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_2일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 일 시 :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행정과
   나. 재무과
   다. 주민생활과
   라. 복지지원과
   마. 교육청소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 째로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복지국의 국장님과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고요.
오늘은 제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행정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올해 상반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매년 4월과 10월, 1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펑정을, 줄여서 근평, 저도 잘 몰랐는데 근평이라고 하던데, 저도 근평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제가 자료 수집을 해 본 결과 1년에 두 차례근평을 하고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평정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그러니까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군수님이 지정해서 하고, 평정 확인은 평정 자료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군수님이 지정하도록 행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근평을 누가 하고 평정 확인은 누가 하는지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먼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무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근무 평정을 하고 있고, 근평은 임용권자의 권한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누가 평정을 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지금 현재 각 부서장이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인사권한 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고성군은 국장 세 분, 보건소장 한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근평 관련해서 권한이 없어진 것 맞죠?
○ 행정과장 최낙창  권한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이나 차상위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여건은,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각 국, 3국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지에 있는 국장도 속하는 그에 부분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문화관광지가 어디죠?
김희태 위원  문화관광지가 아니고 당항포 관광지 사업소.
○ 행정과장 최낙창  관광지 사업소는 사업소로서...
김희태 위원  과장님께서 하는 거죠, 평정을?
○ 행정과장 최낙창  관광지 사업소장이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지정하시면 상위 감독자가 아니라 차상위 감독자가 근평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과장이 국을 설치한 이유와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와 근평결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완벽하지 못해서 말씀드릴게 요.
본 위원도 국 설치와 보건소장 직급 상향은 국장과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부서를 관리하고 감독해서 업무를 밀도 있게 조직적으로 하고, 국장 중심으로 서로 협업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제가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조직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맞게 근평을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군수님께서 재량이 있지만 행정에 변화가 있고 하면 근평을 하도록 하시고, 국장과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 그것은 개선사항이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끝까지 들어 보세요.
시나 도에서는 국을 운영하는 국장이 근평을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군부에서도 개선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 검토하면 답이 있을 겁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근무 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들의 특성과, 그 직원들의 성향과, 그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부분이 저는 부서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이런 분들이 근평을 하도록 개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선의 시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데 다 차지해서 하는 이유가 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행정 규칙에 임용권자가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지정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도 차상위가 할 수도 있고 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의 권한사항을 어떻게 보면...
김희태 위원  군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라 마라가 아니라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조금 전에 개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희태 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죠.
군의원이 이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죠.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미 고성군의 인사 방침, 근평 방침이 이미...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미’라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능력대로, 때로는 과정을 훑어보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군수님과 협의해서 군의원들과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보자는 뜻으로 취지를 받아들이면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하라는 것은, ‘하십시오’와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깊게 판단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사안은 되는데...
김희태 위원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논의해 볼 사항은 되는데.
김희태 위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짜꾸 길게 하지 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려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고성군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파견 나온 직원을 과장님이 많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과의 과장님이 더 많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성군의회 과장의  의견도 검토하고 반영도 해보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행정과 과장님께서 관할은 하시지만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의 일하는 상태나 근무 형태를 우리 과장님보다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군수님 취임하시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에 보면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죠, 민선 7기에.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저울에 놓고 잘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때 파격적인 과장 진급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공감합니다.
김석한 위원  보건소장 부분도 소리가 났었고.
그래서 근평을 하실 때 국장님이 들어가든 과장님이 들어가든,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과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그런 근평을 잘하시라,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셨고 고성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써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정원이 26명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3명이 많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3명이 많은데, 보건소에 보면 직원 6명이 작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정책지원관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읍에 1명, 면에 8명, 총 9명입니다.
각 면에 보면 직원이 적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과장님과 얘기해 보면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 보충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현재 공무원 시험쳐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죠?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군에는 대기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거의 다 발령이 났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각 읍면에 직원들 상생을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충하기 위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우정욱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의 결원이 18명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사 파트에서는 올해 경남도에 36명 충원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달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최대한 결원을 없앨 수 있도록 해 드릴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세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이 많다 보니까 결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충원 계획은 자료로 되어있습니다만 좀 더 상향해서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육아휴직, 출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빨리 해주셔야 면에서의 민원 부분도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가시는 여성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기가 두렵대요.
갔다 오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불이익이 하나도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부서장들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직장문화 조성 및 직원 화합추진으로 복지후생을 한다, 그렇죠?
맞춤형 복지제도, 리조트 숙박, 휴가제 시행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고성군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복지후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고성군 관내에 보면 동호회가 있더라고 요.
○ 행정과장 최낙창  직장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18개가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18개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부서 직원들 간의 화합보다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업무교류를 하면서 친숙하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하고 더욱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우정욱 위원님 동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8개가 동호회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간 동호회별로 6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6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몰라서 확인했는데 예를 들었고 최대한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에 신경써달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해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휴가 지침이 내려왔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고성군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미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미 끝났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19일에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계약직의 이야기를 들은 것 없습니까?
100% 시행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공무직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공무직들이 원래 쉬는 날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쉬는 날 이외에 특별휴가를 하루 줬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직은 별도의 일정은 따로 안 드리고 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5월 1일은 원래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후생단체담당 하소자  후생단체 담당 하소자입니다.
저희들 특별휴가를 실시했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5월 1일에 쉬게 되어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5월 가정의 달 형평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해서 하루씩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직은 하루 더 쉬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형평에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무직 중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공무직이 많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근로자 날은 쉴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데 공무직 중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갔지만 챙겨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안 챙기면 어디서 챙기겠습니까?
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실행이 안될 때 많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5월 1일이 휴무일이니까 근무한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했습니다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문을 보냈지만 꼭 챙기셔야 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던 공무직들은 1.5배를 받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시간 외 수당.
우정욱 위원  그런 분들도 하루 휴가를 받지 못 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대체휴무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수당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정욱 위원  시간 외 수당을 받더라도 군에서 가정의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주는 것 같으면 1.5배 일당을 받더라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중복혜택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정욱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중복혜택은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휴무도 하고 수당도 드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정욱 위원  공문을 보낼 때 보면, 기간은 노동자의 날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만 해당되지  공무직들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무직을 포함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보냈지만 결국 공무직들은 혜택을 못 봤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휴가를 가신 분도 있어요.
있지만 안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살펴 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에 확인을 하고 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못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챙겨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정의 피를 돌게 하시는 분들이 749명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행정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직장이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참고 해주시고요.
(자료를 보며)
2023년 국외 배낭연수 확정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5급이 6명, 6급이 17명, 7급이 4명, 8급이 2명, 농촌지도사 1명, 공무직 5명, 이렇게 되어있네요.
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보면, 국제 관광 배양 및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우리 군 접목 제도의 모색, 이런 내용이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좋은 시책 배워와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추가로, 연수 장소를 보면 연수 권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 행정의 우수사례가 있는 국가라고, 그러면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고 오라는 거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계시고 요, 현재 공로연수 중인 분도 계세요.
그리고 장기재직 휴가를 엊그제 갔다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또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5급 과장들끼리 팀을 짜서 가는지, 한 나라 리스트에 과장님들만 올라와 있는 곳도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물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매년 해오던 것, 전부터 10년, 20년 해오던 것을 하나도 변화없이 그대로 답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쌍자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말씀해주시면 행정에 담겠습니다.
사실 올해 35명을 선정하면서 47명이 신청했는데,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려고 보니 점수로 줄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다소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간부 공무원들이 포함된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정 과정에서 볼 때 후배공무원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공직생활을 오래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서 더 좋은 시책들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 선정이 그리 되었고 국가라든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달리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 들은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공유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선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기준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당초 계획 수립할 때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쌍자 위원  다음 영상 넘겨보세요, 잘 안 보이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에 ‘국외 배낭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 배점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근무 연수 보세요.
5년부터 9년까지 5점, 10년에서 19년까지 10점, 30년 이상이 30점이에요.
이 배점표에 따르면 젊은 직원들은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준 자체가 안 맞아요.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퇴직을 앞두신 분, 고위 공직자가 아니면 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맞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말씀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MZ세대들의 공직 이탈이 많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적은 임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MZ공무원들, 특히 8급,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각 지자체마다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연수부터, 그 사람들을 배제한 연수밖에 안돼요.
그래서 근무연수, 평점, 없애고요.
MZ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한창 일할 공무원들 기회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가능하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래된 공무원들도 그동안  사실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밑에 있는 후배 직원들에게 기회는  아예 주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무연수 과감히 없애세요.
없애고 하고 싶은 분들, 제대로 된 연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양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별로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올해는 고성군정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개의 주제를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선진 시책을 배워와서 고성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두루뭉술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MZ세대에 대한 정책, 타 지자체에 많죠?
얼마 전에 9급 시보 떼는 데 행사는 하셨더라고요.
시보를 떼는 데 약간의 행사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MZ세대들이, 8, 9급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하고요, 예식장 프로모션도 하고요, MZ맞춤형 프로모션도 하고, 많이 해요.
좀 배워서 우리도 기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신 시보 해제 축하 선물, 행정에서도 새로운 시책으로 한다고 적용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 특히 신규 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책 부분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십시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공무원들 많죠?
제가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직장생활하면서 육아까지 겸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여나 근평이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근평도 그렇고 육아휴직도 그렇고, 육아할 때 특별휴가도 있거든요.
하루에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부분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특별휴가라고 두 시간 줄여서 퇴근하는 것 본인도 엄청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내부에서 많아요.
그런 부분 행정과에서 나서서 불식시키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저는 가점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공감합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
이쌍자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해외 배낭 연수에 지난 연도와 올해 달라진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가장 최근은 2019년에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2023년 이전에 해외 배낭 연수와 올해 배낭 연수 계획에 달라진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허옥희 위원  달라진 점은 제가 알기로 올해는 공무직을 포함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게 크게 달라진거죠.
칭찬하려고 했는데 간과하시고.
하여튼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을 이번에 몇 명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5명.
허옥희 위원  선발 기준은 처음 계획서에 기준하고 똑같이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당초...
허옥희 위원  그런데 공무직의 인원 수가 몇 명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공무직 정원이 225명인데 청원경찰 포함해서 20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무직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직들은 일반행정직과 통신체계라든지 조직체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직은 민노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렇지만 공무직들이 이번에 첫 해외 연수에 추천되어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불만스러운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행정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나도 배낭연수를 가고 싶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부 위주로 배낭 연수에 차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올해 첫 해인 만큼 차후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의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에 보면 리조트 숙박지원이 한화 등 3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업체라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총 3개입니다.
허옥희 위원  한화 포함해서 3개.
○ 행정과장 최낙창  한화, 일성, 소노캄.
허옥희 위원  한화, 소노캄.
그런데 과장님,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이용규정을 보십시오.
이용규정이 2012년에 시행되고 그 뒤로 손을 한번도 안 봤어요.
이용규정 지금 갖고 있지 않죠?
○ 행정과장 최낙창  준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용규정에 보면 토비스 콘도가 있어요.
토비스 콘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빠져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토비스 콘도는 매각을 한 걸로 아는데 모르시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규정에 토비스 콘도가 들어 있어요.
2012년 규정입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직원들 휴양시설은 복무도 중요하지만 행정과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비스 콘도는 이미 2017년도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매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규정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성콘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1명이 1박했고, 2022년도는 2명이 3박을 했고, 2023년도는 지금 상반기니까 1명이 1박을 했습니다.
한화나 소노캄은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도 경제적으로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성콘도 언제 계약된 겁니까?
이런 콘도는 분양받은 콘도 아닌가요.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콘도는 세 군데 매입을 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원권이 물론 직원 휴양시설인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콘도는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현금과 같은 무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면 공유자산입니다.
우리가 산 것이거든요, 분양권.
공유자산은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콘도를 사서 이용을 안 하면 비용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보시고 비수기나 평일 등 직원 활용이 없는 날에는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이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 규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매각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규정이 아직까지 있다면 죄송하고요.
허옥희 위원  자료가 들어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살펴 보니까 13개 구좌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우리 군민도 다시 한 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약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진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좀 지양하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원과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증원?
김향숙 위원  업무추진 현황 2-1 6페이지를 봐주세요.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행정과는 정원이 26명인데 29명, 그래서 3명이 더 오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에 비해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15명에서 정책보좌관 3명은 저희가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반직 직원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2명이 결원됨에 따라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경남도에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자구책을, 3월에 그 자구책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모두 배석이 되어 있으니 저희 의회에는 3월에 직원 하나가 병가를 내서 들어가는 바람에 전문위원실이 한 명이 더 결원되어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가 있는 직원에게 저희가 2월에 가서 우리 의회의 사정이 이러하니 일찍 복귀명령서를 내서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도록 행정과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었죠?
과장님, 그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의회에 왔을 때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희들이 부군수님한테고도 부탁을 했고 행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는 저는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실에서 부군수님이 오셨을 때도 부탁을 했고,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복직원을 냈는데 지금 의회에 안 오고 다른 과로 발령을 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 직원이 원래는 6월 말까지 육아휴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의회에 있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사정을 잘 알고 하니 저희들이 조금 빨리 복귀를 해서, 지금 행정에는 모두가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을 설득해서 2달 빨리 복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다른 과에 가서, 앞서 동료 직원들이 말했듯이 여성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눈물 나도록 힘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도 일 때문에 못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복귀하라고 전화를 한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어떤 보충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난처한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김향숙 위원님, 저는 이것이 비단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특정 직원을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지금 현재 사실 의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원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는 최근의 조직도가 많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불어난 것도 사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많은 부서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향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직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책지원관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데려온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조금 민감한...
김향숙 위원  정책지원관은 자기 할 일이 다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사를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인사권이 사실상 2022년 1월에 독립되었잖아요.
잘 아실 것이고요.
김향숙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의회에 파견된 직원도 있고, 의회직으로 넘어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은 ‘파견 직원보다는 의회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으로 해서 점차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김향숙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인사권이 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깡그리 무시됐잖아요.
아니면 소통을 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복귀를 했는데, 의회에서 사정이 이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소통은 하셨어야죠.
그 소통 한마디가 없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 문제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과장님이 계시고, 행정과에도 과장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의회사무과장의 말은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을 듣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애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는 처음부터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위원님, 제가 현재 이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타까운 이야기는, 본인의 의사도...
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이야기가 없었죠?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걔가 2달 먼저 복귀를 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분명 국장님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은 들으셨죠?
부군수님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도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발령을 내기 전에 저희한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향후에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소통을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2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인사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의회와 행정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말이, 앞으로 그러면 의회직으로 신청을 해서 안 오면 안 주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안 들었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어떤 기관이죠?
군민을 대표해서, 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군민들한테 일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줘라’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까?
앞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이냐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행정과장님이 자른 것 같네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그것을 행정과장이 자른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복직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회...
김석한 위원  국장님, 행정과에는 왜 정원이 3명이나 넘쳐납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행정과는 지금 기업유치TF팀이 있어서 인원이 더 많은 것이지...
김석한 위원  정원으로는 3명이 많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기업유치TF팀의 인원 2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석한 위원  2명이 많든 어떻든 정원으로는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정원은 26명인데 기업유치TF팀은 정원 외 2명이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행정과 소속이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김석한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 협업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는 직원들은 너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전이 11명입니다.
여기는 한 명밖에 없어도, 어찌 보면.
갑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명, 3명 모자라는 부분을 좀 협의를 잘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정부에서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지만 정립될 때까지는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본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두임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행정과장님 모바일 앱으로 전화 쓰는 것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석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바일 앱으로 전화를 쓰는 것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답을 드릴까요?
김석한 위원  먼저 답변하실랍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말씀을...
김석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석한 위원  모바일 앱으로 전화 쓰는 것 있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것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원월례회 때 몇 번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답변은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셨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석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사용된 것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사용시기는 제가 정확히...
○ 행정과장 최낙창  2019년도...
김석한 위원  2019년도에 모바일 앱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이 당시에는 우리 군의원들하고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공유하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처음에는 공유를 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행정과장님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1억3천만원의 예산입니다.
잘못 비치면 갑질하는 것 같아서 군민들이 보는 이 행감에 안 꺼내려고 했는데요.
이 전화가 어떤 전화냐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면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은 전화번호를 다 모르잖아요.
민원이 들어갔을 때 긴급을 요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 뚜껑이 날아가고 사람이 빠질 것 같아서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서에, 일반 민원들은 지역구의 군의원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전화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골든타임 아닙니까?
빨리 담당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수첩을 들어보이며)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전화기 내서 탁 해서 담당들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한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고, 사실 이 말씀은 지난 행감 때인가 상임위에서인가...
김석한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김석한 위원  충분히 말씀을 해줬는데요.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정보보호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군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바일 앱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들이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절차상 기관이 다르다 보니 기존의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그 당시 출발했을 때의 사용했던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려면 ‘전체 직원 800명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라, 받아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당초에 출발할 때...
