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3일(토)  10:02  개의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4.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
10.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 고성군건축조례(안)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1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
4.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
10.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 고성군건축조례(안)
1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1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안)

(10시 02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의 출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9호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군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이 공개대상 정보에 공개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며, 공개청구권자는 고성군내 거주자와 사업소를 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고, 다른 법령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그리고 행정집행에 문제가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토록 하며, 청구에 의해 득한 비밀은 목적외 사용금지 및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공개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행상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토록 하므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실과장급,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자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역개발 등 직접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읍면장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 얼핏 보기에는 읍면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8조에 의하면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고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종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종구의원입니다.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분에서 소요되는 세원확충 문제를 별도의 새로 신설된 세원을 기초로 하지 않고 기존 세원 중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지방의회에서 반대결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는 목적세신설취소의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가 신설된다면 우리군의 지방교부세는 매년 약 15억원 정도 감소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19.2%에 불과한 본군의 입장으로서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로서 이러한 목적세신설을 반대결의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문. 주민의 대변자인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통감하면서 지난해에도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목적세신설계획에 대하여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로 목적세 신설계획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서 다시 목적세신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세제정책을 추진하므로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의 정책임을 직시하고 실망감을 금할 길 없는 바이다.
  금번 목적세신설로 정부의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자연적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결과가 예상되며, 재정력이 극히 빈약한 고성군에서도 약 15억여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써비스다양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서 동기야 어찌되었던 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무력화 시켜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지난해 말 목적세신설을 백지화해 놓고서 몇개월 안되어 이를 재론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국가정책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금번 목적세신설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임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방자치가 이땅에 확실히 뿌리내릴 때까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지방재정의 안정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서 그동안 소외받던 농어촌지역의 주민들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수 있는 가운데 신한국창조는 가능하다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목적세신설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노력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통제 방식의 세제정책에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재정 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목적세신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대운동을 적극추진한다.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연대하여 목적세신설을 강력히 저지한다.
  이상의 4개 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긍정적인 검토와 수용을 기대한다.
  1993.   7.   3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사회간접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작년에도 이 세목을 입안하였으나 본군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로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정부에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바 이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고려치 않은 심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좌시할 수 없어 반대결의안을 내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정순덕국회의원, 경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1993연5월20일 대통령령 제13,880호로 공무원의 국내려비규정 개정으로 근무지내 출장려비 등을 실제 수요에 맞게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2인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종전 숙박료 지급에 있어 차등지급하던 것을 최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며,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또한 현지교통비를 직급 및 지역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있어서는 4시간 이상 출장시는 10천원, 4시간 미만은 5천원 전용차량 및 차량유지비지급자는 제외, 관용차량이용자는 5천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실여건에 맞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하므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상하간의 화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93연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변갱됨에 따라 종전청소년육성법의 각종 규정을 변갱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종전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제1조의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제2조 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 15인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5조 위원회심의를 위원회자문으로, 제8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변갱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92연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변갱됨에 따라 이에 따른 종전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원의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와 제7조에 의한 위원회 실비변상 실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위원회실비변상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용하던 것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불합리한 현행규정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본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불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해서 농외소득원개발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일괄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따로 붙일의견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적용시한이 어떻게 되며,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악용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연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지정된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으로 목욕장업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토록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목욕장업의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토록 하고 수질검사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을 시험종별로 정하며,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수준향상으로 도시화추세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키 위해서는 업무를 군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군민 