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 일 시 : 2006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평소 존경하는 김관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관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125억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12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목적은 추진상황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민의 정서 함양과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친수공간, 군의 스포츠단지와 연계한 자연생태지로서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그런 사업이 목적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제목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레저와 스포츠와 친수공간으로서 우리 고성군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가활동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사업비용을 분류하자고 하면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25억원중에.
○ 환경과장 정재훈  실제 레저 스포츠쪽에 보시면 전체가 마라톤코스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별로 하면 주가 마라톤코스 조성과 연계되어 있지만 여기서 비율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실제 이용객은 제가 아침저녁으로 자주 안나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될 것 같은데 몇 명 안되는 거기에다가 125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물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양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도 완료한 연후에 그 위에다가 점점 우리 군민의, 읍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레저나 스포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연계시킨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지금은, 사실상 제가 추진상황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분야는 준공이 되어 있고 남은 곳이 저희들 소관의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을 보면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하면서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한번 하고 나서 추진한 것입니까, 그냥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당초 이 사업을 추진 할 때는 견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100㎜만 오면 하자가 자꾸 납니다.
지금 죽동쪽으로 가면,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비가 100㎜ 오면 또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부분, 우리가 엊그제 에위니아를 겪었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구상을 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중에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전체는 견학을 안갔고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환경과에서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
제준호위원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 준비할 시간에 다른 질의를 할 것이고...
○ 환경과장 정재훈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 위원장 김관둘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환경과가 바이오 스포츠로드 총괄부서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자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구간별로 공사방법이 다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소관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
어경효위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어떤 곳은 아스콘포장, 마사포장, 탄성포장, 마사깔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방법이 여러 가지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질별로, 또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경효위원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화가 안되고 일부 또...
어경효위원  전 구간 공사를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통과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지금 추진상황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단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단절되는 구간이 있는데 한꺼번에 전 구간을 공사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공사된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14호선에 육교를 설치하든지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군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통과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됐습니다.
송학천 제반 산책로 조성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어경효위원  공사 언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송학천 제반 산책로 조성사업은 종전 도시과 하수도담당에서 해서 준공은 완료된 상태인데 정확한 기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1월 9일입니다.
송학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한번 가봤습니다.
어경효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 환경과장 정재훈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썩 좋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엉망이죠?
그것은 관에서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지금은 제가 몇 번 부탁을 해서 이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마사포장을 했는데 마사포장이 어디 유물 찾기 할 정도로 남아 있고 마사포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자요청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금...
어경효위원  안했죠?
안했습니다.
양쪽에 보면 연산홍 식재를 했는데 제초작업을 안해서 50%이상 고사했어요.
그 자리에는 연산홍보다는 차라리 봄에 피는 벚꽃나무를 심든지 해야 되는데 식재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관리안하고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 공사자체는 엉터리 공사를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한 공사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농사철 되면 보를 막아서 국도 14호선 밑으로 통과하도록 만든 길이 물에 잠겨서 통과를 못합니다.
산책로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도 육교를 설치하든지 해서 14호선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군민들이, 읍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공사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창 여름에 운동 많이 할 시점에 물이 잠겨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못갑니다.
그러니까 그 송학천 자체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공사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관리감독을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스포츠로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125억원이나 투자된 공사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감사 끝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 답변 못하면 다음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하자청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조성공사안에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의 부분은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5억원이라는 거대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보면 37억원의 공사입니다.
고성군민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고성에 돈이 썩는다, 고랑 바닥에다가 돈을 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그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태풍때 시설물 일부가 유실되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유실 안될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사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7월 9일, 10일 양일간에 우리 고성지역에 492㎜라는 아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민망하게 일부 시설물이 유실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간 훼손된 부분을 떠나서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 2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빼고, 또 여러 가지 호안공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옆의 죽동마을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인 좌안숭상공사와 연계시키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시공중에 완공이 안되어서 아직 토질이, 토양이, 습도가 안정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형성 강우가 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짚어서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고성천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적극 나서서 말리겠지만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이 떠내려갔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에위니아가 언제 왔는데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한다는 그 방안이 안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설계변경을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리고 농로포장 해놓은 사이에 투수콘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제준호위원  그때 과장님이 환경과에 근무했습니까?
안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때 환경과에 근무한 직원이 계십니까?
그 농로포장이나 하천제방 가운에 가보면 투수콘을 했어요.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안나가 봅니까?
다른 과에서 했지만 총괄적으로 감독은 환경과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전에 있었던 계장이나 직원들 없어요?
○ 환경과장 정재훈  그때 환경정책 이창목팀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당시 밑의 직원도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건설도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이래서 서로 합의해서 잘못된 것은 제외하고 더 나은 것으로 해야 될 것인데 농로에 경운기 다니고 트렉터 다니는 길에 보기 좋으라고 가운데 1m정도 투수콘을 했는데 농로포장이 3m 같으면 2m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1m는 투수콘을 했어요.
약 5㎝정도.
압니까, 모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성에서 바이오 스포츠로드를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감독한다고 합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경운기나 트렉터 올라와서 콘크리트 포장인지 투수콘 포장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안되는 곳은 안해야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 예산을 절약하고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곳에 해야 될 것인데, 당초부터 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한번도 안나가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나가보시고 남은 부분이라도 좀 상세하게, 읍민들에게 욕 안듣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사업비 37억4,700만원중에서 순수 우리 군비가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양여금과 국비를 포함해서 37억4,700만원인데 사업을 당초에 집행할 때 될 사업인지 안될 사업인지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대가면이나 위쪽에 보면 대가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저수지는 담수량도 물론 많지만 저수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유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집중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당초 잘못된 공사입니다.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건의 사업이 들어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당초부터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3호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민들이 집행부나 의회에 어떻게 나무랬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차설계를 대충 보니까, 죽계리쪽의 하천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을 계속해서, 2차설계 완료했습니까?
2차설계에 게이트볼장이 들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죠.
연세가 많고 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을 하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게이트볼장이 못들어설 곳은 처음부터 시도를 안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하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볼 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아무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더라 해도 집행부에서 여부를 판단해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 비가 와도 괜찮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괜찮은 곳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천에 게이트볼장을 설계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생식물 식재공사라 해서 관목하고 초화류,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죠.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쪽에 또 보면, 죽계리쪽에, 더군다나 하천 폭이 좁은 곳에 설계해 놓은 자체가, 거기에다가 조경석이 하천 가운데까지 나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차분 설계는, 설계변경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착공이, 2차분 공사 착공이 될 것인데 뺄 것은 빼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초화류하고 게이트볼장은 좀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천 피해가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게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인재쪽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인재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의 인재입니다.
2003년 6월 27일 환경녹지과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조성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그 당시에 과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겠죠?
○ 환경과장 정재훈  그때 담당과장님이 했을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고성천에 자연형하천을 만들자고 한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때 아마 담당과장하고 실무라인이 했을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 당시 비가 500㎜이상 이렇게 와도 저런 시설을 해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용역의뢰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설계용역은 하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이렇게 시설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처음에 보고할 때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지금 그곳의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번 태풍으로?
어경효위원  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 환경과장 정재훈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1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1억원밖에 안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어경효위원  안에 섬같이 만든 것을 이번에 철거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하중도부분은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기존 호안에 일부 유실된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하중도 만든 것도 예산에 투입된 것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이고, 또 이 피해를 태풍피해 복구자금으로 지원 안받고 시공업자가 다시 재시공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공사 입안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운 담당자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으로 못물어 내면 피해본 것만큼은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잘못 세운 부분 실패해도 아무 탈이 없으면 됩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 우리가 사업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워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상으로 공사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우리가 문제점만 제기하면 되지 설계 검수를 잘못했다든지 전자의 정책을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 사업이 잘되었니 못되었니 하는 것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4대의원들 책임 아닙니까?
처음 입안부터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박태훈위원  처음부터는, 4대의원이 했든지 지금 현재의 5대의원들이 했든지 간에 전자에, 애당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옛날 우리 고성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지금 우리가 다 간섭해야 됩니까?
어경효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사업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만 지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보고했을 때 군비가 3억7천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보고하면서 그때 군비가 3억7천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재 5억9천여만원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부터 해서 금년까지가 5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억7천만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속이 그때 피해 당시 얼마였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측정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물 흐를 때 그때는 측정장비도 없고 해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보고에서도 역시 2.2㎧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성에 지금 사업전후에 홍수 변화를 보면 유속이 제일 낮은 곳이 2.14㎧고 그 외는 2.9㎧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설계상에는 평균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2.2㎧가 맞겠죠?
2.2㎧에 떠내려간 것이 맞죠?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그냥 줄여서 앞으로는 낙동강이라고 줄인 말로 쓰겠습니다.
5159호에 보면, 2004년 10월 18일입니다.
2항 나호에 둔치부에 너무 많은 테마형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설물계획 평면도에 제시한 인위적 시설물, 체육시설, 광장 25개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재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물 흐름 및 웅덩이, 양호한 식생, 갈대와 수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하천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보존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차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2차입니까?
3차죠?
○ 환경과장 정재훈  3차입니다.
김홍식위원  3차 변경시에도 진입로, 광장, 휴게광장 25개 그대로 쓰게 되어 있죠?
죽동부 하류호안은 가장 유속이 빠른 구간임에도 참으로 우습게 호안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부분이 삭제되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김홍식위원  대부분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게, 설계변경을 해보면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것이 A타입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A타입을 890m에서 1,095m로 이번에 변경했죠?
변경한 이유가 뺄 것은 빼고, 나머지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그것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 것은 아니고 유속에 대비하고 유실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A타입 밑에...
○ 환경과장 정재훈  당초 A타입은 890m에서 950m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당초 A타입을 보면 조경석이 없었는데 조경석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조경석은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가장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A타입 아닙니까?
유속 4㎧에 견딜 수 있는 것이 A타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조경석을 다시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유속이 얼마에 견디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B, C, D타입이 얼마의 유속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중도 부분을 제외시키니까 그 조경석을 유속이 빠른 구간에다가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관찰테크는 이번 설계에서 빠졌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관찰테크를 보강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비가 오면 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그것이.
관찰테크가.
아직 다른 부서와 협의를 안해봤습니까?
세륜시설이 설계변경하면서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사용시설입니까, 연구용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것은 공사용시설입니다.
김홍식위원  왜 당초 설계에는 안들어 있었습니까?
공사용이라면 당초 1차때부터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안들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1차공사때는 외부반출이 없었습니다.