김석한 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되어 오신 분들도 다 받아서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당초에 출발할 때 의원님들이 사용하신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 기관에 신규발령자가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이 모바일 앱을 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례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야 되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김석한 위원  행정정보화 장비 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편리하기 위해서?
판례를...
만약에 재판에 간다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미 판례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쓰고 나중에 판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석한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이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왜 또 그렇게 저희가?
김석한 위원  나는 재판을 해서라도 내가 군민들한테 열심히 일을 해야겠는데, 갑질 아닙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급한 거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일 처리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전화주십시오, 제가 월요일에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모바일 앱을 깔고 있는 시군들이 많겠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석한 위원  어느 시라고 했습니까?
그때 한 군데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잠그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파주시.
김석한 위원  예, 파주일 겁니다.
타 시군들, 타 시군들도 의회에서?
타 시군들도 의회와 공용하는 시군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타 시군의 사례는 내부적인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행정과장님,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인사이동 되고 나면 일이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과별로 과장님들이 동의서만 해준다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1억3천만원을 들인 모바일 행정전화 앱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앱이라는 말이죠.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한 위원  의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의서를 받으면은...
대표하는 의원들이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이 사용 못 하는 1억3천만원을 들인 모바일 앱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죠?
당신들 공무원들만 그 안에, 그것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쓰면서 군민들이 왜 사용을 못 하게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니, 위원님 그러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석한 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정보보호를 동의만 하면, 제가 계좌를 동의하라고 합니까, 재산을 동의하라고 합니까, 가족관계 동의하라고 합니까, 은행 계좌 내놓으라고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석한 위원  전화번호만 제공하겠다는 동의에 의한 모바일 앱 아닙니까, 이것이?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노조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 100%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차후에 꼭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전체 직원의 동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재론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한 위원  961명 중에 46명이 미동의를 했네요?
46명은 이 전화번호에 안 들어가 있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빠져있는 직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석한 위원  과장님,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고성군청에 발령받아서 발령받으면서 내 전화번호를 못 내놓겠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정보보호가 중요하지만.
○ 행정과장 최낙창  개인적인 성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재론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행정과장님, 고성의 모 주민이 답답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군수님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갑질이 아니고, 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고성읍민, 대가면민의 대표로 그런 주민입니다.
이 주민이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싶고, 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모바일앱 이것을, 나 진짜 이게 갑질일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아니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보건소장 전화 넣든지 어디에 전화를 해가지고...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급하게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모바일 행정전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의정을 나가다 보면 읍면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의 중에 하나가 현원이 모자라서, 보통 1~2명 정도 현원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원이 되다 보면 제일 힘든 문제가, 민원들이 제일 힘든 문제이고요.
일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불편함들도 많습니다.
본질의로 할까 했는데 ‘인사’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이것도 어찌보면, 물론 인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자치회의 지원 계획을 받으실 때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이요?
김원순 위원  예, 원래 연초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딱히 시기라기보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김원순 위원  그러면 간사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간사의 활동보상이나 위원 및 주민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간사 활동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 것인데 4개월 후에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잘못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잘못되셨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업무 분장표를 받아보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현장 방문을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민원 업무도 많이 있고, 책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 등 여러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한 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분장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일이 있겠지만 맡고 있는 분장 업무보다 현장을 많이 가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민원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누는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작년에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대대적인 인사를 하셨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2023년 들어서 인사를 또 하셨죠?
대규모 인사를 하셨지 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1월달에.
김원순 위원  조직개편을 하셨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여기를 보니까, 또 같은 맥락입니다.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사 말고 26명 정도를 또 인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잦습니까?
인사가 잦고,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군민들이 다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들으시고,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의 연찬이라고 합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도 되어야 하는데 업무만 딱 던져놓고, 업무 연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를 하고 끝낼 때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다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통상적으로 부서장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만 직원들 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자치회가 있는데 인건비가 예년보다 늦게 지급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분장은 저희 과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부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활동수당이 4개월이나 늦었다는 것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문에 날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관되면서 서로...
저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저 역시 먼저 잘못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인사이동 하실 때, 업무를 분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요.
정말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보충질의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으로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하셨어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김석한 위원께서 모바일 행정전화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모바일 행정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모바일 행정전화는 없다가 있으면 좋은데 있다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2019년도에 만들 때도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파주시에서 소송을 걸어서 결과가 났는데, 그때 우리 군에 만들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숙지를 하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행정과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됩니까?
우정욱 위원  예, 답변하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뭐라고, 제공해드리면 되죠.
저도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출발할 때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바루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을 자꾸 재론하시니까,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상황이 좀 그렇네요.
우정욱 위원  담당 과장으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신규 직원이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답변은 없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었고요.
그때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답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별로 해서 저희는 산업경제위원회여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행감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오늘과 똑같이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우정욱 위원  없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새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전체 동의를 받거나 그 두 가지 방법.
우정욱 위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도 법령을 뒤져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저는 그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소송을 걸어서 판례가 나왔다고 했는데 법령을 뒤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과장이 잘못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행감장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후에 알아보겠다’라는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답변을 원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답변을 뚝뚝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바일 행정전화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8대까지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도 내에서 3군데에서 했더라고요.
고성군, 통영시, 하동군이 사용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에서 소송을 걸어서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행정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도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같이 강구해봅시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되고 있다고요.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죠,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어렵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것이 잦은 인사에 대한, 이것이 단골메뉴였어요.
매년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되죠?
○ 행정과장 최낙창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1항을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몇 년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2년입니다, 2년.
법에는 2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6개월도 가능하고, 1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수 보직기간을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필수 보직기간을 왜 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숙지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네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몰랐으니까.
알면서도 자꾸 고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 1월 1일에 정기인사 ‘6개월 이내’가 26명이었어요.
이것, 군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현 군수님이.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오, 2022년 8월 1일에 26명이 인사를 했는데 2023년 1월 1일도 6개월 이내가 26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보직을 줘서 일을 시켰는데 심지어 3개월 만에도 전보한 직원도 있어요.
또 그 군수님이 6개월 이내에 26명을 전보 발령을 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3회를 연속으로 6개월 전보를 했어요.
2회 전보한 분도 계시고요.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인사가 반복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도 물론, 그 앞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들이 업무를 맡다 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본인이 희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개인별 적성을 고려 안 합니까?
개인별 적성을 고려했는데도 6개월마다 옮깁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인사 상담도 합니다.
이쌍자 위원  인사상담, 그러면 본인이 6개월마다 계속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인사가.
군수님이 인사의 고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군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업무 숙지가 안 되어서 민원들이 와도 무엇인지 모르고, 창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번에 8대 지표를 보니까 ‘혁신도 보통’,‘적극 행정도 미흡’ 이렇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중복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하신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표로 나타났지만 행정과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 과를 과장부터 팀장까지 다 바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면의 면장님이 바뀌면 부면장이라도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면장, 부면장 다 바꾸어버리고!
심지어 한 과는 홀라당 다 바꾸고!
한 팀만 남겨놓고, 아니면 차석 한 명 남겨두고 그 팀 다 바꿔버리고!
이런 인사를 하지 마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이쌍자 위원님, 잘못하면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쌍자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 행정에서 인사를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죠, 드렸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그런 인사, 목적, 추진방향에는 ‘군민 맞춤형 조직 관리’라고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이 추진방향처럼 제대로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중식시간 때문에 본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밥먹고 해야 겠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가기 전에 몇 분 더 하시고 갈까요?
(「시간 다 됐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본질의 할 사람들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 보고성,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본질의, 보충질의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복되는 말이나 설명이 길어지면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 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2021년, 2022년, 2년간 기금을 적립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기금 출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이 솔직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종합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조례는 군수 발의 조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금도 1억9천여 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장님은 이 기금의 사용이나 조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억9,8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고 관련 조례가 현재까지 있어서, 방향성은 폐지 조례안을 해서 향후에 기금으로 있는 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폐지하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활용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예금이자 받으려고 기금을 묶어놓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군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과장님 판단을 존중하고 올해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절차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사회단체에 회원 수가 2,993명 맞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13개의 사회단체 중 공공시설물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용을 하게 되면 위수탁해서 임대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임의 수탁,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 기관, 단체도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이정숙 위원  사회단체 중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모른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회단체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무실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정숙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시설 공간, 공공시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외부에서 개인이나 자체적으로 자기시설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어있겠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공공시설을 임대 또는 이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 또는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회단체도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비근한 예로 의회 건물에 있던 단체도 나와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 단체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는데 자꾸 비워달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정 건물동이 사실상 제한적이고 집행부에 있는 사무실도 여건이 어렵고 하다보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있기는 한데 여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여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거고 그러면 의회에 있는 사회단체도 지금 비워야 되는 상황인데여분이 없으니 외부에서 임대 또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아예 그런 공간을 요청하거나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한 사회단체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민원을 접했거든요.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아예 건물을 통째로 사회단체시설 건물로 쓰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사회단체에서 많이 호소하던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런 사회단체를 위해서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현재까지 행정과에서 특단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거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사무실이 법정단체든 비법정단체든 행정기관에서 여유가 되어서 공간을 해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공익을 목적으로 어찌됐든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하면서 행정에서는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없다. 하다 못해 사업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사무실만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지원해주고 혜택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서 자기들이 가건물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그런 데 대한 애로 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행정시설물을 할애해드리면 사용 수익 허가해가지고 사용료를 부담하기 힘들어서 못 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따로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는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필요할 때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이 없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도움이나 그게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실 공간이나...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무실 공간으로 말씀하시니까 행정적인 부분, 행정동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여건을 말씀드렸고 혹시나 여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것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 그것부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지나간 내용에 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최두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방금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많이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모범이장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장협의회나 이쪽에 추천을 받아서 공적이 있는 분들 선발해서 하는 걸로...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전체 이장이 고성군에 총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265명.
허옥희 위원  265명인데 해외가는 것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해외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해외가는 것, 또 모범이장 국내연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물론 모든 일에 불만의 목소리는 다 있습니다.
“모범이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장협의회 회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기관단체를 관리하는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장 축제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12월에 김장 행사를 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고성군은 대대적으로 김장 행사를 다 함께 며칠동안 합니다.
뽑기부터 해가지고 축제처럼 잘 하고 있는데, 보시면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김장 행사가 같은 시기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이쪽 김장 행사도 가고, 저쪽 김장 행사도 가서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김장 행사가 너무 중복으로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니까 그것을 정리했거든요.
정리를 해서 새마을도 안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딱 한 번만 하자고 해서 첫 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는 김장, 행사하는 것이 얼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수혜자는 이중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중 수혜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을 안 먹고, 물론 김장을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장철에 너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현황을 받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정산을 하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정산을 하실 때, 처음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의 다양성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모바일 앱 관련해서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없다고 한다면 집행 공무원들이 민원을 밤이고 낮이고 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맞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의원이 안 계시다면.
이정숙 위원  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 근 30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정숙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밤이고 낮이고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 맞죠?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서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것이 나는 행정의...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예.
○ 위원장 최두임  그것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정숙 위원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읍장님 같은 경우에 김, 박, 이, 제가 현재까지 의회에 들어 오고 난 뒤에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입니다.
아예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모바일 앱.
이정숙 위원  모바일 앱은 위원장님이 앞에 지나갔으니까 그만 하라고 해서.
○ 위원장 최두임  과장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무슨 질의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 앱은 위원장님이 지나갔으니 중단하라고 요청하셔서 중단했고,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사례 경험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업, 공람.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자격증 보수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로.
그런데 자기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복지지원과와 협업을 하지 않은 거에요.
그 피해는 누가 받냐 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되는 열한 분의 선생님이 받았어요.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 전날 전달받았어요.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마감 하루 전 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 부서 간의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잘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실천해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점심 맛 이 없었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좋습니다.
저는 본질의 하나 하고 부탁 두 가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된다면 TF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암면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목적이, 골프장 및 휴양복합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구 해교사 부지는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이달 말이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용역의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공공으로 해서 진행하가야 할 방법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 부분이 해야 될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여기 보면 골프장 위주로 18홀 짜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개 기업에서 부지 확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기업에서 유치를 하든 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빨리 용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암면민들은 사실은 해교사 부지에, ‘예전부터 해교사 부지가 들어 온다, 2군 야구장 연습장이 들어 온다, 여러 가지가 들어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군 행정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꼭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정종국 기업유치TF팀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말씀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인사부터 하십시오, 소개.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행정과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입니다.
우정욱 위원  TF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행정에서 추진할 부분이 하나 있고, 민간 공모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 당초에는 한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교사 부지 자체가 과거에 매각할 때 조건이 좋은 것은 매각이 다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토지들이 경사도가 좀 있고 개발하기 어려운 지형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지역,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산지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있고 해서 그쪽에는 매각을 해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공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관련하여 애초에 3개 업체가 민선 8기 군수님 이 취임하자마자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최소한 요건이 되려면 80%나 3분의 2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 부분은 상세한 이야기를 지금 못 드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고성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지의 활용도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팀장님께서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그 부분의 토지 수용성 확보도 어렵고 보전산지가 워낙 많아서, 72%쯤 됩니다.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급지’라는 것은 50년 정도 된 나무군락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원형지 보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골프장을 할 정도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방법론은 공모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TF팀에서 해교사 부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찬성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묻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조그마한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추진위원회와 같이 의논하고 그 추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꼭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기업유치TF팀장 정종국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부분이 9명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2명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받으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다행이고.
그 전에 이의 있었던 부분이,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의 만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못 했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8기 민선에서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편안하게 과장님께서 면담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꼭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국내 외에?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저 먼저 끝내고 하면 안됩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해사교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군수님이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아무래도 인구 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어제 인구청년추진단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 유지를 위해서 고성군의 전 행정부서가 열심히 나름대로 대책, 시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환경과에는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스포츠산업과에는 문화체육센터 해양레포츠의 입장료도 지원하고, 열린민원과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도 하고요.
또 자동차번호판도 제작해주고 안 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인구증가시책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업부서가 아니라 부서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계시는 부서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행정과라고 보는데, 인구증가시책 하나 없이 연구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제안을 해볼까요?
고성군청의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인 혜택을 주겠다, 또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보육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사용료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남녀불문하고 인사적인 가점을 주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요.
극단적으로 돈 250억원씩 써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군수님을 최고 측근에서 모시는 부서에 인구증가시책이 하나도 없는지 이것 참 우스운 일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환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과는 부서의 특성상 현재 특수한 시책이 별도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인사 부분에 대한 가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실제로 주민등록과 관외 거소자, 관외 거주자 다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독려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군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과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고성군의 존립이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실과부서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과가 최일선에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도 하고요.
이런 시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책도 만들고, 공무원들이나 직원분들, 군민들이 ‘아, 이런 정책 참 좋구나.’ 이런 것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행정과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별다른 시책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지만 행정과에서 직원을 그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주소지 및 거소지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41개 부서에서 현원이 76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주소자는 619명, 관외 주소자가 142명, 퍼센트로 하면 82.3%, 18.6%.
작년에 5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소 옮기기를 해서 많이 옮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거주, 거소자, 그러니까 주소는 옮겨놓고 고성 관내에 사는 사람은 437명으로 57.4%, 관외 거소자는 324명으로 42.7%입니다.
물론 고성이 5만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시다시피 군청이 고성에서 가장 큰 대기업체입니다.
대기업체라서 금방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이 주위에 우리들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당들이 운영을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들어 왔는데, 되도록이면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 관외 거주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관외 거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퇴근할 때 되도록이면 마트에서 시장도 보고 그런 것을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시고, 아무래도 방금 특별하게 말씀은 안하셨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뭐냐하면, 같은 점수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근무하시고 관내의 주소에서 생활하시는 분에게 조금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거기에 대한 반영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발령받아와서 1년 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오자마자 고민을 한 부분이고 실제로 전국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자기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때문에 전부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에서 앞장서서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도 나름대로 말씀을 자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 액수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마을 부녀회장 활동수당은 아직 액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에는 6만원이라는 액수가 올라와 있었던데 6만원을 하면 265명의 부녀회장에 1,59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10만원이면 2,65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부녀회장 활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활동수당인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각 이장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놀러를 가도 그렇고, 상이 나도 그렇고, 결혼식장이 있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엄청 좋겠다 싶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올라와 있는 사항도 있는데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이장님들은 보통 월급이 약 50~6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이 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부녀회장들은 어찌보면, 이장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일이라는게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겠지만, 부녀회장들이 엄청 노력하고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녀회장님들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을 예산결산해야 하고 물론 아직까지 조례에도 편성이 안 되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가지고,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꼭 챙겨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예산안 올려보시고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에 대해서 다른 말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활동수당은 민선 8기 이상근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꾸준히 챙겨가고 있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는 군수님 공약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이것을 시도해왔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군수 공약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위원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김희태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군수님 공약, 좋습니다.
