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저희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17억원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경영수익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자원을 관리를 잘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추가로 2억원이 이자가 더 올라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으로 세입부분 이자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공로라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서 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98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결과에 저희군이 3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을 차지한 결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차 추경 이후 7월달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 부서에 세입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맨먼저 1251 부과행정에 일반운영비 920만원 감이 됩니다.
  저희부서에서 예산절감 15%해서 공공요금, 각종 사무용품비 절약, 급량비해서 부과행정 부분에 92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도 국내출장여비 54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비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되어서 예산절감 20%니까 15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아까 도에서 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국내여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은닉재원 활동여비해서 300만원,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아까 말한 대로 15% 절감을 해서 155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경에 새로 넣은 이유는 저희 경영수익팀이 7월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업무에 아무런 예산이 없었고, 또 경영수익팀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많은 출장과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시군, 타시도까지 출장가기 때문에 추진비가 필요하고, 또 세외수입에 많은 공로가 있어서 인센티브 뜻에서, 활동을 더하라고 하는 뜻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5%인 185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별관을 생각하지 않고 본관에 373KW의 전기를 할 경우를 했는데 별관을 하고 난 뒤에는 830KW가 되어서 사실상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 세입은 2억5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972만4천원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는 547만원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고, 또 76페이지는 국내여비에 재산세 은닉재원 발굴활동 여비, 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이 2억원이 세입을 잡고 해서 고마운데 여기에 금년 12월까지 2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2억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 세부적인 관계서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국내여비 547만원 당초 예산할 때는 저희 인원하고 인부 계산한 사항입니다마는 추가로 시상금 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비로 돌리니까 사실상 일반여비에서 547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공무원 숫자하고 다 나누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안내려왔다면 아마 여비부분에서는 절감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은 지금 2억원이 더 올라온 것은, 제가 상세히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353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금액이 들어올, 지금 3개월씩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연말까지 반드시 들어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연말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현재냐 12월말까지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을,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이 제출된 그 날짜를 따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월말로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것은 당초에 예금할 때 벌써 돈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국내여비 7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500만원이 도비로 해서 계상되었는데 종합평가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비로 편성했다는 이 말씀이 맞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여비로 편성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도에서는 시상금 줄 때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하라고, 여비로 주로 쓰도록 지침이 사실상 내략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공무원한테 편의줄 것은 여비밖에 쓸 것이 더 있느냐, 그래서 여비를 더 빼먹을 것도 아니고 있는 여비에서 우리 군의 여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얹으면 결국은 우리 군이 이득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로를 인정받은 관계공무원들 인센티브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50일동안, 지금부터 50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승인을 한 후부터 50일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당초에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 7월달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의 절감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920만원하고, 또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85만2천원 보태면 1,105만2천원이 한 과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되는 것은 좋았는데 당초에 이렇게 수용비가 들 것이라고 보고 책정을 해놓았다가 한 과에서 1천만원이 넘도록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한 면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다가 연말되어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위원님께서도 실제 실무에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5급에는 얼마, 6급 얼마, 7급 얼마 인원비율을 해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것은 당초 예산때는 그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하나에 필요한 그것을 총 보태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절약하다 보니까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많이 얹은 것이 아니고 기준대로 얹은 것인데 적게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재무과 과원들은 정말 열심히 근면절약했다는 뜻인데 청내 전 직원이 근면절약한다면 많은 돈이 예산절감이 될 것인데 재무과만 수용비가 많이 절감되어 오지 타과에는 이렇게 안올라 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다른 과는 제가 집행을 안하니까 다른 과에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개인별 얹혀 있던 기준대로 안써고 아끼니까 조금씩은 될 수 안있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절약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좋은 일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상금을 여비로서 편성하고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75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15만원 심의위원비를 심의를 안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심의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은 고성군세위원입니다.
  혹시 군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올해 이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지방세 은닉재원, 우리 군에서 빈약한 재원을 볼 때 은닉재원은 반드시 발굴해야 되고 따라서 적절한 재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은닉재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닉재원이라고 이렇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런 재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재원입니다.