토사반출이 없었기 때문에 1차때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차후 홍수 범람시에 지금 현재 시설물 해놓은 것처럼 나중에 바닥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것이 물위로 안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잠수현황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설계변경 3차 한 대로 시공하면 다음에 어떤 비가 오더라 해도 여기에 대한 피해는 없겠다 그렇죠?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자갈들이 유속에 의해서 시설물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없겠다 그죠?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안되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수초와 토양, 돌 이래서 아직까지 시공중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안정화 되면 뒤에 사실상은 토양부분이 있는 곳에서 수초가, 풀이 안정화 안된 상태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유속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식재 후에는 사실상 많이 안정화로 가면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식위원  바닥에 있던 돌이 전혀 이동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갈들이 유속에 의해서 전혀 이동이 없이 현재 공사 준공이 끝나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동없이.
나중에, 뒤에 청소할 일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안생긴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재훈  부분적으로 또 거기 매몰이나 그런 경우에는 또 예상이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이 사업을 시행 할 때 관련 실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서와 같이 설계를 했고, 사실상 절차상으로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관련 도와 협의를 했고, 허가도 받고, 승인도 받고, 하천부서와 심의도 하고, 절차상으로는 다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관련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호안이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관찰테크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관련부서인 토목부서와 협의가 되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 환경과장 정재훈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경상남도 하천부서인 치수재난관리과에서 비관리청공사 시행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 2004년 10월 29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사실 설계감독도 하천담당자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3차까지 했고,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했고, 앞으로는 피해가 없겠다 그죠?
하자가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경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 환경과장 정재훈  전적으로 피해가 없다기 보다는 일단 피해있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진짜 마음에 안드는데 관리는 고성천을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시행은 우리 고성군청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도의 하천치수과 직원들이 우리 고성천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떻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자꾸 왜 도를 들먹입니까?
우리 고성천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하천과나 건설도시과에 있는 토목직들 하고 의논해서 우리 고성의 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도에다가 미루어요?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도의 하천부서에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준호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3차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우리 고성군청에 있는 기술자, 우리 토목직들중 누가 승인해 줬어요?
○ 환경과장 정재훈  설계감독은 그때 당시 부서에 근무하던 하천담당자 6급 이병제가 참여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참여했는데 설계변경 올라온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병제 그 팀장이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런 설계변경이 올라와도 관계없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설계를 이병제팀장과 지금 현재 하천부서팀장인 김성영팀장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수해복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아니,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수해난 이후에.
제준호위원  총 용역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감리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감리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감리는 없고,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설계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사실상 감리는 없는 상태고, 당초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감리도 없이 누가 감독합니까?
시공자가 시공하고 감독하고 다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공사감독은 우리 군의 담당토목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녹지과에 최기모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을 때는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지금은 다른 실과에 의뢰해서 공사감독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돈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현장이 아닙니다.
돈이 몇십억원, 몇백억원 드는 현장에 공사감독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사업장에는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감리를.
그러니까 우리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전반적으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공문제는 안그래도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 업무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하자 날 것 다 나고 나서, 복구비 투자할 것 투자 다 하고 나서 재난안전과와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맡으라고 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건설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리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리가 있어야만 되지, 지금 환경과에는 토목직이 없는데다가 이 큰 공사를 다른 부서에 있는 토목직에게 의뢰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감리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 감사때 설계를 감독했던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고, 사실상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 하우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수해 이후에 벌점을, 부실벌점을 용역업체와 참여한 총괄 책임자에게 각각 벌점 1점씩을 통보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도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갈 수 있는 토목직을 파견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 큰 공사에 토목직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 공사시행을 하천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도록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빨리 그렇게 하세요.
나는 감리를 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감리가 없다고 하니까 놀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리를 두든지, 이 큰 공사에 부대비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 환경과장 정재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으면 자연형하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는 2명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국비 2억7,4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국비는 당초 2005년도에 1억1,900만원, 2006년도에 1억5,5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당초 환경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군비부담이 8억6,900만원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당초 추진상황 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변동사항이 없다구요?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박태훈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를 보고 합니다.
당초 업무보고나 7월 임시회 보고시에 분명히 8억6,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5억9,500만원이라고 하니까 2억7,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자료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비입니다.
2억7,400만원은 도비고, 국비는 그 위에...
박태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아니고, 국∙도비 구분이 안된 부분을 도비 2억7,400만원, 군비 5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부분이 도비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양여금 6억2,900만원, 국비 22억4,900만원, 군비 8억6,900만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지방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드릴 때는 지방비 해가지고 8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2억7,400만원, 군비 5억9,500만원 이렇게 구분을 지워놓은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현재 3번째 변경되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공사계약한 내용하고 2차, 3차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안의 내용물이라든지 많은 부분의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당초 계약보다 물량이 줄어들었으면 계약금액이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사실상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적어지면 사업비도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수해에 대비해서 새롭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로 지명을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정재훈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시기에 안계셨습니다만 실제 보면 이군수의 창문론에 의해서, 정과장님, 창문론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이군수의 창문론에 의해서 실과장들에게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입니다.
낙동강하류나 한강 등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곳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서울의 이명박시장 청개천론에, 나무 하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때도 손을 들고 반대했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00억원을 가져와서 고성군비 몇억원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지않겠느냐, 해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재난을 일으키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왕 시작한 것 앞으로 재삼 재난이 안일어나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406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축산폐수를 배출합니까?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축산농가에서 신고한 그 내용을 계수 잡아놓은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축산폐수 배출이라면 글자 그대로 흘러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배출.
지금 축산폐수를 흘러 보낼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것이 개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축산농가에서 축산을 하면, 사육을 하면 일단 배출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개념으로...
○ 공점식위원  그러면 배출시설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해양투기를 하든지 이런 것도 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법령상 배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농업인이 아닌 고농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체라는 인식하에, 축산농가 때려 죽일일 있습니까?
기업체로 인식해서, 내가 축산인으로서, 내가 돼지를 1000두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농업인이 아닌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체라고 인식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보고자료에 저희들이 좀 강하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축산을 하시는 공점식위원님께서는 표현이 못마땅한...
○ 공점식위원  그러면 오염을 시키는 기업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식을 하고 단속을 한다면 율대농공단지의 사조산업이 얼마나 고성경제에 기여하고 활성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조산업 하나에 냄새 저감을 위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 저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어제 축산과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조수익이 1,400억원이고 순수익이 4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진 축산인들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조산업 하나에는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기업체니까.
그러면 농가도 기업체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대규모기업체에 대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축산폐수, 당신들 말대로 배출에 대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공점식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내가 봐도 그렇는데 다른 축산인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대규모 축산농가는 농업인이 아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체로 인식해서 단속하겠다, 지금 공장하나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200일을 농성하고 이래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군비 몇십억원씩 투자해서 처리해 주고.
이 축산농가는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어떤 처리도 안해주고 보조도 안해주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는 것의 자체 의안을 버리세요.
그리고 밑의 추진실적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전수점검 1회에 46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460개소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것은 저희들 자체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460개소 했는데, 점검을 하고 전수점검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460개소를 하고 보니까 무슨 머리에 떠오르는 착안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결과는 현지에서 좀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은 현지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과장님, 현지 시정만 시키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경고만 하고, 고발해서 과태료만 부과시킬 것이 아니고 어려운 축산농가가 앞으로 군에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비료 사주고 약 사주고 포대 사서 싸이로 만들어서 재어서,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에 그저 고발만 하고 경고만 하고 개선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행정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를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 해양투기를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쪽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점검 또는 단속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 공점식위원  지도단속을 하되 환경과에서 축산과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환경이 되니까 축산과에서 하자고 하는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시설하고 어느 사람은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성군 행정이.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주고, 시설개선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이런 지도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위주로, 제가 전에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검인력을 충원해서 벌만 줄 것이 아니라 축산과는 예산을 지원하고 환경부서는 계도위주로 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환경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에다가, 이갑영군수가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생활폐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려고 부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해놓은 상태인데 지도단속만 가지고 460회를 했니, 축산농가가 농업인이 아니니,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체로 인식해서 단속할 것이니 할 것이 아니고, 개도 나갈 구멍을 뚫어놓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고 과태료만 메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축산과장에게 환경오염은 축산인들이 주원인이다, 그러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하는 업무연찬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죠.
2007년, 2008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된다면 그 축산폐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의 글대로 대규모 축산농가는 농업인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체니까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숫자를 줄이세요.
줄이고 2008년부터는 소나 돼지를 키우지 마세요 하는 명령을 내리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방법을 강구 안해 놓고 자꾸 지도단속, 과태료,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축산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공룡이다, 엑스포다 되도 안하는 하수처리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120억원을 투자하느니 정말 고성에 먹고 살 수 있는 축산인들 지원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환경과 2006년도 주요시책사업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홍보관 운영, 하수처리구역내 정화조청소 제도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박태훈위원  홍보관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홍보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면적은 19평정도로 하고 홍보인원은 40명정도로 해서 12월말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특히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부녀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또 학생들 상대로 견학을 시켜서, 체험을 시켜서 쓰레기분리수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06년도의 사항하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과에서 업무추진실적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4월부터 6월까지 기관단체나 학생이나 마을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홍보관에 견학시켜서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지금 잘 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계속 분리수거가 안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해서, 주민들 인식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관을 통해서 주민들 인식제고도 시키고, 또 분리수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고, 일부는 감시카메라를 부착해서 그런 부분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처음에 계도용 카메라를 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감시용 카메라를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계도용 카메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도용 카메라를 보니까 고성읍에 6군데, 회화면에 1곳, 거류면에 1곳인데 계도용 카메라가 잘 작동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지금 고성읍에 6곳, 회화∙거류에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우선은 순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심적으로 일단 접근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뒤에...
박태훈위원  카메라가 작동이 잘 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잘 됩니까?
과장님 언제 가봤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일주일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안된 부분은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밤에 고성읍에 설치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작동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하면 분리수거가 지도를 해도 안되니까 이런 카메라 장착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지금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장으로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주민들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민들 교육을,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를 일부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8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또 이동을 시켜서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날마다 홍보만 할 것입니까?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과에서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가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미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면사무소의 이장회의 때 참석하였더니 총기사용의 기간이 너무 짧다,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장회의에 나온 자료가 경찰서와 협의중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면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만들었느냐, 군에서 내려 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군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본 것 같은데 군에도 역시 그런 대답을 했고,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협의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총기사용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하였더니 마침 경찰서장이 우리 고성출신이라 우리 군민의 사정을 헤아려서 12시까지 총기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왜 경찰서와 협의중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는지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변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해조수 포획허가는 10월에, 저희들 당초계획이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준비관계로 인해서 10월 23일까지만 했습니다만 일부 추수기철에 주민들이 좀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총기관리는 경찰서장 권한이 되다 보니까 협의를, 읍면에서 어차피 이런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주고, 시간도 일몰 이후 야간에도 주민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많은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협의중이었는데 면에서도 저희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들이 막연히 공문만 내려 보내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었다면 협의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확인하니까 헙의한 사실이 없는데 공문은 협의하고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업체, 냄새 난다거나 안좋은 기름이 흘러내린다거나 해서 환경과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신고를 하면 단속 나올 때는 냄새가 안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측이 아마 환경과에서 단속 나올 때 그 유해업체에다가 사전에 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위원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오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에 읍면의 이동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명히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상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했죠?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조사 서류를 보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피해보상관계 말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그리고 공문에 20만원미만은 안된다고 했죠?
