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7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2차 본회의 )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2.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10시 09분 개의)

○ 의사담당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에 앞서 의장 선거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7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재석의원 중 최다선이신 박태훈 의원의 진행으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훈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안내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선거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인해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하지 않았음)


○ 출석의원(5명)
     박태훈     박기선     황대열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