적당한 위치에 건축 이전하고 군청사는 읍사무소를 이전함이 고성읍 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외람된 본 의원의 주장을 수용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참고로 고성읍과 고성읍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성읍의 현황으로서 세대수는 7,167세대로 본 군의 34.6%, 인구수는 26,859명으로 본군의 36%,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수치는 1992년12월31일 현재의 세대 및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직원수는 100명으로 정규 59명, 청경·일용직 등 41명이며, 지역특성은 1개군, 5개면과 인접한 행정, 경제권의 중심지이며, 교통요충지로 인접시군인 창원, 마산, 통영, 충무, 사천, 삼천포, 진양과 시간대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면적은 대지 412평으로 기존 577평 중 중앙로 도로 편입 165평 건평 239평으로 브록스라브 2층으로 건립년도는 1978년5월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근간 모신문의 경남판의 보도에 의하면 진양호 부영양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대학교 하호성 교수가 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은 진주시 상수원보존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양호의 수질은 유기성오염물질인 BOD가 1.4ppm, COD가 2.4ppm으로 1-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화 물질인 TN은 82년 0.26㎎에서 91년9월에는 1.3㎎로 무려 5배나 증가하였으며, 영양화 성분인 TP도 82년 0.01mgl에서 90년 0.04mgl로 9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물속의 녹조류나 적조류의 성장과 미생물의 번식을 촉진해 부영양화현상을 가속화시켜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물이 썩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발표된 바와같이 당군의 주된 수원인 물이 썩어 간다고 하는데 그냥 그 썩은 물을 군민에게 받아 먹일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경향각지의 공도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미연방지책으로 신호등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고성읍 교사리 고성중학교 및 고성농공고 앞, 그리고 체육관으로 가는 도로의 삼각지에 빈발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주민 등이 수차에 걸쳐 신호등설치를 당국에 요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처가 어디인지 부상이나 현재까지 방치한 구태의연하게 민원을 묵살하여 원성이 자자한 실정인바 주민 등의 기우해소와 사고의 미연방지책으로 신호등 설치를 할 대책유무를 질문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의장 전완중  김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대가↔영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문제입니다.
  대가↔영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확장공사는 92년말까지 완료하였으나 포장공사는 93년5월20일 착공해서 94년5월20일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착공치 않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대가↔영현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지라 전체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가↔영현간 도로포장공사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보면 공사비의 일부금액이 1/4분기에 사용계획이 있는데 2/4분기를 마감해 가는 현재 이 사업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 집행계획만 세워 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문으로 포장공사는 공사의 마감부분인지라 아스콘의 양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절기에 포장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공사도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또한 관습적인 타공사와 같이 공기에 얽매여 공기를 넘겨서 시공하므로서 불실공사를 자행하는바, 동절기에 포장을 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며, 세번째는 각종 공사 중 포장공사를 가급적 동절기 를 피하여 공기를 앞당겨 시공하므로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시 공기를 명기할 수 있는 지를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대산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 이하 집행부 실과장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군정을 다함께 의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도 다수의 군민으로부터 원성이 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수골온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수골온천은 전국 관광이용권상 한려해상권에 속하며, 최근 국도 14호선의 4차선 확장으로 인해 경남 각 주요도시로부터는 3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주변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지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서 1990년1월 경남도 고시 제444호로 온천지구로 고시하였으며, 온천법 제4조에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에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3년5개월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유와 언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온천개발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 및 군민들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개발을 위한 사업진행현황과 행정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온천개발 관광지조성까지의 행정절차상 중복 검토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배제하고 조속히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타군의 온천관광지 조성사례는 공공기반시설 투자지원을 100억원 이상이나 투자하는데 본군의 투자계획과 온천지구 편입지를 행정예고로 공고한 후 보안림, 수원함양지구라는 사유로 약 6만평을 제외시킨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과 공신력의 실추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타군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개발하는데 우리 군은 있는 자원을 적극 활성화하여 공해없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성군 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과중에 따른 주민원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190-1번지 외 8필지 14,302㎡는 고성군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유지로서 1984년2월20일 당조합이 용도폐지승인을 받으므로 인하여 농지 및 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1984년4월13일 매매대금 7,940천원에 매매하여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5월17일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93년5월31일 경남도로부터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 39,718천원을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지 의문이 많습니다.
  유지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면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농지가 되었으면 농지로, 잡종지가 되었으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갱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의 신고누락이라면 주지를 시켜서라도 지목을 사실대로 변갱하였으면 농지전용 허가시에 39,700천원이라는 엄청난 금액도 부담하지 않아도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군 관내에 기능을 상실한 유지의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와 면적이 얼마이며, 그에 대한 사실과 부합되게 지목을 변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유지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땅이 전·답을 지목이 상이한 필지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땅도 사실과 부합되게 지목을 변갱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공유수면매립지에 매립재원이 성토로서 허가되었으나 토석으로서 매립하지 않고 93년3월 한국철강의 산업쓰레기인 슬래그 3,000대분(덤프트럭)을 매립케 하므로서 회화면청년회로부터 이 산업폐기물의 유해감정결과에 대한 탄원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암면 삼락리 고려화공매립지에 삼미특수강의 산업폐기물 처리신고서를 93년4월14일 접수하여 93년4월24일 허가하였으며 93년5월11일 유해여부를 시험의뢰하여 93년5월21일 결과회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접수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아니 삼척동자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해결과 판정이 나오지 않은체 처리를 했는지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3년5월8일자 경상일보를 비롯한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부산경제 등에 고려화공 산업쓰레기를 불법매립하여 고려화공 사장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대서특필 보도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업체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당항 어촌계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호수같은 당항만이 앞으로 얼마나 오염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고려화공 사장이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직무유기라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중에도 저희들 의회의 실상을 알아 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게 환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제16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회화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와 군민들의 보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노상방견, 그리고 오토바이의 무단질주 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청성, 한성철강, 코스타 등 3개 업체가 부도가 난 후 청성부지는 재분양했으나 한성철강과 코스타의 부도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와 공동오폐수처리에 있어 단지내 오수처리관로에 문제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를 맞아 오수가 범람할 것이라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회화농공단지조성에 있어 공기가 1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로부터 추갱예산 제안설명에 진도가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93년말까지 계획을 한번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입주예정업체들의 입주계약실적이 저조하고 도내에서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 농공단지인 함양 118천원, 사천 140천원, 산청 130천원,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하면 평당 4-6만원 정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는데 한번 더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방견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1마리의 가축이라도 사육을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성읍 성내리를 포함한 5개리는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또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하절기를 맞아 악취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거리에 나가 보면 중심도로에 개가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만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숫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질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가 싶어서 이 지역의 유관기관장과 가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무소식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개가 중심도로에서 3-4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다 보면 차가 가다 급정거를 하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분뇨가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청소를 해 놓은 골목마다 말이 아닙니다.