20만원이상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되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준호위원  그런 자료를 첨부시켜서 20만원이고 우리 보상비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봄부터 그런 공문을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부터 그런 공문을 내보내든지, 가을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20만원이상은 보고를 해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락 다 베어 버렸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보상 관계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입법관계 때문에 조례가 늦게 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조례가 금년 10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 봄부터, 여름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금년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예산도 10월에 도에서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비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도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고...
제준호위원  조례를 2차추경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2회추경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때가 언제인제, 그때가 10월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조례제정할 때는 9월인데...
제준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9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나락을, 그러면 그런 공문을 내보내지 말든지, 근거 없는, 농민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공문을 읍면에 내보내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타 많이 안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농민들에게 전화가 오면 설명을 잘 하셔서 농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고성군하고 거창군하고 수렵장이 풀렸는데 고성에는 740개정도 총기가, 거창은 410개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월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수렵장이 풀리는데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성군 수렵장 운영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까지 엽사들의 등록이 782명에 사용료 수입은 2억7,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개설초 일주일동안 엽사분들 특히, 멧돼지를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별히, 저희들도 홍보물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순회방문을 하면서 특히 염소 방목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히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당부해라, 저희들도 읍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외지에서 온 엽사들께서 사냥개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염소가 다치거나 죽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보상이 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보상이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원래 사냥개는 손으로, 그러니까 끈으로서 묶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엽사들이 사람이 혹시 안보이면 도망을 바로 간답니다.
그 주위 인근에 사람이 있으면 보험처리로 슬그머니 처리를 하는 정도인데 염소를, 대충 보면 가축중에서 염소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촌에서 소일삼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나면 찾을 길도 없고 막막해서 대단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렵장운영 시간을 우리 고성에는 일몰 때, 해가 지면 총을 넣어두고 다음날 해가 뜨면 총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진주시 같은 곳은 저녁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하고, 사천시는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우리 고성군의 엽사 총기가 34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합을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총 안잡겠다 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시간대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틀리겠지만 인근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총기 시간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을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조율을 잘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저녁 12시로 정하는데 사전에 피해를 좀 덜 입었을 때 시간대를 늘려서 운영을 해주시고, 지난번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200㎡, 그러니까 60평이하는 보상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금액으로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상을 안해주고 최대 300만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골짜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소규모 농사거든요.
1000평, 2000평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100평내지 200평 미만인데 60평정도 피해를 입으려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20평내지 30평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많거든요.
우리 논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민원이거든요.
보상을 해 줄때도 물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주겠지만 실과에서도 좀 챙겨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의 당초 표준안에는 저희들도 피해면적이 300㎡미만이고 금액도 3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영오면에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영오면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현재 우리 농민들이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왜 안되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내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수렵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있어서 구만의 (주)청솔바이오 2006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네요?
○ 환경과장 정재훈  예.
○ 공점식위원  그러면 약 3개월인데 3개월 계약하고 나면 또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 12월중에 다시 계약합니다.
○ 공점식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하기 전 통영∙거제에다가 위탁했을 때 톤당 5만9,500원이고, 고성의 (주)청솔바이오에 처리하면 5만8천원, 1,5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제나 통영에 보냈을 때하고 고성에서 처리했을 때하고.
1,500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수감자료 628페이지에 보면 올 한해에 1,812톤 수거했습니다.
1,812톤 수거했는데 통영과 고성에서 했을 때 1,500원에 곱하기를 하니까 271만8천원이 나옵니다.
271만8천원을 고성에서 득을 보겠다고 기업체 유치하라고 해놓으니까 이것도 고성경제 살릴 것이라고 이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허가를 줬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허가를 누가 줬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관계는 수감자료 628페이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로는 1,500원 차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처리비만 5만9,500원이고...
○ 공점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허가는 군에서 줬다 아닙니까?
군에서 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저희들이 시설승인을 해줬습니다.
○ 공점식위원  군위원이 허가준 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회화 게시판에 플래카드 붙은 것을 봤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동향보고 받았습니다.
○ 공점식위원  읽어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유치한 군의원이 누구인가, 우리 지역민이 색출하여 추방하자, 동고성발전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가는 군에서 주고 가만히 있는 위원은 이런 게시판에 올려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게시판의 플래카드가 붙었을 때 과장님이 가셔서 동고성발전위원회 회장 만나서 왜 위원을 이렇게 하느냐고 허가는 우리가 줬는데 알아듣게끔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봤습니까?
대화한 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수막 게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저는 이것을 보는 동시에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허가를 누가 줬는데 위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위원이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때 우리 반대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갔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것이 누구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플래카드를 떼도록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진짜로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하도록 환경과장이나 환경계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유치하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색출 추방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붙어있게 합니까?
계속 붙혀 놓을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그 뒷날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이것이 언제 찍은 것인데 그럽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군위원님 관계 그 문맥이 있는 현수막은 그 뒷날 철거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철거 되었어요?
○ 환경과장 정재훈  예.
○ 공점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누구 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지 허가는 관에서 해주고, 위원들이 그때 갔을 때 얼마나 말렸습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 갔습니까?
엊그제도 현장의정활동 할 때 또 갔습니다.
가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체고,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라, 하지마라 소리 못합니다.
관에서는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습니다.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곳을 현장활동하는 장소에 넣었느냐 이것 자체가 틀렸다 하고 보고 안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체에 우리가 가서 무슨 보고를 할 것입니까?
단, 군비가 들었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관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한 군의원이 누구냐 하고 추방하라 하고, 이런 게시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청솔바이오업체의 냄새 부분에 대해서.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설이 당초에는 완벽한 시설 계획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부분적으로 냄새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차로 냄새원인을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탈지탑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그 부분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기술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냄새가 완벽하게 잡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통영이나 거제에도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저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통영이나 거제도 도로 가까이에 저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이나 거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뒤떨어지고 냄새로 인해서 사실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부분도 도로부분이지만 냄새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구만에 오기 전에 통영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제로 위탁처리 했습니다.
거제는 결국 침출수 내려오는 그 부분이 해양투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수율을 못맞춰서 거제도 지금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오히려 거제쪽에서 우리 고성쪽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고성쪽에서는 안된다고 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에도 일부 냄새가 확인되기 때문에 저것을 완벽하게 잡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가동이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냄새 때문에 야기된 사항입니다.
통영부분은 도로부분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가깝게 되어 있다구요?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시가지안에는 없고, 시가지 안이 아니고 국도변에서, 도로진입로 관계 때문에 국도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가까이에 시설물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지금 그 앞의 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과 도로하고의 사이에.
모릅니까?
연상법으로 그 건물이 안보이면 냄새를 덜 느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목으로 차면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가까이에 있더라도 안보이면...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냄새는 탈지탑을 통해서 공기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고 안보이고, 물론 조림이 되어 있다든지 좀 은폐가 되어 있으면 차이는 좀 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설이 탈지...
김홍식위원  시설은 시설대로 보완하시고, 차면시설은 차면시설대로 보완하시면 민원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선책은 안되는 것이고, 최선책은 옮겨야 되는 것이고, 차선책, 삼선책이라도 강구한다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저희들이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시설부분이면 시설부분, 조경부분이면 조경부분, 차폐시설이면 차폐시설부분, 부분별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녹지공원과장 정종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4페이지, 엄홍길전시관 및 등산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등산학교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등산학교는 제가 알기로 서울의 북한산 주변에 등산학교를 한곳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북한산쪽에 등산학교 한곳밖에 없네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제가 전국적으로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송정현위원  지금 운영계획은, 만약에 앞으로 등산학교가 건립되면, 물론 교부세를 신청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교부세는 등산학교가 아니고 지금 전시관의 영상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영상시설 사업비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은 전시관 영상시설사업비로 신청했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등산학교하고 암벽장, 놀이시설 해서 20억원을 균특회계에 확보하려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이것은 1차적으로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내년 초에 균특회계 신청을 다시 하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2007년도에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이고 확보 안되면 안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확보가 되기 전에 전망을 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등산로나 암벽타기라든지 각종 놀이시설은 될지 몰라도 학교운영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등산객이 거류산이나 그쪽에 제가 볼 때 등산학교를 건립할 만큼의 등산인들이 지금 안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학교, 전시관이나 등산학교 건립 목적은 지난 엑스포때 엄홍길대장이 우리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위촉되는 바람에, 우리 엑스포 홍보요원으로 위촉했고 해서 등산학교나 엄홍길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학교는 안맞는 것 같고, 과장님이 보실 때 엄홍길대장이 우리 엑스포 홍보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희과는 담당이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서울과 인천을 오르내리면서 엄대장도 같이 면담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과장님이 엑스포 당시에 조직위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너지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엄홍길씨가 홍보대사로서 위촉이 되고 나서 제가 볼 때 고성군에도, 본청이나 고성주위에 제대로 한번 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본적이 있습니까?
엑스포 기간동안에.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몇 번 왔습니다.
송정현위원  몇 번은 왔지만 그래도 홍보대사로서 52일간 엑스포를 하면서 외부에서 찾는 손님이라든지 엑스포 관람객이 보는데 진짜 엄홍길대장이 우리 고성출신으로서 엄청난 업적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엄홍길전시관은 필요할지 몰라도 학교를 건립해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잘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등산학교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및 등산학교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영상시설이 되면, 지금 영상시설도 안되어서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아니, 지금 단계에서 엄홍길전시관을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등산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등산학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현재는 아직 개관이 안되었습니다만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개관을 언제 하느냐, 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이런 궁금증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전시관, 등산학교, 인공암벽장을 묶으면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다음은 금년에 당항포관광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개통, 앞으로 조성될 조선특구, 거류산, 벽방산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전시관과 더불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책에 있는 이야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벽방산, 공룡엑스포, 기타 연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네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등산을 좀 즐겨하는 편에 속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국비도 돈인데, 군비도 돈이고,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과장님 판단이 옳은지 제 판단이 옳은지는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시설에 8억원을 교부세 신청을 해놨다고 했는데 교부세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8억원을 신청했는데 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4억원은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4억원은 내려올 전망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4억원이 안내려오면 영상시설은 안할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영상시설은 8억원이면 8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교부세를 가지고 영상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부세가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영상시설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좀 미흡합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4억원을 가지고 영상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는 요구안합니다.
군비는 안하고 4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엄홍길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저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찬반이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홍길전시관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돈이 29억원, 약 30억원 되죠?
과장님 돈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안할 것입니다.