좋은데, 마을 부녀회장 수당이라고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수당을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처음부터 시발(始發)을 하실 때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헛돈이 새지 않도록, 물론 받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그런 것을 결정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를 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청년회의소, 48명에 5,300만원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5,300만원이 된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구대.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고성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로타리 지구대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로타리 지구대에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로타리 지구대회하고 로타리 지구대 그 당시 회장님이신가 그분은 고성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도 도움이나 그런 내용들이 당초 없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회의소 지구대를 매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 김석한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청년회의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청년회의소 지구대에 고성 사람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회원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48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4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회의소에 5천만원 주는 것,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사회단체 지원을 할 때 지원이 미비한 곳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 팔각회 한번 보십시오, 고성 팔각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팥죽 지원하는 데 200만원입니다.
동지팥죽 행사 가보셨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매년 진짜 고생하시더라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팔각회는 200만원, 어디 하루 행사 하는 데는 5천만원,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 팔각회 부분은 저도 연말 행사에 가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의 건의가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체지원이 형평에 맞게, 과장님이 단체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청년회의소 부분을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옥희 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청년회의소 부분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 약 10여 년 전에 지구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 약 2천명 정도가 고성에 당일날 오게 되는데 고성 지역경제에 충분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혹시나 기념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향사랑기부제도 회원들 중 일부 기부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념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증액되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사실상 JCI에서는 당일날 2천명이 넘게 오다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다, 아직까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과장님 역할입니다.
우리 순수 군비를 5천만원을 지원해줄 때는 그만큼 고성군에도 그분들이 와서 기부제라든지 협조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정산을 하시고 팔각회 팥죽 200만원 예산은 증액을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긍 허옥희 위원님이 청년회의소 보조금 5,300만원, 300만원은 신년 인사회할 때 300만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지구 회원대는 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아까 로타리와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로타리는 우리 고성 로타리가 아니면 동진 로타리나 관내 로타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통영시에서 주관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장소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었던 것 같고, 청년회의소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주관대회장을 하면서 그때 보조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8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2005년도에 하면서 2006년도 공룡 세계엑스포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면서 8천만원 지원받는 금액 이상으로 경남에서 38개 JCI(국제 청년 회의소)가 있었거든요.
거의 100장씩 공룡엑스포 표도 우리 회원들이 사주고, 그때 당시 1박2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렸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JCI 행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35개의 JCI가 있습니다, 경남에.
35개 로칼에 공룡엑스포 예매권도 50매에서 100매 정도를 사줘라, 강매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사줄 것이고,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또 엑스포 기간에 JCI행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최두임  본질의에 어긋나는...
김석한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최두임  본질의에 어긋나는 질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 나가는 부분, 사건이 많이 터져 있죠?
전국적인 사건이 터져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성군 경제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비인지 그것 판단은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또 군민들이 ‘JCI 5천만원, 팔각회’이렇게 하시는데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단체는 보조를 해줘서라도, 오는 인원이 아까 2천명이라고 하셨는데 약 3천여 명 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중앙회장이나 전국 지구회장들이 다 오기 때문에, 부부로 3천여 명 옵니다.
또 공룡엑스포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룡엑스포 추진 겸 관광 추진 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를 봐주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업무보고서요?
김석한 위원  예, 업무 추진현황.
사업내용이 행정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해서 1억5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영춘 통신관리담당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통신관리담당 정영춘입니다.
김석한 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네트워크 스위치(중용량, 소용량) 11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네트워크 스위치가 새올이라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이 장비가 있어야, 이 장비를 통해서 전 직원이 들어가게 되는 통신장비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고, ‘핸드폰용 라이선스’와 ‘행정전화기용 라이선스’는 무엇입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핸드폰용 라이선스는 아까 전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모바일 앱에 대한 것이고, 행정전화기용 라이선스는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일반 행정전화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용 라이선스’ 1천만원, 이것은 앞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공무원만의 라이선스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승인을 못 해줍니다.
군민들이 같이 쓰고 군민들이 필요한 라이선스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이것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군민이다...
김석한 위원  그것은 그렇고.
통신담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전화는 거의 다 670으로 나와 있죠?
670.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예.
김석한 위원  전화기 월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670 말고 일반 전화요.
673이나 674로 쓰는 전화는 몇 대나 되죠?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행정전화 670 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소수에 불가합니다.
김석한 위원  전화요금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670은 전화기가 670의 회선을 군청회선만 가지고 있는 전화기죠?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기술의 문제인가 모르겠지만 한 과에 보면 만일에 ‘녹지공원과’라고 하면 녹지공원과장 전화가 2400번인데 계마다 2441로 가다가 갑자기 2671, 5951로 가는 전화번호도 있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2400번 밑에 2401번, 2402번 이렇게 계(係)별로 정리가 될 수 없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전화번호 체계가, 제가 공직에 온 지 약 30년 정도 되는데요.
기간이 계속 축적되어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사 관련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의해서, 기본에 알려졌던 전화번호는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인 전화번호 체계를 갖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변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670 회선은 어찌 보면 한 회선이 될 수 있는데, 보건지소는 또,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는 672, 673, 674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는데 이것도 670으로 통일을 해서.
보건지소는 전화번호가 쉽게,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가기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할 때 쉽게, 예를 들어 670-0118이라든지 이런 번호를 쓰시게 해주시고요.
우리 대표 전화번호가 670-2114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673-41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당초 대표번호를 673-4101을 20년 넘게 써왔는데 경상남도의 번호체계에 의거해서, 시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2114로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통신담당, 전화 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들이, 모바일 앱을 안 갖춰줄 것 같으면 670으로 통일되게끔, 행정과는 과장님 전화번호가 670-2100번이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행정담당이 2101번, 인사담당이 2102번 이렇게...
기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기술적으로 안 되라는 것은 없는데 기존에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익숙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석한 위원  670 전화번호를 사회단체나, 공공 전화가 아니고 나가 있는 670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한 위원  전에는 조금 있었죠?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것이 전화요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전화번호도 통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간단히 밴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 주관 웹사이트 품질 진단 결과 ‘우수’를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밴드를 잘 꾸며놓았습니다.
밴드에 대한 내용은, 민선 7기 때는 군민과 행정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전하게 내가 조금 불편한 부분, 행정에서 5만 인구의 불편함을 다 챙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밴드가 저는 참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이제는 아마 1년 넘게 어느 정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전하고 우리 군민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밴드를 통해서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소통이라기보다는 거의 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지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해’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기존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많이 운용해왔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밴드에 너무 과한, 과열된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그때 제재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요일마다 ‘우리 동네 사장님 홍보 코너’가 있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원순 위원  지금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부분도 “집중과 선택이 안 된다, 계속 올리기는 하지만 차라리 수요일만 딱 정해서 올릴 때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 부분은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정한 요일을 하는 것과, 요일 관계 없이 하는 부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밴드가 고성군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직렬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렬별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전체 현황을 보면 277명의 행정직 직원 중에서 26명이 5급 이상의 승진을 했고(9.4%), 시설직 토목이나 지적, 도시계획, 건축에서 103명에서 9명(8.7%), 농업과 축산 합쳐서 56명 중에 4명(7.1%), 환경직, 부군수님 포함해서 11명에서 2명, 다음 사회복지직 60명에서 1명입니다.
이것은 1.7%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 14명에서 1명, 공업 18명에서 1명, 세무 23명에서 1명, 수의 2명에서 1명, 보건 23명에서 1명, 농촌지도가 21명에서 1명, 수산 20명에서 1명, 의무 1명에서 1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료 요청했느냐면 여러 직렬들이 있는데 요즘 복지의 업무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복지가 늘어나면서 복지 부분의 인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복지직에 있는 직원들 중에 물론 연수가 많지 않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60명에 1명이라 1.7%는 너무 적은 5급 승진자였다, 이것에 대한 말은 우리 과장님도 들어본 적이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이 말을 안 들어보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직렬에 대해서는 저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물론 행정직렬은 인원수도 많고, 승진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하신 분들이, 직원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5급 승진을 할 때 조금 있으면 6월달도 있고 연말도 있을 텐데 한번쯤 이런 직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또.
수감자료 23페이지요.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21페이지부터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중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12군데이고, 국외가 4군데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었지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김향숙 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 도시와 상부상조 하는 입장에서 고성군의 특산물도 최대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국외 자매결연한 도시가 4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류한 가사오카시(일본), 쯔궁시(중국), 글렌데일시(미국)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런 교류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직원들의 근태, 복지도 물론 있겠지만 근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는 있지만 일일이 말은 못하겠네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저번 4월 27일인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고성군 직원들이 선거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러 갔을 때 이중으로, 선관위에서도 출장비를 받고 행정에서도 출장비를 지불해서 인근 18개의 지자체 중에서 3군데, 그중에 불명예스럽게 우리 고성군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지침서를 잘못 이해했다고 설명은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18개 지자체 중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고성군이 거기에 속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태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근태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14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곳이 11곳, 주민자치위원회로 3곳.
과장님,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동을 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정영환 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시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의 근거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자치활동사업 고성형이 있고요.
주민자치 경남형이 있고요.
도민 주도형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사업은, 주민자치사업 자체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참여사업 자체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과에는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통일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자료상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14개 읍면 중에 고성형으로 6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4건으로 하고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3건으로 하고 있는 면이 2개 있고요.
2건으로 하고 있는 면이 2개 있고요.
1건으로 하고 있는 면이 5개 있고요.
1건도 없는 면이 3개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원입니다.
잔잔한 것부터, 고성형부터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군에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억원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3개의 면은 고성형 사업도 안 하고 도민 주민자치형도 없고, 도민 주도형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가 2개 부서로 나뉘어 있어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3개의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임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활동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와 이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새로 업무 분장을 한다면 연말에 이것은 조정을 하셔서 한 개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이 고령화되고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활동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30초만요.
이쌍자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 맞고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총회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역량강화교육을 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약해졌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셔서, 아까 전에 예산이 빠진 이런 부분은 자꾸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사업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역량강화를 잘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 전체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오랫동안 기다렸죠?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아무쪼록 우리 고성군의 재정을 잘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의 지방세 체납관리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73건입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죠?
독려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의무이고 책무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통화 불능이나 연락이 안 되는 곳이 많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그런 부분은 실제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현장 방문을 해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 결산을 보면 합계 건수가 7,855건으로 행정기관의 착오가 276건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우정욱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과오로 인해서 환급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최대석  내부적으로는 사유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의 과오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4월 24일까지 현재 1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사실은 1건도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1건도 없도록 해주시기를 신경 써주시고요.
정확한 부과와 세입처리로 군민이 하는 신뢰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과오납 부분이라든지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재무과장 최대석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두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이 부분의 수감자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많이 나는 부분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종중이라든지 제우답(제위답 祭位畓), 벌초, 시제(時祭)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자가 공부대로 맞춰주는 것이 ‘행정기관 착오’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장남이라든지 소유자가 종중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은 ‘납세자 착오’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은 조금씩 연도마다 집안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건수로 잡혀서, 그분들에게 돌려주고 이분들한테 받는.
이것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 이렇게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농지취득세의 감면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농지 같은 경우 감면 사유를 법무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 다시 과오납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접수 과정에서 안내를 해주면 다시 받아가시는 형태이고요.
농지취득세는 계약을 하고 나서 취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취득할 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사유로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과오납이 많고요.
연말정산 부분은 월급을 정산하다 보면 국세에서...
이정숙 위원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경우 때문에...
이정숙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법」에 의하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고성군은 며칠 내로, 아니면 어느 기간 내로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나요?
○ 재무과장 최대석  환급 신청으로부터 실제로 통장에 입금될 때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숙 위원  예.
○ 재무과장 최대석  (담당을 보며) 즉시? 그날?
이정숙 위원  즉시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1월 27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국세는 2월 28일에 환급을 받았어요.
지방세는 지금까지 환급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세무서에서 매달 자료를 모아서 우리 군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하면 즉시 입금되는 것으로, 그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국세청에서 여태까지 안 왔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확인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 우리 군의 시스템이며, 국세청에서 매달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서 환급...
이정숙 위원  업무태만 아닙니까?
업무태만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 재무과장 최대석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세금을 제때 징수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지만 성실하게 납부한 것만큼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즉시 업무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입니다.
행정의 과오납 부분은 행정의 신뢰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원순 위원  환급금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억7,049만2천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2022년에는 5억9,006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반 정도 줄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것은 칭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44.9%가 감소를 하였는데 그래도 환급금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원순 위원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 환급금을 낮추면 낮출수록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민원창구에서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재무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금고가 NH농협 고성군지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로 군 금고 계약이 만료되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4년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군 금고를 계약할 때 정확하게 협력, 3천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그 명칭이 뭡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협력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협력사업비.
이것은 공식문서상으로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정영환 위원  고성군은 NH농협 군지부에는 3천만원, 경남은행에는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것을 보니까 거창군은 1억6,500만원, 하동군은 1억3,500만원, 산청군은 1억2,500만원, 의령군은 1억1천만원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군들도, 우리보다 작은 군들도 협력사업비가 다 높아요.
우리보다 낮은 곳이 함안군 한 군데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함안군의 군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두 군데의 은행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활동을, 농협에서는 1억7천만원, 경남은행에서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하시는 협력사업비, 예산 사업은 올리는 내용이고, 기여 사업은 사실 기부금 형태로 하는 내용으로 줄여서 재량행위를 줄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협력사업비 예산 편성에서 좋은 점이 있고 아니면 기부 내용대로 해서,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설명도 드리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NH농협에서 한 것을 보면 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만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장나눔행사에 1천만원, 고성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2천만원,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에 1천만원, 200만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농연 한마음대회에 400만원.
그다음, 경남은행은 보니까 경남교육재단에 1천만원.
이것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다 편성해주는 사업들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우리가 예산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할 때 예산을 다 줘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교육재단에 출연금하고 목적사업비를 다 줍니다.
한농연 행사하는 데 돈 다 줘요.
고성군 제휴카드 기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돈입니까?
6,300만원 정도 되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이것은 법인카드를 실과별로 쓰는, 그에 대한...
정영환 위원  당연히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농협은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을 플러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원 이상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남은행은 지금 500만원 받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입 조치를 해야죠.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이런 행사 하라고 행사비를 다 주고, 보조금을 다 지원해주는데 농협에서 왜 이중으로 주느냐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금고 협력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약하실 때 농협중앙회는 1억원 이상, 경남은행은 1천만원 이상을 문서상으로 세입 조치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농협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만큼 협력사업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내용을 보면 행사 제목까지만 있지 세부적으로, 경품 이런 형태로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정영환 위원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사회자비, 운영비 전부 포함되어서 세부내역서에 다 올라옵니다.
과장님, 내년 군금고 계약을 하실 때는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꼭 반영되어서 군금고 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 부과대 목표, 목표액이 없고, 2022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만 있어요.
물론 2023년도 목표액은 목표를 임의로, 2022년도 목표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 2023년도 업무추진 현황이니까 다음에는 하실 때 지방세 징수현황의 칸 옆에 2023년도 목표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은 1년 단위로 실적이 나와야 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이 되면 나오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2023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그것이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고성읍에도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집 수요자는 많은데 워낙 건축자재도 많이 올랐고 엘크루 아파트도 시공사가 부도가 났죠?
다시 다른 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과장님, 올해 지방세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재작년에서 작년에는 주택 가격이 3.6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를 할 때는 3.62%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재산세가 9억원 정도 추가되어서 올해 119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산세 징수가 110억원이거든요.
아마 9억원 정도 전후로 하향으로 덜 거두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만 그렇고.
허옥희 위원  지방세가 많이 걷히지 않으면, 순수 취득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군세가 많이 걷어져야 살림도 살고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체납에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체납세 징수에.
과장님, 올해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적으로 매년 지방세는 25억원 정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25억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연도가 지나니까 체납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체납을 일소시키고 그 정도에서 하고.
지방세까지 하면 50억원 정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 일소를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월 단위로 체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보류로 정리를 해주고, 하여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 부과보다 징수가 중요한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해서 세정평가를 1등 받아서, 세정평가에서 받은 돈으로 오늘 이 회의장,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을 했던 고성군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 징수,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허옥희 위원  이 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제가 근무하기 전인 것 같아서 정확한 연혁은 모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인센티브 제도가 1년에 한 번 추첨을 통해서, 경품은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죠?
○ 재무과장 최대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옥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자동차세는 연납자로서 1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총액 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1인당 1만원씩 전자추첨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난 1월에는 자동차세를 낸 분들께 발송했고, 재산세가 7~9월이니까 그때 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 만원씩 고성사랑상품권을 매입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도가 좋은데 예산이 500만원이죠?
인센티브 금액 1만원이 적정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다른 시군에 보면 산청은 3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200명이고요.
총액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시 단위는 지방세 범위가 높으니까 조금 많고, 위원님의 의도는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례를 조금 개정하면...