  또 말을 해 놓으면 단속기관이 경찰서니 군청이니, 참 듣기가 따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지역의 기관장들이 흔히 간담회니 혹은 무슨 협의회라고 해서 모임을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지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실과장이 계신다면 한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성읍 중심지에 나가보면 바로 돌아서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고성읍에 다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다방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업에 어떤 지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익을 얻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특히 20대초반, 우리 자녀 같습니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종업원을 싣고 그저 한손으로 잡고 한손에는 담배 물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군청에도 관련이 되고 경찰에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군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초질서확립, 작은일부터 실천, 혼란과 무질서추방" 이런 표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선 피부로 느끼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그 표어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현수막 한장에 돈이 얼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과장께서는 질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무슨 작은일부터, 기초부터, 혼란과 무질서를 추방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내 실과장여러분!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맡은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금년들어 첫질문을 드리기에 그간 미루어 왔던 여러분야의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중 중요한 현안문제 몇가지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은 90년도부터 정부의 농어촌 가로등설치계획에 따라 오지의 어두운 밤길을 밝혀 주는 큰일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로등설치는 농어촌 문화환경개선 측면과 농작업활력, 농산물 도난방지 등 여러가지로 기여한 바 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착수당시에는 마을의 필요장소에 거의 설치를 해 주었으나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 설치한 지역에는 설치계획의 일부만 설치하고 사업을 종결한 결과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가면에 한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관내 2,540등이 넘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예산이 1억5천여만원이 든다고 하니 적잖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미 이 사업은 군민복지차원에서 소모적 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미설치된 마을에는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 안에서도 오지라고 일컬어지는 외갈, 내갈, 장전, 동지골, 방아골, 소리치골 등 우선 급한 곳만 해도 6곳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그외 여러 마을에서도 기탁성금을 받아 놓고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군예산과다지출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군 세출예산을 줄이자는 방침은 이해가 안되는바 아니지만, 지금 와서 예산을 핑계로 시작과 끝이 균형을 잃고 이 마을과 저 마을, 이 면과 저 면이 형평을 잃는대서야 옳은 행정이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 가로등 설치현황을 한번 재점검하여 꼭 있어야 할 곳은 새 예산을 세워 추가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건의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성은 달리 유명한 것은 많지는 못해도 다방이 많기로 유명한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방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차배달을 위한 오토맨의 교통사고 위험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서 오토맨의 큰 교통사고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는 더욱 사고가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방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나 다방문화의 개선문제는 본 의원이 언급을 길게 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접어 두고라고 차배달로 인한 이 오토맨의 교통횡포만은 그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간혹 거리에서 만나는 오토맨들은 거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 조심성없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모습에 간담이 써늘해 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고성의 정서와 군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과속운행은 꼭 금지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를 배달시켜 손님을 꼭 대접해야 하는 군민의 생활례의부터 바뀌어져야 함과 함께 다방업소 자체에서도 차배달은 일체 중지하는 단안을 내림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한 사전지도와 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단속할 관계법이 있으면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빨리 근절되도록 희망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어느 면을 막론하고 마을이 집단으로 형성된 곳에는 취락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개발계획도에 벨트로 묶어 놓고 있음을 봅니다.
  본 의원은 취락지역이란 어휘의 뜻이 궁금해서 우리말사전을 찾아 봤더니 "상호부조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집단적인 장소 또는 주거가옥의 집단촌락"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알고보니 말의 어감보다는 그 뜻이 매우 훌륭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락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그 훌륭한 뜻과는 매우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려 합니다.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나 생활편의적인 면에서 우대받아야 함에도 반대로 여러가지 규제와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취락지역 밖에는 농가주택을 60평까지 신고로 지을 수 있고 다른 건축물도 쉽게 건축신고로 지을 수 있으나 취락지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을 지을때 30평이 초과하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건축물도 여러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다시말해 신고만으로 될 사항을 허가를 내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손실만 끼칠 뿐 어떠한 개발혜택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농어촌개발의 뚜렷한 계획도, 추진실적도 없으면서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실만 주는 장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이 주민편의도모에 역점을 두는 문민시대를 맞아 농가는 도시로 이주하고 농촌이 공동화되어 가는 마당에 굳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취락지역규제조치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농어촌취락지역이 주민에게 피해만 끼치는 일일바에야 취락지역 규제조치가 없어지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마지막질문입니다.
  정부의 낙후된 농어촌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5-10년간 42조원을 투입한다는 정책발표를 여러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민들은 그 돈이 어디, 어떻게 투입되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을 갖는 이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름좋은 그 42조원이 혹시 이나라 농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빛좋은 개살구 꼴이 될까 걱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예를 몇자기만 들어 그 허구성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의 출신면에서는 90년10월 총예산규모 35억원을 투자하여 94년에 완공한다는 척정저수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공사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세월만 가거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대를 걸었던 몽리민들은 몇해를 두고 천수답형태로 원시적 영농을 하면서 정부행정을 향한 비난의 소리만 높아질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가와 영현간의 지방도 포장을 늦어도 92년말까지는 완공해 주겠다고 국회의원, 고성군수 모두 공식석상에서 철석같이 장담했는데도 지금도 남은 구간이 언제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 자갈길을 "티코"자동차의 주행시험테스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꼬락서니는 이 지역민의 불신의 원망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농촌이 안정되려면 각 분야별로 전업농이 필요하다고 하여 선도양축농자금이니 전업농자금이니 하여 여러종류의 자금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금을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들어 1억을 융자받으려면 2억까지를, 5천만원을 융자 받으려면 8천만원이 상회하는 재산담보 없이는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뜻과 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허탈에 빠 하늘만 쳐다보고, 아니 그림의 떡만 쳐다보다가 긴긴 한숨만 지울 뿐입니다.
  정부행정이 사람을 정했으면 정부가 그 사람을 믿고 보증부 대출을 주선해 줌이 마땅한데도 행정은 뒤로 슬쩍 빠지고 은행만 자금관리책임을 지우는 정책현실은, 단돈 1천만원도 담보없이는 융자가 안되는 사태로 모순만 거듭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어 집니다.
  또 바뀌어 졌습니다.
  이에 우리의 행정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느 분을 책망하여 원망을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군의 누구에게 그 책임소재가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주민편에 한발 다가서서 우리 주민의 참 아픈 곳을 찾아 다독거려 주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는 바탕이 지금부터라도 형성되면 적어도 앞에서 지적한 시작과 끝이 다르고 거짓과 불신이 팽배한 불협화음은 점차 사라질 것이란 논리인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저의 출신지역 두 가지 예의 일이 빠른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과 농촌자금지원에 다른 시정책을 관계 상부기관에 개선 촉구해 주도록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에 방청나오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7월26일 제3회 임시회시 굴패각처리로 인한 공유수면 무단매립지 양성화조치로 굴패각투기로 인한 연안오염방지와 해당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여, 당시 수산과장 김병주는 공유수면 매립후보지 2개소 30,000평을 지정토록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으며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국유화조치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 임 의매립지 추진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국유화조치신청은 언제하였으며, 신청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3년도 농어촌선도마을 육성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선정에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 추진방침이 3년간 단계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1차년도에는 소득원 확충사업, 2차년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3차년도에는 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바, 특히 1차년도 사업으로 소득원확충사업인 느타리버섯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고성의 느타리버섯 재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본시설이 전혀 없는 신규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은 본 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거수로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주민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개입되어 있는 사업을 단순히 거수로서 결정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계관이 사전에 마음 속으로 결정해 놓고 자기의 의도대로 심의가 흐르도록 한 것은 공정한 행정수행을 그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신청서로 사업선정이 어려우면 무기명투표라든지 현지답사로 결정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해 세부사업 선정과정과 향후 사업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피조개채묘 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 관내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3개면 7개 어촌계 어민 1천여명이 전업으로 하고 있는 피조개종묘 생산어가에서 피조개채묘허가건 150건에 면적 660㏊이며, 매년 8-9월에 채묘시설을 설치하여 다음해 6월까지 피조개 종묘를 생산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피조개 종묘작황이 좋아 약 25억만미에 약 70억원의 수확이 예상되었으나 금년 4-5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해황변화로 총생산 예상량 약 25억만미 중에서 약 7억만미가 폐사하여 약 20억원의 피해로 인하여 해당 어민에게 막대한 생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피해어민이 주장하는바, 집행부에서는 피해원인과 피해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받은 어장안에서 어업재해 발생시 재해를 입은 어가에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 피해어민이 수산과에 몇차례 피해상황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어민의 의견을 수렴, 현지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시설을 조사하였으면 그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피해보상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민 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 검토하여 피해어민에게 보상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여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어업지도계도 신설되었는데 어민의 여론에 의하면 불법어업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어느정도인지, 이를 근절할 대책 및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시간은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면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데 지역 어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야간지도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산면에 위치한 와도 섬마을은 1880년경부터 주민이 상주하기 시작한 이래 1984년경에는 23세대 112명이 거주하였으나 현대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하므로 인하여 이제는 14세대 35명의 인구가 외롭게 소규모 연승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도서락도 개발사업에 힘입어 도서 등이 한전의 전기혜택을 받아 문화생활과 생산시설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본군의 경우에는 1989년도에 하일면 자란도에는 한전전기가 인입되어 문화생활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와도 섬마을은 1963년부터 소규모자가발전을 해 오다가 1991년도에 13㎾ 발전기 2대를 설치하여 저녁시간대 3-4시간 정도 발전하여 극히 제한 사용하고 있어 주간에는 전기사용이 불가하여 문명의 이기인 TV, 냉장고,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삼산국민학교 와도분교에 비치되어 있는 많은 시청각교재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남녀 젊은 층은 어업에 종사하므로 인하여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발전기를 작동하므로서 잦은 고장과 가구당 월 2-3만원의 유류대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도서지방민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한전전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지여건상 한전 전기인입이 어려우면 24시간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유류대 및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농번기에 농민의 일손을 덜어 드리고져 수고많으셨고 CPX훈련에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탄생으로 새로운 개혁차원의 의지가 차분히 자리잡아 가는 행정의 중심력이 군민의 가슴마다에 어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신정부 출범 후 신농정책을 발표하여 농기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한 보조농기계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아울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과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93년1월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에게 보조농기계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일반농가에서 보조농기계 구입 희망자가 상상외로 많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농기계를 반납하거나 농협에 융자신청한 서류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훌륭한 정책이 일관성없이 형평을 잃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가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방침에 의하면 국비보조 지방비보조로 희망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던 것을 재정이 약한 지방비부담으로 바뀌어 군 살림에 다시 허리를 욺켜 쥐게한 인상만 남겨 놓은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본인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561,548천원과 153,735천원에 대한 재정은 본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왜 말로서 끝나 버렸는지 각 시군 실무자들은 도청에 어떻게 항의하였는지, 또한 희망농가에 대한 심의자료나 채점방식, 보조농기계 대수와 배정금액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며, 읍면별 농민수에 의한 것인지 총 식부면적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된 토지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 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면 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경작
  2.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3. 양어장, 양식장 기타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제50조 제2항을 보면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지금까지 본 군에서 진흥지역 안에 농가주택이나 축산업용 시설 설치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불허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고성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군민의 화합단결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았다고 여겨왔습니다.