군민들 복지나 군민들 체력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크게 기여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등산학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의견이 상반됩니다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등산학교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된 사업비가 29억4천만원이고, 영상이 8억원이고, 등산학교 20억원해서 총사업비가 57억4천만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김홍식위원  2005년 12월에 건축물을 준공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2005년 12월에 신축공사 준공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아니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인정합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산확보만 제대로 되었으면 12월에 개장할 것인데 예산확보가 미비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시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전시품목은 다양합니다.
히말라야 14좌등반한 내용과 각종 등산장비의 전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아닌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물을 짓고 나면 뒤에 수반되는 것이 관리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만일 개장했을 경우, 그리고 뜻대로 8억원을 투자해서 영상시설을 하고, 등산학교를 개설했을 경우에, 모든 것에 57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 하루에, 한달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한번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원이 주간과 연간이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면 약 1만2천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주일 단위로 1만2천명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4만8천여명.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입장료 문제는 별도 조례를 신청해서..
김홍식위원  안은 어떻습니까?
안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추정하고, 또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일반 당항포라든가 상족암에 준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특별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잘 관리가 되어야만이 오는 분들이 쾌적한 공간속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업무추진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준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관련부서와 협조가 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면적 전용문제라든지 건축협의, 소방, 건축, 토목 이 부분은 전부 담당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서 지금까지 진척이 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은 그런대로 나무랄 것이 없는데 토목부분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날도 지적을 안하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책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도로, 차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준공된지 실제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공사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음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등산학교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임야면적이 34,265㏊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계산 안하셨으면 됐습니다.
이 산림의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많은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제대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임도를 개설해 나가다가 방치하고, 방치내지 중지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중지가 된 지역이, 연결이 안되고 중간에 중단된 지역이 3개노선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가 임도 이것은 전부 미보상, 무보상 사업이다 보니까 외지 산주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외지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중지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사유로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사유라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도 되겠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이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군에 배정되는 물량 한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만큼 많은 사업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제때 제대로 확보해서 계획대로 빨리 임도를 개설하십시오.
동해면만 하더라도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중지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성군 전역을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만 과장께서는 3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3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제때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임도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에 석산허가가 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석산허가는 지금 사업자별로는 4개소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하이 봉현의 정암레미콘쪽에 허가가 났고, 고성산업의 1∙2∙3 나갔고, 또 토사허가가 나 있는데 고성산업에 2003년도 허가 난 것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 허가를 낸 조건,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때는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복구입니다.
박태훈위원  태풍 매미가 와서 앞의 전석돌이 고성군내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긴급용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긴급 채취허가 나간 곳에서 충분하게 고성군 사업장에 돌 공급이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태풍 매미때 허가가 나간 것이 불과 4,900㎡에 286,000㎥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초에 그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고성군 태풍 매미복구용으로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은 면적이다 보니까 물량수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산업에서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군내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아니, 우리가 긴급복구용으로 39,933㎡에 나갔는데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286,000㎥인가 허가가 1차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86,000㎥가 긴급복구용으로 나갔으면 태풍불고 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물량이 소진되었습니까?
태풍 매미때 소진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이것은 태풍 매미때, 2003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태풍 매미때입니다.
그때 4,900㎡에 286,318㎥가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물량은 2004년도, 2005년도 초에 우리 군내 태풍 매미 피해복구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허가가 3건인데 이 허가는 긴급복구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을 적치해 놓았다가 긴급복구용에만 써야 되는 허가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3건이고, 2003년도 긴급복구용으로 나간 것은 1건에 4,900㎡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고성산업의 기존허가가 2건이었는데 2003년도에 허가를 내 줄때는 긴급복구용으로 1건 더 내주지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석산허가를 내주는 것은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압니까?
그 당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왜 아무 말없이 허가를 줬냐고 이 자리에서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긴급복구용으로 나갔으면 충분하게 돌 공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가 오고 나서 고성의 건설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물량의 과부하로 적기 복구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업주가 애당초 허가를 받을 때의 마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설업자들이 고성에서 돌 수급이 안되니까 사천이고 인근 시군에 가서, 심지어 함양이고 거창의 돌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설계를 어떻게 냈는지 압니까?
고성산업이 충분한 물량이, 이정도의 허가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설계서의 사업비도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돌 공급이 안되니까 건설업자들이 거창이고 함양이고 가서 돌을 싣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다 보면 공사가 어떤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나갔으면 이것은 골재용 허가인지 긴급복용 허가인지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이 물량이 다른데 소진 안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업장에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희들도 사업장 몇 번 방문해서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003년도에 허가 낸 것은 불과 4,900㎡면 1,500평밖에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매년 태풍이, 재해가 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허가가 4,900㎡밖에 안되었으면 다음에 또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타 법에 저촉을 받고 해서 좀...
박태훈위원  지금 이 근교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태훈위원  다 받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박태훈위원  지역주민들이 석산허가가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 몇일 사이에도 주민대표가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류면장과 제가 회사측하고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고성군에 대충 앞의 전석이, 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6,000㎥, 약 67,000㎥가 필요한데 고성산업에서 돌 생산을 안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당초에는 약속이 긴급복구용이라고 허가를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허가기간이 10년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허가기간은 저희들이...
박태훈위원  허가하고 면허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해제시켜 주는 것을 저는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면허는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면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보통 우리군에서 허가하고 면허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허가는 제가 봤을 때 면허보다 한단계 밑이라고 봅니다.
허가는 보통 5년단위로 줍니다.
모든 인허가를.
면허는 민법에도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때 운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힘 있는 업자는 10년단위로 허가를 받고, 힘이 없는 사람은 5년, 7년 받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석산허가가.
석산허가가 엄청난 이권사업입니다.
석산허가 하나 받으려고 심지어 엄청난 배경이라든지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앞전에 환경녹지과에 이 업무가 있다가 녹지공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허가 나는 과정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성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재난이 오면 대처할 자재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세상이 갈수록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응급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제때 공급이 안된다면 허가를 내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산업에 2000년 5월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1,218,000㎥가 나갔습니다.
준공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9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물량이 자꾸 넘어올 것입니다.
2003년 5월에 또 토석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량이 얼마냐 하면 309,000㎥입니다.
이것은 고성레미콘, 아스콘 제품하고 일반개인이 사가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매미가 왔습니다.
매미가 왔는데 그때 우리 긴급재난복구용으로 해서 얼마 내줬냐 하면 286,000㎥ 내줬습니다.
맞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허가 내준 것은 2009년도 4월이 준공이고, 2003년도에 허가 내준 것은 2007년도 12월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긴급복구용으로 내준 것은 2003년도에 내줘서 2012년 10월입니다.
맞아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제준호위원  2012년 10월인데 물량은 적게 내주고 공기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공기에 대한 사항은, 허가기간은 저희들 임의로 허가기간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허가는 법규에 면적과 물량에 따라서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제준호위원  됐습니다.
1,218,000㎥를 내주는데, 2000년도 5월에 내줬습니다.
만기는 2009년도입니다.
9년입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긴급복구용은 2003년도에 내줘서 2012년 10월입니다.
물량이 절반도 안됩니다.
120,000㎥하고 긴급복구용이 280,000㎥인데 280,000㎥은 기간을 엄청 늘려주고 물량이 많은 것은 기간을 짧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이것은 당초 허가가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86,318㎥은 전체 허가면적중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허가면적과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만 4,900㎡ 286,000㎥를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받다가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매미때 그 이야기 들었어요.
기간을 왜 늘려줬느냐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년도 5월의 수량이 1,218,120㎥인데 2003년도 태풍피해 2012년까지의 허가를 내준 그때의 물량은 총 1,683,524㎥중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를 제외한, 쉽게 이야기하면 4,900㎡에 268,000㎥가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기간은 당초에 허가 나간 1,683,524㎥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총계를 누적해서 하니까 그렇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도 산사태가 나고 했는데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매미 났을 때 사천시장은 석산하나 있는 것을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차량들이 물량 실으러 오면 절대 거절했습니다.
사천시에 주고 남는 물량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제준호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수해가 나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용으로 허가를, 고성산업 뿐만 아닙니다.
정암레미콘도 석산이 있어요.
절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죠?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저는 이번에 설계반영이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설계기준을 두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저희 소관에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전석이라든지 이런 사석, 피복석이 사실상 저희들도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량확보 관련 때문에 관련 업체에 수차례 방문하고 제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우선이니까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 물량은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산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면 제가 수소문한 결과 오늘부터, 전에는 전석 1㎥당 1만1,800원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당 1만4천원 합니다.
우리 설계상에는 1㎥당 1만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고성산업에서 나오는 물량이 1만4천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당 그렇게 나니까.
그것도 물량이 없어서 15톤 덤프트럭이 순번제로 해서 실어냅니다.
순번제로.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관에서 성의가 없어서 고성산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단가 올리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석산허가가 난 것 같으면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 예감이 안듭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지금 절반정도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는 언제 날지 모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곧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곧이면 내일도 곧이고 1년 후도 곧이고 그런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최대한 적정성을 두고, 고성군의 석산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절차를 좀 빨리 처리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아스콘하고 정암레미콘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서류도 제출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에 남산정 신축 준공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어경효위원  사업비가 4억3,690만원, 이 남산정을 신축할 때 양식을 고증 받고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고증을 받고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일제시대 이전에, 저런 건축이 다른데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런 건축은 지금 전라북도 장수군청 뒤에도 저와 유사한...
어경효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장수군청만 보고 지은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거기의 내용을 전문가, 건축전문가, 또는 문화재전문가에게 일단 고증을 받아서...
어경효위원  멀리서 보면 일본식건물 같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 건축양식은 지형과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적합한...
어경효위원  과장님, 밑의 기둥이 몇 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12개입니다.
어경효위원  12개를 바깥으로 다 연결하면 “아”자입니다.
“아”자는 어디에서 즐겨 쓰는 글자입니까?
저것이 일본식 건물입니다.
한국 고유의 양식이 아닙니다.
좀 더 고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저 풍이 한국 전통적인 정자풍이 아니고 일제시대에 만든 정자의 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 기둥을 연결하면 일본사람들이 옛날 중앙청 지을 때도 “아”자 형식으로 지었다던데 저 형식이 “아”자입니다.
맞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이라도, 지어놓은 건축을 뜯어내지는 못할 것인데 한번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통 건축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가로수는 첫째 매연과 공해방지 측면도 있고, 운전자들과 통행인의 푸근한 녹지공간조성으로 심신을 푸르게 할 수 있는...
어경효위원  우리 고성읍 시가지에 가로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은행나무와 종려나무와 정동에 넘어가면 느티나무가 있고, 메타세콰이어가 중앙고등학교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외버스주차장에서 2호광장까지는 종려나무고 구공설운동장에서 정동고개까지는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송학로에 식재되어 있는 종려나무가 고성읍 분위기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일요일 비가 와서 은행잎이 다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는 4차선 중앙로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려나무는 누가 봐도 우리 고성읍 분위기와는 안맞는 수종이라고 생각되고, 겨울에는 심지어 취객들이 거기에 불도 지릅니다.
