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나 신고의무 및 토지의 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멸실되었을 때 동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각각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세무부서 신고를 폐지하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등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도 세무부서 신고를 생략토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내용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제6호의 내용은 모든 신고할 사항을 민원인이 우리 세무부서에 신고 안해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79조(신고의무) 제1항∼제6항까지 생략하고, 제7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일단 민원부서에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과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 두 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 및 토지 등의 변경시 건축 부서와 세무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던 사항을 세무부서의 신고 의무사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이중으로 이것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32조를 삭제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주는 그런 변경요건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이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축·증축·개축 및 멸실되었을 경우에 건축부서에는 신고를 할 것이고, 단지 군세조항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세무부서는 신고를 안하고, 그러면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신고 안하고 민원실에 바로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건축부서에 신고하면 건축부서에서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세무부서인 재무과에는 신고를 안하고 건축부서에 신고를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무관계는 협의된 사항에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우리 내부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개정 및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수입증지판매 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 인적사항을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세 번째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나 위치변경 및 해지시 10일전에서 2일전까지 계약변경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도세정 13388-10704('99. 8. 12)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 표준안,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군수,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수와 군민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지정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항에서 동등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②군수, 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재력과 신용은 필요없고 계약신청서로서 갈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지파는데 크게 재력이나 신용이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약서로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③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에 새마을금고나 군청 공제회에 우선하는 특혜를 준 사항을 지금은 그렇게 아니하고 똑같은 판매인 직원공제회나 금고나 개인이나 똑같은 관계인으로 해서 특혜를 배제한 내용입니다.
  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를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팔도록 한, 이것은 지정하지 않아도 불편하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판매직원이 없으면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무나, 민원담당 공무원이 팔도록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주는 사항을 했습니다.
  제5항은 신설했습니다.
  ⑤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도 신설입니다.
  ⑥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안에 잘못해서 해지된 사람은 안된다,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1년간을 두었습니다.
  제8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판매인이 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를 될 수 없다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제9조(판매인의 지정신청) 이 조항은 전부 삭제한 내용입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 불필요한 사항은 규제차원에서 전부 삭제를 다해 버렸습니다.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첨부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전부 삭제해 버리고 간편하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항도 제7조제5항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에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변경 2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과 요청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쌍방이서 하는 계약변경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2일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3항은 신설입니다.
  ③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판매인의 요구에 대해서 군수도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④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 그만 두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3조(지정의 취소) ①군수, 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위에 제11조에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제2항, 제3항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14조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앞 조항에 다 나왔기 때문에 판매장소, 사망한 때, 판매인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제15조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5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를 위에 앞 부분은 그대로 하고, 밑에 단서조항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와 동시에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8호서식, 9호서식은 다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및 경상남도수입증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관련 규정을 완화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내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전 읍면에 14군데, 본청하고 15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이 판매하는 곳은?
○ 재무과장 이원두  개인이 판매하는 곳은 고성읍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담배 판매하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안에 커피 자동판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이 하게 되면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3%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만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것을 자기도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개정되든 안되든 기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판매가, 하루에 수익이 적기 때문에 기피를 해서 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다음에 개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이것이 관공서라든가 특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어렵겠네요?
○ 재무과장 이원두  혹시 장소가 되는 사람들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앞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놓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요새는 사러 안가고 민원 바로 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판매는 장사가 안맞는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크게 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일반인들이 신청 안하지만 그래도 내용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서, 주민들을 너무 규제하고 있다는 그런 조례로 되기 때문에 규제조례로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주민들이 수입증지를 사고 파는데 큰 불편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없었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현행 제7조제1항 제2항 판매지정권자가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다가 읍면장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인데 항목별로 보면 계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판매계약, 판매계약신청서 내용을 보면 1호서식입니다.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라 해서 주소, 성명, 고성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고성군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신청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직업, 첨부서류 : 위치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면 분명히 쌍방간에 어떤 약정한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1호서식 이것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신청서고 계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 허종위원  별도로 계약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 허종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첨부를 안시켜 주고, 여기도 분명히 판매계약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판매계약 신청을 하는데, 본인의 일종의 민원사항입니다.