  어떠한 발상이 있는지는 모르나 분명 92년도 본예산이나 추갱예산에서 군민체육대회 분야 예산으로 2년에 한번씩 치른다는 전례에 따라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체육을 아끼시는 뜻있는 몇분의 성의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분명 깊이 생각해 볼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집행부의 의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제와 체육대회 행사를 함께 하고 남녀로소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날을 제정하면 어떠할런지요?
  본 의원은 경남 29개 시군 중 약 반 정도는 현재 시·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체육행사와 아울러 문화제행사를 한다고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도 격년제다, 예산불족이다, 면별 선수불족이다라고 할 것 없이 분야 분야를 편성하여 나이가 많으신 분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의 날 제정이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소신있는 연구와 과제를 유도해 볼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은 답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과 의외 답변이 되는 것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곽근영의원님게서 질문하신 93년도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개최에 대한 의중과 군민의 날 제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는 당초 격년제 실시 원칙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군민체육대회를 소가야문화제와 같이 개최한데 따른 의회, 주민들과의 마찰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새 정부의 신한국창조 의지에 부응하여 권위적이고 관례적 행사운영 탈피 및 낭비적인 요소 제거로 행사비용 절감에 최우선을 두고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최시기는 10월 초순쯤이며, 기간은 2일간입니다.
  행사비에 있어 소가야문화제는 도비 2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소가야문화보존회기금 이자 10,000천원으로 도합 40,000천원이며, 군민체육대회는 전액 군비로 체육대회 필수경비와 읍면당 2,225천원씩의 참가경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나 전야제 불꽃놀이 등을 성략하고 대형아취 등 과다한 홍보물설치를 지양하고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체육대회는 전 군민 다수가 참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사를 보다 격조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소가야문화제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2일간 공설운동장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제25회 경상남도 민속예 술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제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역사성있는 날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정해진 일자에 개최하므로서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92년부터 본군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 날짜 중에 현재의 1읍13개면으로 행정구역을 확정한 10월1일과 고성군으로 최초 개칭된 5월26일, 당항포 2차해전 승전기념일인 4월23일의 3개 안을 검토했으나 적합한 안이 없어 현재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사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장을 9급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정확한 통계와 원활한 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에게 기동력확보 일환책으로 오토바이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이장을 공무원으로 발탁하는 등 발전적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각종업무추진은 물론 행정의 홍보 및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 등 보수와 대우에 비하여 읍면 이장의 업무량이 많고 고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장의 월수당은 읍면당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고 많은 읍면이 353천원, 최고 적은 읍면이 133천원으로 평균 197천원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의 내역별로 보면 군예산에서 월평균 103천원, 농협에서 39천원 마을에서 55천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9급 1호봉의 경우 1년간 봉급 및 각종수당 지급액이 8,424천원으로 266명의 이장을 9급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면 년간 19억원의 행정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의 불족 등으로 이장을 9급 공무원으로 대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6호 및 12호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결원 등 특별임용 사유가 발생하면 우수이장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동태 및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장에게 오토바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장의 년중 통계조사는 농기계 보유량조사 1회, 가축통계조사 2회,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266개 마을에 오토바이 최하 90㏄를 일제 구입할 시에는 30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장비의 사후관리문제, 오토바이 사고시 책임문제, 이장경질시 인수인계문제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이장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인 인구감소와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면소재지의 교통, 재정여건 등을 고려, 면을 통폐합 또는 면제를 폐지하고 출장소로 대체하여 주민 일상편의의 제고와 예산절감의 성과를 고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은 1938년10월1일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1읍13면으로 되었으며, 1973년7월1일 대통령령에 의거 마암면 좌련리를 개천면으로, 동해면 감서리를 거류면으로, 1983년2월15일 삼산면 이당리, 대독리를 고성읍으로, 개천면 나선리 선동을 구만면 화림리로 편입하여 현재의 읍면행 정구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1회에 걸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을 변갱,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읍면의 통폐합 및 출장소 대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도 주민을 위한 한전전기 설치계획, 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와 기술인력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는 삼산면 와도와 하일면 자란도 등 2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이 중 하일면 자란도는 89년도에 도서락도 개발사업으로 한전전기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전기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삼산면 와도마을은 1961년경부터 소규모 자가발전을 해 오다가 1991년도에 13㎾ 발전기 2대를 설치하여 저녁시간대 3-4시간 정도 발전하여 극히 제한 사용하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4세대 35명의 주민들이 TV, 냉장고, 선풍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어 등으로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3-4시간 가동해도 매월 20여만원의 유류대가 소요되고 있어 주민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와도에 한전전기시설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한전 마산지점등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삼산면 포교마을에서 와도마을까지의 거리가 약 2㎞로 170m 이상의 철탑을 설치해야 하나 남해안은 태풍상습지역으로 설치피해의 위험부담이 크므로 대형철탑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해저케이블설치 시에도 총사업비가 24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의 기술진으로서는 설치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제반여건상 현 단계로서는 한전전기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와도주민에게 다소라도 전기혜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91년도에 설치한 13㎾ 발전기 2대를 교대로 3-4시간 가동토록 하여 전기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와도발전기 가동을 위하여 92년도에는 매월 50천원의 유류대를 지원하였고, 93년도에는 매월 80천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요구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금회 추갱에 매월 30천원씩을 추가 지원토록 계획하여 예산승인 요구 중에 있으며, 발전유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5,000ℓ 정도의 유류저장고를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기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기술인력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사무소의 청사가 노후, 협소 등의 사유로 현재의 고성군청 청사를 고성읍사무소로 하고, 고성군청 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청사는 김의원님의 질문에서 자세하게 현황을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로서는 부지와 사무실이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성읍민 중에 뜻있는 분들이 고성읍사무소를 적당한 장소로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군청을 85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김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고성읍사무소를 고성군청으로 옮기고, 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후회스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위치변갱 등은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정이 뒷받침되야만 할 것입니다.