최현덕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부과해야 될 재원은 반드시 부과해야 되지만 은닉재원의 범위가 예를 들면 토지세라든가 건물세도 보통 시골에 보면 잘 안냅니다.
  건축세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재산세.
최현덕위원  그것도 일종의 은닉재원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은닉이라는 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은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우리가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경영수익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렸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10월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10명 2회 출장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경비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안에 내년도의 업무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2,070만3천원이 삭감된 1억3,9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711만1천원이 증가된 8,4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서는 1,487만9천원이 감이 된 1억7,4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으로는 1,074만1천원이 증가된 4억7,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감이 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가 감이 130만9천원이 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억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214만2천원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 모금사업비에 191만3천원의 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 1366 전화운영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55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보육사업에 대해서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에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에서 11만4천원이 증이 되고, 경로연금에서 138만원이 증이 되고,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에 57만4천원이 증이 되고, 여성 1366 전화운영비가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이 11만4천원이 증이 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0만원 증이 되고, 경로당 신축사업에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화구연료비는 3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300만원 증을 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69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서 예산절감에 179만6천원이 감이 되고,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예산절감에서 300만원이 감이 되고, 국내출장여비 중에서 위생계가 보건소에 감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연말연시 한계저소득층 위문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에 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을 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4개 읍면에 1억2,408만원이 되고,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군비 2,587만9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에서 국비·도비·군비에 620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 보호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015만9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에 22만9천원을 증을 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도·군비를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214만2천원을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1인당 9,600원에서 8,600원으로 수정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22만9천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성 1366 전화운영비에 국·도·군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여성취미생활 강사수당에 4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음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춘계부식비, 김장비해서 386만6천원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1,467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34만4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에 18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 의료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6,512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에서 2억1,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2억7,886만9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융자금에서 보조금이 정정됨에 따라서 군비 삭감으로 해서 도비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증을 시킨 것입니다.
  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57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천만원이 추가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융자금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융자금이 4,774만8천원이 증액된 3억3,085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예비비에 3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반환금기타에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반환에 '94년도 1명과 '95년도 2명해서 300만원을 반환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감 2,070만3천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도비에 보면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감액이 155만3천원 여기에 대한 국·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도비 비율이....
박충웅위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금에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군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 있지요.
  당초 예산 전체를 봐서 80%, 6%, 14% 그것을 나중에 하나 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83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에 1천만원, 이것은 도비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도비인데 뒤에 보면 또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1천만원 보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비율이...
박충웅위원  내 이야기는 비율을 놓아두고 여기에는 도비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도비를 1천만원을 가져왔는데 군비를 1천만원 보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2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1천만원, 1천만원 갈라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한 군데 2천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왜냐 하면 당초에는 7천만원, 7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이었는데 두 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도비보조가 8천만원 되기 때문에 군비 8천만원하면 2천만원 추가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상지도 아직 선정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급한 데를....
이상근위원  신청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시급한 데를 골라서 금년도 2천만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편성할 때에 2,3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비 3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현덕위원  3,500만원해서 자체 자금이 돈 몇 천만원하고, 3,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비에서는 3천만원 지원하고, 도비에서는 8천만원, 8천만원해서 두 개소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 너무 한 군데 많은, 군하고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4천만원을 해서 다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개·보수 내지는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에 주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8페이지 첫 번째 보면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15명하고 감이 되었는데, 물론 국비가 감이 되니까 도비국비· 감이 되었습니까?
  감이 되면 15명에 대해서 학비를 못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줍니다.
  그 예산은 충분한데 우리가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중앙에 국비·도비 보조가 많이 왔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삭감 1,467만8천원, 그 증감내용이 국비만 해도 1,487만9천원인데 위에 지금 감 계가 1,467만8천원인데 이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인데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삭감 계가 위에 숫자는 맞아야 될 것인데, 계수는 맞아야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군비는 삭감이 안되니까 1,467만8천원이....