○ 허종위원  그리고 제7조2항에도 보면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를 넣어 놓은 것이 별도 계약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아닙니다.
○ 허종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러니까 계약은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고, 본인이 신청 안하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허종위원  그러면 판매계약신청서 외 별도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별도 계약내용 안에는....
○ 허종위원  이 조례 개정내용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1호 서식으로서 갈음하는데 내가 판단컨대는 계약서가 이런 신청서 내용으로 하면 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잠깐 조례 원안을 한 번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가져 오기 전에 제3호서식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원두  다 가져 오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제3호 서식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 허종위원  재무과장님, 이 조례개정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해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위에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표준안하고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조례를 가져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매를 해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수수료 이익금을 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추가로 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판매하는 수입증지의 수익금은, 수수료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자체 청내에서 직원들 상조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상조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계약 신청서는 아마 지금 상황이,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판매계약 신청서가 계약서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생겨졌습니다.
○ 허종위원  개정내용이 보면 제1호서식으로 전부...
○ 재무과장 이원두  다 되는 것으로, 밑에 직인만 찍으면 되도록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 허종위원  그렇다면 계약말을 빼버리든지 판매신청서라 하든지, 계약을 넣으려면 계약사항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갑을 간에 어떻게 한다는 계약이, 계약내용은 없는데 위에 큰 제목은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민간인이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계약을 하고, 무슨 신청서를 내는 것이냐 의구심을 갖고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따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 내용은 제7조에 의한 신청서입니다.
  제7조 내용을, 그런데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마치고 나면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의무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약을 마치고 나면 고성군수입증지조례를 서로 지켜야 할 그런 포괄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대로만 계약되는 내용입니다.
○ 허종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아까 말씀과 같이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신청한다 했으면 밑에 1, 2, 3항을 계약으로 보느냐, 계약이라고 하면 상통으로 갑을 간에 어떤 약조가 있어야만이 계약으로 보지, 조약도 없이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직업, 첨부서류 이것을 약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코 신청서에 들어가는 첨부서류지....
박충웅위원  그것은 재무과장 제7조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제7조에 한해서 하는데 허종철위원님께서는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서가 별도의 계약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계약은 갑을 간에, 쌍방간에 합의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허종위원  계약말을 넣으면 신청서 뒤에 첨부서류로 계약서를 하나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말을 넣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매계약 신청서라 해놓고, 개정내용에도 계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신청한 사람이 군수하고 어떤 계약을 할 것이냐, 전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수입증지조례를 포괄적으로 지켜야 하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 대한 계약이니까, 다른 법은 아니고 고성군 수입증지에 관한 계약이니까 수입증지조례 내용을 다 지키고, 서로 지키고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허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인이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라도 내용을 설명을 못하더라 해도 4항이라고 하고 무엇에 관한 조례에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고 하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 있으면 또 계약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신청서로 봐서는 아무런 계약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서에 준수사항은 고성군수입증지조례 제반사항 이렇게 넣으면 그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영업법에 보면 보건법 몇 조를 준수할 사항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관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관조건을 제시하면 이 계약신청서가 계약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종위원  신청서 내용에 계약조례 준수사항이 중요하니까 제1항을 넣든지, 계약을 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택일이 되어야 되지, 이로서는 내놓고 대외적인 문서가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 내용에 부관을 달겠습니다.
  위원님 부관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판매계약 신청서 내용에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2. 직업, 3. 첨부서류, 4 부관해서 거기다가 고성군수입증지조례 내용 이렇게 넣어서 부관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허종위원  그리 하십시오.
  그리해야만이 계약이라는 개정안의 용어가 합당하지 개정안 계약용어는 많이 있는데 신청서에 계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아마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별지 제1호 서식 이것이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 그러면 집행부가 본래 계획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신청서 이것을 계약서와 함께 동일하게 갈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수입증지 판매를 신청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직장새마을금고라든가 직원공제회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군청내, 행정관청내에 있는 상조회에서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군수와 같은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제출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상조회든 개인이든 일단은....