  고성읍사무소의 신축이전은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켜 여론의 수집 등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협소한 고성읍사무소에 우선 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2층에 있는 사회계를 아래층으로 옮겨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이전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고성읍사무소의 신축과 연계하여 군청이전 용의에 대해서는 군청이 신축된지 8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사업에 기채된 지방채도 아직 완전히 상환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로서는 군청의 이전 신축 등을 검토한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고성읍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이러한 중소도시로 급변할 여건이 마련된다면 점차적으로 읍사무소의 이전과 군청의 이전 등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명심해서 우선 여론을 수렴해서 고성읍 청사이전문제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농지조성비 과다지출에 따른 주민원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과중에 따른 고성읍 우산리 191-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14,302㎡를 농지전용하면서 신청이나 지목변갱 잘못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주지가 없어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이 아닌지, 관내 기능을 상실한 현실과 상이한 유지의 필지와 면적이 있다면 사실과 부합되게 지목변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우산리 190-1번지 외 8필지 14,302㎡는 고성군농지개량조합에서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용도를 폐지했을뿐 타지목으로 변갱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수반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갱업무는 토지에 대한 인허가 준공이 되고 난 후 맨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업무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갱이나 농지전용 허가 및 준공 목적에 따라 지목변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형질변갱된 토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형질변갱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기능을 상실한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지목변갱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4월16일자 형질변갱 토지전수 조사 및 정리계획 시달이 도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이용지목이 다른 토지를 전수조사하는 관계부서와 협의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 1단계로서 93년5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1개면인 하일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대상토지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94년부터 95년까지 2단계 사업을 전읍면을 조사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후 사실 지목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박경재의원님과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님과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정서와 생명안전을 위하여 다방업주들의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운행은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도와 업주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금지시켜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통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차배달은 금지시켜야 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관계법규가 있으면 관련법규를 적용,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방업소 수는 총 60여개소로 고성읍에 31개소, 회화면에 8개소, 거류면에 4개소 등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업주들의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차배달로 인하여 교통장애는 물론 일반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난폭한 과속운행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제 등이 없어 행정지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작년 6월18일과 9월15일, 금년 5월24일 및 지난 6월10일 등 4회에 걸쳐 위생업주 교육과 수시 위생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제토록 지도 지시한바 있으며 경찰서의 협조아래 경비, 방범과장이 직접 위생업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자제를 하다가 어느 시점만 지나면 원점으로 환원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범위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허증소지, 안전모착용, 과속 등의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는 관계로 현시점에서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금후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업주계도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불법매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불법매립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암면 삼락리소재 고려화공주식회사 소유 잡종지인 고려화약공장부지에 마산시 합포구소재 주식회사 우성기업으로부터 93년4월14일 고려화약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한국철강과 삼미특수강에서 생산된 재활용슬러그의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분석서가 첨부된 재활용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기히 배둔청년회로부터 93년4월6일자 배둔공유수면매립지에 한국철강에서 반입된 슬러그 중 이물질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93년4월16일 군에서 직접 현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후고려화공부지조성 매립지 슬러그 재활용신고 민원서류 최종처리기한인 93년4월24일까지 시험분석결과를 기다렸으나 결과회신이 없어 민원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되어있으므로 배둔매립지에서 말썽이 있은 한국철강 생산분 슬러그를 삼미특수강 생산분 슬러그에 한하여 재활용토록 민원서류처리 최종기한인 93년4월24일 신고수리를 하고 기시험분석 의뢰한 배둔매립지 슬러그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작업을 보류시켜 오던 중 93년5월3일 시험분석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접수하므로서 93년5월5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 다음날인 93년5월6일 오전 작업중 당항어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당일 오후부터 작업을 중단조치하였으며, 당일 매립지현장에 참석한 어민들이 동 매립지 주위 갈대밭에 불량총기, 비닐가방과 일반폐기물 다수가 불법으로 투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므로서 확인한 결과 불량총기 비닐가방 등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93년5월8일 고발조치하였으며, 담당검사 지시에 따라 어민들이 요구하는 폐기물 불법매립과 비밀배출구 등을 조사한 바 비밀배출구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특정폐기물인 불량총기, 비닐가방 등 1,500㎏과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등 1,529.5㎏을 최종 발굴, 확인하여 충무지청에 통보한 후 고려화공주식회사로 하여금 전량 회수토록 표시하여 93년6월4일 특정폐기물위탁업체인 울산소재 주식회사 성림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된 특정폐기물불법매립 부분은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특정폐기물 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93년5월13일 업무관리청인 부산지방환경청에 조치요청하고 일반폐기물 1.5t에 대해서는 과태료 8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내 배출업소 중 민원이 있는 업체를 불시 야간 등 수시확인 점검하여 왔지만 고려화공주식회사는 훈련용신호탄 생산업체로서 폐수와 대기부분은 해당이 없고 소음배출업소로 허가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은 예견치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본건으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외 2명은 훈계등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저희과 전직원은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이후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성내리 외 5개리에는 도시형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오물발생의 방지를 위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군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88년11월1일부터 고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있습니다.
  그 후 제한구역내의 대단위 사육농가는 대부분 제한구역 밖으로 이전 또는 폐업하였으나 일부 1-2마리 소규모 사육농가는 계속 사육하고 있으며 일부제한지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사육허가를 득하여 사육토록 홍보 및 계도하고 있으나 허가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읍장에게 허가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금번확인한 결과 전부제한구역내 축산농가 총 65호에서 소 116두, 돼지 50두, 닭 500수, 산양 18두, 개 205두, 오리 30마리, 꿀벌 60통과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현황은 축산농가 총 158호에서 소 474두, 돼지 668두, 닭 5,010수, 산양 49두, 개 10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허가를 받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후부터 고성읍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내는 가축사육을 이전 또는 금지토록 지도하고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사육장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외 축산농가는 이전 또는 사육금지토록 행정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 관련 조례를 검토위반농가에 대한 벌칙 등 규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산의원님과 박경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자금이 융자되고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어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데 농촌자금지원에 따른 시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된 후계자 및 영농기술자에게 5천만원의 자금이 연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후계자나 영농기술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17일 도청도민홀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기관장님과 후계자 등 183명이 한데모여 건의된 사항 중 사천군 농민후계자연합회장 심재현이 건의를 하여 동사항이 중앙 및 관계기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회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도개선과 영세전업농을 위해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도의원님께서 93년도 농어촌선도마을 사업지역 선정을 하면서 기본시설이 전혀 없는 신규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주민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개입되어 있는 사업을 단순히 거수로서 결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선도마을 육성계획을 93년2월22일 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읍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결과 10개면이 신청되었습니다.
  농어촌선도마을 지정요건은 사업비가 당해년도에 317,000천원으로 도비 95,000천원, 군비 95,000천원, 자부담 127천원으로 3년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선도요령은 소득원확충, 생활환경개선, 농업기반정리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로서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주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마을, 마을당 호수가 100가호 전후로서 젊고 유능한 인력이 많은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개면이 신청되어 93년3월26일 고성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정주권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읍면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마을 호수가 70호 이상, 참여 호수가 30호 이상, 전지역 내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8개면은 상기요건에 떨어지고 삼산면 상촌과 거류면 봉림마을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되었으며, 최종 1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거수로서 표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삼산면 상촌마을이 5명, 거류면 봉림마을이 7명으로 거류면 봉림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류면 봉림마을을 심의확정하여 3월26일 도에 보고하였고, 6월4일 확정승인이 시달되어 현재 설계와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561,548천원과 153,735천원에 대한 군비는 어떻게 확보하였으며, 도비지원을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희망농가에 대한 심의자료나 채점방식, 보조농기계 대수와 배정금액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며, 읍면별 농기계 배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 공급계획은 경운기, 이앙기 등 총 12종류에 저희들 고성군에 1074대로서 당초 소요사업비는 1,074,0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2.3%인 561,548천원, 도비가 14.3%인 153,735천원, 군비가 33.4%인 358,717천원이었으나 93년도 제1회 추갱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당초 도비 153,735천원을 시군비로 확보토록 변갱내시되어 추갱예산에 군비가 512,452천원을 요구했으며, 금년도 농기계반값공급을 위한 당초 도비부담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액을 도비부담으로 부득이 시군비로 부담토록 되었으므로 도에 건의한바 없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한 심의는 93년도 농업기계 지원공급요령에 의한 실수요자 선정 우선순위에 준하여 군에서 배정한 범위내에서 읍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읍면별 배정기준은 농림수산부 및 도 배정기준에 준하여 배정하였고 기종별 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운기 319대는 농가호수 30%, 전답면적 10%, 92년도 보유대수 10% 92년도 공급실적 50%로 배정하였고, 트랙터 66대, 바인더 153대, 콤바인 75대, 곡물건조기 18대는 농가호수 10%, 92년도 보유대수 20%, 92년도 공급실적 50%로 배정하였으며, 이앙기 183대는 농가호수 10%, 수도 식부면적 20%, 92년도 보유대수 20%, 92년도 공급실적 50%로 배정되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14대는 읍면별 1대씩을 배정하였고, 과일선별기 3대는 농가호수 5%, 과수면적 30%, 92년도 보유대수 15%, 92년도 공급실적 50%로 배정되었으며, 온풍난방기 45대는 농가호수 20%, 시설원예 40%, 92년도 보유대수 40%이며, SS분무기 5대는 농가호수 20%, 과수면적 30%, 92년도 공급실적 50%로 배정하였고, 기타 33대는 농가호수 40%, 전답면적 60%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관리기 160대에 대해서는 93년도 전작 및 생력기계화와 시설장비현대화 촉진요령에 의하여 93년3월10일까지 행정 또는 농협을 통하여 구입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농협에서 읍면별로 배정한 수량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곽근영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가주택이나 축산업용시설 설치신청을 할 경우 처리내역은 어떠하며, 불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지 하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 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에 농지전용 신고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서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시설 1,500㎡,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은 3,300㎡ 이하까지 농지전용신고로서 타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수리시 심사기준은 전용목적의 실현과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등 농지보전에 미치는 영향, 일조통풍, 통작 등 영농에 미치는 영향, 폐수·가스·분진·토사유출 등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지개량시설 파괴여부, 농업진흥지역등 용도구역 안 허용행위여부 등을 종합 판단 심사하여 처리하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수용할 시 신고수리되며, 지금까지 불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노상방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인 고성읍시가지에 집에서 풀려나온 개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생활환경의 청결 및 거리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주민들은 집에서 개를 매어 기르도록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개 사육주민의 소홀로 길거리에 배회하는 개가 많았습니다.