저것은 수종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경효위원  수종변경을 하실 거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남산정과 가로수식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남산공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산정 옆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죠?
정상에.
앞에 보면 반송나무가 5그루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억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남산정 앞에 체력단련시설과 보도사이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총 본수는 5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심고 난 뒤에 한 본은 거의 심하게 생장이 안좋고, 1본은 거의 그렇게 되어 가는 상태고, 나머지 것도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안좋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반송 이 자체가 이식한 장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소나무에 따른 해충이 많이 번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응애류가 많이 붙어 있던데 그 조치로 약제살포도 하고 더 나아가서 효과가 있다는 수간주사까지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한 본에 가격이 대강, 원가계산까지 해서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정도의 반송정도 되면 150만원에서 약 2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홈페이지를 보면 준공식이나 공사당시 현장 안내판을 보면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44억3,800만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1억원이 추가된 45억3,800만원이 되었다가 오늘 보고에 의하면 49억3,8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남산공원 문제는 자료가 나올 때마다 사업비 차이가 조금씩 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44억3,800만원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남산공원을 처음 조성할 때 그 당시 도비 20억원, 군비 24억원을 해서 조성당시의 사업비가, 총 공사비가 44억3,800만원이고, 그 이후에 연꽃연못, 대나무숲 산책로라든가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을 추가로 1억원정도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추가 증가된 것은 남산정 신축공사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공사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운동기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남산공원의 운동기구.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15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150만원?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내년에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입니다.
김홍식위원  올해는 몇 번을 교체하는데 1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사실 남산정 운동기구가 자주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올해...
김홍식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분실할 수 있는 부분,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한번 교체하는데.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한번 교체하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40만원정도밖에 안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한번 교체하는데 그렇습니다.
연간 4차례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도 4번정도 교체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현재까지 3번 교체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무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마다 과에서도 역시 보고받겠지만 저 역시도 올라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없어지면, 4회 가지고 또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없어지는 대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가로수 식재와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남산공원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봐주십시오.
밤 방제장비 해서 1,200만원이 나갔죠?
사업비가 1,200만원.
밤 방제장비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밤 방제장비는 산악용으로 작업로를 따라 다니면서 밤 방제농가가 직접 운전을 해가면서 약제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밤 수확시에도 그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융자가 600만원 나가고 그 외에는 자부담 좀 있고, 보조가 다 나갔네요?
영오면 연당리의 김윤수씨에 나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김윤수씨.
최을석위원  경쟁시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김윤수씨가 밤 방제장비에 대해서, 밤나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씨가 농림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초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적격자로 판단해서...
최을석위원    과장님이 잘 아는 사람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분이 과거에 율림회 총무도 했기 때문에 밤 전문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농림사업자 임업분야에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은 부분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밤나무작업로 15㎞ 완공 다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직 다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돈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그것은 완공된 것을, 완공된 사항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읍면을 통해서 완공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군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준공처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최을석위원  아직 지급은 안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급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급된 것도 있고, 다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 신청해서 3㎞만 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흔히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나 세금으로 낸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 관계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지역을 찾는데, 말 그대로 음식이라도 머물면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것이 등산로 정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등산로정비는 공룡엑스포장이나 하이면 상족암 군립공원이나 횟집촌이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코스를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이산이라든지 상리의 무이산, 보현사 절 있는 거기도 임도를 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코스를 연결해서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상업성하고, 지역의 상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최을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룡이나 엑스포와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몇 개입니까?
8개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군에서는 사실상 등산로라는 등산로는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요 등산로 현황에 8개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모양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황대열위원  문화관광과나 엑스포유치단 이런 쪽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등산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등산객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고성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거류산에 등산객이 얼마나 오는가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실제로 많이 오고 있고, 또 안정쪽의 벽방산에도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등산객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따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아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등산로정비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과 화장실입니다.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확보 때문에 사실상 많은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등산로는 반드시 그 밑에 주차장 확보를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우리 군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를 본 위원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 같았고, 그중에서 등산로를 새로 개설했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개설이 안되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벽방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안정쪽에서는 주차장도 잘 설치해 놓고 등산로도 정비를 해놨는데 우리 고성쪽에서는 등산로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특히 거류면 은월리 월치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 엄홍길기념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등산로를 개설해서 우리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고성이 외부에 더 많이 알려지도록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벽방산의 절반이 우리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벽방산 등산로 하면 통영시 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200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벽방산, 거류 월치에서 올라가면 벽암사 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다시, 옛날의 소로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비를 잘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홍보를 많이 해서 엄홍길전시관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녹차재배지, 암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순환형, 돌아올 수 있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시네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방산이 우리 고성에 절반이나 되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고, 은월리 월치쪽에 보면 만화방초라고 녹차를 재배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사람이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등산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전 읍면 주요 등산로에 연차적으로 진달래 군락지를 보호 정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달래 군락지 보호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진달래 군락지가 우리 지역 등산로변에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한 지역이 군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락지는 이 앞에 일괄적으로 군락지 주변에 잡목이라든가 군락지와 잡목이 섞여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군락지내 또는 주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도 했고, 이제 그런 작업의 시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군락지가 훼손된 부분에는 틈틈이 보식도 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제 대금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못가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거제 대금산에 가보면 보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도평진과장이 환경녹지과장 재임시절에, 보식을 할 것인데 보식할 묘목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묘목은 진달래는 보식을 하면 활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철죽계통, 그와 비슷한 그런 수종으로 보식이 가능한 묘목이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제가 그래서 도평진과장이 재임할 때 진달래묘목 묘포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묘포장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군에서 관리하는 묘포장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묘포장을 만들어서 봄에, 사회단체가 고성에 참 많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등산로에 한 사람이 몇 주씩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달래 심는 운동을 벌이든지 해서 뭔가 등산로주변에 보여줄 것을 만들어야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녹지공원과에서 진달래 묘목부식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등산로에 대한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공룡모형 동산을 3곳에 해놨죠?
3억7,800만원을 들여서 2006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선전용으로 했는데 지금도 관리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유지관리비는 제초작업정도의 관리비가 듭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안그렇죠.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전기료가 월 한 지역에 약 24만원에서 25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정도 들어갑니까?
임차료도 2곳은 주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임차료는 5년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박태훈위원  그 당시 5년동안의 임차료를 다 준 것입니까?
한곳은 250만원, 한곳은 350만원인데...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전부 다 줬습니다.
박태훈위원  엑스포가 끝났는데도 계속 불을 켜고 돌릴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우리 고성군은 잘 아시다시피 공룡나라 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에 조선특구가 생기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야간에, 통영∙거제쪽으로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엄청나게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야간에 우리지역을 통과하면 그래도 뭔가 고성공룡, 공룡모형동산, 고성홍보에 대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효과는 제가 봐도 밤에 불이 반짝반짝 하니까 외부에서, 국도 14호선이나 고속도로 영현 터널 위나 상리 오산지구나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당시는 엑스포가 고성의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민들이 엑스포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산업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한다는 것을 못느낍니까?
저것이 일종의 선전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것을 다른 모형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렵게 되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것은 야간에 불을 켜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효과를 높게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공룡이 약간 강아지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 모양을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당초에는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공룡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나 평소에 업무연찬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비가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700만원이상, 각종 풀 제거라든지 기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고장이 납니다.
1년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모든 비용을 지금 현재 줄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업무자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 갈모봉 산림욕장에 자주 가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일주일에 2-3번정도 갑니다.
최을석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위의 쓰레기라든지 화장실관리 이런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왜 자주 가느냐 하면 지나가다가 말 그대로 산림욕장인가 싶어서 몇 번 갔는데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을 보니까, 나는 오천만원정도 들었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4억원이나 들었네요?
누가 봐도 4억원의 값어치가, 만약에 개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1억원만 해도 하겠더라구요.
설계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기타 이렇게 있다 보니까 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해놨으면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근래 여름에 두 번 갔거든요.
여름에 주로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8월에 2번 갔고, 9월에 2번 갔고, 10월에 몇 번 갔는데 전혀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돈 4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놨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안되면 대형 표지판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 표지판 해서 여기 보니까 돈이 700만원 들었는데 그것가지고 안되면 투자를 좀 해서라도 대형 산림욕장이 있다고 표시를 해서,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은 좋았습니다.
좋은데 저도 가끔 가는데 전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사실 이렇게 놔두면 돈 4억원 내버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너무 장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한건의 질의에 한분만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병가를 몇 달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병가 48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2개월정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거의 2개월정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하셨고, 수산과장님, 본인이 수산인하고 많이 접하는 사람입니다.
반 수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산에 대해서 좀 압니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군에서 제일 불친절한 과가 수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생각하기에 수산과는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불친절하다면 앞으로 친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해양수산과를 방문한 사람들을 거명하면 좀 곤란하겠죠?
아무튼 하일, 삼산, 하이, 동해, 거류 수산인 해봤자 5-6개면 됩니다.
그중에 하일, 삼산면 수산인들이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 정말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산과장님이 병가중에 계셨기 때문에 지도가 좀 덜된 것 같은데 이후라도 수산인들에게, 수산인이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돈 20억원을 들여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군비도 4억원이 들어있는데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계획을 합니까?
수협중앙회가, 우리 고성수협이 자본잠식조합이라는 것을 수산과장님 몰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본잠식 수협이라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몰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수산협동조합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어주려고 생각했으면 나름대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의논이 되어서 수산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업선정 때는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20억원이나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사업검토도 해보지 않고, 시기가 조금 늦어서 당초예산 올려서 반영하고 나서 안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은, 모든 수산 사업신청은 1월중에 사업장소와 사업계획, 사업계획이라고 해봐야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사업물량이 다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물량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다, 또 사업물량을 받은 후에 수협에서 중앙회에 승인신청을 하고, 또 어항부지에, 하고자 하는 어항부지에 현지답사를 한 결과 부지가 협소하다 이래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못이 있지않겠습니까?
  있겠지만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서 충실한 그런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회에서도 이 사항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사회에서 이 사항을 수협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는 보류되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모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모르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최을석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공개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군을 봐서도, 어업인으로 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을 놓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타당성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다시 재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재배정은 금년도는 안되고, 다음에 할 때 사업신청을, 언제든지 사업신청은 1월중에,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1월중에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신청은 가능한데 도에서 반납을 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뒤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신청은 가능한데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업경위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처리과정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침은 전년도...
김홍식위원  지침이라기보다도 경위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모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상세히,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0월 17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0월 17일 내려왔고, 허가취소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9월 16일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수협에서 허가취소를 9월 16일 했습니다.
사업이 안된다고.
고성군 수협 말고 이 사업을 신청한 자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김홍식위원  수협 말고, 이 건에 대해서 수협만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을 할 것이라고.