이상근위원  개인이든 공제회든 이것을 자기가 판매하려고 하면 이런 양식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신청서에 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문구를 수정안을 해서 하실 것인가, 안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은 신청서에 제7조의 포괄적인 뜻으로서 계약이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신청서에 이렇게 함축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놓은 것인데 허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안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하셔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보류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 제4항에 부관을 달아서 계약자는 고성군수입증지조례에 대한 의무권리사항을 넣겠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집행부가 이런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없이 수입증지 판매계약신청서만 가지고 모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미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확실한 하나의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4에 별도의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하면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이 개정의 사유 자체가 사실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러니까 첨부를 하지 않고 판매신청서 내용 안에다가....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하려면 하는 것이지....
고형호위원  판매신청서라하면 되는 것을 판매계약신청서라 해서 계약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 허종위원  계약을 뺄 수 없는 것이 개정안에 전부 계약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수입증지조례를 준수한다는 사항을 4항에 기록을 하면 별도계약서 첨부없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것을 첨부를 다시 한다고 하면 수정....
○ 허종위원  신청서에?
○ 재무과장 이원두  내용안에....
○ 허종위원  신청서 내용에 4항을 넣고...
○ 전문위원 김중록  그러면 조례는 변동없고, 신청서만 바뀐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조례는 원안이고 신청서에다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토론이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를 가지고 모든 것이 요새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하나,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별도로 계약을 하고 번거롭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본래 조례 개정의 사유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거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하겠다는 그런 요식적,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것이 포괄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종철위원님께서 그것을, 그것을 넣어도 크게 규제완화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관 넣어서 이 조례를 지키고 하는 것이나 아까 그냥 포괄적인 뜻이나 넣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 허종위원  계약을 안넣을 판이면 4항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사실상 빼버리고 수입증지판매신청서만 해도 되는데 밑에 개정란에 계약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신청서라고 하면 되나 그것은 많이 수정되어야 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쉬운 방법을 택일해서, 같은 입장이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아까 우리 이상근위원 말씀대로 계약이 들어감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없이 신청서면 별도로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넣어 놓아야 됩니다.
  계약서가 빠지면 신청서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서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계약내용은 무엇이냐, 제4항에 부관을 넣어서 계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부관을 넣었을 경우에는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부관을 넣어서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계약서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계약서식에 바로 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식 인쇄할 때 바로...
○ 허종위원  계약신청에 제4항 준수사항만 들어가면 별도로 수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첨부서류에 제4항 부관에 첨부서류 위치도하고, 계약서....
○ 재무과장 이원두  계약서가 아니고, 고성군수입증지조례 사항 전체 의무사항을 준수 그것만 넣으면....
○ 허종위원  조례를 준수한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 허종위원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박충웅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해서 물어보십시오.
이상근위원  도에 내려온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봅시다.
○ 허종위원  도에 했다고 해도 도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수정해야지요.
○ 위원장 곽근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조례안 내용하고 뒤에 대비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개정안, 현행입니다.
  대비표에 보면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옛날에는 수수료를 사버렸으면 아예 돈을 안내주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의 변경·취소시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려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종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증지라든가 소인을 하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소인을 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인을 다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소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이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종전에는 소인이 되었건 안되었건 반환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한 번 팔았으면 돈 안내주었는데 지금은...
박충웅위원  지금은 소인만 안하면 반환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한 대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자기하고자 하는 관청에 대한 관계서류가 변경되었다든지 본인도 모르게 취소가 되었다든지 해서 관계 일정한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다고 가상할 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단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소인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가상해서 소인한 연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이나 취소되었다 이래서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관계서류를 제출했다고 가상할 때는, 이럴 때는 소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할 때 잘못되었거나 취소하는 경우고, 또 지금은 민원증지를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내면 돈이 자동적으로 찍히는 자동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접수되면 소인을 다해 버리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금을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허종위원  지금 증지를 사서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현금을 내면 기계가...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소인이 찍히는 기계가 있습니다.