  주로 아침시간에 풀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견에 대한 대책은 가축전염병예방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근간 15-16년 정도 전국적으로 광견병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역을 하는 광견병예방주사에 있어서도 모든 개에 대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5-6% 정도 방역대를 형성할 정도만 현재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광견병예방을 안받은 가축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개를 내어 놓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환경청결 및 거리질서확립의 차원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을시는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개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3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군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으로 거리에 개를 풀어 두는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 25천원을 부과하므로서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제활력의 회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의 기 조성된 농공단지관리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감사드리며,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 중에서 한성철강과 코스타의 불도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와 우수기를 맞아 공동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철강의 경우 채권저당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은행에서는 공업배치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3년12월25일까지는 은행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도 개별 입지선정을 위해서 상담해 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세히 안내하여 조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및 부지의 은행취득 가격이 880,000천원이나 되므로 자체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조기에 유망한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스타의 경우는 93년6월21일 충무법원에서 경매결과 통조림 군납업체인 주식회사 금천에서 취득하여 93년9월에 이전하여 가동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율대농공단지의 우수기 공동오폐수 처리대책은 우수기에 오폐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어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현재 본 단지내에서 공동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에 하자부분발견을 위한 실험조치를 의뢰해놓고 있으며, 하자부분 발견 즉시 기 확보된 보수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회화농공단지를 공기내 완공할 구체적인 계획과 타농공단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사유, 그리고 입주업체의 계약체결의 실적이 불진한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2월 회화농공단지 조성당시 설계 공기 1년6월을 그간의 추진과정의 지연, 입주업체의 사정, 예산집행상의 문제 등을 감안, 최대한 조기 준공한다는 취지에서 착공 1년 후인 93년12월로 준공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입부지내의 일부인의 분묘이장 문제가 현재까지 2개 종중 10기의 분묘가 이장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단지 인근 축산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발파를 소발파실시로 상당기간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전기와 통신공사를 제외한 전 공정을 완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분양가 문제는 본 단지의 전체 편입부지면적 60% 정도가 표고 25∼50m의 임야로서 이에 따른 토양의 이동과 발파, 성토, 옹벽공사가 추가 또는 증설 시공됨에 따라 조성지역의 지세가 평탄한 도내 일부 농공단지 분양단가 보다 상회함은 사실입니다.
  현재 평당 분양가는 총 공사비에서 분양면적 22,000평을 계상하여 약 20천원에서 18천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회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문제는 당초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불도 1개 업체, 타농공단지로 전출 1개 업체, 포기 2개 업체, 6월말까지 계약을 연기해 달라는 업체가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화농공단지에 신규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현재 8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계약 이후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청구하고 추가 입주희망 8개 업체에 대하여 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10개업체가 입주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기 조성된 율대농공단지와 지금 추진중인 회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평소 군정 및 수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조개채묘 폐사에 대한 대책과 불법어업에 대한 지역별, 유형별 단속실적, 이를 근절할 대책 및 계획, 야간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조개채묘 폐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피조개 채묘어장 시설 해역은 진해만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 3개면 7개 어촌계의 지선해역이며, 각 면별 허가면적 및 건수는 회화면 4건에 16㏊, 동해면 119건 515㏊, 거류면 28건 127㏊로서 총 151건 658㏊에 총 1,007명의 어민이 참여하여 93년도에 종패 생산량은 약 82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생산하여 각 어촌해안에 중간육성 관리 중이던 피조개 종패가 93년5월중순부터 6월초순 사이에 대량 폐사된다는 어민의 걱정스런 제보를 듣고 6월16일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에 종패폐사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토록 함과 아울러 본군 수산과에서도 동 조사에 참여 어촌계장 및 어민을 면담조사에 임한 결과 6월24일자 피해조사가 완료되어 3개면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동조사에 의한 종패 폐사량은 총 5억미로서 전체 생산량의 60%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400,000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당 2원 내지 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피조개 종패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피조개 종패 폐사원인 규명을 93년6월17일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서면으로 의뢰한바 있으며 피해원인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1호에 정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규명될 시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의코자 국립수산진흥원과 계속적인 업무협의로 93년6월25일 본군 관내 피해해역에 진흥원 조사반이 현장답사 및 피해원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피조개종패 피해원인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피해어민 지원을 위해 본 도에 피조개 종패 폐사에 따른 피해상황을 성의있게 보고해서 어민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불법어업에 대한 지역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이를 근절할 대책 및 계획,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어업지도단속선은 19.89t 1척과 단속보조선인 소형보터 0.75t 1척이며, 단속인력은 어업지도계 직원 3명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유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성읍에 수남, 신평항은 소형기선 저인망, 삼중자망, 회화면 소형기선저인망, 삼중자망 동해·거류면에 삼중자망 등으로 불법어업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93년1월부터 6월28일 현재까지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소형기선저인망 8건, 무허가 기선형망 2건, 삼중자망 4건, 무허가 양식 2건,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10건, 기타 3건으로 기타 3건은 석조망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9건을 입건하였으며, 또한 동불법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및 조합원제명, 영어자금 회수 등의 특혜배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대책으로서는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자 전원을 입건조치함은 물론 무거운 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세부 실천내용으로서는 5월과 10월 2개월은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하고 10월은 본군 자체단속을 실시하되 피조개 채묘시설시기인 7월중순부터 9월 중순에는 어장시설 지도를 위해 진해만에 어업지도선이 상주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업지도선을 고성만 및 자란만 해역에 중점 배치시켜 소형기선 저인망,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삼중자망, 무면허양식, 양식어장 및 정치망어장 보호구역을 침범 조업하는 석조망, 들망어업을 중점 단속하여 불법어업이 더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멸치를 잡을 목적으로 들망어업의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들 들망과 석조망어업자가 야간에 양식어장 및 정치망어장 보호구역을 침범 조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망어업과 양식어업 등 허가어업자의 권익보호와 어획증대를 위해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어민께서도 수시로 야간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비가 노후되고 재래식인데다 적은 인력으로 각종 어장이 밀집 시설된 취약성 때문에 적극적인 야간단속은 거의 불가한 실정이나 주간에 어업지도선을 수시출동시켜 불법어업 예상해역에 대하여 일몰시까지 단속시간 연장 및 정치망어업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의 극비운항을 위해 수산과장이 불시 운항명령을 지시하여 단속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교통신호  기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작업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제1항·제2항에 근거한 93년3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 시설비 집행관서 조정계획에 의해서 경찰관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관서의 예산요구에 의거 국비 30%, 지방비 70% 부담으로 연간 설치계획에 의한 군예산을 편성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업자 선정입찰 및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설치감독과 검수는 경찰관서에서 관장하여 시설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지역의 교통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간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반영토록 통보하여 교통신호기가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관내 2개소에 도로표식판, 횡단보도 도색이 94개소, 교통안전 표식판, 과속방지턱 등이 11개소, 경보등 설치가 3개소, 교통안전표식판설치 56개소, 다음에 교통신호기설치가 1개소로 전체 167개소에 37,000천원을 투자해서 안전시설을 지금 완료 또는 일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한영의원님께서 대가↔영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영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2억원으로 확장 0.7㎞, 포장 5.6㎞를 93년5월20일 착공하여 94년5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로 종단구배가 급한 대가면 송계리 장전고개 도로구간에 우수기 도로측구 유실방지를 위해서 890m 구간에 구조물 설치공사를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비는 전체 12억원으로서 보상금 80,300천원과 관급자재대 448,000천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93년 확·포장공사 시공구간 중대가면 신전리, 영현면 대법리의 보상금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기 확장공사 구간에는 구조물공사 완료 후 우선 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공사기간은 1년이상장기간 소요되므로 동절기인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취하여 불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은 89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 총 2,544등을 설치했습니다.
