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김향숙ㆍ김원순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정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의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26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의무,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 시 소집하도록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장의 책무와 회의 참석, 현장 확인 시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위원 구성은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여 군의회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하며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도록 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촉 대상의 전문성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자문 기능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운영으로 의장 주도하에 운영하되 상임위원장 요구권을 명시하여 기능적 균형을 유지하고 회의의 결과 보고 절차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 의무ㆍ해제 조항으로 성실의무와 기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비활동 위원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 제9조는 수당 및 예산으로 기존 조례를 준용하므로 예산 부담은 크지 않으나 다만 연구활동 지원 시에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부합하며,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검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59분)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정영환ㆍ김원순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26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의정 홍보,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정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개하며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하도록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운영, 의정 홍보영상, 소식지 제작 배포, 군민 소통 참여를 위한 기념품 제작 제공 등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홍보의 내용과 누리집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영상 등 제작, 인터넷방송 설치ㆍ운영, 소식지의 발행 등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고성군의회 및 의정활동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의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로 정보공개 원칙 및 법령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사회적 약자ㆍ양성평등 강조 부분은 포용적 의정활동 방향에 부합합니다.
안 제4조는 홍보사업으로 현행 의회 누리집, 홍보영상 중심에서 소식지, 소셜미디어, 생방송 중심 홍보로 확장하고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로 군민 참여 유도 및 홍보 효과 제고와 안 제11조는 자료관리로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하고 개인정보,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 예방에 기여하며, 안 제12조는 기념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 의례 수준을 명시하고 구체적 기준을 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집행 탄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는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군민이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제한적인 실정으로 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 기반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정 소식지와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은 의회의 개방성과 군민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의회의 의정정보 공개 및 군민과의 소통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를 만드는데 도내에서도 이 조례가 다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상남도청을 포함해서 총 7개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반도 안 하고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우정욱 위원  우리가 앞서가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제정 시기가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되어 있고 도청을 제외하고 사천, 진주, 거제, 창원, 함양, 거창 이렇게 여섯 군데가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여섯 군데 시군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저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생방송 시스템, 이 조례를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의정소식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여섯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세 개 시군이 반기, 세 개 시군이 분기로 각각 반반씩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반기와 분기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반기와 분기의 가장 직접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반기는 자료를 취합하고 만들 내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가 되었고 어떤 예산이 되었다는 성과 위주의 중장기적인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홍보물이 제작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저희는 반기로 했고, 분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기성입니다.
시기를 적절히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회기가 열렸을 때 1/4분기의 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거창 사례를 봤을 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과 의원발의 조례, 어떤 자료를 취합하는 개념밖에 되지 않아서 기고문이라든지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반기가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의정 홍보를 분기로 한다면 자료가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임시회라든지 모든 행사를 취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기로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상당히 바쁠 것이고,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그럴 것 같은데 분기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하니까 좋을 것 같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반기로 한번 해보고, 조례가 반기에서 분기로 개정되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분기로 했다가 내용이 미약해서 반기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단 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욱 위원  분기로 하면 바빠서 자료도 안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