허종철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숫자에서 군비 80만1천원을 공제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알아 보기가 힘드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의료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해서 2억원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복지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의료복지타운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수남사거리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곳까지 총....
이상근위원  그러면 세입도 행자부 특별교부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이상근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그 들어가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복지타운사업이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비 이것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금회에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군에 모금회에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6만원은 세 군데 사용해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애육원에서 수용되어 있는 19세이상이 된 아동 3명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것하고, 춘계부식비로서 시설수용아동 32명에 대해서 1인당 1만2천원씩 해서 주는 것하고, 김장비가 1인당 1만3천원해서 주는 것으로 명시해서 내려 왔습니다.
고형호위원  우리 고성에는 모금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금회는 경상남도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고형호위원  거기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거기서 해서 내려옵니다.
고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3명해서 214만2천원이 되어 있어서, 공익요원은 어디에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우리가 3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1명이 지금 마암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는 1명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2명을 추가로 쓴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복전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정신요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치매센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치매센터는 아직 완공 안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앞으로 오면...
최현덕위원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내년에 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월부터 3개월간 쓴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에 당초에는 7,400만원에서 약 18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용자들이 적어서 그렇는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용인원도 현재 50명이 안되고, 직원들도 수용인원 수에 따라서 직원이 늘어가는데 아직 직원수도 적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7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당초 조례상....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0명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다 채워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해서 50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들이 서류제출해 달라는 것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크게 저희들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보조 의료장비구입비하고, 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91만7천원이 도비보조가 되었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도비가 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군비를 전부 한성모금회에서 일괄 자기들이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보조금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노인응급 의료비가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의료장비 이전설치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장비가 다 의료장비이고, 컴퓨터식 전자장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전문업체에서 와서 이전설치까지 자기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로그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등의 표시법률에 의하면 입간판이나 아래 옥내계시판, 옥외계시판, 그 다음에 각 부실별 간판 등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소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00만원 삭감되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무인보안시스템 설치입니다.
  80만원인데 쎄이콤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쎄이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신축해서 이전하면 8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텐 브티칼 칸막이 설치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각종 검사실, 장비실 등에 브티칼 설치와 회의실 등에 암막커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이것은 위생계가 조직개편으로 보건소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삭감되고 저희들한테 다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참고로 하고,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의료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약품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일면 보건지소에 냉장고가 아주 노후화되어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 대하고, 저희들 임상병리실에 약품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용량이 적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다음에 고압 멸균기가 저희들 것이 '91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사실 옛날 식입니다.
  그것도 용량이 적고, 노후화되어서 사실상 정도관리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1천만원입니다.
  다음 치과 콤퓨레셔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가 7개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88년도에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10년을 다 넘기고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리하고, 하이보건지소에 치과가 콤퓨레셔가 거의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사실상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봐지는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이 두 군데를 막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소에서 벌여둔 잉여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상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본관, 노인복지촌, 노인요양시설은 묻혀 있습니다마는 그 본관에서 보건소까지 인입하는 가지선이, 지금 그에 대한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보건소 이전신축 준공 의식비입니다.
  이것은 기념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 이전신축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최대한 내 집에 내가 이사 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소에 쓰는 물건은 탁자까지 전부 다 들고 갑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 가령 병리실에 시험대라든가 벽면시험대, 다음에 엑스레이, 기자재, 집기 및 서류일체 등 사실상 필요한, 저희들 내역은 갖고 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키폰 전화기 구입은 행정전화선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30대 정도 필요하지만 20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비 지원에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65세이상 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들 의료비가 1인당 12만원 정도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이것도 도비지원금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실상 매트리스가 있어야 등 등의 욕창에, 제일 겁나는 것이 합병증 그것이 겁납니다.
  이것은 정말 노인 어르신들을 도우는 측면에서 이 매트리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 등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정기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된 실적은 충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한성모금회에서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 110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장비 구입해서 약품보관냉장고해서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현재 엑스레이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몇 년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엑스레이 기계가 '87년도 같으면 지금 13∼14년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기능이 지금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기능이 아주 지금, 사실 그 엑스레이를 지금 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사진을 찍으면 사실 엑스레이 방사선이 약간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1차 추경때 위원님들 예산승인해 주신 바람에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하면, 지금 사면 또 옮기고 하면 기계가 무리가 갈까 싶어서 이전과 동시에 설치하려고....