  92년도 가로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47등 계획에 714등을 설치로 이 중 지원분이 414등 100% 완료시켰고, 성금기탁분은 89,910천원을 기탁받아서 333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81,000천원의 기탁금을 받아서 300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 능력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성금이 계획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금 기탁금 불족으로 인해서 33등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국비 50%, 군비 50%이며 국비 50% 지원은 92년 말로서 종결되었으며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139,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전기료가 104,000천원, 유지관리보수120,000천원, 인건비 15,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보다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현재 농어촌가로등 점검반은 2명으로 2,544등을 우리군 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이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92년도 성금기탁 불족으로 인한 미설치분 33등의 범위안에서 기탁성금을 받아 놓고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 한하여 가로등 설치를 하반기에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면 척정저수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 척정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 108㏊를 관개할 수 있도록 제방 254m, 높이 23.6m, 용수로 3조에 3.6㎞, 이설도로 1조에 490m 규모로 총 사업비는3,510,000천원이 소요되어지며, 본 공사는 장기계획사업으로 90년10월31일 착공하여 95년11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까지의 사업비 투자현황은 국비 901,292천원으로 용지매입 156필지 118,278㎡ 중 64필지 97,289㎡를 매입완료 하였고, 제방축조공사는 총 높이 23.6m 중 3m의 가제방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 사업계획은 국비 300,000천원으로 용지매입 5필지 4,497㎡와 통관 86m 및 제방기초처리 241m이며 본 공정은 우수기 추진불가로 현재 시공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원금에 1,200,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34%에 불과합니다.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은 예산확보가 우선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비보조금 지원부처인 농림수산부, 경제기획원에서 해결되어야할 사항으로 우리 군으로서도 본 사업이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요청 등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동봉의원님께서 대가↔영  현간 지방도로 포장을 92년10월말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영현간 도로확·포장공사를 92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도의 미포장 연장이 많아 일시 많은 예산확보 투자가 불가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 93년까지 사업을 연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도로는 금년도 12억원의 예산으로 확장 0.7㎞, 포장 5.6㎞를 금년 5월20일 착공하여 94년5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패각처리로 인한 공유수면 무단매립지양성화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 초부터 지선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굴양식사업을 권장하여 큰 효과를 거양하였으나 양식부산물인 굴패각을 수년간 공유수면에 계속 투기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을 심화시켜 왔을뿐 아니라 공유수면 무단매립에 따른 잦은 지상보도와 고발, 진정 등으로 인하여 양식어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왔습니다.
  1991년말 양식어민들의 민원해소와 해양오염방지, 군 세수증대 등을 위하여 기 매립되어 외곽시설이 견고한 굴패각 투기지역을 주상으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2년1월 한달동안 군·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기조사를 기초로 하여 임의매립지 국유화신청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92년2월부터 93년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업비 31,000천원을 투입하여 측량 완료하였으며, 동측량결과에 의거 필지별로 이해관 계인 동의서와 외곽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3년3월29일자로 총 489필지 308,000㎡의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를 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국유화조치 신청한바 있으며, 현재 도에서 도 전체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 신청분 중 우리군 신청분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지사로부터 국유화조치 승인이 있으면 토지의 지적공부정리와 소유권 첨기등기 후 매각가능재산과 보존재산을 선별하고 매각가능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용도폐지, 관리청전환등기 관리계획수립, 재산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선어민등 연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당 연안어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함은 물론 군세수증대에도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원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9년7월부터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일부지역에 진주 남강상수원의 정수된 물을 1일 5,300t정도 공급받아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은 강우량, 측정장소, 계절에 따라 많이 변화됩니다.
  현재의 1·2급지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관리사무소에서 정수처리되는 식수는 향후 5년까지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일간지에 경상대학교 하호성교수가 시험한 시험치에 보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2급수에 상당하는데 TN질소함량과 TP 인산함량이 4.5배 증가되었다고 해서 부영양화로 인한 용존산소 고갈로 물이 썩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24일 이 질문서를 받고 수도계장을 대동해서 남강댐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수자원공사 자체수질검사팀이 있어서 원수를 월 1회, 정수된 물은 월 3회 자체시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날로 산업화되어 가는 추세로 상수원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첫째 상수도보호구역인 진양, 사천군에 행정력을 강화하여 폐수유입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며, 둘째 진양호 수면내에 수중증폭지조를 설치, 용존산소량을 높이도록 하고, 상류부 부유물질 유입장치를 위하여 차광망설치와 조류 플랑크톤제거선을 설치할 계획중에 있으며, 셋째 정수처리공장을 재래식에서 오존 및 입상활성탄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강관리사무소와 사천군, 진양군과 업무협조체제를 갖추어 깨끗한 식수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골 온천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의 원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3년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은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가 온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회화면 삼덕리 일대에 온천지구가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변갱이 앞서야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볼 것 같으면 먼저 국토이용계획표상 용도지역 이 관광휴양지로 바뀌고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받고, 다음에 온천개발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5월27일 국토이용계획 변갱을 도에 진달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편입지 중 6만평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온천개발의 첫단계 절차로 국토이용계획 변갱을 위한 관계도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법적인 검토 끝에 총 2,915,200㎡ 약 90만평 중 개발예정지 약 950,000㎡ 약 30만평 내에 약 6만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삼덕저수지 수원함량 보안림에 포함되어 이를 해제코자 검토하였으나 현행 산림법과 보안림관리 요령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는 해제가 불가능하여 온천의 조기개발 측면에서 일단 보안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한 계획으로 변갱하여 개발하고 차후 보안림이 해제될 경우 확대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0만평이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1단계만 30만평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천 조기개발차원으로 현상태에서 해제되지 않는 보안림은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개발하겠고 고성군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행정지원의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사업 진행시에 각종 공공시설인 주차장, 진입도로, 공중변소 이것은 우리군에서 공공사업비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개발사업도에 벨트로 묶어 놓고 있는데 농어촌개발의 뚜렷한 계획도, 추진도 없으면서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실만 주는 취락지역규제 조치가 없어지도록 해당 상부기관에 건의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을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 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 되도록 하므로서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기본리념으로 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국토이용계획은 우리나라 전역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 등,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취락지역을 풀고나면 이 10개 용도 중에 한 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경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경지지역이 들어가면 현재 법상 200㎡ 약 60평까지는 비허가지역으로서 건축행위가 자유롭습니다.
  아마 건축법상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어줄 경우에 시골에 취락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지구의 주거지역과 같은데 건축허가가 남발되었을 경우에 축사를 지어서 축산폐수가 나온다든지 석재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래서 소음이 많아 실제 쾌적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규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취락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30평까지는 모두 신고로서 설계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봉의원님께서는 이런 규제가 따르더라도 사실 취락지구라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10개 국토이용계획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 가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취락지역이 총 40개소 4,357㎢이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적인 이유로 개발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규모가 제일 큰 거류면 당동지역에 대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여타지역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락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치 않은 행위는 규제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는 앞에서도 밀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조금전에 사회과장 답변 내용 중에서 단속법규가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안전모라든지 업주계도라든지 과속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영업을 하는 업주 스스로도 남이 안하면 안하겠다, 물론 그게 핑계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근의 통영군 같은 것은 그것이 현격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양기관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입니다.
  깨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경찰에서 안전모라든지 면허증소지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것을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요.