허옥희 위원  지방세를 성실 납세하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4,718건을 처리했더라고요.
4,718건을 가지고 최대 많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450만원, 1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0만원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4,718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국세이지만 여기 국세의 10%는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정리보류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정리보류를 시키더라도 재산의 흐름 정황을 계속 파악해서,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닉재산을 잘 색출해서 지방세 체납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의 할 일인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체납징수팀에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금고 관리, 작년에 세율이 높아서 금고 관리를 잘하셔서 42억원 넘게 이자수익을 올린 것은 정말 잘하셨고요.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금고협력비와 지역사회기여금을 맞춰보면 다른 시군하고는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협력비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하실 분,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의 수의계약이 되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1인입니다.
김희태 위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계약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골고루 해야 되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업체 설계하고 시공 능력, 민원 해결능력, 그다음에 특정 면허, 장비 보유현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 군수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본청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금액총량제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금액총량제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금액총량제가, 제가 볼 때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올해부터.
김희태 위원  올해 1월부터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1억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1억원이 넘어가면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나 기관사업소나 특별회계 이런 것의 연간 계약건수를 보면 보통 최대 3회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3건만.
김희태 위원  3건만 되는 것?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그 밑으로는 관계 없고, 그 위로는 하면 안 된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계약을 안 해줍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총량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사업 건수의...
김희태 위원  건수에 대한 총량제?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건수 총량.
김희태 위원  총량제라는 것은 건수에 대한 총량제라는 것이죠?
1건, 2건.
3건 이상 되면 안 되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3건 밑으로는 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3건까지.
김희태 위원  3건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맞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수의계약은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하면 앞으로 재무과에서 잘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업체별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총량제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대석  제도를 만들기 전에 작년도에 모임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2023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이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이미 진행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업체는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총량제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대석  전년도에 전문 건설협회 이렇게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업체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주지 않으면 되겠네?
○ 재무과장 최대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총량제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업체가 만족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에 대해서 모든 업체가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는 이번에 군세도 81억원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많이 증가되어서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민선 7기 때 가장 이슈가 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액총량제를 통해서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건설업체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재무과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거주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인근 통영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사무실은 당연히 소재지가 그 지자체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생활권도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통영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고성군 행정 전체의 문제는 인구 증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어쨌든 ‘고성에 들어오면 고성에서 일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표자의 주소도 반드시 기입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가점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도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민선 7기 군수 때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원순 위원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결론이 난 사항을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고, 마지막 종결이 ‘고성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측근들이 과하게 다 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그 당시 부분은 직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 8기가 들어서서 계약총량제, 금액,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잘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와 8대가 좀 구분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8대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보고 있을 텐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현장 의정활동을 갔을 때 면에서는 계약을 골고루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성읍 같은 경우는 아예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업체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대와 8대가 공정한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쨌든 민간행사에서 일어나는 렌탈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음향, 천막,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이런 부분도 골고루 해주십시오.
모든 군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경 쓰셔가지고.
그리고 몰아주기식, 공무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84페이지, 청사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현황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사를 이전한다고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고, 구보다(Kubota)부분도 매입 안 된 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까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정 부지에 들어 있는 곳은 고성군의회와 그 앞에 어린이집, 두레팜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 1만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정리되지 않고 1만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물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군청사가 올는지 어떻게 할는지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지가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라서 송학동 고분군과 희망드림콘서트 정도의 행사, 그 외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주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도로의 앞 부분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를 그런 활용도로 한번, 물론 장기플랜이 있겠지만 그 동안에라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 1만평 정도 되는 이곳에서 일회성 행사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보는 것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는 것처럼 조성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향숙 위원  예, 임시주차장 정도.
○ 재무과장 최대석  이 부분은 관련성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그다음에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분하고 이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영구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사실 1만평은 아니고 1만㎡로 해서 약 3천평 정도,
김향숙 위원  1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묵혀 있는 상황이니까, 두레팜을 제외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 앞 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체육대회라든지, 송학고분군 행사라든지, 자체행사 부분도 상당히 유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군청사를 이전해 올 것이라고 부지를 샀는데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두레팜 같은 경우에도 5년 계획 했습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주민자치회 두레팜 공모가.
○ 재무과장 최대석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두레팜 주민자치회와 한 것.
2025년 되면 마친다고 그러면 거의 부지가 방치되어 버리는 경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청을 정말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1청사 2청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임시주차장은 가능하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봐서는 가능할 듯 보이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부서, 그리고 농지부서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차장 부서와 논의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옆에 그 정도로만 조성해놓아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행사 때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장기 부분은...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계속 밭으로만 일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 대답이 없고, 조금 전에 임시주차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임시주차장은 검토하고 계시죠?
검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구보다 부지 매입 예산이 올라왔었잖아,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삭감은 되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군청에서 역사도시 용역할 때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청사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군수님은 청사이전 계획이 없으시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과장님?
○ 재무과장 최대석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지역에 맞게끔.
단지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서 군수님 의견이 아마 저번주에도 주간지에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났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들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꾸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미룰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결말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하고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 상태로 와있는 것은 정말 안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들은 하루가 안타까워서 뛰고 있는데 행정은 너무 느긋하지 않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5월이나 6월, 상반기안에 특별히 어떤 계획인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그렇게 시간보내지 마세요.
빨리 빨리 추진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청사 이전 문제는 주변에 생업하시는 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수님이 발언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서 자꾸 세입을 잡고 있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세입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세입은 안 잡고 있습니까?
앞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이쌍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보다 농기계도 그렇게 했다가 예산삭감을 시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저쪽에 땅,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땅도 있는데 어정쩡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몰매를 맞을 때는 맞고, 돌파할 때는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청사 이전 문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겠죠,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매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추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말 못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은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없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부지를 사서 아이사랑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군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을 해보시지요.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현재로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의회도 그렇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머지 산 부지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직원주차장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허옥희 위원  민원주차장이 1 주차장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가까이에서 1, 밖에 2.
허옥희 위원  1, 2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밖에만 받고 있습니다.
안에는 민원 시간이 초과되면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허옥희 위원  밖에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 106대인데 3천만원 정도.
허옥희 위원  종사하는 분은?
○ 재무과장 최대석  2명이 있고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해주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허옥희 위원  인건비는 무조건 예산으로 나가죠?
○ 재무과장 최대석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편성에 나가고.
허옥희 위원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 근무하러 오면서 주차요금을 낸다, 면에는 주차장이 넓어서 안 받거든요.
군청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좁아서 부서별로 주차요금을 한달에 2만원 받고 있지요?
○ 재무과장 최대석  1인당 2만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말은 없습니까?
주차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대석  2만원을 받은지 꽤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허옥희 위원  고성군의 공무원들은 마음이 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면에 가면 주차요금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군청사에 주차를 하려면 청사 부설주차장은 한달에 2만원 내야 되거든요.
주차권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주변에 면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통영시 같은 경우도 청사 지어지고 2청사, 3청사, 이렇게 계속 청사가 외부로 퍼집니다.
군청에도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처럼 다른 센터로 가있는 부서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로 가있는 부서도 있고,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소통이 제대로 안돼요.
본 청사 안에 같이 있는 것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부지 남아있는 곳에 2청사를 건립해서, 송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층수를 많이 높이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청사는 놔두고 2청사를 새로 증설해서 2곳으로 부서를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과 의논해서 군수님께 한번 건의해보십시오.
계속 주차장한다고 옆에도 땅 사고 대상사 옆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지만, 주변 부지를 계속 사잖아요.
과장님이 징수도 하지만, 돈을 쓰고 소비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과장님, 군유지에 건물, 토지 보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눠서 나와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 재무과장 최대석  전액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도로사용료가 포함된 부분도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이것은 일반재산이라서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재산 취득 현황을 보면 116필지에 취득금액 47억6,800만원 정도, 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석한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매각현황이라고 1필지 매각이 완료된 모양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회화면에 1필지 1억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지금 유휴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전 부적합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 일반 유휴...
김석한 위원  필요없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 재무과장 최대석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이 되고, 일반재산이 보고서대로 424필지인데 그중에 대부되는 것이 149필지, 미대부가 122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전 부적합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취득을 116필지, 물론 도시교통과나 건설과는 도로로 되는데 도로 중에서도 지적불부합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해마다 발생됩니다.
김석한 위원  해마다 발생되죠?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민원실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하셔서 대부로 받을 수 있으면 대부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이나 보전 부적합 토지, 건물을 매각하셔서 예산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 부분있죠?
체납 부분도 어찌 보면 체납 금액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체납을 거둬들이면 상당히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체납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운용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행된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고성형 농요전수교육관 이전,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2022년 12월 9일에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창고 신축 역시 「농지법」에 묶여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 26일 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옥수수 판매 안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작목반 회원들끼리 이해관계 불일치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6월 25일에.
다음, 보건행정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이것 역시 부지매입 불가로 역시 2022년 10월 28일 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이나 예산 증액 때문에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복지지원과의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것 역시 교사리에서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2022년 7월 22일에.
녹지공원과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안에 건물 신축하는 것 역시 사업비 과다로 의회에서 부결안건 처리되어서 2022년 7월 22일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챙겨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면 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하이면 청사 부지가 3분의1 정도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보상은 도에서 고성군이 받는 것으로 현재 부지는...
정영환 위원  부지를 3분의 1정도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분의2가 남는데 업무계획을 보면 내년 쯤에 거의 다 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3분의2 정도 남은 부지가 편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운용계획,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기존 옮겨가는 자리가 GGP(고성그린파워)부지로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몇 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정영환 위원  지어놓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보상되는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감정평가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전되는 부지의 주차 부분은 예정부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인주택 매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목욕탕, 문화센터와 주차장 부분은 공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사실 문화센터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로 부분하고 꼭 안 된다면 뒤쪽에 하천부지 사이에 둘러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약 200평 정도가 하천둑과 건물사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청사가 내년에 지어지면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상협의도 할 것이고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거론이 한번되어야 내년도 당초예산을 당장 9, 10월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데.
또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주차면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고요.
기존 3분의1 정도 들어가고 남은 3분의2 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남도에서 다 매입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건물이 반쪽나는데 남은 부지는 도에서 시설을 하든지 주차공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동산이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도민들이 사용할 부지니까.
군비를 줄일 수 있고 청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사관리 주무부서에서 보상협의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잔여토지 부분은 잔여토지 매입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건물 부분은 깨지게 되면 전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가 인수하는 범위를 떠나서 도가 인수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에서 인수를 해서 도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민도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부지 전체를 다 사가지고  도의원에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는 완벽한 하이면 청사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조금전 정영환 위원님이 금고 계약 건을 말씀하셨죠?
협력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계약하라는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금고에서 나오는 돈은 지부장님이나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세입조치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
그렇죠?
결산서에 의하면.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특별히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별히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여유...
이쌍자 위원  이유.
○ 재무과장 최대석  초과세입이 약 44억원 결산에 발생했고요.
내용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쪽 부분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사실은 당해연도에 세입을 거두어서 당해연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6억원 정도를 12월에 남동발전에 세무조사를 내려와서 5년치 추징한 것이 12월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 같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GGP, SK매각 특별징수금, 삼강엠앤티, 노벨, 사조 이쪽에서 소득세니까 월급 대비 지방세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가 좋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추가로 16억원 정도가 연말 부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비세는 17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카드 끊는 부과세에 그것을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지방세로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분이 2021년도에는 21%, 2022년도에는 23% 인상분이 지난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초과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 오니까 그런 부분은 몇 달 정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초과세입을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원 전후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44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 전후로 줄일 수 있게끔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짚기만 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네요.
올해 너무 지나치게 초과세입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균 차액을 20억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사실 군민들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이면 청사에 보완설명을 제가 했으면 싶은데요.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이면 청사, 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서 군청사 건립기금에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군에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자료를 보니까요.
고성그린파워가 군세는 연 21억원 정도, 남동발전이 21억원 정도 내요.
발전소로부터 약 40억원 정도의 군세가 들어오고요.
도세로 고성그린파워가 69억원, 남동발전이 30억원,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도에서 가져갑니다.
면 청사가 왜 뜯기느냐, 발전소 때문에, 주민들 불편때문에, 경상남도 지방도 1001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뜯기는 것이거든요.
세수는 챙겨가면서, 고성군에 혜택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보상협의 할 때 이런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시고,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의원님들이 적극 어필해서 군세가 절약되고, 이런 보상비를 가지고 면 청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과 담당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죠?
오래기다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보훈행정 실현,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로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1곳의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우정욱 위원  타 시군보다는 수당 지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 타 시군보다 더 최고의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작은 부분은 증액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수당을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 현재 보훈 외 수당 지급은 도내에서 상위권에있고 저희보다 많은 지역이 산청인데, 그곳이 6·25와 월남참전만 3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고성군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고성군이 6%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우정욱 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적게 주는 6·25참전용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교해서 예우를 더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정욱 위원님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에 보훈대상자들이 행사장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내빈들이 차지하고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서 계셔서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쌍자 위원  ‘주객이 전도 되었다’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시는 내빈들 의전은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소화 해주시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해서 그분들이 자리에 먼저 앉으시도록 꼭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또 하나, 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사를 보면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리를 배석해 놓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행사부터는 참석가능한 보훈대상자가 있으면 꼭 의전할 수 있는 의전석에 먼저 자리를 배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행사 추진 시에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우정욱 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뽑아보니까 고성군이 결코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산청군이 3만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독립유공자 유족분들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어있겠죠, 통틀어서 호국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이것을 고성군이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필요하면 지원조례를 발의해서라도 해주시고,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작년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에 저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트로트 콘서트할 때 국가유공자들을 배려해서 표를 배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모든 행사에 호국보훈 회원이라고 해서 자리를 10개든 20개든 따로 팻말을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를 시켜주신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안 들여서 될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는 행사있을 때마다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현재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희 위원들은 한쪽으로 앉히셔도 됩니다.
저 가쪽으로 앉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행사 추진에서 보면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지금 현 위치는 2007년 5월 14일에 창의탑이 현 위치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3·1운동, 3·1절 행사를 항상 그 곳에서 합니다.
그 곳에서 할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길을 가로막고, 도로를 가로막고, 저희들이 도로에 앉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탑이 있는데 나무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창의탑을 옮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도로를 통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옮겨보려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몇 년 전에 100주년이라고 해서 도로에 천막을 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장소가 맞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3·1운동 정신이 퇴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원래는 3월 19일에 합니다.
이번에는 3월 14일에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3월 19일인데 왜 3월 14일에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때가 주말이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둔 장날 앞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념일은 3·1절이라고 3월 1일에 안 하고 2일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3·19창의탑이라고 해서 3월19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실은 3·1독립만세운동을 성대하게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 동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없고 주민들도 없다고 하면 행사가 빛이 안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일요일이면 평일보다 일요일에 학생 동원이 더 쉬운 것 아니에요?
만약 평일에 하면 학교 수업을 빼먹어야 하는데.
그런 인원 동원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날짜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꼭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창의탑 이전(移轉)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전 문제는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배둔 시가지를 돌아보니까 공원 쪽이 좋긴하던데 어린이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배둔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둔 양지공원에 이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방금 동료위원들께도 말을 했고 이 부분은 우정욱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길에서 계속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과 허옥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막히고 교통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늘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화산 공원,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화면에서 서로 의논하는 중이고 어떤 장소가 하나있었는데 거기도 허가가 잘 안 난다고 해서 그만 뒀고요.
양지공원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화산 공원이 추진되면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장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 3월 19일, 그렇다면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다음, 창의탑이 왜 그 자리에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창의탑은 배둔 장날에 장터에서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 그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역사적인 장소는 아니네요?
배둔에 계시는 분들, 창의탑이 처음에 어디있다가 거기로 옮겨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제일 처음에는 배둔 야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어디 야산입니까?
박정규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둔사거리 구만면 올라가는 길 오른쪽 언덕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뜯겨나와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터미널 부지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3월 19일에 3·1만세운동을 불렀던 자리에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배둔시장에서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만사거리에 창의탑을 세운 것이네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구만에서 시작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을 옮기더라도 역사적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행사는 역사적인 자리에 가서도 좁으면 좁은 대로  하시면 되고.
3월 19일에 하셔야 되고 역사적인 자리에 창의탑이 옮겨지게끔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 부분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구만사거리 쪽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기념물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부분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 하셔서 주민들과 의논도 하셔야겠지만 3·1운동 창의탑 보존회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 분들과 의논 잘하셔서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기념비를 잘 보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지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참여도 해봤는데 1읍·13개면 각 마을마다 골고루, 프로그램이 소외되는 마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혜택받는 마을만 계속 반복적으로 혜택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사결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주민생활과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건의 불용처리된 건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야 될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세부사업 추진에 주민강좌 확대운영, 밑에 줄에 보면 2023년에 21개 강좌 확대, 마을도 확대,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 이용인원과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수는 왜 줄었습니까?