박충웅위원  지난번에 예산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보건소 한 대 있는, 엑스레이같은 기계는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건강관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참고로 해서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에 물론 공무원이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되고 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7,693만원이라는 것이 증액되는지 증액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의료기구를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구입방법이 어떻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에 체력단련비 그것이 IMF 이후에 삭감되었다가 공무원들 사기앙양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가계지원비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전반적인 기구는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설치를 해주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보건소장님은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실과 중에서 보건소장만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계상 안되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밖으로 안나간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다른 부서의 예산서를 펼쳐 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위원님들도, 보건소장은 왜 그런 데 신경 안쓰느냐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 10원이라도 아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한 번 해보느냐 거기에 일념을 갖고 있지 다른 데는,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나 합시다.
  116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집기구입 집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건소 로그제작 표준 그것을 한 번 봅시다.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정표를 전부 이런 도안을 해서 표준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표지판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 앞에 이 기준면에 너비 60㎝해서 기둥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각종 서식에 다 되어야 되지만 차량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성군 보건소 그런 말만 되어 있는데 전부 밑에 그 란을 다 넣어서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축보건소가 됨으로 해서 하려고 미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성군 고유브랜드 마스코트를 넣어도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룡이 마스코트라든가....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업자가 선정되면 한 번 의논을 저희들이 해볼 생각입니다.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과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건소 상수도 시설공사 2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 설계에 이 공사비가 포함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 공사설계에 이것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집기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폐기되고 못쓰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 회의실같은 곳은 전혀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이 될런지 후내년이 될런지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집기 하나 넣을 수 없는 그런 재원입니다.
  저희들은 품위를 내어서 예산안 요구는 좀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없다 보니까 거기 2분의 1도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당항포관광지 안내판 수해복구사업비 1,134만8천원, 도비보조금 8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들어오면 관광지 안내판이 먼저 폭우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국고와 도비에 대한 보조금사업입니다.
  119페이지 세출관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관계는 기타직보수 예산삭감액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청원경찰이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실지로 근무하지 않는 한 명분에 대한 예산삭감액 2천만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요금 300만원으로서 상수도요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40% 인상이 됨으로 인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상수도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 인상분이 반영 안되면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상수도 요금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700만4천원 가계지원비 125%에 대한 700만4천원이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463만4천원 삭감분은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당항포관광지 안내판 복구사업이 국비와 도비 1,216만원, 그에 따른 군비는 48.1%로서 예비비로서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군유재산 시설물 증·개축비 감 1천만원은 먼저 군유재산 시설물 불법건축물 증·개축 보고사항에 있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가 사업비로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1천만원을 일단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샤워실 설치비 1,500만원,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신청할 예정으로 인하여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관광열차 추진현황으로서는 다음 첫 장에 보시면 '99년 4월 6일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하여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관광지 주차장 확보 및 구내 열차운행을 적극 추진하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그간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증설 및 Road-Trains 운행계획 중간보고를 4월 16일에 일단 군수님에게 드리고, 다음에 당항포관광열차 운행계획 보고를 7월 7일에 다시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관광열차 운행의 문제점으로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관광차 운행방안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1차 관광차 운행방안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항포관광열차 운행추진상황 보고로서는 관광차량명을 일단 네 가지 안으로 결정해서 그 중에서 당항포 거북선차, 당항포는 아무래도 거북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차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북선 형태의 차량을 하는 것이 당항포 이미지와 제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상 차량을 결정하고, 차량 구입방법은 실질적으로 고성교육청에서 매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관리 전환하는 방안으로서 9월 13일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 교육청에서 관리전환시키고 있는 중형버스 25인승 차 한 대를 물품관리 전환으로서 사실상 요청을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거북선차 모형을 결정해서 제작하는, 예산확보를 하고 나면 사실상 당항포관광지 이미지와 부합되는 거북선 차량에 대한 제작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운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방법은 종사원과 