  아까 김동봉의원이 지적했듯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복장도 불량하고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규제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로 생계수단인데 뭐라할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행정지도가 들어가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앞으로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3일 회의를 마치고 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뜸하다 계속적으로 안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경재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돌아서면 다방업자들에게 다 들어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좋은 이야기도 듣고 궂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별 것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 혼자서 그렇게 권한도 없지만 그러면 누가 해 줘야 할 것이며, 그러면 경찰은 무엇때문에 있고 행정은 무엇때문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조금 전에 고려화공에서 불법폐기물 투기를 해서 지난번에 고려화공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가 절차에 의해서 지금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면 당항리 어촌계에서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것이 밝혀지긴 하겠지만 고려화공에서 상당한 보상을 받고 시위가 진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만에 있는 동해면 내곡리 어촌계에서 오래전부터 긴가민가 생각을 하다가 당항리에서 먼저 일어나고 진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촌계에서 뒤에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 지리를 알기 때문에 만일 고려화공에서 폐기물로 해서 어떤 피해가 없었다면 당항어촌계피해보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만인데 늦었다고 해서 소위 내곡어촌계에서 피해본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잘안받아들여지는 모양이고 지금 여론이 상당히 분분해 있는데 내곡도 당항도 같은 만이기 때문에 만일 당항에 보상을 해 줬다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내곡어촌계에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질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항만은 내만이고 당항만에 소속된 각종 물질, 그러니까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기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고려화공이 주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경재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고성읍에서 속시개로 들어가는 생활폐수,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점진적으로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죽어가는, 그래서 옛날에 채묘하던 것도 지금은 안되고 바로 그 옆이 고려화공이고 그 옆이 당항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유는 됩니다만, 속시개 뚝 안쪽과 바깥쪽은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동해면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출신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다른데 수질검사를 해서 없다고 하면 당항에 고려화공에서 110,000천원인가 11,000천원인가 줘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일 그것이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당항어촌계는 고려화공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을 받고 쉬쉬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때가면 그사람이 체면이 곤란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고 받은 액수까지 준 모양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쪽에도 문제제기는 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게 없으면 왜 당항리에 고려화공에서 억대에 가까운 돈을 보상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다 들어 일어나니까 조용해져 버리고, 그럼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은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압니다.
  그런데 고려화공측에 문의를 하면 보상을 해 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담당검사 말이 이것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에는 개입할 필요는 없다, 잘못 개입하다가는 행정에서 더 어려울 것이다, 개입을 하지 말라는 자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의원  고려화공에서 직접 폐기물이 바다에 오염되어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원인은 불법매립산업, 그러니까 창원이나 울산 등지에서 불법매립으로 사용된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그 오폐수가 바다에 오염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왜 고려화공에서 직접 유입되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슬러그부분은 하루 한나절 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물이 나가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고 ......
황석도의원  방금전에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무엇때문에 하등의 이유도 없이 피해원인도 없다, 제공자가 아니라면 당항어촌계와 어떠한 협의사항이 이루어 졌겠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우리에게 절대 줬다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우리도 들어서 압니다.
황석도의원  고려화공에서 유출되는 오폐수는 바다에 오염되는 과정에 없다, 물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내만에 위치한 어촌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깊이 관여는 안되고 일단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힘만 된다면 조정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조정할 수 있는 힘만 된다면 하는데 아까 사법적인 행정력 차원이 아니고 민사관계는 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조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대화과정을 중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 중재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의장 전완중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선도마을 육성지원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거수 표결로서 처리하자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거수로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답변자료에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농공단지 인근마을, 이것만 과장께서 주시를 했고, 그 위의 다양한 작목, 과채류, 특작, 화훼, 축산 등 주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 그것은 왜 배제를 했습니까?
  농공단지만 위주로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돌아간 과정이 아니고 거수로서 발전심의위원은 이러한 서류과정을 놓고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못되고 어떠한 작업과정에서 이것은 관계기관이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 원성의 소재를 무마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수로서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제가 방금 다양한 질문사항이라든지 주산단지 조성없는, 하필 그러면 농공단지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또 93년도 세부추진사업계획에 참여농가 5호이상, 100호가 아니고 100호도 대상마을은 인근마을입니다.
  그 사람은 주된 작목반이 5호이상이고 재배능력이 있는 농가라고 해서 위에는 주산단지로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대상세부계획에서 재배능력이 있는 단지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배제를 하고 하나도 그러한 특작을 하지 않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삼산의 느타리버섯 작목반장이 타면에 와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농공단지조성 인근마을 100호 이상이 선정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고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상마을 기준을 한번 보십시요.
  그러면 거수로서 심의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발전심의위원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서 그것만 보고 이리 줘야 될건가 저리 줘야 될것인가 애매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관계기관이 애매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거수로 하자, 현지에 간다든지 꼭 현지에 갈 형편이 못되면 이얼굴 저얼굴 안보고 무기명 투표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친목회를 모아봐도 그 사회자의 의도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수로 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당한 처사라고 보고 앞으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개면이 신청을 되었을때 우리가 10:00부터 12:00까지 진지하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주권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동해면, 하일면, 대가면은 일단 정주권개발에 지원이 되니까 제외를 시키자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 호수가 70호 이상이 되는 마을로 선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70호 이하되는 마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러면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 왔다면 이 세부지침과 기준을 관계기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70호 이상되는 농가, 그 이하되는 마을은 제외시키고 참여호수가 30호 이하되는 마을은 제외시켰고, 진흥지역 안에 있는 읍면을 ....
박장일의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15명입니다.
박장일의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이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그다음에 부군수, 농·축수협장, 농지개량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촌지도자련합회장, 농민 후계자회장, 어민후계자회장, 어촌지도소 주재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기술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진이 얼마나 약하기에 표결로 손을 들어서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심의기준이 없었습니다.
박장일의원  지침이 없는 규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탈락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 의장 전완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개에 대해서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매어 놓고 키우고 가끔은 데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것까지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출퇴근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문제 제시를 하니까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군청에도 그럴만, 경찰에서도 그럴만, 조금 전에 과태료 25천원이 나오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곳이 경찰이 될지 행정이 될지 잘모르겠는데 문제 제기는 제가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을 하는데 관리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해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견병이고, 주사를 맞고 안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지도라든지 그것이 안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쯤 해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어쨌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안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회화농공단지에 있어 작년 12월 예산책정시 약 50억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분양면적이 약 25,000평을 지정받았고 평당 평균 200천원 정도 되는데 도로나 기타 빠지고 나면 22,000평 정도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한 것은 그 당시에는 200천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180천원 정도에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저가입찰에서 5억원이 줄었고, 통신과 전기공사에서 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박장일의원  오늘 답변이 180천원 정도면 분양가격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2월에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월에 국립수산진흥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지금이 6월말인데 그동안에 수질검사의뢰한 회신이 아직까지 안내려 왔다고 하시는데 5월 초순에 의뢰를 했다면 약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실제 피해어민들이 지금 이시간까지 아우성치고 있는데 한번 정도 회신과정을 독려해 보신적이 있으며, 또 진흥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피해어민이 주장하는 총 예상량과 피해예상량이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억원이 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17억원이 넘고 또 따라서 주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민들이 시설해 놓고 전부 피조개채묘를 봉지에 넣은 상태에서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실의에 빠져서 하나도 육상에 건져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면밀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또 진흥원에 의뢰를 했다면 행정이 어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한번정도 독려해서 신속하게 보상조치를 한다든지, 보상여건이 안되면 안되다든지 그 가부가 신속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지금 현재처해 있는 과정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대안의 강구책을 수산행정에서 강구해 줘야 앞으로 7월 내지 8월에 또 재시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폐사되어 있는 그 어장자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가 갔는지 안갔는지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과정을 우리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그대로 놓아둔 것을 다음에 7월 내지 8월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시설한다고 그것을 인양하고난 연후에 어떤 가부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만약 국가농업재해대책시행규칙법에 적용이 안된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재해대책규칙 보상과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국가보상이 안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상이라도 빨리 강구해서 다시 어장이 될 수 있겠금 하루속히 강구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실제 종패피해가 4-5월에 났는데 그 피해가 5-6월 중순까지 갑니다 그래서 6월17일 수산진흥원 국립연구소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6월25일 류병열박사팀 4명이 왔는데 저도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 수질채수를 했고, 피해종패를 수렴해서 가져 갔습니다.