○ 허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당초에는 마을에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법인·단체나 기관,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규정을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하고 각서를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내고 신고만 하면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와 맞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5조제3항을 고쳤습니다.
  다항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설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전에 간혹 있었어도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땅을 취득할 때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그냥 생략을 해도 판매가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넣었습니다.
  라항입니다.
  사용허가조건에서의 손해보험증서 제출, 사용허가표지 부착 등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건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 임대에 대한 다음의 손해보험증서를 내고 땅에 지번과 지적 사용자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해놨습니다마는 너무 옛날 내용이고, 또 규제사항이 되어서 이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마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전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주민이 자기 땅을 혜택받은, 최고 낮은 요율을 받아서 이미 대부받은 사람한테는 또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중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일종의 강제규정인데 군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 번 혜택을 주었다면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입니다.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상당히 높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확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조건을 제시해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 군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이고, 도 관련 회계13330-10306('99. 6. 3)호에서 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를 7월 29일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안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안입니다마는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제가 대강대강,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마을회에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단체하고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을에만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공시설이나 단체에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서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했더라고 해도 그때는 사용료를 부과해라,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빌려서, 예를 들면 공사장에 현장화물을 쌓는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다가 큰 공연장을 한다 할 때 빌려 주어도 되는데 빌려 주고 나면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5조제1항에는 한 가지 문구조정입니다.
  조정을 지급이라고 고쳐 놓았습니다.
  다음에 밑에 제3항은 인감증명서, 각서 내는 것을 내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는 제1항,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공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사는 땅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처분재원 비도) 옛날에는 공유재산을 팔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9조의2에는 조항만 변경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의3 제6호에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하는만 이렇게 말만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3조(사용허가조건)에서 손해보험증서하고 사용허가표지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해서 보험증서 안내도 되고, 사용허가표지를 안붙여도 된다, 땅에 이름 안붙혀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14조 이것은 문구개정입니다.
  제14조는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바꾼 내용입니다.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 옛날에 구법에는 불용재산은 반드시 팔도록 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군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불용재산은 팔아야 된다, 이 말대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처분해야 된다는 말을 넣어 놓았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팔지 않아도 된다, 삭제를 했습니다.
  불용재산은 반드시 안팔아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팔고 해도, 그 조항이 너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삭제한 내용입니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입니다.
  이것은 전문개정을 했는데 현황파악 내용이 미비해서 담당관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이것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항제1호에서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를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현황 파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이것은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같고, 밑에 조항만 몇 개, 제5호, 제6호 신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영세농가가 파는 토지도, 매각하는 때도 이렇게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2항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제3항도 조항 바뀌고, 그 법을 바꾸니까 조항이 많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3항에 제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 매각하는 경우도 이 내용을 적용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항의 제1호부터 제4호는 그대로 두고, 제5호는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조항을 넣어서 10년간 5% 이자를 붙혀서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신설해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22조는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말만 바꾼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이런 것이 쭉 나왔는데 지금은 농지를 대부해도 전에는 벼수확에 대한 금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를 무조건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값이 오르면 더 내고, 또 값이 내리면 적게 내고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농경지 대부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다음 제3항에 의한 이 내용을 광업채석을 한 개 명문화, 단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14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고, 밑에 제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것도 지금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 10으로, 좀 못사는 사람한테는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8항입니다.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꿉니다.
  제9항도 문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벤처기업 말의 내용을 바꾸어 놓은 내용입니다.
  제22조의1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을 10%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 내용은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변상금은 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2년간 계속하다가 한해 값이 10%이상 뛰어 버리면 대부한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앞에 연도에 50만원을 내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한 해 와서 55만원을 내도록 되면 많이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서 깎아 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변상금을 내었을 경우에는 포함 안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옛날 조항에 변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변상금을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변상금 낸 사람은 10% 이자를 조율을 안하고 그냥 규정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의1에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임대료가 안되어서 공고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사용료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아까 제일 비싼 땅이 1000분의 25가 있었는데 그런 땅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받아서 감면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항이 있어도 대부료를 감면 안해 준다는 뜻입니다.