편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질검사는 1연에 몇번이나 하게 되어 있으며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와 수질검사가 국민보건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1년에 두번정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부터는 철저한 검사로 공중보건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22호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유재산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군유재산 인근에 사유건물이 있고, 규모가 적어 활용도가 없는 3필지 105㎡를 매각하고 하 이면복지회관 부지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하이면 덕호리 446-4번지 333㎡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3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즉 3평, 12평, 17평으로 총 32평의 토지로서 군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거의 없으며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하이면복지회관과 연결된 토지로서 쌍방 같은 면적만큼 상호교환토록 하여 복지회관 전체부지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서 매각 및 교환은 적절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매각코자 하는 재산의 계약방법과 가격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재산매각은 감정평가하여 연고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되 군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1981년3월11일 삼천포권행정협의회, 즉 삼천포, 사천 고성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진삼연담도시행정협의회, 다시말해 진주, 삼천포, 사천, 진양, 고성을 묶는 협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 2개 협의회가 중복되어 운영실적이 전무한 삼천포권행정협의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현재 무수히 산재해 있는 각종 필요없는 협의회 등 불필요한 기구를 단일기구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12연전에 구성된 삼천포권행정협의회와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는 중복되어 있어서 운영실적이 전무한 삼천포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있은 후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 고성군건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건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호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주차장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조정 1회 주차요금 30분마다 2급지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종전 군수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지역의 입주자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⅓로 완화하고 1일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50%, 차량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2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주차장설치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감안해 볼때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적용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으며, 그외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고성군내에 허가된 민영주차장이 있느냐는 질의와 앞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허가된 민영주차장은 없으며, 앞으로는 설치 희망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난해소와 무단 노상주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3연6월1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므로서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행정발전과 건축법·영·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짜투리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부분은 종전 ㎡당 교목 0.3본에서 0.2본, 관목 0.5본에서 0.4본으로 실정에 맞게 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의 규모 특성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기준 등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정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군 실정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공영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m였으나 3m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93연6월1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본군실정에 맞게 제정한 건축조례로서 전문은 총 10장66조 부칙 4항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설치 외 31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이나 과거답습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치력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보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적용 타당성 현실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군민생활과 장기도시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세심하고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실무자와 전문분야 인사들과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민원이나 도시발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가 라는 질의에 부군수외 10명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분야인사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2차의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93연6월23일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5,322,866천원에서 9.2%가 증가된 4,155,161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예산은 49,478,027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552,354천원에서 5.7%가 증가된 827,965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예산은 15,380,319천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금액에 있어서는 집행부요구액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과다하게 책정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만 일부 삭감조치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삭감액은 63,402천원으로 집행부요구액 4,155,161천원의 1.5%가 삭감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3,488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60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29,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470천원, 민방위비에서 6,844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와 정부예산지출 절감기준에 따라 전 항목에 대해서 일정기준액을 삭감조치하여 편성된 삭감예산 원칙에 기준을 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어 있는 63,40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심 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결기관에서의 심의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즈음하여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도충홍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군의회가 개원되어 15회에 걸친 의회운영을 통하여 초창기의 어려움은 하나하나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가면서 군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은 군정의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활발하신 의정활동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새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승인해 주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여 건전재 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행정의원 심사결 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행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요청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업무용으로 신규취득코자 하는 물품으로 8개 품목에 35대로 금액은 44,000천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과 행정업무용 휴대카폰 1대 3,000천원 민원실 방송용 엠프 1대 800천원, 산림과 산불방지용 무선장비 21대 16,800천원, 당항포관광지 관리용 무선장비 2대 1,600천원, 지역경제과 자동차등록업무용 다기능사무기 4대 12,000천원, 새마을과 청소년수련실 냉난방기 2대 7,000천원, 녹화기 1대 700천원, 응접셋트 1대 500천원, TV 2대 1,600천원이며, 사업용으로 신규 취득코자 하는 물품으로는 환경보 호과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1,500천원, 수질검사셋트 1대 2,000천원이며, 업무징수용으로 대체취득코자 하는 품목으로는 당항포 모터싸이클 1대 1,500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중인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시는 반드시 의회에 의결요청키로 되어 있는바 날로 변모해 가는 행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나 기 보관 중인 장비나 앞으로 구입할 장비의 관리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앞으로 취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소 불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 회의에서는 더욱 발전적이고 알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