다른 개인이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개인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큰 사업을 왜 개인이 포기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 사업은 수협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수협입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개인도 할 수 없고, 수협이 포기했으니까 다음에 수협이 신청을 안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한 과정을 보면 위치선정도, 이 과정에서 위치선정도 보면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온창고인데, 그렇죠?
이것이 냉동 또는 저온시설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닷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왔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가 민원과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허가도 처리될 수 없을 뿐더러 주거지역에 들어옮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안되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서도 그렇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협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허가자체를 논한 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수협에서 주거지역에 저온창고시설을, 그것도 대형트럭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것이라는 자체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691페이지를 보십시오.
엑스포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없음,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691페이지를 보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빼버리지 우리 위원들 부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사항없음, 없으면 이것을 안넣어야죠.
안그래요?
뒤에 보면 친환경어선 대체사업 추진현황 해당없음, 해당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지 해당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 자료의 작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노선명은 모르겠는데 배둔에 강나루횟집 있죠?
매립한 곳.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 이번에 매미 때문인지 작년 8월 8일 수해복구공사 했죠?
호안공사.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애당초에 수해가 나기 전에 그 도로가 그렇게 넓었습니까?
수해복구하고 나서 2차선 아스팔트포장으로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호안정비사업.
제준호위원  매미 때의 수해복구공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거기는 이 앞에 호안정비사업이라고 어항구역 외에, 어항구역 외에 호안이 바닷가에 토사유입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98년부터 도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개소에 70억원을 소요하는 기 장소별로, 기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맛좋게 엑스포에 관해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엑스포...
제준호위원  엑스포 날짜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딱 들어맞게끔.
준공도 엑스포 날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안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엑스포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장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19개소...
제준호위원  아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엑스포에 다행히 맞추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준호위원  원래 계획상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은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제준호위원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고성군에서 발주를 하지만...
제준호위원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시공은 대창건설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수의계약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준호위원  아니 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알기로는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수해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수해하고 관계없는 호안정비사업으로서 20억원을...
제준호위원  매미 때, 2003년도에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매미피해 입어서...
제준호위원  2003년도에 착공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제준호위원  2003년도 매미 오고 나서 착공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봤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데 그것은 매미피해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떼깔쟁이한테 이기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수해복구는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분명히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수해복구는 아닌데 왜 대창에서 수의계약 안준다고 말썽이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하고...
제준호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남포항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남포항이 준설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 앞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는 한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약 20억원, 19억4,5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2억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준호위원  안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전반적인 준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또 아시다시피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여러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제준호위원  남포항이 언제쯤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제준호위원  국가어항이 되는 것 같으면 선착순으로 준설부터 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것은...
제준호위원  준설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주위에 호안공사도 했고, 삼산면 나가는데 선착장 해놨는데 얼마 안가서 슬라이딩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뻘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되면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준설작업부터 먼저 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민선4기 군수공약을 했습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국가어항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난번 현장의정활동때 보니까 우리 어업지도선이 접안이 안되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지금 어항으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항구로 변해있는데 과연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으로 추진을 해주겠습니까?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준설해서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번 밀어보지,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주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국가어항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어선들이 출입하고 왕래되고, 또 지나가다 태풍이 불면 대피도 하고 그런 정도의 어항이 되도록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건은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어항으로 어쨌든 개발해서 우리 고성발전의 관문인 고성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경효위원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고성을 어여삐 여겨서 남포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 해주면 다행이지만 21톤짜리 어업지도선도 접안을 못하는 항을 과연 해주겠습니까?
아마도 사전에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갖추어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하모축제 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장소는 당항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당항포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하모는 당항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어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현장의정활동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자란만에서 잡히는 하모는 선주들에게 유류대 조금 지원해 주더라해도 경매를 남포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포항에서 하모축제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슬기를, 청정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염된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슬기 방류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다슬기 전망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슬기는 간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다슬기를 사러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다슬기만 있으면 판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판로가 걱정이 없다, 물론 건강에도 좋고 수질정화능력도 좋고 하니까 다슬기를 다른 곳에서도, 영오에서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견학도 오고하는데 제가 볼 때 방류를 해놓으면 그 이듬해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토사가 하천변에 내려와서 지금 다슬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다슬기를 방류하고 하는데 다슬기를 자꾸 방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방류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자연수질 정화능력을, 친환경쪽으로 정화능력이 있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방류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다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슬기, 저번에 몇월인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저도 참석하고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방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 장소는 물이 고이는 면적이 얼마 안되고 허술했습니다.
허술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방류할 장소는 수산사무소하고 이런 곳에서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방류의 효과가 있는 장소에 한해서만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영현쪽의 영천강이나 개천의 영오천 그쪽은 물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런 곳은 방류를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간에 좋은 다슬기를 재배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면 일거양득인데 제가 볼 때 투자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예산도 아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5천만원정도입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이, 다슬기 방류할 예산이 5천만원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5천만원정도인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5천만원이 전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군비입니다.
송정현위원  군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 손실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송정현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성을 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좋게 물어보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하일면 동화리 어촌계 체험마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5억원이 들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어촌계 체험마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몇 차례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동화리 체험어장은 5억원 지원으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동화리 체험어장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줬을 때 2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야 제대로 어촌체험마을이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5억원정도는 기본시설 그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5억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 5억원을 투자해 놓고 나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릴까요?
어촌체험마을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들여서 기본시설을 해주면 어촌계에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기들이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관에다가 기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앞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촌마을에 전담 사무장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줍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몽돌해수욕장하고 연결해서 개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에도 나와 있고 한데, 계획서에도 보니까 있더라구요.
몽돌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몽돌해수욕장은 아직 진입로도 안되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같이 개발되려고 하면 약 2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웬만한 어촌관광체험이 제대로 갖추어질 것인데...
최을석위원  지금 몽돌밭 진입로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계획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몽돌해수욕장하고 연결한다는 소리는 안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과 연계가 되면 좋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준공된 지 1년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사기간중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요즘 임대를 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임대라기보다도 그것은 어촌계의 정관에 보면 모든 사업이 전체의 어촌계원들이 참여해서 관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임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법에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촌계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촌계에서 줘버렸으니까 수산과에서는 관여할 바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우리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관리∙지도를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지난 이야기 잠시 합시다.
송태어촌계 저온저장고 사건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압니다.
최을석위원  그 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죽인다고 하더라구요.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죽을 만하면 죽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손에서는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업을 대표하는 과장님이고 저는 어업인으로서, 저도 준어업인입니다.
어업근처에 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을석위원  송태어촌계 저온저장고에 약장사가 와가지고 하일면민들 돈 다 가져간 것 모릅니까?
면민들 돈.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도 전에 어촌계장님도 하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어촌계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시설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그 어촌계 자체적으로 매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권한이 없는 것은 아는데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해양수산과에서 관여를 안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민을 말살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건전한 사업이고 우리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그 당시는 10여년전의 일이라서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은 아닌데...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임대해 준 단체는 한번쯤은 수산과장님이 그런 일을 안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주시고, 자금 지원을 안해준다든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면민들 권익에, 면민들에게 이익 되는 일에 쓰여져야지 면민들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촌계장에게 지도를...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 해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약장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면 안됩니다.
5년이 지나서 수산과장님과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참고로 해주시고, 동암어촌계 체험마을에 소득을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소득 분석할 정도의 그런 경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소득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성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지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를 줘서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추가로 더 돈을 들일 것인데 먼지를 날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촌계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좀 나서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좀 부탁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무슨 자료제출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분석자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지금은 안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할까요?
최을석위원  내년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년간은 경영을 해봐야 자료분석이 나오지...
최을석위원  지금 1년간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하든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 사람이 경영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두달 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년정도 했는데 1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안했으면 분석을 해보니까 안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든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참 많은데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3건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엑스포관련사업비 집행현황 해서 해당사항없음 해놨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멸치포대에다가 홍보한 것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집행한 것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집행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지적되어서 반납한 것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반납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반납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감사지적이 되어서...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된 사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과다지출입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중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종패 사서 살포한 그런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바지락살포, 전복, 해삼, 갯지렁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월중 살포계획이라고 했는데 살포는 되었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살포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돈만 줍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는지 확인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확인 다 합니다.
구입처까지 우리가 따라가서 운반해 와서 살포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확인한다니까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관둘  예,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불가사리구제사업에서 우리 군내의 수산해역의 추정양이, 추정은 안되겠죠?
불가사리가 얼마나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단가가 낮아서 잡는 어민이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거하는 비용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안하고 계속 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언성을 너무 높혀서 지금은 쭉 서술로 하겠습니다.
수남리 철둑입구 굴박신장 주변의 호안시설이 노후 되어 허물어지고 유실되는 등 고성읍의 관문이라고 하는 남포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철둑입구의 국유지 잡종지에서 굴박신장을 어민들이 하고 있는데 박신장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굴박신장 현대사업을 이곳의 어민들에게 지원하여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생굴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둑 내려가면 제일 관문 입구에 보기 흉하게 호안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그곳의 굴박신장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곳에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도시계획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곳에 굴박신장으로서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만 호안을 깨끗이 해서 금년도 굴박신장 가공시설 3개소는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곳은 내년까지는 완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3개다 그쪽에 설치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곳에 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선 감척하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000년도부터 어선감척이 생겼는데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강도가 높은 기선권현망을 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연안어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두 번째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이전에는 어선감척이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만 김대중 정부때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구역을 조정하면서 통영∙고성쪽의 어민이 조업하는 구역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척하는 것이 배를 사들이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군에서는 나올 수 없겠지만 배만 사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배를 사면 배를 판 사람은 또 무엇을 해서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은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영만 하더라도 감척어선이 되팔려서 감척이 안되고 정부지원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척이라는 것은 어선도 줄이지만 그 어선에 붙어있는 허가와 같이 폐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하기는 그 사람이 어선을 감축하면 거기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어업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허가와 어선은 감축이 되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대상어선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죠?
100% 해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감시단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되게 어선 척수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장롱속의 허가가 구조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 사람이 허가를 4-5개, 많은 사람은 7-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조업을 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선어업을 안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자격요건을 입찰 볼 때 보완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은 2006년도에 32척을 했다고 하지만 32척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조업을 재차 하고 있거든요.
입찰자격요건에 A라는 사람이 입찰에 응했으면, 우리가 어민들 알지 않습니까?
남편 밑으로 되어있든지 부인 밑으로 되어있든지 한 집에 하나 되고 나면 몇 년동안 이것이 안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들 밑으로 구조조정하고, 부인 밑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 입찰자격요건을 보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 따라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침의 기준을 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침이야, 행자부에서 지침이야 고성군에서 입찰 어떻게 어떻게 하라, 군의 방침 세우기대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군의 형편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 지방에 맞는 법의 방침을 세워서 입찰자격요건의 순위를 정해야죠.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십시오.