확대하는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평가에서 군민들의 호응이 좀 낮았던 프로그램은 삭제를 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좌를 개선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적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프로그램 53개는 하반기 프로그램 수가 안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53개가, 하반기 프로그램에 추가로 들어 갈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또 들어갈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밑에는 계속 확대거든요.
확대인데 위에는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 분관, 이렇게 복지관 쪽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손윤정 관장님은, 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관장님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임기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5급입니다.
허옥희 위원  전에는 6급 팀장, 6급도 아니었어.
전에는 7급, 8급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조직도 커지고, 복지관도 엄청나게 새로운 복지관이 실버주택에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커지고 복지관이 확대되는 것만큼 복지 체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재 저희들이 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인구소멸기금 공문을 받아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야간하고 주말에 강연을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양한 계층들이,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전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세부터 60세까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야간하고 주말에 7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지금하는 이야기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복지가 확대되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과 관장님, 다 염두에 두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하실 때는 팻말을 미리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16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15명이, 임기제 8명, 공무직 7명, 총 합해서 15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15명이 본관, 분관 나눠서 일을 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종합복지관에는 8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계시는 분들이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복지관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김석한 위원  8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8명이서 분관과 본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돌봄사업, 위기가구 긴급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 맞춤형 급여 지원, 행복지원사업, 맞춤형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책이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학생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위기관리 특수시책에 SOS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 특히 면 단위에 아직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달 만에, 보름 만에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촘촘해도 위기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가를 하면서...
재가가 일주일에 몇 번,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분들 집에 활동CCTV, 활동감지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AI스피커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것은 읍면에 설치되거나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희 군에는 AI스피커 같은 경우 ICT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전체 650대 정도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650대 지원되고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본관, 분관을 나눠서 운영하는 부분도 주민생활과 전 직원들, 복지관의 임기제 8분 계시는 분들이진짜 촘촘한, 고성군에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고독사하지 않게끔, 요 근래에도 고독사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나 AI같은 부분들을 지원할 것 있으면 과괌하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올해 종합복지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직과 간호사 6명을 채용했습니다.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독사라든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협력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근무 인력이 2명이나 되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시켜서, 물론 분산형 근무도 괜찮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법이, 부서가 달라서 자활근로사업단 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오히려 힘든 사람들한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시고, 고생하십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한번 촘촘히 찾아보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자활기금이 9억원, 농협에 7억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2억원은 보통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자활기금은 항상 2억원의 예산을 편성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의례적으로 계속 편성하고 불용처리하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2억원 편성하고 불용처리하고 해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좋은 예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창원시에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장을, 폐교를 활용해서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회용 컵 세척작업은 고성 시니어클럽에서...
김향숙 위원  그것은 다회용 컵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는데 ‘탄소중립 2050’이라고 해서 일회용품을 계속 줄여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창원에 장례식장도 모두 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식판을 쓰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전부 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식판을 쓰는 것으로, 다회용기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쓰게 되면 세척이 필요한데 개인이 다...
관에서 세척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센터를, 세척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도 다회용기를, 고성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세척을, 장례식장에서 세척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세척할 곳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고성에 폐교들이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회용기를 써야 됩니다.
‘도돌이컵’(다회용 공유컵) 정도는 세척할 수 있겠지요, 시니어클럽에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시니어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대량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정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다회용 식판을 쓰게 되면 그것을 세척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창원에는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자활기금과 지역은행과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가 14억원을 들여서 폐교를 활용해서 했다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견학을 가든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그런 세척장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우리도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세척장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건의해봅니다.
자활기금을 창원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내년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해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죠?
계속 F등급만 받던 종합사회복지관이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개선우수시설로 선정된 것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관장님 오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직원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중에서도 신중년 문화교육사업, 전체적인 고성군 프로그램을 보면 신중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재 읍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성읍 본관, 분관을 포함해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운영됩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쌍자 위원  다 주민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최두임  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셔서 인사 먼저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이쌍자 위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개보수 같은 경우 군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재배정해주고 있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이 읍면장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읍면 복지회관은 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간활용을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읍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거의 주로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읍면 복지회관이 기존 존재하는데요.
농촌개발담당에서 계속 이와 유사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된 곳이 3군데 있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한마암센터에도 가봤거든요, 복지센터를.
그런데 지금 마암면도 복지회관 바로 옆에, 인근 지근 거리에 또 복지센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로 읍면 복지회관은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담당에서 하는 것은 새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주민들은 새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지 낡은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회의소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9곳이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복지회관은 거의 사용처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쯤 주민생활과에서 이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어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는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올해 안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안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농촌개발담당과도 협의하셔서 이용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두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비나 필수인력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고성군민의 복지를 향해서, 복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는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민간협력 워크샵 한마음대회,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발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 사실 고성읍면에 429명의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인건비나 추가 호봉이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당연히 분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다 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 책정이 되고 나면 줄 때는 운영비라고 해서 그거를 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을 개선해주십시오.
따로 책정을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원순 위원  따로 책정해주시고, 김장나눔축제가 3년째 동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원순 위원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 분들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상을 좀 하시고 제가 매년 자체모금하는 금액을 봤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거의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모금운동까지 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대신 인건비 따로 책정해주시고, 그리고 김장나눔축제비를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번에 김장나눔축제도 일단 3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긴급하게 병원에 치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퇴원을 했을 경우에 SOS센터라는 것이 운영되는 거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그 목적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그리고 공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을 경우에 식사 제공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과정을 보면서 내년에 확대하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쯤 됩니까, 이런 분이?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
김희태 위원  퇴원을 하셔가지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런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 신청자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작이 아직 멀었죠?
설치·운영은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발굴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문제점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식사 제공을 할 때 특히 장애인, 음식이 배달을 간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날짜도 모르고, 유통기한도 모르고, 음식도 어떤 음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장애인들이 전에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날짜를 모른다고 어떤 음료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구만면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 분은 날짜를 모르니까 다른 분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음식은 예를 들어 음료나 이런 것, 유통기한도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시면 절대 상한 음식이나, 장애인들도 우리보다 입맛이 더 빠릅니다.
맛을 잘 알아요.
시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후각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날짜를 잘 지켜주시고 음식 상한 것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눈이 좋고 복지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고성군 우사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자료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22년도에 57.6%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또 19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원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7명인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회복무요원은 제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면 인원이 조정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5명이었습니다.
실제 25명이었고 올해 이렇게 줄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17명이면 올해는 몇 명 더 증원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허옥희 위원  하기 때문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허옥희 위원  몇 명 더 들어올지 모른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무요원.
이게 부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복무요원은 들어 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우리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 없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희망을 하면 그 쪽으로 연결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허옥희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을 57.6% 썼다고 하면 올해 예산도 6,720만원 그대로 편성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밑에 요원 보수, 월급과 교통비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5억1,700만원인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허옥희 위원  앞에는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2억4천만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올해부터 장병들 봉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장병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의 예산 집행률을, 앞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자료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 26세대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숙 위원  한부모 가정.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정숙 위원  어떤 경우냐 하면, 한부모 가정이다 보면 아빠 한부모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특히 딸아이가 사춘기에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해줘야 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떤 사례가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절에 맞지 않는 의류 구입을, 아빠가 딸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제때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가더라도, 등교를 하더라도 약간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 또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의 빈자리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입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강하게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엄마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새벽기도에 가서 하시던데 그런 경우에 대한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우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여기에 있어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금방 이정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사항 19페이지를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구제해줄 수 없을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츰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조금씩 완화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즉 제도권 안에서 구제를 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족 해체라든지 부양자가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로써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과에서 잘 발굴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저는 본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주민생활과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1인당 25만원으로 127억원을 지급했는데, 군민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고, 지급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지원금을 지원할 때 군민들의 여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전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도 이처럼 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서 전 군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펼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전 군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사업, 주민생활과에서 좋은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2023년에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진이 되어가지고 계속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올해는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8,400만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는 바람에 2월부터는 일단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370명 정도에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성립 전에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쌍자 위원  내시는 됐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내려오면 속도를 붙여서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페이지,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행감 때 질의받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저 위치.
영상에 나오는 저 위치, 저기는 서외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사리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생활SOC사업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가 문화재 보존지역이고, 맹지(盲地)라 안 되기 때문에 서외 공영주차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옮겨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다 동의를 해주었고, 못 한다 하니 서외 공영주차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저기를 4월 5일 자, 누가 등기를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등기를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더...
김향숙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4월 5일에 저 삼각형부지의 사유지를 못 사서 서외 공영주차장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3월 2일에 벌써 내부방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3월 6일에 저희 의회에 보고가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료 화면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삼각형 부분은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유해서 저것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 가족센터를 뜯고 그곳에 가족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3월 2일에 벌써 했다고요.
저 말은 벌써 2월 달에 과장님은 저곳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3월 2일에 저기에 방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2월에 이미 저 부지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 땅을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현 위치, 지금의 가족센터가 있는 위치를 뜯고 다시 그 곳에 짓겠다는 것이, 여기 공문을 보면 내부방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3월 6일에 의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의회에서는 그곳을 뜯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곳은 기능 보강을 한다고 5억원의 이상의 돈이 들었고, 그곳이 주차장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공모를 할 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장소를 재고하라’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곳은 안 되니까 장소를 재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장소 모색에 엄청 고생하셨죠?
그런데 저기에 4월 5일 날 도시교통과에서 등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저희가 우선 위원님께 먼저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리에서 서외리로 이미 옮겨져 있었고, 거기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외국에 거주하는 소유주가 있어서 매입이 불투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4월 5일에...
김향숙 위원  과장님, 불투명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과장님이 그분의 친척을 통하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부지를 한번 옮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사고이월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까지 오니 ‘의원님, 부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으니 이곳을 뜯고 짓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하도 우리보고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건물 한 개를 지으면 거의 평생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입지적인 조건도 접근성도 좋은 정확한 위치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고려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가족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될까’를 너무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황당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도, 분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외 공영주차장이 딱 중간지점이에요.
초등학생이 오기 좋은 접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오케이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빨리 이곳의 선정을 포기했다는 것.
저는 조금 실망스러워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는 3월에 컨택을 해서 4월 5일에 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복지지원과는 못하였냐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도시교통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미 2월에 포기하고 3월 2일에 내부방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 이곳은 복지지원과가 포기를 했다, 포기를 해서 자기네들은 저곳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대요.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었는데 외국에 거주하시는 친척분이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저곳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위는.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저곳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외국에 거주하는 땅 주인과 한번이라도 컨택을 해보자는 의지가 없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해요.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이 땅을 매입해놓고 자기들도 엄청나게 얼떨떨해해요.
그만큼 행정이, 부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답변드릴까요?
서외리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것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3개년 계획이고 또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저도 압니다.
알아요.
이것이 사고이월로 돼서 수차 3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억원을 반납하는 것 어쩌겠나, 더 좋은 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니 그것도 감수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4월 5일에 등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 복지지원과는 못 했고, 왜 몰랐을까?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겁니다.
3월 2일에 여협(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어쨌습니까?
여협의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현 가족센터를 뜯고 새로 짓는 것에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리고 4월 5일에 저희 의회에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질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4월 28일에 미래신문과 고성신문에 어떻게 났습니까?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데 의회에서 과도하게 행정에 개입한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들은 기가 찼습니다.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돌아와서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이 기사가 어떻게 났느냐는 질책은 한번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월 16일 국장님이 저것을 들고 보고하러 왔길래 제가 첫마디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잘 되었네”였습니다.
저곳에 짓는 것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너무 약했다는 것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리고 행정 부서 간에 너무 소통이 없었다는 것.
행정복지국장님, 국장님들끼리도 업무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실제로 저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셔서 올해 매입이 된다고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구한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누차 의회에 와서 보고한 바입니다.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 맹지 그거라도 사라,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한 곳에 자리를 정했으면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서 간에도 소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부지가,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김향숙 위원  사고이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과장을 보며) 명시이월 아닙니까?
지금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계약을 해야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최대한 설계해가지고 승인받아서 계약해서 사고이월 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올해 안에 설계 내용이 나오고, 계약만 된다면 예산 불용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센터가 저곳에 잘 지어져서 여성들과, 가족센터가 잘 이용되기를 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수고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건립장소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였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문성아파트.
김석한 위원  가족센터가 어찌 보면 엊그제 다문화가족 운동회에 가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을 잘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굳이 저기에 짓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고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을 때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이며, 지금 저대로 사용하기는 힘듭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현 가족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석한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협소하고, 노후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김석한 위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문성아파트를 건의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성아파트는 거의 40~50년 정도 되어 가고, 안전진단을 받으면 D급이라서 쫓겨나야 하는 판입니다.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고.
문성아파트를 매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논을 한 번도 안 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 기간이 촉박한...
매입을 하려면...
김석한 위원  주택담당(?)하고 의논은 해봤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의논은 못 해봤습니다.
김석한 위원  주택담당하고 저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업이 촉박하고...
건축물을 하는데, 새로 짓는데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도 빨리 어떻게 해서 그럴 건물 같으면 지금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한번 의논을 드렸을 때 주택담당하고 만일에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보상, 협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이번 달에 보상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상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주택담당 부서 행감 할 때 제가 주택담당한테 물어나 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입니다, 문성아파트가.
김향숙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을 복지지원과장님이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곽으로 조금만 빠지면, 읍의 5개동 안에 말고요.
빠지면 조금 싸게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비도 조금, 주차장도 확보가 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자꾸 거기를 고집하고, 여기를 고집하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족센터의 수혜자가 다문화가족이 대부분입니다.
수혜자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민자 여성들 중에 차량 소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성내오거리를 너무 벗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송학동의 장애인 목욕탕 주변, 아니면 수남동 뒤쪽 주변 얼마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고요.
구 공설운동장 뒤에 가는 거나 문성아파트 쪽에 가는 거나.
지금 수혜자 핑계를 대시는데 여하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의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사업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진행되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응급 안심 서비스 이것은 화재나 가스나 활동감지기 등이 있잖아요.
화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일 때 119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수행기관이 ‘한올생명의 집’이라고 삼산면 병산리에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위탁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보통 보면 목적은 독거노인 중에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특히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문제는 대상가구를 방문해야 되고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대상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긴급호출을 하게 되면 119로 가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스가 새서 문제가 있다, 감지가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청취 불능) 119에서 방문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되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제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은 괜찮아졌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할게요.
센서를 설치해보면, 수행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센서가 움직이는 것이 빨리 되어야 하잖아요.
응급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119 자동신고가 바로 돼버립니다.
연락이 바로 가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된다든지 설치기구가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구 수는 1천 몇백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까?
가구 수로만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안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대부분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명수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가구 수로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안 된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니오, 거의 독거 어르신 위주로 하기 때문에...(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84페이지, 청사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현황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사를 이전한다고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고, 구보다(Kubota)부분도 매입 안 된 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까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정 부지에 들어 있는 곳은 고성군의회와 그 앞에 어린이집, 두레팜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 1만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정리되지 않고 1만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물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군청사가 올는지 어떻게 할는지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지가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라서 송학동 고분군과 희망드림콘서트 정도의 행사, 그 외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주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도로의 앞 부분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를 그런 활용도로 한번, 물론 장기플랜이 있겠지만 그 동안에라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 1만평 정도 되는 이곳에서 일회성 행사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보는 것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는 것처럼 조성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향숙 위원  예, 임시주차장 정도.
○ 재무과장 최대석  이 부분은 관련성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그다음에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분하고 이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영구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사실 1만평은 아니고 1만㎡로 해서 약 3천평 정도,
김향숙 위원  1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묵혀 있는 상황이니까, 두레팜을 제외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 앞 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체육대회라든지, 송학고분군 행사라든지, 자체행사 부분도 상당히 유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군청사를 이전해 올 것이라고 부지를 샀는데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두레팜 같은 경우에도 5년 계획 했습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주민자치회 두레팜 공모가.
○ 재무과장 최대석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두레팜 주민자치회와 한 것.
2025년 되면 마친다고 그러면 거의 부지가 방치되어 버리는 경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청을 정말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1청사 2청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임시주차장은 가능하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봐서는 가능할 듯 보이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부서, 그리고 농지부서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차장 부서와 논의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옆에 그 정도로만 조성해놓아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행사 때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장기 부분은...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계속 밭으로만 일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 대답이 없고, 조금 전에 임시주차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임시주차장은 검토하고 계시죠?
검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구보다 부지 매입 예산이 올라왔었잖아,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삭감은 되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군청에서 역사도시 용역할 때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청사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군수님은 청사이전 계획이 없으시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과장님?
○ 재무과장 최대석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지역에 맞게끔.
단지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서 군수님 의견이 아마 저번주에도 주간지에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났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들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꾸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미룰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결말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하고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 상태로 와있는 것은 정말 안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들은 하루가 안타까워서 뛰고 있는데 행정은 너무 느긋하지 않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5월이나 6월, 상반기안에 특별히 어떤 계획인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그렇게 시간보내지 마세요.