  한 번 감면했기 때문에 두 번 감면 안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22조의2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 가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뒤에 괄호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외·투법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투법을 빼버린 내용입니다.
  다음 나항에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 밑에 전부 문구만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밑에 외국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에 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여기서 현행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호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를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건물때문에 많은 사용료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세하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전에는 건물 전체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민원인과 민원인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제4호도 공식은 동일합니다.
  제3호 중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한 데는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는 2층 건물로 이렇게 고쳐 놓았습니다.
  3층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3층 건물 옛날에는 한 개 다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개정하는 데는 2층 건물까지만 하고 3층은 제4호에 3층 건물을 별도로 넣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지하도 신설을 하고, 19페이지 제6호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여럿이 쓰는 연립주택의 경우에 공용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내용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이것은 제3항입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벼의 수확을 보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도 지금은 대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땅 값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앞에 나와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대부료 사용제한) 대부료의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제26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말로 해놓았습니다.
  전에는 돈이 남아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데 써도 괜찮다는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28조(대부정리부 비치) 이것은 문구만 약간 수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38조의2도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바꾸어 놓은 내용입니다.
  제3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제3항제1호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줄여 놓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5항제2호에 위치하거나 이 말을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팔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 때 쓰는 모양인데 제2항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은 팔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하거나를 둘러싸인 부지라고 포함을, 더 넣어 놓았습니다.
  제3호의 중간 부분에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이 말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미달하는, 건축법시행령에서 미달하는 면적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제38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같습니다.
  22페이지에는 있는 내용인데 조금씩 말만 이렇게, 문구만 조금 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제6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이 안팔려서 애를 먹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싸게 파는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공업용지를 만들어 개인한테 파는 경우에 이 재산은 일체 몇 년까지 팔지 못한다, 사용해라, 조건을 정해서 특약등기를 해줍니다.
  특약등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산 사람은 어느 일정기간까지 매각을 하거나 담보 근저당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이 자꾸 없어지는 사항이 생기고, 너무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특약등기를 합니다.
  해놓고 나면 법원에서는 이 땅에 일체 근저당에 담보가 안됩니다.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6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43조입니다.
  거기도 내용만, 문구만 몇 마디 바꾸어 놓은 내용입니다.
  제47조, 제48조, 제60조까지 조금씩 문구를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기 어려웠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아까 앞에서 주요골자에 나온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대부료·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규정상 미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3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나오고,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제38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해서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또 그 전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그 재산을 매각했다고 할 때에 현금을 못가져 가고 재산을 재투자하게 되어 있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외국인이 와서 여기 농공단지라든지 어디든지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해서 재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또 매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전에는 외국인 투자를 사실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우리 국내인만 많이 하고 외국인한테는 별로 안했는데 이번에 내용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확대한다는....
박충웅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도 아까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해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확대를 어떤 식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국내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감면해 줍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많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도 공익성을 띤 그런 단체라든가 안그러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도 위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한계와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기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개인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 범위는 등록된 법인단체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개인도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수탁할 수 있는 사용료만 내면 누구 관계없이 동의만 되면, 예를 들면 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원한다면 개인도 능력이 있는 한 어느 정도 제한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단체는?
○ 재무과장 이원두  단체도 등록된 단체면 다 됩니다.
최현덕위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최현덕위원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외에는...
○ 재무과장 이원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내 새마을회 단체도 단체고, 우리가 통념상 단체라고 생각하는 그 단체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군에서 하는 공공시설과,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같은 것도 공공시설의 개념에 들어가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들어갑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임대료 관계를 받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빌려 줄 경우에, 지금은 군수가 마을 이장하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관리위탁한 사항 아닙니까?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임대가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반드시 부과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부과해야 됩니다.