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곧 된다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이 승격희망을 해놓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교하고 당동하고 당항하고 3곳만 지방어항으로 남겠네요?
만약에 남포가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되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방어항의 개념은 현지어선 20척이상이면 되고, 톤수가 50톤이상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우리 관내에도, 다른 지역은, 동해나 거류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일의 임포나 동화리나 지포나 삼산의 하촌이나 이런 곳은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요건이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요건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방어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승격을 조사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그 지역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항포 같은 이런 곳이 지방어항이 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2-3년간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으로 승격되면 도내 약 여러 수십군데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포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되고 나면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군비를 1원 한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지방어항이 되면 내년에 여러 수십억원이 내려오면 희망을 하지만 몇십년 후에 오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검토를 해서 신청할만한 곳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과 득을 따져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박신장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3개소가, 삼산면의 양창수씨하고 심종자씨 하고 다 되어 있네요?
하일이나 하이나 거류나 동해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삼산면으로 다 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희망을 했다가 전부 다 그곳사람들이 포기해서 이쪽으로 물량이 넘어온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렇고, 김광조씨고 지포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포기해서 또 삼산 윤태준씨를 늦게 선정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현재로서는 하일에서는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른 곳은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이 8개소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8개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8개소, 읍의 남포항에 8개소정도 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조사하면 신청만 해놓고, 부지도 없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3개소정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기에, 희망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있을 사업입니까?
중단될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도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건의되기를 경남도내 약 400여개소 간이박신장이 있는데 100개소는 너무 적다,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도 상당히 많이 주지만 자부담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삼산면에도 다 하실만한 분들인데 혹시 하일이나 하이지역, 동해나 거류, 읍에도 하실만한 분들은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일단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어업질서확립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2척이고 단속공무원이 6명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단속 당하는 곳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바깥에서 단속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합동단속,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합동단속차 나가서 검거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농민도 어렵습니다만 어민도 어렵습니다.
단속할 때는 지도위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에 정해진 사업을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와서 하지 마십시오 해서 될 일도 아닌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때 당시, 훗날 가서 그 당시 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군수건 수산과장이건, 의원이건 간에 우리 고성의 죄인이 됩니다.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 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성군내 위생업소가 1,100개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위생상태가 어떻습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쪽에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컵 하나, 앞치마 하나라도 보급하면서 질 좋은 음식점을 만들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고성군의 음식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저는 별로 못느끼겠거든요.
소장님,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주들의 인식은, 위생에 대한 인식은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따라서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소의 이용객들하고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시설은 우리가 개선하라고 강압적으로 못하지만 업소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어느 집은 깔끔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어느 집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셔서 이런 곳의 청결상태를 좀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위생 쪽에서 내년도에는 비중을 크게 두셔서,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지저분한 곳은 선호를 안합니다.
고성에 오면 그래도 식당이 깨끗하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소의 음식점들의 청결상태가 좀 깨끗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위생업소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이 741개소라고 보고하셨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모범음식점이 47개소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47개소입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음식점 741개소중에 모범음식점이 47개소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엑스포하고도 관련은 됩니다만 엑스포 하기 이전부터 법상에 각 시군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지정은 누가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정은 고성군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무자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모범음식점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정기준이 그러니까 따로 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자격도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700개소가 넘는 음식점중에 47개소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정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도 이 47개소는 진짜 모범음식점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듭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내에서 그나마 점검표에 비추어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도하면 외래인들을 받아들이기에 괜찮다는 이런 업소들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멀리까지 식사하러 가는 위원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우리 고성도 이런 모범음식점은 따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고성에 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시∙군부에서 주는 혜택이.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혜택은, 나가는 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봉투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지원근거에 보면 상하수도료 감면, 수질검사비 지원,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지원, 쓰레기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쓰레기봉투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상수도도 상하수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주는 것은 모범음식점 표시판 간판하고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식위원  지원내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그 말에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확대되게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원이 저조하니까, 사실 일반식당이나 모범식당이나 차별을 못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혜택도 14만5,800원, 그것은 받으나 마나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이것의 혜택을 느끼겠습니까?
더 많은 혜택이 있다면 모범음식점으로 되기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인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에서 흔히,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누구를 접대하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를 보는 저로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항상 죄의식과 미안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다를 위주로 해서 생선회에 치중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성만이 가지는 좀 독특한 향토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12월쯤 되면 나름대로의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고성의 향토음식물을 선정해서 보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관둘  예, 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890페이지를 보십시오.
개략 1명에 대한 이용은 10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나 고성이나.
그런데 실제 수입면에 보면 보건소는 5,868만7천원이고, 하이에는 1억1,299만5천원입니다.
인원수를 보면 보건소가 좀 많죠? 하이보다.
6천여명 많은데 차이 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의 담당자를 통해서 실적을 받다보니 감사기간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을 다 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이보건지소의 실 인원이 5,304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891페이지에 보면 어신보건진료소가 있고, 그 밑에 마암 신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수입에 보면 1,228만5천원이고 신리보건진료소가 2,945만2천원입니다.
이것을 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어신이 803원정도 됩니다.
1건에 대해서.
신리는 2,256원이 됩니다.
보건진료사업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진료소마다 좀 차이가 나고, 또  보건지소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투약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와서 약을 3일분, 4일분, 5일분 이렇게 많이 지어가면 지어 갈수록 진료금액이 적고, 약은 많이 안지어가고 사람이 이틀이나 삼일이나 내수를 하게 되면 진료비가 많게끔 진료비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진료비 체계수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투약일수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령화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사업 시책중 병원의뢰 15명, 입원비지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원비 예산은 얼마를 지원했으며, 어떤 범위까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1,600여명정도 되는데 방문보건팀인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현지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할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면 1인당 본인부담금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내 12개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복무단속을 3회 실시했는데, 조치결과가 근무태만 1건입니다.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누가 주재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가 중앙에 6개월이상 교육이수를 하면 보건진료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정직원이 아니고 별정직이라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직은 별정직이고 자격은 보건진료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주재목적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벽지∙오지로 의사의 접근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 설치해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1차 의료행위를 자기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평소 다른 때에는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진료원은 자기가 직접 1차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경효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24시간 거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12개 보건진료소중에 진료소에 근무하지 않고 관외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숙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관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료원은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경효위원  아니, 24시간 주재해서 오지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의사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주재안하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께서 12곳중에 1곳만 그렇다고 했는데 다른 곳도 밤에 불시에 점검을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점검을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복무단속은 연간 3회밖에 안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복무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에 의하면 실제로 보건진료소에 주재하지 않는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밤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항상 대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독하시고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8년정도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보건소장님이 너무 오래하시다 보니까 직무에 태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10시경 하이 보건소 들어오다 보니까 봉현보건진료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격려를 한번 해주고 왔습니다.
소장님도 격려를 해주십시오.
밤늦게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들어갔더니 혼자 책을 보면서 있길래 뭐하냐고 물었더니 혹시 급한 환자가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진료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을 의뢰해서 빼봤거든요.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동해보건지소에는 작년에 3,359명이 진료했고, 금년에는 1,591명입니다.
이것은 물론 10월말까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1,767명이 줄었습니다.
동해보건지소에.
다음 하일의 수양보건진료소는 작년에 2,189명이 진료했는데 금년에는 1천여명입니다.
1,167명이 줄었습니다.
대가면 신전보건진료소는 5,188명이 진료했는데, 물론 10월말 현재입니다.
2,744명이 진료했습니다.
2,444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3개 보건진료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그때 수양보건진료소는 직접 진료원에게 환자 진료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수양진료소에 오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일보건지소로 다 가고 여기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집 앞의 보건지소 놔두고 먼곳까지 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들의 파악을 못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하일의 보건지소 한방과 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나 지역주민들이 오는 것을 너무 선호하고 해서 그곳으로 다 몰려가신다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폐쇄를 해야죠.
국비와 우리 고성군비가 투입되니까 폐쇄를 해야죠.
그래서 동해보건진료소하고 수양보건진료소하고 대가 신전보건진료소는 진료인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유서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하일보건지소에 하루에 몇 명정도 사람이 왔다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 보건소장 정석철  하루에 제가 알기로 37명에서 40명정도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충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만 소장님정도 되면 제가 볼 때 보건소에 어느 정도 진료를 받고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늘 체크하기는 곤란하시겠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는 지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그리고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기고 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어느 기관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단의 교육을 통해서, 보건소 관리는 보건행정계에서 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행정계장이 몸이 안좋아서 입원중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필연성을 가지고 꼭 좀 주위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최을석위원님,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인사가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동해∙대가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몇 년동안 그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신전하고 동해하고.
○ 보건소장 정석철  약 25년부터 시작해서 최하 14-15년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한 진료소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정을 해서,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1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가에서 동해로 못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진료원의 이직이 있었다든지 전출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사표를 내고 갔을 때는 그때 연고지 위주로 순환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장이 머리를 다시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을 한 마을에 25년이고 그렇게 오래 두면 쉽게 이야기해서 물귀신 아닙니까? 물귀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앞으로 연구하셔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의 방역대책에 보면 추진계획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의 비고란을 보면 262개 지역이라는 것은 고성군 262개마을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러면 262개마을에 주1회씩 6월부터 7월까지 17회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그리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분무를 19회 했습니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 살균을 20회 했습니다.
262개마을에 56회 같으면 하루 걸러서 하루정도 걸리는데 실제 이렇게 시골에 연막하고 나서 분무하고, 살균소독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도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추진계획대 실적에 방역소독 하는데 6월부터 10월, 5월부터 10월, 5월부터 10월해서 늦은 봄부터 이른 겨울까지네요.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방역을 56회나 했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은 방역업체 입찰을 통해서 위탁해서...
○ 공점식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돌잖아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주에 1회씩 하고 있고...
○ 공점식위원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분무하고 살균은 저희들 보건소 자체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것입니다.
주로 취약지역이나 하수구, 쓰레기매립장...
○ 공점식위원  소장님,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위에 연막 해놓은 것 6-10월 사이에 주1회 해서 17회 했다, 262개마을을 했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밑의 분무하고 살균하고 19주 해서 260개소 했다는 것은 엉터리 도표다 싶어서, 이런 보고서를 내면 안되죠.
그러면 871페이지의 수감자료를 보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적출물은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라든지 주사 맞고 나서 나오는 솜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런데 오른쪽의 처리량을 보면 거류면이 12.3㎏입니다.
개천면보다 영현면보다 2분의 1이 안됩니다.
뒷면에 보면 또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거류는 보건진료소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진료소가 있어서 더하기를 해보면 인구는 고성읍 다음으로 많은 거류면이 적출물 처리한 것은 개천면의 3분의 1도 안되고 영현면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거류면 보건소는 이용을 아예 안한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류보건지소 12.3㎏ 했는데 영현보건지소가 15.8㎏ 했고, 뒷면에 보면 또 영현봉발보건진료소가 17.3㎏를 했거든요.