빨리 빨리 추진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청사 이전 문제는 주변에 생업하시는 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수님이 발언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서 자꾸 세입을 잡고 있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세입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세입은 안 잡고 있습니까?
앞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이쌍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보다 농기계도 그렇게 했다가 예산삭감을 시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저쪽에 땅,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땅도 있는데 어정쩡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몰매를 맞을 때는 맞고, 돌파할 때는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청사 이전 문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겠죠,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매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추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말 못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은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없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부지를 사서 아이사랑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군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을 해보시지요.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현재로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의회도 그렇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머지 산 부지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직원주차장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허옥희 위원  민원주차장이 1 주차장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가까이에서 1, 밖에 2.
허옥희 위원  1, 2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밖에만 받고 있습니다.
안에는 민원 시간이 초과되면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허옥희 위원  밖에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 106대인데 3천만원 정도.
허옥희 위원  종사하는 분은?
○ 재무과장 최대석  2명이 있고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해주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허옥희 위원  인건비는 무조건 예산으로 나가죠?
○ 재무과장 최대석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편성에 나가고.
허옥희 위원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 근무하러 오면서 주차요금을 낸다, 면에는 주차장이 넓어서 안 받거든요.
군청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좁아서 부서별로 주차요금을 한달에 2만원 받고 있지요?
○ 재무과장 최대석  1인당 2만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말은 없습니까?
주차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대석  2만원을 받은지 꽤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허옥희 위원  고성군의 공무원들은 마음이 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면에 가면 주차요금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군청사에 주차를 하려면 청사 부설주차장은 한달에 2만원 내야 되거든요.
주차권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주변에 면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통영시 같은 경우도 청사 지어지고 2청사, 3청사, 이렇게 계속 청사가 외부로 퍼집니다.
군청에도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처럼 다른 센터로 가있는 부서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로 가있는 부서도 있고,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소통이 제대로 안돼요.
본 청사 안에 같이 있는 것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부지 남아있는 곳에 2청사를 건립해서, 송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층수를 많이 높이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청사는 놔두고 2청사를 새로 증설해서 2곳으로 부서를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과 의논해서 군수님께 한번 건의해보십시오.
계속 주차장한다고 옆에도 땅 사고 대상사 옆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지만, 주변 부지를 계속 사잖아요.
과장님이 징수도 하지만, 돈을 쓰고 소비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과장님, 군유지에 건물, 토지 보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눠서 나와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 재무과장 최대석  전액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도로사용료가 포함된 부분도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이것은 일반재산이라서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재산 취득 현황을 보면 116필지에 취득금액 47억6,800만원 정도, 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석한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매각현황이라고 1필지 매각이 완료된 모양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회화면에 1필지 1억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지금 유휴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전 부적합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전체 일반 유휴...
김석한 위원  필요없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 재무과장 최대석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이 되고, 일반재산이 보고서대로 424필지인데 그중에 대부되는 것이 149필지, 미대부가 122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전 부적합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취득을 116필지, 물론 도시교통과나 건설과는 도로로 되는데 도로 중에서도 지적불부합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해마다 발생됩니다.
김석한 위원  해마다 발생되죠?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민원실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하셔서 대부로 받을 수 있으면 대부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이나 보전 부적합 토지, 건물을 매각하셔서 예산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 부분있죠?
체납 부분도 어찌 보면 체납 금액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체납을 거둬들이면 상당히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체납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운용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행된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고성형 농요전수교육관 이전,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2022년 12월 9일에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창고 신축 역시 「농지법」에 묶여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 26일 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옥수수 판매 안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작목반 회원들끼리 이해관계 불일치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6월 25일에.
다음, 보건행정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이것 역시 부지매입 불가로 역시 2022년 10월 28일 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이나 예산 증액 때문에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복지지원과의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것 역시 교사리에서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2022년 7월 22일에.
녹지공원과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안에 건물 신축하는 것 역시 사업비 과다로 의회에서 부결안건 처리되어서 2022년 7월 22일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챙겨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면 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하이면 청사 부지가 3분의1 정도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보상은 도에서 고성군이 받는 것으로 현재 부지는...
정영환 위원  부지를 3분의 1정도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분의2가 남는데 업무계획을 보면 내년 쯤에 거의 다 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3분의2 정도 남은 부지가 편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운용계획,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기존 옮겨가는 자리가 GGP(고성그린파워)부지로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몇 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정영환 위원  지어놓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보상되는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감정평가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전되는 부지의 주차 부분은 예정부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인주택 매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목욕탕, 문화센터와 주차장 부분은 공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사실 문화센터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로 부분하고 꼭 안 된다면 뒤쪽에 하천부지 사이에 둘러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약 200평 정도가 하천둑과 건물사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청사가 내년에 지어지면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상협의도 할 것이고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거론이 한번되어야 내년도 당초예산을 당장 9, 10월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데.
또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주차면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고요.
기존 3분의1 정도 들어가고 남은 3분의2 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남도에서 다 매입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건물이 반쪽나는데 남은 부지는 도에서 시설을 하든지 주차공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동산이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도민들이 사용할 부지니까.
군비를 줄일 수 있고 청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사관리 주무부서에서 보상협의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잔여토지 부분은 잔여토지 매입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건물 부분은 깨지게 되면 전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가 인수하는 범위를 떠나서 도가 인수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에서 인수를 해서 도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민도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부지 전체를 다 사가지고  도의원에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는 완벽한 하이면 청사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조금전 정영환 위원님이 금고 계약 건을 말씀하셨죠?
협력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계약하라는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금고에서 나오는 돈은 지부장님이나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세입조치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
그렇죠?
결산서에 의하면.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특별히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별히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여유...
이쌍자 위원  이유.
○ 재무과장 최대석  초과세입이 약 44억원 결산에 발생했고요.
내용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쪽 부분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사실은 당해연도에 세입을 거두어서 당해연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6억원 정도를 12월에 남동발전에 세무조사를 내려와서 5년치 추징한 것이 12월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 같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GGP, SK매각 특별징수금, 삼강엠앤티, 노벨, 사조 이쪽에서 소득세니까 월급 대비 지방세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가 좋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추가로 16억원 정도가 연말 부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비세는 17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카드 끊는 부과세에 그것을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지방세로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분이 2021년도에는 21%, 2022년도에는 23% 인상분이 지난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초과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 오니까 그런 부분은 몇 달 정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초과세입을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원 전후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44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 전후로 줄일 수 있게끔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짚기만 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네요.
올해 너무 지나치게 초과세입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균 차액을 20억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사실 군민들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이면 청사에 보완설명을 제가 했으면 싶은데요.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이면 청사, 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서 군청사 건립기금에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군에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자료를 보니까요.
고성그린파워가 군세는 연 21억원 정도, 남동발전이 21억원 정도 내요.
발전소로부터 약 40억원 정도의 군세가 들어오고요.
도세로 고성그린파워가 69억원, 남동발전이 30억원,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도에서 가져갑니다.
면 청사가 왜 뜯기느냐, 발전소 때문에, 주민들 불편때문에, 경상남도 지방도 1001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뜯기는 것이거든요.
세수는 챙겨가면서, 고성군에 혜택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보상협의 할 때 이런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시고,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의원님들이 적극 어필해서 군세가 절약되고, 이런 보상비를 가지고 면 청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과 담당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죠?
오래기다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보훈행정 실현,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로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1곳의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우정욱 위원  타 시군보다는 수당 지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 타 시군보다 더 최고의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작은 부분은 증액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수당을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 현재 보훈 외 수당 지급은 도내에서 상위권에있고 저희보다 많은 지역이 산청인데, 그곳이 6·25와 월남참전만 3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고성군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고성군이 6%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우정욱 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적게 주는 6·25참전용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교해서 예우를 더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정욱 위원님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에 보훈대상자들이 행사장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내빈들이 차지하고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서 계셔서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쌍자 위원  ‘주객이 전도 되었다’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시는 내빈들 의전은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소화 해주시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해서 그분들이 자리에 먼저 앉으시도록 꼭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또 하나, 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사를 보면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리를 배석해 놓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행사부터는 참석가능한 보훈대상자가 있으면 꼭 의전할 수 있는 의전석에 먼저 자리를 배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행사 추진 시에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우정욱 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뽑아보니까 고성군이 결코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산청군이 3만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독립유공자 유족분들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어있겠죠, 통틀어서 호국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이것을 고성군이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필요하면 지원조례를 발의해서라도 해주시고,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작년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에 저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트로트 콘서트할 때 국가유공자들을 배려해서 표를 배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모든 행사에 호국보훈 회원이라고 해서 자리를 10개든 20개든 따로 팻말을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를 시켜주신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안 들여서 될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는 행사있을 때마다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현재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희 위원들은 한쪽으로 앉히셔도 됩니다.
저 가쪽으로 앉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행사 추진에서 보면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지금 현 위치는 2007년 5월 14일에 창의탑이 현 위치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3·1운동, 3·1절 행사를 항상 그 곳에서 합니다.
그 곳에서 할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길을 가로막고, 도로를 가로막고, 저희들이 도로에 앉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탑이 있는데 나무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창의탑을 옮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도로를 통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옮겨보려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몇 년 전에 100주년이라고 해서 도로에 천막을 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장소가 맞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3·1운동 정신이 퇴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원래는 3월 19일에 합니다.
이번에는 3월 14일에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3월 19일인데 왜 3월 14일에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때가 주말이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둔 장날 앞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념일은 3·1절이라고 3월 1일에 안 하고 2일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3·19창의탑이라고 해서 3월19일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실은 3·1독립만세운동을 성대하게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 동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없고 주민들도 없다고 하면 행사가 빛이 안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일요일이면 평일보다 일요일에 학생 동원이 더 쉬운 것 아니에요?
만약 평일에 하면 학교 수업을 빼먹어야 하는데.
그런 인원 동원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날짜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꼭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창의탑 이전(移轉)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전 문제는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도 배둔 시가지를 돌아보니까 공원 쪽이 좋긴하던데 어린이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배둔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둔 양지공원에 이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방금 동료위원들께도 말을 했고 이 부분은 우정욱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길에서 계속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과 허옥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막히고 교통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늘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화산 공원,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화면에서 서로 의논하는 중이고 어떤 장소가 하나있었는데 거기도 허가가 잘 안 난다고 해서 그만 뒀고요.
양지공원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화산 공원이 추진되면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장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 3월 19일, 그렇다면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다음, 창의탑이 왜 그 자리에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창의탑은 배둔 장날에 장터에서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 그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역사적인 장소는 아니네요?
배둔에 계시는 분들, 창의탑이 처음에 어디있다가 거기로 옮겨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제일 처음에는 배둔 야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어디 야산입니까?
박정규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둔사거리 구만면 올라가는 길 오른쪽 언덕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뜯겨나와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터미널 부지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3월 19일에 3·1만세운동을 불렀던 자리에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배둔시장에서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만사거리에 창의탑을 세운 것이네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구만에서 시작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을 옮기더라도 역사적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행사는 역사적인 자리에 가서도 좁으면 좁은 대로  하시면 되고.
3월 19일에 하셔야 되고 역사적인 자리에 창의탑이 옮겨지게끔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 부분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구만사거리 쪽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기념물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부분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 하셔서 주민들과 의논도 하셔야겠지만 3·1운동 창의탑 보존회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 분들과 의논 잘하셔서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기념비를 잘 보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지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참여도 해봤는데 1읍·13개면 각 마을마다 골고루, 프로그램이 소외되는 마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혜택받는 마을만 계속 반복적으로 혜택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사결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주민생활과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건의 불용처리된 건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야 될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세부사업 추진에 주민강좌 확대운영, 밑에 줄에 보면 2023년에 21개 강좌 확대, 마을도 확대,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 이용인원과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수는 왜 줄었습니까?
확대하는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평가에서 군민들의 호응이 좀 낮았던 프로그램은 삭제를 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좌를 개선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적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프로그램 53개는 하반기 프로그램 수가 안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53개가, 하반기 프로그램에 추가로 들어 갈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또 들어갈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밑에는 계속 확대거든요.
확대인데 위에는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 분관, 이렇게 복지관 쪽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손윤정 관장님은, 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관장님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임기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5급입니다.
허옥희 위원  전에는 6급 팀장, 6급도 아니었어.
전에는 7급, 8급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조직도 커지고, 복지관도 엄청나게 새로운 복지관이 실버주택에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커지고 복지관이 확대되는 것만큼 복지 체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재 저희들이 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인구소멸기금 공문을 받아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야간하고 주말에 강연을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양한 계층들이,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전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세부터 60세까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야간하고 주말에 7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지금하는 이야기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복지가 확대되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과 관장님, 다 염두에 두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하실 때는 팻말을 미리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16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15명이, 임기제 8명, 공무직 7명, 총 합해서 15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15명이 본관, 분관 나눠서 일을 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종합복지관에는 8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계시는 분들이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복지관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김석한 위원  8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8명이서 분관과 본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돌봄사업, 위기가구 긴급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 맞춤형 급여 지원, 행복지원사업, 맞춤형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책이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학생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위기관리 특수시책에 SOS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 특히 면 단위에 아직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달 만에, 보름 만에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촘촘해도 위기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가를 하면서...
재가가 일주일에 몇 번,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분들 집에 활동CCTV, 활동감지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AI스피커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것은 읍면에 설치되거나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희 군에는 AI스피커 같은 경우 ICT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전체 650대 정도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650대 지원되고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석한 위원  본관, 분관을 나눠서 운영하는 부분도 주민생활과 전 직원들, 복지관의 임기제 8분 계시는 분들이진짜 촘촘한, 고성군에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고독사하지 않게끔, 요 근래에도 고독사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나 AI같은 부분들을 지원할 것 있으면 과괌하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올해 종합복지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직과 간호사 6명을 채용했습니다.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독사라든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협력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근무 인력이 2명이나 되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시켜서, 물론 분산형 근무도 괜찮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법이, 부서가 달라서 자활근로사업단 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오히려 힘든 사람들한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시고, 고생하십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한번 촘촘히 찾아보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자활기금이 9억원, 농협에 7억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2억원은 보통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자활기금은 항상 2억원의 예산을 편성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의례적으로 계속 편성하고 불용처리하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2억원 편성하고 불용처리하고 해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좋은 예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창원시에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장을, 폐교를 활용해서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회용 컵 세척작업은 고성 시니어클럽에서...
김향숙 위원  그것은 다회용 컵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는데 ‘탄소중립 2050’이라고 해서 일회용품을 계속 줄여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창원에 장례식장도 모두 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식판을 쓰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전부 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식판을 쓰는 것으로, 다회용기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쓰게 되면 세척이 필요한데 개인이 다...
관에서 세척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센터를, 세척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도 다회용기를, 고성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세척을, 장례식장에서 세척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세척할 곳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고성에 폐교들이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회용기를 써야 됩니다.
‘도돌이컵’(다회용 공유컵) 정도는 세척할 수 있겠지요, 시니어클럽에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시니어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대량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정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다회용 식판을 쓰게 되면 그것을 세척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창원에는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자활기금과 지역은행과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가 14억원을 들여서 폐교를 활용해서 했다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견학을 가든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그런 세척장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우리도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세척장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건의해봅니다.
자활기금을 창원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내년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해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죠?
계속 F등급만 받던 종합사회복지관이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개선우수시설로 선정된 것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관장님 오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직원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중에서도 신중년 문화교육사업, 전체적인 고성군 프로그램을 보면 신중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재 읍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성읍 본관, 분관을 포함해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운영됩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쌍자 위원  다 주민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최두임  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셔서 인사 먼저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이쌍자 위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개보수 같은 경우 군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재배정해주고 있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이 읍면장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읍면 복지회관은 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간활용을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읍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거의 주로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읍면 복지회관이 기존 존재하는데요.
농촌개발담당에서 계속 이와 유사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된 곳이 3군데 있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한마암센터에도 가봤거든요, 복지센터를.
그런데 지금 마암면도 복지회관 바로 옆에, 인근 지근 거리에 또 복지센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로 읍면 복지회관은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담당에서 하는 것은 새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주민들은 새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지 낡은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회의소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9곳이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복지회관은 거의 사용처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쯤 주민생활과에서 이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어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는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올해 안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안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농촌개발담당과도 협의하셔서 이용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두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비나 필수인력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고성군민의 복지를 향해서, 복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는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민간협력 워크샵 한마음대회,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발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 사실 고성읍면에 429명의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인건비나 추가 호봉이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당연히 분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다 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 책정이 되고 나면 줄 때는 운영비라고 해서 그거를 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을 개선해주십시오.