운행시간, 요금에 따른 사항을 차후에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따라서 건의사항으로서는 현재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 모형제작비 2,400만원과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보험료, 검사비, 유지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년 당초 예산에 예산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당항포관광열차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충무공 전승기념지에 부합되는 거북선차 운행시 새로운 볼거리 조성으로서 아무래도 학생층에 대한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및 확장지 개발에 대비한 교통편의시설 제공으로 인하여 관광지가 변화하는 활기찬 관광지로서 변화가 되면 아무래도 고성군 지역과 회화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항포대첩 기념행사용 소품 왜군병사복 구입으로서 50벌에 대한 815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홍보용 마스코트 고룡이 구입으로 3조에 825만원입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상수도요금이 300만원 40%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당항포에는 관이 노후된 것을 재정비를 했는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상수도 관 관계는 사실상 '97년도 그 당시에 대체를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당항포 삼거리에서 당항포관광지 입구매표소 지나서 현충탑까지는 사실상 당항포 상수도관을 본관을 개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관은 사실상 개수를 못한 상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확장개발사업비에 상수도 확장에 대한 인입공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확장개발사업지에 대한 상수도 관공사때 우리 기존 관광지에 대한 상수도 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이 가서 챙겨 보시고, 관광열차 운행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2,4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하루에 학생이 몇 명이 오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만약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보험료, 검사비, 유지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사의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 안하고,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 안하고, 여기 보면 2천년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한다는 것도 이것을 심도있게, 이것이 우리가 수입없는 것을 하루에 한 번도, 두 번도 돌까말까한 그런 실정인 것을 관광거북선 모형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물론 관광지가 잘 되고,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지요.
  고성 당항포관광지는 지금 세입이 적자현상,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고성군에서 자꾸 시설투자, 시설투자에 따른 어떤 부대경비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모형도, 이때까지 군에서 보면 7월 7일 운영계획 보고를 했다, 또 9월 13일 추진상황 보고를 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월례회때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겠느냐 사전에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내 관광열차운행계획 추진현황을 당항포 소장님께서 보고를 잘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예산을 삭감할 때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유인즉 시기적으로 이르다, 지금 관광차를 두면 어떻게 운영하며,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은 못볼망정 적자는 안봐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도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까 부대경비라든가 인건비하고 계산하고 관광 오는 관광객 수입하고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자신 있으면 여기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생길 것이다, 또 모든 차량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차를 시키고 들어 가는 분은 전부 노소를 불문하고 이 차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대안이 굳이 안서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쪽에 매립하는 지역에 모든 시설이 서서 거기도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쭉 둘러서 한 바퀴 도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광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타고 구경을 할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121페이지 관광홍보 마스코트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관광홍보 마스코트를 내용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하는 사항도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과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항포 관광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당항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가을 소풍을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이고 유치원 학생은 사실상 무료로 입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많이 오는 기간이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와도 하루에 200명 정도는 다 입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타산면에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방침은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당항포의 운영계획은 실질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운전원 기능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운전원 기능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능직이 지금 차량을 관리하면서 탑승료를 받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일단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 지출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차량을 정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 한 대 가지고는, 25인승입니다.
  25인승 한 대를 가지고 모든 차량을 정차를 하면 사실 운행이 안됩니다.
  적어도 모든 차량을 운행을 정지를 하려고 하면 관광열차가 최소한 서너대 정도는 있어야만이 모든 차를 운행 안해도 되는데 보통 버스가 한 대 내리면 한 40명 내리는데 버스 한 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관광열차같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북선 차량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차량의 교통의 편의적인 면도 있지만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지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꾸 당항포관광지가 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적자적인 면이 있기는 있지만 당항포관광지는 지금, 관광지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적인 면에서 자꾸 계산을 대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 운영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없이 계속적으로....
허종철위원  소장님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물론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한낱 걸어가는 것을 타고 가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차 구경하러 오는 손님은 없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그것보다도...