그러면 영현면이 거류면보다 처리를 3배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류면은 아예 보건지소를 이용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환자 이용면에도 보면 거류가 다른 지역보다 환자가 적고, 거류면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처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점식위원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저번에 긴급하게 전화를 해서 소장님에게 부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류면 산 이쪽에 사는 사람이 1,500여명입니다.
가려리부터 용산리까지.
연세 많은 사람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타야 합니다.
보건지소에 가려면.
병원에 가면 비싸죠.
그래서 거류면에 별 할일도 없다 싶어서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지소에서 각 마을에 방송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돈은 받아야죠.
와서 주사를 맞게끔, 이왕 하는 복지에, 이왕 하는 서비스에 좀 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말이 없어서, 그날 마침 제가 면에 가서 보건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에서 전화가 왔더냐 하니까 안왔다고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가 왔더냐 하니까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길들이면 안됩니다. 답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열분터집디다. 열분이 터져.
내가 위원이다, 동네 이장이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읍면장 회의할 때 보건소 직원, 진료소 직원들이 참석을 좀 해주고, 기관장회의에 참석을 좀 해서 민원의 수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게 길들이면 안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됩니까?
개처럼 호각 불면 다 모이도록 길 들여야 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리고 소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류면지역에 산촌, 도산촌, 송정, 구현, 월치, 정촌을 해서 정말 보건소 혜택을 못보고, 차도 두 번 타야 되고 하니까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부지구입과 건축까지는 하겠으니 직원은 될 수 있겠느냐고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라고는 못받았는데 그것이 2년정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면에는 장좌리에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 하나 또 했습니다.
준공식 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공점식위원  이쪽에 또 하나 하죠?
동해면에 보건진료소 하나 신축할 것이라고 해놨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보건지소입니다.
○ 공점식위원  소장님, 지역의 인구 봐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좀 되도록 고르게 투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감자료 911페이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현황 추진상황인데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는 줄여서 영오의 “영”자를 따고 개천의 “천”자를 따서 영천통합보건지소로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에 보면 11억3,155만원으로, 국∙도∙군비 합쳐서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7억4,991만5천원, 국∙도∙군비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쓰기 전에는 보고 안했는데 집행잔액을 쓰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썼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칸막이 공사하고 수장공사, 방수공사, 부대공사를 했는데 그때 보고로는 총 공사비가 9억4,154만4천원이 나왔는데 왜 자꾸 공사금액이 흔들리고 있는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에 신축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도∙군비 합쳐서.
○ 보건소장 정석철  총 사업비는 유인물에 나온 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의 세부적인 내역은 송정현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남은,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감리비가 조금 남았고...
송정현위원  감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317만7천원이 남았고, 시설부대비가 143만2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179만원해서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48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송정현위원  480만원, 거의 5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10억원에서 11억원정도 예상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 남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영오∙개천에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건소 앞의 정자나무가, 100-200년정도 된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공원사업을 하려고, 그때 개천면장님하고 영오면장님하고 개천지역 주민하고 영오주민들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되기를 그 정자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약 600여평 중에서 시설하면서 농지전용을 한 부분이 300평해서 시설을, 보건소가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자투리땅 300평이 남았는데 그 남은 터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개천∙영오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칸막이공사나 수장공사에 집행잔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자투리땅에 반드시 공원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공원시설을 만들고 정자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놀이시설이나 기타시설을 하려고, 휴식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송정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 계획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에 있고,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발마사지 등 정자나무 휴식공간 해서 영오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2곳정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안되고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공사를 하면서 제가 쭉 지켜보고 했는데 종합민원실의 건축서기인 김지영씨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보니까 철근 H빔으로서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하면서, 여름철에 하다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전부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했는데, 또 보면 그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건물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 건물에 비해서 앞에 있는 계단 올라가는 배선이라든지 그런 곳이 스텐으로, 문화체육센터처럼 스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편철로서, 아주 가치도 없는 편철로 사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시공업체 소장님께 물어보니까 스텐으로 하면 색이 그대로 있으니까, 편철로 하면 수시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소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현장의정활동에서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픈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내년 1월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송정현위원  내년 1월까지는 의사나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채용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현장의정활동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픈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주일에 나누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문화관광과하고 조인을 해서 나머지 자투리땅은 반드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진료소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설계변경내역 해서 당초에는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 해서 도급액이 6억1,648만1천원, 관급자재가 1억1,796만7천원, 계가 7억3,44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서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 지하수, 건축, 토목공사 해서 7억2,720만7천원하고 합계가 8억4,517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가 6억1,600만원 들어갔어요?
또 변경하는데 지하수, 건축, 토목공사는 1억1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건소에 서류를 보관해 놓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보건소의 내부결재 아닙니까?
변경설계 이렇게 해서.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 해서 어째서 6억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당초에.
○ 보건소장 정석철  칸막이 공사가 당초에 446만7,272원인데...
제준호위원  도급액이 천단위 아닙니까?
616,481 이래서 천원단위로 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무슨 이런 엉터리서류를 제출하면서...
설계변경은 1억1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를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6억1,600만원입니다.
서류를 보면.
변경은 지하수, 건축, 토목공사 하는데 1억1천만원 또 올라왔고.
○ 보건소장 정석철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준호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장님이 관계서류를 철해 놓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인데.
변경을 하면 원칙은 영오∙개천 통합보건진료소 이렇게 안나옵니까?
신축공사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수장, 방수공사 이것을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변경된 부분이 칸막이 우선 목공사, 수장공사, 석축쌓기, 가변차선 이런 등등이 다 설계변경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제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서 챙겨서 다시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준호위원  이것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정신을 어디에 파는지 서류하나 똑바로 못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엉터리 자료를 주면서...
○ 위원장 김관둘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척출물처리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병원 4개를 포함해서 37개의 의료기관이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병∙의원의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병원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감독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염성폐기물은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고,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예,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지난 추경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삭감된 부분이 보건소의 냉∙난방시설...
황대열위원  그것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보건지소, 진료소에...
황대열위원  7천만원이 배정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때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이었고, 저희들 보건소에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어요.
7천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본소에다가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이 기억 안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때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금액이 그때 지소와 진료소의 시설비...
황대열위원  시설비든간에 사업비로 7천만원을 배정해 놨다가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소∙진료소의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소에 난방시설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보건소의 난방시설이 더 시급하다 해서 보건소에 난방시설을 하게 되었고, 그때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소∙진료소도 중요한데 보건소만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소∙진료소의 노후된 부분은 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급기관의 급한 것은 우선 미뤄놓고 본소에 먼저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하급기관에 냉∙난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도 못가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황대열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황대열위원  한번 편성하면 그래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편성하든지 해야지 진료소나 지소에 급한 것은 우선 미뤄두고 본소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8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지난 2006년 12월 2일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관계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야간에 몇 군데 가봤는데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참여하는 분들도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도 그날 시종일관 같이 있으면서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연세 많은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좀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이번 자료를 보니까 170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170만원 같으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170만원 가지고 행사준비가 될만하면 17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없애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행사 많이 하면, 누구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0만원 행사비용을 좀 더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하게는 못해줘도 필요경비가 집행되어져야 됩니다.
큰 금액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예산에 체조보급에 1,600만원 하고, 걷기체조에 같이 조금 포괄적으로...
최을석위원  건강체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체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170만원 해줬는데 오히려 더 적어졌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예산편성상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옆의 사람들 많이 괴롭히겠다, 문제는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하라고 지시하면 이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기서 달라고 하고, 저기서 달라고 하고, 하지 말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에...
최을석위원  하지마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치르고 나서 종사했던 모든 분들에게 설문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평가를 하니까 체조보급만으로 충분하지 경연대회까지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내년에 경연대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체조를 보급시키는 역할만 담당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경연대회를 한다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큰 금액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면서 주위사람들에게 손을 안벌릴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해주시고, 엊그제 하일지역에 말씀은 한번 드렸습니다만 예방의약계장이십니까?
이분이 한번 오셔서 밤에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일면에서, 일명 약장사입니다.
서커스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엄청나게 우리 면에 피해를 입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일에서 끝내고 삼산이나 상리나 동해나 거류 이런 지역은 피해를 안보도록 사전에 낌새를 맡아서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그래서 이런 약장사들이 발을 못붙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죄송합니다만 체조경연대회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약장사들이 끼친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불화로 일어나고, 심지어 가정의 다툼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일에 온 서커스는 사실 약은 팔지 않았습니다.
약을 팔지는 않았지만 항상 약을 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고가로 파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에 녹취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아예 발을 못붙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식당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741개소입니다.
황대열위원  741개소요?
모범음식점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단 모범음식점은 6개월이상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모범음식점 지정규정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일단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체크해서 그 기준에 못미칠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되는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구성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면 거기에서 적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모범음식점 지정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모범음식점인지의 여부 점검을 언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다시 재지정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취소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황대열위원  1년에 한번씩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741개소의 식당을 1년에 한번씩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모범음식점만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모범음식점 아닌 식당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본인들이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본인들이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봉투는 해마다 이만큼 지원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해마다 지원합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자연수가 내려오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아니면 마을마다 지하수를 파서 먹는 물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두개 다 포함이 됩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간이상수도 관 교체를 가지고 열심히 수도계에 부탁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합∙부적합이 있고, 부적합한 것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이런 이런 물 채취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빴다,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부적합해서 숫자만 나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제준호위원  내년 감사때는 그것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부적합한 것은 탁도가 안맞아서 부적합하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탁도를 좋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지적만 해놨지 결과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면에 나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 하셨다고 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4회 계획이 되어서 10월까지 3회, 11월중에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 안했습니다.
어경효위원  11월이 다 지났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금연관련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금연관련시설은 예를 들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의료기관, 이곳은 일체 담배를, 금연을...
어경효위원  게임방 있죠?
청소년이 많이 가는 게임방도 금연시설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곳도 금연시설입니다.
어경효위원  게임방에는 청소년만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비금연석과 금연석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실태가 어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칸막이로 해서 금연지역, 흡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 연기는 결국 칸막이를 넘나들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령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금연석과 비금연석을 지정한 것은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담배를 안피웁니다.
칸막이를 하면 완전 밀폐를 해서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금연석으로 안넘어와야 될 것인데 칸막이는 서로 안보일정도로만 해놓고 밀폐를 안시켜서 실제로 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맞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전에 이런 업체를 허가해 줄때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좌석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좌석을 구분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어경효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업주에게 이야기해서 허가할 때 그렇게 밀폐가 안되면 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PC방은, 게임방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단속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흡연여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어경효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일단 업무협조를 의뢰해서 허가를 낼 때 그렇게 밀폐가 안되면 허가해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위원님들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과 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여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김관둘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