따로 책정을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원순 위원  따로 책정해주시고, 김장나눔축제가 3년째 동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원순 위원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 분들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상을 좀 하시고 제가 매년 자체모금하는 금액을 봤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거의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모금운동까지 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대신 인건비 따로 책정해주시고, 그리고 김장나눔축제비를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번에 김장나눔축제도 일단 3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긴급하게 병원에 치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퇴원을 했을 경우에 SOS센터라는 것이 운영되는 거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그 목적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그리고 공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을 경우에 식사 제공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과정을 보면서 내년에 확대하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쯤 됩니까, 이런 분이?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
김희태 위원  퇴원을 하셔가지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런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 신청자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작이 아직 멀었죠?
설치·운영은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발굴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문제점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식사 제공을 할 때 특히 장애인, 음식이 배달을 간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날짜도 모르고, 유통기한도 모르고, 음식도 어떤 음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장애인들이 전에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날짜를 모른다고 어떤 음료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구만면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 분은 날짜를 모르니까 다른 분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음식은 예를 들어 음료나 이런 것, 유통기한도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시면 절대 상한 음식이나, 장애인들도 우리보다 입맛이 더 빠릅니다.
맛을 잘 알아요.
시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후각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날짜를 잘 지켜주시고 음식 상한 것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눈이 좋고 복지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고성군 우사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자료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22년도에 57.6%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또 19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원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7명인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회복무요원은 제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면 인원이 조정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5명이었습니다.
실제 25명이었고 올해 이렇게 줄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17명이면 올해는 몇 명 더 증원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허옥희 위원  하기 때문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허옥희 위원  몇 명 더 들어올지 모른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무요원.
이게 부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복무요원은 들어 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우리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 없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희망을 하면 그 쪽으로 연결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허옥희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을 57.6% 썼다고 하면 올해 예산도 6,720만원 그대로 편성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밑에 요원 보수, 월급과 교통비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5억1,700만원인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허옥희 위원  앞에는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2억4천만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올해부터 장병들 봉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장병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의 예산 집행률을, 앞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자료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 26세대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숙 위원  한부모 가정.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정숙 위원  어떤 경우냐 하면, 한부모 가정이다 보면 아빠 한부모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특히 딸아이가 사춘기에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해줘야 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떤 사례가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절에 맞지 않는 의류 구입을, 아빠가 딸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제때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가더라도, 등교를 하더라도 약간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 또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의 빈자리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입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강하게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엄마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새벽기도에 가서 하시던데 그런 경우에 대한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우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여기에 있어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금방 이정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사항 19페이지를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구제해줄 수 없을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츰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조금씩 완화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즉 제도권 안에서 구제를 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족 해체라든지 부양자가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로써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과에서 잘 발굴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저는 본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주민생활과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1인당 25만원으로 127억원을 지급했는데, 군민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고, 지급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지원금을 지원할 때 군민들의 여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전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도 이처럼 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서 전 군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펼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전 군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사업, 주민생활과에서 좋은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2023년에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진이 되어가지고 계속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올해는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8,400만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는 바람에 2월부터는 일단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370명 정도에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성립 전에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이쌍자 위원  내시는 됐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내려오면 속도를 붙여서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김희태 위원  독거나 장애인이잖아요.
독거 또는 장애인.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혼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문제는 가스나 화재가 발생하면 장비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도 제대로 못하고, 독거노인도 못하고, 장애인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수시로 얼마만큼 점검을 갑니까?
며칠 만에 갑니까?
몇 달 만에 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한 번씩 돌아보는데...
김희태 위원  말씀하시기로 ‘수시로’ 하면 안 되고, 솔직히 날짜 며칠마다 가는데요.
그것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예’하고 넘어가면 돼요.
‘수시로, 며칠간’ 뭐 정확하게 모르면서 ‘수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 만에 가는데요?
물어볼게요.
그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장비 같은 것을 수시로 검사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정비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가스벨브가 잠겼는지, 가스가 새는지, 후각은 좋지만 잘 몰라요.
안 보이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잘못 눌러져서 119에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119 버튼을 눌러서 긴급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벽에 붙어있는지 방에 붙어있는지는 한 번만 해보면 대충 알아요, 손 더듬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놀랬을 때나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에, 가스 냄새에 놀랐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는지,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더듬다 보니까 119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119는 또 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를 설치할 때 위치파악, 기둥에 하든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제대로 달아놓아야 그분들이 파악을 할 거예요.
높낮이 같은 것도 점검을 하시고요.
시각장애인 집에는 어디에 달아야될지 그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확실히 알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자주 방문하시고, 방문을 해야만이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압니다.
아까 “수시로”라고 했는데 ‘수시로’라는 것이 늘 가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문 한 달에 한번쯤이라도 점검을 해서 화재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향숙 부의장님께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허옥희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5월 21일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행사,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예전에 비해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직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허옥희 위원  희망하는 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희망은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어서...
허옥희 위원  인력을?
인력을 제공할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채용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올해 완화 방침을 받아서 채용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총 몇 명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646명 정도 됩니다.
허옥희 위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언어치료학과 쪽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면서 언어발달 자격증까지 소지를 해야 채용할 수 있는데 그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언어치료 또는 유아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학사 소지자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사실은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런 제공 인력이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께서 언어재활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언어재활사가 지난 2022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어재활사를 빠른 시일 내에 뽑아서, 영유아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입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채용공고를 냈어요, 맞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제 채용공고를 냈고, 인건비는 편성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인건비는 2회 추경 때...
이쌍자 위원  아직 편성 안 되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올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채용하고 인건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8월 전에는 어렵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언어치료가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기 시기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시기를 놓치면 더 크게 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6월부터 지금.
1년 안에도 사람이 채용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 과장님,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대신에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가서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이지만.
이쌍자 위원  일부는 통영시로 가고요.
진주시를 가고, 창원시를 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창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창원까지 갔다가 그 아이가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도와주라고.
그래도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채용공고를 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뽑히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언어재활사는 작년 6월에 그만두고, 미술심리재활사는 작년 12월에 그만두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48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언어라는 것과 심리적인 것은 모두 적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해서 성인까지 가면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유아기 때 아니면 아동시기 때 이런 것을 재활로 치료를 해주면 사회적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언어재활사나 미술심리재활사들이 그만둔 이유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고 임금체계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규직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어재활사도 정규직으로 뽑아주시고, 내년에는 미술심리재활사도 뽑아주셔서 정규직, 고성군에 두면 여기에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고성군 복지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립 노인요양시설로 고성치매 전문요양원과 고성군 노인요양원이 설치되어 운영했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치매전문요양원은 2022년 8월부로 폐지되었고, 그전에 노인요양원이 2021년 3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다 노인학대로 인해서 폐지되었고, 언론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저희가 폐업신고까지 되고 나서 작년 연말까지 10차례 정도 계속해서 위수탁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수탁법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2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중 치매요양원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재개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노인요양병원은 사실 부지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시설 규모를 보건소로 관리 전환해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지역자활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국도비로 신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감안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국도비를 반납해야 시설 변경이 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3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들어가면 3억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총 10차례의 공고를 하셨다고 했죠?
수탁할 법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시설을 수탁할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으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우정욱 위원  저도 두세 군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탁을 하려고 하면 수탁을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런 부분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공고를 해서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수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 되고, 또 신청일 현재 경남도 고성군에 주 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 합니다.
우정욱 위원  이때까지 수탁법인이 없다가 최근에 하겠다는 법인이 있다고 하니까 참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인들이 하고자 할 때 다시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해서 개원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하고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이 두 곳이 운영이 잘되다가 정말 불명예스럽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성군 행정의 위상을 굉장히 추락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폭행한 사건, 어찌 보면 전국에서 나쁜 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죽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셔야겠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고성군 요양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안전점검을 해서 공유재산을 다른 쪽으로 심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볼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자활도 굉장히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찾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계(係)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치매 전문요양원은 다시 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원순 위원  하시기 전에 수요자를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성군은 계속해서 자연 감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전에 했던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성군 내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1년에 계속 600~700명씩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볼 수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지 않아도 전화가 오거나 건의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장기요양 재가 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재가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 개념이고,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관내에 7군데 정도 있습니다.
100% 충원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고성군에 요양시설로써 군립 요양시설 한 개 정도는 있는 것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발방지를 꼭 하시고요.
교육 또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것은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김석한 위원  용역.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석한 위원  용역비만 되어 있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아까 10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수탁법인이 없어서...
김석한 위원  수탁법인이 없었다?
그 이유를 알고는 있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조 때문에 법인이 아무도 수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월부로 끝나고 난 뒤에, 앞서 우정욱 위원님이 두세 군데 업체가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고성군 관내 사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인구 대비 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수탁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양원을 비우고, 집이 다 비었는데도 관내에 요양시설, 재가, 요양병원에 다 수용이 되거든요.
치매만큼은 자식들이 진짜 중증 요양을 요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전문적으로 케어가 되어야 하고, 전문을 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요양병원이 두 군데 있고, 요양원이 몇 군데는 있어도 치매만큼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치매요양원은 군에서 수탁을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튼튼하게, 우리 군민들, 자식들 힘들지 않게끔 치매요양원을 하더라도 요양원만큼은.
아마 요양원에 우리가 수탁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사설에 가도 요양원의 가격은 비슷할 것이거든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 이상 감해준다면 요양원을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설 요양원에서도 법정 1,2,3등급 해서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수탁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치매요양원만큼은 전문적인 치매 치료, 케어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주시면 그것이 군민의 복지일 것 같습니다.
치매양원만큼은 수탁을 주더라도 요양원은 용도폐기하고, 요양원은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이 요양원이고, 치매는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요양원은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사무실로 쓰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치매요양원만큼은 전문성을 띤 수탁기관에 수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복지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6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요.
현황이 맞는 현황인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주민생활과에서 했는데 그 수치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말씀이십니까?
이정숙 위원  여기 모자가족도 있고 부자가족, 조손가구도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는 자료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 사업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친정엄마 이런 식으로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는데 그나마 모자가정 같은 괜찮아요.
한부모가정 중 부녀 관계에 있는 경우, 딸아이가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춘기 와서 몸에 성장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한부모 아빠 가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모자가정에서도 보니까 남자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남성성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다문화가족 일대일 멘토링처럼 한부모가정에도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시는지요?
혹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통 양육비라든가, 또는 생계비, 이런 계통으로...
이정숙 위원  돈으로만, 예산으로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구성원들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행정의 무책임 함?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읍면사무소에 ‘맞춤형 복지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읍면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부분은 직접 맞춤식으로 가서 직접 케어를 합니다.
상담을 받고, 그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이정숙 위원  1대1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까?
이정숙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읍면에서 행정을 해보면 첫째, 맞춤식으로 들어가고요.
드림스타트 쪽으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족한 것 없이 거기서 케어를 다 해줍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제안드린 내용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어느 민원인지 말씀을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면서 복지지원과의 특수시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1월입니다.
12월은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12월의 경로당 도우미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혹시 잔액이 나중에 남으면 결국 그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허옥희 위원  책임지실 거죠?
지난번 이장회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허옥희 위원  경로당에서 “12월도 급식도우미를 다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도움을 받으면 끝까지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요양보호사 지원강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원강화’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몇 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994명 정도.
허옥희 위원  총 요양보호사가?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허옥희 위원  사업대상은 1,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요양보호사 건강 지원사업 쪽에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지급하려고 보니까 994명이 나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조금 줄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주소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994명이든 1,120명이든 ‘지원강화’라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처음 공약사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만족도라든지 필요성이 더 있을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수상을 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 오는 것을 좋아할 텐데요?
군수상 2명도 너무 적습니다.
994명에 군사상 2명은.
이런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쉬운 것이니까 이것도 조금 늘려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6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이요.
여기는 없지만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지원사업이 있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있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는 경남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최두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입식책걸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워낙 허리나 무릎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식사를 하거나 수업을 받기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경남도 예산으로 6,900만원 정도를 들어서 단연도 사업은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여기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도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수요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올해 읍면별로 한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앞에 선정이 안 된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5페이지, 장애인바우처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고성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장애인 쪽은...
김향숙 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활동이라고 하면 활동 보조, 가사...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돌봄, 자활, 장애인부모회, 지적발달.
김향숙 위원  그렇죠?
자활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지적장애인협회 이것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한 군데 센터에서 고성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 장애인이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파악해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다른 지자체에서?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삼천포(경남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이런 곳에 있는 장애인이 우리 고성군 장애인협회에 활동을 등록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통영시에 있는 장애인이 이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곳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통영 장애인이 고성에 있는 이 센터에 돌봄을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은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도 등록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돈 있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분이 우리 고성군 센터에 돌봄을 등록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feel)이 안 오십니까, 과장님?
제가 통영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수상한 거래는 왜 여기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 됩니다, 솔직히.
통영에 있는, 삼천포에 계시는 선생님을 여기 고성에 있는 사무실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이 우리 고성군 업체에 등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대강 파악은 하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런 예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김향숙 위원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김향숙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사업은 고성군에 있는 장애인만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의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방문서비스를 받는데 고성군에 등록하는 것이 편한데 왜 통영분이 고성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센터와 그분과의 수상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되는데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지원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금 모르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조치사항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완결’이라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으로 시설 규모 대상이 안 되어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때문에 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관내 민간자원시설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왔거든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민간시설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은, 경로당은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법적인 내에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기관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연중 후원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을 때에 연계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파악해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사랑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릴 거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에 아래독실 내무량, 삼산면의 갈망개, 하이면의 봉현·봉림, 영오면의 수동·입암·잡실, 개천면의 죽전·용암·상동, 마암면의 평부·일반, 동해면 검포 이렇게 12개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서, 미등록 경로당인데 실제로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요.
경로당 역할을 하는 12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자체에서 노인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일반 등록된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무한 경로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고령 친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이 인원이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이 시설에서 주간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명절에 들어오는 기금이나 성금 물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직접 방문을 하시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상의는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면적을 줄여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한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을 ‘냉난방비’에 한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가는 제가 우리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 사각지대 없이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신설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요.
모든 경로당의 설계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가운데 거실, 왼쪽에 남자방, 그리고 여자방, 주방, 화장실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30평 내외로.
지금 현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농번기가 아니면 거의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을 하십니다.
겨울철에 특히, 꽁꽁 얼어있는 집에 오후 4시 정도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얼어있는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집을 데우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나 기름값이 아까워서 전기장판만 켜고, 물을 데워서 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6개월 동안, 1년의 반 정도를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개월 절반 이상을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목욕시설도 있어야 되고, 운동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2명 정도가 한방에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식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시범경로당을 지어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갈 수 있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행정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냉방비 나가죠, 난방비 나가죠, 양곡 지원해주죠.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경로당.
시설만 보완하면 운영비는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을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서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은 재산이 거의 군 재산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요즘에는 고성군.
정영환 위원  옛날에 지었던 것 아직까지 마을 소유의 땅 부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 시설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이 비용을 누가 대야 합니까?
경로당이 고성군 시설이잖아요.
토지 기부채납 하라고 그록, 건물은 고성 군비로 지으니까 군 소유시설로 등록되잖아요.
간이상수도를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계량기 요금하고 시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노인회들이 회비를 낸 것으로 이 비용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고성 군비로 인입계량기 비용을 내야 됩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그것은 결국 건물소유주가 낼 것이냐, 이용자가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체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노인회 주민들이 기초노령연금 받은 것으로 수도 계량기 값을 낼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 삭감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같이 모여서 협업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서 계량기 인입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부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니, 고성군 시설인데 고성군이 내야죠, 당연히.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건물주가 낼 것이냐, 사용주가 낼 것이냐 그 부분인데...
정영환 위원  건물주가 아니고요.
건물도 고성군이고, 땅도 고성군.
기부채납을 해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지원을 하겠다, 못하겠다!
지원하셔야 됩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위원장 최두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에 입각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 교육재단으로 전환하고 나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은 이사나 임원진들의 사퇴를 행정에서 종용하고, 심지어 행정의 공무원이 사퇴서를 직접 들고 가서 사퇴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법인 직원 혼자서 업무를 추진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 이사회 개최 시에 이사장님이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혼자 사퇴하는 것 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함께 동반 사퇴를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함께 추진한 사실은 있겠지만 그것을 종용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숙 위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임원진들 임명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은 임원진을 어찌하여 행정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직접 가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사퇴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재단 지원조례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사님께 아마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여하지 않은 이사님이 그 상황를 모르시는데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 이사님이 사퇴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퇴를 원치 않아서 사퇴를 종용하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윗선의 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대답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  그 윗선의 지시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지시하신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정숙 위원  이사회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의결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회의록 가지고 와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회의록은 있는지 한번...
이정숙 위원  일괄 사퇴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괄 사퇴를 하자고 어느 한 이사님이 제의를 하셨고, 그것을 다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퇴를 종용한 그 이사님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지만 만약에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이사님 중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끝까지 사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등기서류에 사퇴 의사를 다 밝히고 사퇴 등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니고요.
그 분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멀리가 있는데도 확인 전화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필요한 서류 때문에.