  그러면 수질, 저질종패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한 연후에 회부가 올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회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10일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는데 류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대책이 안될 경우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될 것인데 이것은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수산과장, 재해대책이 지방재해대책비로서 15억원, 20억원 하는 것이 군비에서 내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해 보겠다고 했는데 농어촌재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건의를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수산과장 김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도의원  만약에 국가재해대책법이나 지방자치단체재해대책법이 적용이 안될 때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대책 여부에 따라서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니까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제가 보기에 대가↔영현간 공사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틀쯤 와서 2시간 정도 하다 가 버리고, 다시 한달이 지나도 구조물은 물론이고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노면의 요철이 심해 있는데 만약 도시사람들이 그런 길로 다녔으면 데모를 했을 정도인데 여기는 인구가 얼마 없어서 천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요철때문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정별 업무추진 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를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공사중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한번 밀어주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5월20일 착공 이후에 농번기로 인해서 시공회사에서 기능공 확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우수기에 재해가 예상되는 대가면에 먼저 착공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착공이 되어졌으면 전체구간에 동시에 원활한 작업이 한꺼번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 재해대비와 관련해서 포장전이라도 노면 정리를 전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  앞으로는 알아서 수시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수시점검을 해서 공사기간 중이라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봉의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로등설치가 33등이 남아서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성금을 낸 연고지를 33대를 어떻게 교체를 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성금을 내지 않은 지역에는 오지에 가로등설치가 안된 지역은 영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과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나 지역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를들어 보면 저희 마을에는 성금을 가지고 있어도 등수가 많으니까 군 예산이 지출이 되니까 성금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금을 내지 않은 지역의 오지마을에 성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설치가 안되다면 영영 설치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금은 안냈다 하더라도 국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하고, 꼭 있어야 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오죽했으면 대가↔영현간의 구간에 티코라는 차의 주행시험장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그 티코를 세워서 물어 봅니다.
  왜 당신들이 이 길에서 시험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도로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차시험을 여기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창피스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면이라도 좀 바르게 해 주시면 시험차가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잘 아시고 빨리 그러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하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성금분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지고 그 부락에서 성금기탁도 도저히 안되어 진다, 그런데 꼭 농어촌가로등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에는 검토과정에서 일부 몇등이라도 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 김영철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안전신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93년3월1일부터 예산소요액이 국비 30%, 지방비 70%로서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계약은 군에서 하고 설치장소 및 감독권은 경찰에서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신호기 관계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전년도까지는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애매하게 업무가 흘러왔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청별로 공사에 포함시키고 안전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사업비 불족으로 안되니까 결국 그 다음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유지관리부서에다 일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 4차선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지방도도 도에서 시공하는데도 유지관리상안전표시가 추가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여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 사항을 금년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에 지시를 하기를 교통안전시설비 집행관서 조정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생기지 않겠금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경찰서소관 예산을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나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김대산의원 말씀대로 김영철의원이 말씀하신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 아마 신호등문제는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예산심의를 할때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취락지역에서는 30평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좋은 쾌적한 문화공간을 준다고 하면서 취락지 안에는 30평까지만 통제를 하면서 그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해서 전부 수백만원의 허가비를 내서 짓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허가비를 내지 않아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설계를 해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김대산의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민방위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또 현재추갱에 올라와 있는 금액을 보더라도 민방위과에 올라와 있고 해서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국비 30%, 지방비 70%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전액 국비로서 신호등 관계가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관 부처가 어느곳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편성은 경찰서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비상대책으로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산의원  그러면 3월1일부터 달라졌으면 달라진대로 처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종전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맞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취락지역을 만든 의도와 현실과는 틀린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이런 취락지역안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와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문화주택을 짓기 위해서도 30평까지만 취락지역에서는 그 이상은 규제를 하고, 일반지역에서는 허용을 하고 이 2중성을 나타내게 되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고, 또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민원을 떼어보면 참 일관성없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의 예를들어보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분명 취락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취락지역 옆인데 어떤때는 서류를 떼어보면 취락지역 일부가 관계되었다가 어떤때는 완전히 취락지역이라고 했다가, 한 지구를 두고 그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어떤때는 취락지역, 어떤때는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도시계획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왜 생기는지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취락지역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실무 책임관이 보는 취락지역의 편의성과 의도와 실제 주민이 당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부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60평까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취락지역안에는 왜 기백만원을 들여서 짓도록 규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체 하나만 해도 현실성과는 틀리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건축법상으로 해서 규제가 된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드는 것은 규제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할때 우리가 설계비를 따지기 전에 비허가지역이라도 건축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관설비나 이런 것이 나중에 수리를 할때 어디에 있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건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비허가지역이라도 건축설계비는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30평까지는 신고이기 때문에 농어촌의 농어민들이 살때는 보통 25평 정도면 집을 다 짓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비가 들지 않고 신고로 끝납니다.
  아까 일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경지지역에 있으면 6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지역은 보통 취락지역 주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축사나 그외 규모가 큰 것을 할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농촌주거지역 안에 무작정 허가를 해 주면,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분뇨시설까지 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정부에서 무조건 국민재산을 규제하려고 해 놓았겠습니까?
김동봉의원  그러면 취락지역 이외에는 60평까지는 신고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허가지역입니다.
김동봉의원  취락지 안에서는 30평까지는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분명히 취락지역안에는 허가를 내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30평이라는 갭이 생겨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설계비를 들이는 것을 부담이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비허가지역에도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봉의원  도면이든 어쨌던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적지 않습니까?
  30평을 허가하는데 적어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200-300만원의 허가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취락지역에 묶임으로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편이 없다고 과장 혼자의 생각을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불편이 없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비용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되는데, 단 취락지역에서는 보통 25평을 짓기 때문에 30평 같으면 규제에 들지 않습니다.
김동봉의원  그것은 25평을 짓든 30평을 짓든 과장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짓는 것입니다.
  30평을 지을 사람도 있고 60평을 지을 사람도 있는데 30평을 초과하는 사람이 취락지역 안에서는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25평을 지어라, 30평을 지어라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까?
○ 의장 전완중  지금 도시과장이 처음 이 자리에 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견해차이고 의견차이인데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의원  방금 도시과장께서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상당히 흥분을 하시는데 그게 서로간의 견해차이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도 있는데 질문하는 위치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 흥분하시는데 질문하는 저도 그렇게 당할까 싶어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온천계획이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천자체가 말이 나오기를 90년1월부터 말이 나왔는데 지사가 무려 세사람이 바뀌고 군수가 세사람이 바뀔 정도로 이것을 구구하게 옥수골온천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대단히 떠들고 상당히 시끄럽고 요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사무착오로 수원함양지구로 1종 보안림지구로 해서 30만평을 면사무소 앞에 게시까지 해 놓았는데 그것이 뒤늦게 행정적인 착오로 6만평이 빠져야 될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6만평을 빼고 보니까 지금 지주가 그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사 놓았는데 6만평을 빼고 보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 행정적인 공신력이 그렇게 추락이 되어서 그런 위치가 되는 과정에 그 지주들에게 대책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로 국토이용계획이 과장께서 애를 써서 이루어 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그 회사가 개발에 대한 돈을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도산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외풀장을 그 안에 기본설계가 되어서 이동을 안해도 될 장소,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 장소에 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시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허가해 줄 수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제가 여기온지 2개월 밖에 안되서 의원님들께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불족한데 90만평이 온천지구로 90년에 지정이 될 때의 90만평을 왜 계획을 변갱을 못하느냐 하면 90만평이 올라갈 경우에는 국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1㎢면 30만평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1㎢ 단위는 건설부승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부곡온천도 6만평 밖에 안됩니다.
  30만평에서 6만평을 제외한 24만평도 대단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뺀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상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이 지금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되서 이 온천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김대산의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산의원  예, 좋습니다.
김영철의원  수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호성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 이야기다는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강댐관리사무소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92년9월이 제일 마지막 날인데 저는 93년6월23일에 가서, 대학교수팀만 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도 전문적인 박사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월 1회씩 원수시험을 하고 정수된 물은 월 3회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급수가 되는 것은 그때의 강우량과 샘플채취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호성박사가 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가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염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원수질은 판정을 1급수에서 4급수로 합니다.
  4급수 이하가 되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급수에서 2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상수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강권역 상수원과 낙동강권역 상수원을 알아 보니까 3급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연구를 철저히 해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 나와서 도시과장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부군수입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10:30부터 17:00까지 오랜 시간동안 군정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도시과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행동이 불순하게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되고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이 행정에 바라는 민의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 답변과정에서 다소 성실치 못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근접시켜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의 구석구석을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심은 군정발전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부터는 여러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은 조심하시고, 또 법상 있는 자료는 법 몇조라는 것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때도 질문 답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면 의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정확한 심사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10:00에 개의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조례안, 결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