허종철위원  볼거리가 있어야 만이 차가 이용되고, 또 거리도 길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볼거리도 없고 거리 짧은 상태에서 누구라도 차비 내놓고 걸어 들어가서 보지 차 탈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 말고, 봄 방학동안에 한 몇 명 정도 판매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표판매 실적 인원이 나오니까 겨울방학동안에 어떻다, 그때는 차가 수용하려면 열댓명도 안됩니다.
  비수기에 이용하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어떻다 이런 데이타라도 있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거듭 말씀이지만 이런 차를 탈 때에는 차비를 어떻게 받을런지 모르지만 차비를 주고 차를 타고 갈 때에는 경내에 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우리가 준비를 못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지난 번에 삭감을 시키면서 관광홍보 마스코트 이것도 지난 번에 삭감을 시킨 예산이지 싶은데 다시 또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그 당시에는 사실상 당항포관광열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방법을 좀 바꾸어서 당항포관광열차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항포관광열차를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때 1,500만원 얹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관광열차는 그날도 1회 추경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수 오동도나 부산 태종대나 이런 데는 사실상 관광열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현회사가 인천에 가면 신기엔지니어링에서 제작했는데 열차가 3억원 들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여수 오동도나 부산 태종대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재정상으로 3억원을 들여서 지금 관광열차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면에서 사실상 현상유지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적은 예산으로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것이 그 당시에 관광열차를 개조를 해서 1,500만원으로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실지적으로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 못되었습니다.
  관광열차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방안을 바꾸었습니다.
  열차는 도로를 사실상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광차량을 가지고 당항포와 이미지가 부합되는 거북선으로 변경을 해보겠다, 거북선으로 변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승차를 하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중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은 이 거북선을 탄다는 그런 호기심에서 이 차를 틀림없이 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편의시설과 다음에 관광지 이미지 개선, 다음에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거북선 차량을 하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관광지내에 1km 되는 교통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사실상 1km는 어떻게 하면 허위원님쪽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어가도 될 거리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의적인 면을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사실상 관광지내에 차량은 시기상조입니다.
허종철위원  소장님...
○ 위원장 곽근영  허위원님 되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심사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관광차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설명을 저희들이 대강 숙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금방 관광열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배분해 준 당항포관광지 유인물에 보면 관광열차라고 해놓았습니다.
  방금 설명은 열차가 아니라고 해놓고 여기는 관광열차라고 유인물을 우리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관광열차 운행계획은 사실상 지시사항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누가 지시를 했든지 간에 의회에 와서 표현하실 때에는 속과 겉이 같아야지 겉은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기로는 열차가 아니고 관광차량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의회를, 잘못하면 의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야영장 샤워장 설치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되었습니다.
  과연 당항포내에 야영장 샤워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또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또 설치를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 또 오염관계도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제시되고, 또 당항포 소장께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당항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하지도 않는 사업을 올려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관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항포에서는 고성의 관광지로서, 그래도 당항포라면 이름 나 있는 지역인데 모든 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할 것이라는 중장기를 계획을 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금방 예산승인해서 생각해 봐서 안되니까 삭감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야영장 샤워실 설치 1,5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제1회 추경때 당항포 야영장 샤워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상 1,500만원을 가지고 샤워장을 설치를 하니까 사실상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광지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다, 관광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고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광지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2000년도 반영해서 규모를 키워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사실상 야영장샤워실 설치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드리지 못하고 1회 추경 예산에 올렸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관광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한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충분히 사후관계를 검토를 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상당히 그때도 갑론을박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삭감되고, 하여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각 실과, 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정리가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계수조정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CIP메뉴얼 제작 9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 맞이 행사 축포 300만원, 충혼탑 숭충사 참배제수비 40만원, 2000년 맞이 행사 연극단 보상 400만원, 의회 운영추진 협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승합버스 구조변경 거북선 변경에 2,400만원, 민방위 교육용비디오 제작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일반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일선행정 지도추진 240만원, 문화관광과 지역협력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총 6,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전액 6,2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