그런 사실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그 분은 법인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사퇴서를 제출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해가지고.
일괄 사퇴를 하자고 했지만 김○○이사장님 말씀은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정숙 위원  그때 사퇴서를 받으러 갔을 당시에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사퇴서를 종용했습니다.
팀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분명히 동행해서 가셨어요.
교육재단 직원은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 상황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은 잘된 내용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 의사를 밝혀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야기가 됐었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퇴서를 안 내시거나 아니면 안 내셨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 담당 직원과 팀장님이 직접 사퇴서를 들고 가서 사퇴를 종용, 본인이 원치 않아서 이 지시는 누구의 의사냐고 하니까 윗선의 지시라는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괄 사퇴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아까 과장님도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이사회에서 그런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원이 가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면 사실은 부적절한 내용이었던 같고요.
언제든 자기 의사는 밝힐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정숙 위원  밝히셨어요.
사퇴서를 들고 갔을 당시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면 끝까지 저희들이 등기를 안 했으면 그 분이 사퇴를 안 하거나 계속 임원 임기를 하실 수가 있는 데 아마 등기 처리는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괄 사퇴한다고 그렇게 발언하셔 놓고는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본인이 사퇴를 원치 않아서 사퇴서 내지 않았다고.
이분한테 가서는 왜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실에 입각한 발언만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러 가서 일괄 사퇴를 의결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재단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고 행정에서 개입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단도 그렇고 교육재단도 어쨌든 독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이 임원진 사퇴서를 종용하고 직접 들고 가고!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고 그 이후에라도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사회에 몸을 담을 수는...
이정숙 위원  본인 같으면 치욕스러워서라도 사퇴서 내지 않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그 부분은...
이정숙 위원  저라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분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지 못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꼭 짚어달라고 민원제보 들어 왔어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꼭 짚어주십시오.
“이러려고 교육재단으로 전환하신 겁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후에도 저희들은 재단에 개입을 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재발방지, 다짐하실 수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떤 재발방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정숙 위원  이렇게 임기가 남은 임원진들 사퇴 종용하는 경우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사회를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예.
○ 위원장 최두임  반복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답변을 받아야죠, 정확한 답변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는 이사회에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이사도 아닐...
이정숙 위원  권한이 없으면, 분명히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임원진까지 그렇게 관여를 합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군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새로운 이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회의록 제출 해주십시오.
회의록 제출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의 회의록.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다, 추가 질의.
그리고 경로당에서 하던 평생교육 사업, 실버놀이교실과 문해교육.
업무분장을 통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다가 교육청소년과로, 평생교육 사업이라 제대로 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 있을 당시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매니저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부 위탁 나가있는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실버놀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사한 그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무엇이죠?
‘꽃 피는...’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거의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마을, 같은 경로당에 복지지원과나 교육청소년과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경로당에 2개, 3개씩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 낭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업 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협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과 실버놀이와 고성학당은 중복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가 다 된 이후에 저희 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한 경로당에, 복지지원과에서 이 3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은 중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중복이 없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보건소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쪽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정숙 위원  대한노인회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것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복지지원과에서 작년에 업무를 추진했던 문해교실과 학당,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과는 중복하지 않고 접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한노인회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결국은 비슷한 프로그램,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장소가 같은 경로당인데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2개, 3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낭비의 한 사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협업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확인하셔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고성군에 출생아 수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군데가 폐지 되었습니다.
1군데는 휴지가 되었고.
허옥희 위원  법인도 휴지된 곳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법인은 보통 그 사업을 안 하면 법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그 법인은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폐원 어린이집 말씀이신가요?
허옥희 위원  예, 폐원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1곳은 폐원이 되었고, 1곳은 자진으로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곳은 폐원이 되었지만 소송 중으로 알고 있어서 소송이 끝나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재산이 정리가 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분들은 어린이 수가 많을 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물론 가족들, 친척들이 급여를 받고 했겠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가 줄어서 폐지가 되니까 여러 곳으로 취직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감사드리고 또 다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는 다른 지원 방식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획기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출생아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영유아 급·간식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7세아동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려운 형국이지만 관련 부서니까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영오 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동해면은 동해대로 하고 영오면은 영오대로 하고 하일?
이 쪽으로도 말씀하셨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하일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영오 하나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정원은 30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2명이면...
일단 그래도 개원은 했습니다.
30명까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가 고성읍에만 영유아시설을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보육시설은 있어야 되고,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설은 공모로 선정돼서 우리 예산은 안 들여서 짓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공모할 때도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통합을 하는데 권역별로 또 보육시설을 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공모사업을 하지만...
과장님,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권역별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오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허옥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하일권역은 어린이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유휴임대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분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드는 큰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옥희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고성군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석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청소년 기획단에서 직접 기획을 했고 사회도 청소년이 직접 봤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서 그런지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날 위원들이 가서, 정점식 국회의원도 같이 방문을 해서 행사를 봤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날은 ‘무대를 빌려드림’해서 15개 팀이 공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15개 팀만 신청을 받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1회성이 아닌 다섯번인가 한다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다섯번 하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행사 소음 관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민원 해소방안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년에 행사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많이 구했고 시설을 둘러보시고 주변 분들도 좋아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  우리 자식들입니다, 청소년.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민원이 없고 청소년들이 실제 참여가 되어서.
고성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위기청소년도 조금 없는 것 같고, 불량청소년도 없는 것 같고,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는 참 좋아져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고성군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기청소년,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성군이 청소년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육재단 답변하실 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사퇴한 이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음에도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첫 번째 얘기를 하셨을 때 이사장님께 사퇴서를 받아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사장님께 사퇴서를 받아달라고...
김원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사님께 사퇴서를 받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 기억하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사분들을 2년 임기와 4년 임기로 나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들은 본인이 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본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이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추천 임원단도 있었죠?
의회도 세분 있었고 군수도 두분 하셨고.
그래서 7명의 위원이 엄중한 심의를 거쳐서 발탁이 되신 분들입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사퇴를 종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고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나 이 분들이 색깔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본인의 돈을 내 가면서, 시간을 내 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일개 공무원들이 사퇴서를 받으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겁니다.
과장님, 사퇴서를 제출하신 네분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 사과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화로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니 의견을 전달해드렸고 거기서 사퇴서를 써 주신 분은 받았었고 써 주시지 않은 분들은 사퇴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전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네분께 사과하십시오.
더 커지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 사과를 받고싶다고 하시면 제가 통화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후 대면을 하고 신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의사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그 분들과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는 그 분들의 입장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겠지만 제가 그 분들을 다 만나뵙지는 않았고 그 서류가...
김원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11월 12일에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계획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추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때 1권역과 2권역을 나눠서 하기로 하셨는데 우천 관계상 함께 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그 날 비가 많이 왔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원순 위원  요즘 일기예보를 1주일, 2주일 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3일 남겨놓고 싹 바꾸어 버리고.
그 날 참가인원이 2천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1천명도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일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두지 않고 어른들이 편한 대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굉장히 즐기고 부모들이 해놓은 부스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와서 박수치고 아주 즐거웠을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를 다 무시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3일 남겨놓고 계획을 바꾸시고.
이것은 어른이 중심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고, 이태원사고 직후였었고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먼 거리에서 아이들을 버스로 행사장소까지 이동하는 부분에 부담도 느꼈고, 비도 온다고 해서 그랬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정부 포상을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 2021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평가 우수기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기관, 2021년 교육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상남도 건축상, 지역복지사업 보육정책 부분 우수지자체,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부분은 ‘청소년센터 온’을 잘 운영했었고 행복교육지구가 전국에서 우수지자체로 알려질 정도로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원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운영되는 행복교육지구를 2022년 7월에 확 바꿉니다.
도 교육청 직원 1명 나와 있고요.
교육청 직원 1명 나와 있고, 행정에서 1명 나와 있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처음에 설립된 동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여기에 이어 미래교육지구가 또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 일들은  더 잘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어버리는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아이들에게 두시고 내년에는 행복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함께 했고 올해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청소년센터 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함께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고등학교 위주의 공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를 신설하는 부분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는 저희들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직 직원이 저희 과로 다시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 공무직이 평생학습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행복교육지구는 이전처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지구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줄여서 미래교육지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의 취지를 잘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한 번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급대상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꿈키움바우처를 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2,412명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 중에서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생은 2,311명, 그리고 교육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101명입니다.
이 101명은 왜 교육재단에서 신청하는지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류가 안 되고 미신청자가 4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이 미신청자는 그때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대부분 해외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42명이 대부분 해외거주라고 했는데, 이 42명에 대한 사유파악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하니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작년에 꿈키움바우처를 지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경제교육을 시켰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잘하셨고요.
우리가 2년을 더 연장해줬습니다, 꿈키움바우처를.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학생들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파악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2년 더 연장해주면서 바우처 사용하는 곳을 다시 한번 재연장할 때는 정확한 용역을 해서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용역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 영오 하나어린이집, 10억원 들어갔습니다.
10억원 들어갔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하나금융에서 5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군 예산이 1억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학생은 2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은 곳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라고 이곳에서 지어서 하나금융과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권역별, 권역별하면서 이것은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었던 거에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이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맞아요.
학생 수 수요조사를 해서 없으면 그곳에 유휴임대를 하는 것은 맞아요.
거류면 당동 쪽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영오 권역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갑자기 이것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곳에 권역별로 있는 유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영오 지역에는 아동 수요가 없어요.
더구나 유보통합을 했잖아요?
유치원에서 보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영오 작은 학교를 지은 것은 정말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에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왔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문제라는 거에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는, 정말 고성읍에는 그나마 아동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정도 줘야죠.
권역에 어린이가 없는 곳은 안 하는 것 맞아요.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 유학프로그램 지금하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지, 아니면 글로벌한 세계에 맞춰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유학프로그램을, 유학을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영어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특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온 안에는, 원래 청소년센터 온 직원은  관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2명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원래 고성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센터 온에 있다는 것이지 같은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원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고성군에 단독으로 있을 수 없는 센터에요.
학생 수가 (청취 불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고성군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로센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권우식교육장님이 당시 진로센터를 한 거에요, 고성군에.
그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로센터는 원래 5급센터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1억3천만원, 우리 군에서 1억2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센터장 인건비 주고, 팀장 주고, 팀원을 주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 청소년센터 온과 진로센터장 1명을 두는 조건 하에 청소년센터 온 관장이 온 거에요, 그렇죠?
그 취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센터를 어떻게, 그리고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의 상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을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복지센터 여기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가 있고 학교마다 상담센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하는 것 많더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센터 온 안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중복되는 위센터와 학교상담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 말 뜻은 그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진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고민거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진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로센터가 보면 청소년센터 온 직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다들 청소년센터 직원인 줄 아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간을 줄 수 있으면 진로센터도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장소가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진학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청소년 진로센터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인데 상담센터, 진로센터,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것 잘 파악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부연설명이 너무 깁니다.
질문은 핵심만 간단히 하시고 답변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숙 위원과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발위(교육발전위원회) 이사...
(「보충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와 같은 질의가 됩니다.
(「지나간 거 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권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발위 이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모르는 입장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잔여 기간이 남았다면 이사라든지 이사장이 어느 누가 사퇴를 종용해도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으면 잔여 기간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 1필지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우정욱 위원  1필지 빨리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해주시고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가 국공립어린이집 연계로 영현, 영오, 개천 권역에 청년세대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우정욱 위원  사실 영오초 작은 학교 살리기는 군의원으로서 저의 1호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짜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은 학교 살리기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정에 초등학생이 주로 몇 학년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2학년이...
우정욱 위원  1학년 1명, 2학년 4명, 3학년 1명, 4학년 1명, 6학년이 2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저학년이 많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후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고성 지역에서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주 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졸업하는 날까지 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우정욱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도 살려야 되고 그 지역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와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6학년인데 내년에...
영오 하나어린이집 개원했죠?
2명이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1명이 내년에 입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졸업하면 그 세대들은 그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해초등학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각 학교에 특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성화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집만 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교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학교장님 만나서 의논을 해주십시오.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 학교의 특성화거든요.
하일면에 가니까 음악학교가 있더라고.
하일면 복지회관 개원할 때 그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특성화 학교를, 각 학교 만들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학교장님과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우정욱 위원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이것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만 나이가 19세가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못 받은 학생들이...
명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챙기셔서 사실 고성군에 거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재학생 같으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꿈키움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더라도 식대비가 한정이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30%까지.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작다, 학생들이 책을 산다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돈이 모자란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실버놀이교실하고 고성학당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도 실버놀이교실과 고성학당 자료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현재 실버놀이교실과 고성학당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이 실버놀이교실은 1억2,450만원, 고성학당은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수가 실버놀이교실 82개, 고성학당 22개소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숫자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정영환 위원  예산이 8월달 되면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4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어르신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준 업체와 협의하셔서 고령 친화도시답게, 평생학습도시답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준 여기에 운영비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운영비로는 주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활동하는 교사들 급료에서 수수료를 떼서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임대료, 정산하는 직원 급료, 이것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위탁을 줬으면 운영비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급료도 1시간에 2만5천원씩 해서 2시간에 5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떼서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사업체에게 사무실 임대료, 선생님들 배치하고 수요 파악하고 사무 정산하는 그런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실때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운영비 지원해주는 예산과 4개월 추가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확한 수요 파악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 편성하시고 운영비 부분도 꼭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제는 저도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비가 엄청 오는데도 행사 추진하신다고 정말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하루만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한 5월의 어린이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도 고생이 많았고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인원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다 힘드시죠?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영오 하나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아가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명은 고성읍에서 가죠?
1명은 영오면 출신, 1명은 고성읍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떻게 고성읍에서 영오까지 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자녀인데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절실했으면, 공무원이 고성읍에서 그쪽까지 보내겠습니까, 아이를?
그래서 긴 말은 안 하겠고요.
원아모집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물은 잘 지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영오에서 원아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고성읍에서 영오면까지, 아이도 힘듭니다.
힘들게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학프로그램 잘 진행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그렇죠?
유학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말고 2023년도 유학프로그램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월 14일.
이쌍자 위원  3월 8일에 계획해서 4월 14일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 저희들도 설명회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온 상황인데 이 예산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 경비에서 전용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교육 경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 교육 경비 전용은 언제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개강하기 전에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개강하기 전에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추경 설명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설명회 3월 18일, 4월 14일부터 사전 프로그램했고요.
4월 11일에 전용계획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6일에 전용 계획을 수정했고요.
전용 결정은 5월 3일에 났어요.
전용 결정이 5월 3일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4월 14일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맞아요?
예산 전용 결정도 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맞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월 18일에 미국 유학설명회를 해서 많은 인원이 그 사업에 참여한다면 이 사업을 전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 데 그날 너무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쌍자 위원  짧게 설명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전년도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교육 경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이쌍자 위원  과장님, 이건 교육보조금이죠?
그렇죠?
교육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원안 가결된 건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원안가결 됐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원안가결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목적대로 써야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받은 건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교육경비보조금은 따로...
이쌍자 위원  심의자료 한번 보세요.
국장님, 아니에요?
제가 자료까지 다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원안가결 되었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은 교부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절차에요.
이것은 예산심사 건을 제한하는 거에요.
과장님, 그리고 4월 11일에 전용 계획, 3월 8일부터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추경이 4월 3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4월 3일 추경에는, 이 사업을 할 거면 예산안에 올려서 심사를 받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심사도 받지 않고 전용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최두임  팀장님, 답변석에 가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그 내용을 잘,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 위원장 최두임  소개하시고...
○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평생학습담당 김미경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마이크 켜세요.
이쌍자 위원  김미경 팀장님.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예.
이쌍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월 14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전용 결정 5월 3일에 난 것 맞죠?
○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당초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 건의에 의해서 설명회를 시작하게 됐고, 설명회를 당초 3월에 시작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하루라도 빨리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경비예산을 전용해서 협약하기 전에 방침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봤을 때도 실제 예산심의 의결일자가 4월 22일 정도였고 그전에 4월 12일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2일에 전용을 1차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일정 때문에 수정해서 전용을 받아야 된다는 예산계의 의견이 있고 해서 수정을 해서 한 번 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전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전용 결정도 안 났는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아니었다고요?
○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1차적으로 전용 결재방침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이쌍자 위원  자, 추경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전에 이미 이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고 3월 18일에 설명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추경에 보조금 반납해서 편성해서 가야죠.
마음대로 전용하고, 전용 결정도 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통예산으로 가져가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건 예산 심사권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미리 사전조사 하십시오.
올해 학교별로 사전조사 다 하셔가지고 그 예산 제대로 계획서 세우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올해 8월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사업별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행정은 편성권이 있고요.
의회에는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우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심의 건을 제한하는 이런 일은 두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 평생학습담당 김미경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가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0명)
  최두임     우정욱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조 래 훈
  정  책  지  원  관           김 원 주
                              김 주 경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