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0일 (화)  10시 03분

의사일정  ( 제1차 본회의 )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사담당 이연옥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개의에 앞서 의장 선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7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중 최다선이신 박태훈 의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훈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안내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성원이 되어 본회의는 개의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하지 않았음)


○ 출석의원(5명)
     박태훈     박기선     황대열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