  밑에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공공시설물이, 즉 예를 들면 공동목욕탕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시설물입니다.
  공동목욕탕 관계도 현재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관리비를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군수와 마을간에 일단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을에서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계약상의 문제지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설된 부분에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과연 우리 조례가 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안되고 예를 들면 군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공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해 줍니다.
  예를 들면 도로 기반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전부 다 해놓고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사는 사람은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모든 사항을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몇 년간, 10년간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땅을 산 후에 공장 안하고 있다가 팔아 버리면 얼마나 득을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팔도록 하기 위한 특약등기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용어상 조금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제48조 정의란에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 대는 군수, 부군수가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
○ 허종위원  군수, 부군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공한다는 것은 제공한다, 준다는 것인데 아주 딱딱하고,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 재무과장 이원두  한자로 그대로 풀이한 사항입니다.
○ 허종위원  군수, 부군수가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 문제는 다음에 건의를 해서 한 번 조정을, 도에 보고해서 이런 내용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허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규제를 완화·정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3항에 융자대상범위를 상향 조정 및 완화하고, 안 제3조제4항에는 융자금 대부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융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인자격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및 현행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는 제1호와 제2호는 현행 그대로 하고, 제3호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융자대상)에 제1항은 그대로 있고, 제2항제1호에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행상노점을 행상으로 고치고, 제2호에서 제5호는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를 고등학교는 50%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를 삭제를 하고,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에서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것을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같은 읍면을 군관내로 조문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문계고등학교 학자금 융자대상 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신청 및 보증인의 자격범위를 확대 완화함은 현실여건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삭제하는 부분을 명기를 바로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밑에 보면 삭해놓고 또 제했습니다.
  그러면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을 삭제한다는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옆에 삭 이것을 넣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그것이 삭제가 되는지 무엇이 삭제가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이것을 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2년제이상 대학생으로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써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삭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밑에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줄만 그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옆에 해놓고, 그러면 삭을 뭐하러 써 놓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구분을 이렇게 삭제가 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증인들 자격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보증인 자격이 읍면에서 군관내 이 범위, 다른 확대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연대보증인을 2명을 해서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무조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한다거나 이래야 실질적으로 시혜조건이 맞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두 명 보다 한 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개정할 수 있는 조짐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제도가 2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한 세대당 보통 1천만원 지원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1천만원이라고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천만원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융자신청에 따라서 5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4,500만원까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보통 작년에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해서 3년거치 5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3년거치 5년 또는...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입니다.
최현덕위원  2년 거치 2년분할 상환 이자가 6%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1천만원, 1,5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법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하고 다 확인해서....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한 면이면 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말이 나왔지만 고성군에서 1억3천만원인가 해서 각 읍면에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지원 받은 사람이 1천만원 받아서는 사실은 약하다 그래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업성질상 1,500만원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최현덕위원  있고, 2천만원도 가능하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2천만원까지는 상향 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준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혜택을 많이 보자, 사업에 따라 2천만원이 가능할 수 있고, 한 면에 한 명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면 단위 한 명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완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있습니다.
  문안에 대한,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제3호 중 "전학"을 "전출"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호부터 제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항 중에서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의 제6조 중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6조(지급정지) 제3호에 보면 타시군으로 전학을 했을 경우 하고, 타시군 전출하였을 때 그러면 선발된 장학생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쪽으로 전출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것이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 자체가 애매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학생 하나가 전학갔을 때는 대상이 아니고, 집이 모두 이사를 갔을 때는 대상에서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급정지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사를 했을 때는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니까...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출은 즉 말해서 전 가족이 전출했을 때 한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에는 장학생이 안되지만 대학생에 한해서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중·고등학교도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중·고등학교도 여기서 살면서.....
최현덕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전출할 때는 일부 부모 중에는 주소지가 고성군에 있고, 또 학생과 일부 부모가 전출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모가 다 전출하고 이사했을 때는 안됩니다.
최현덕위원  부모님 혼자는 고향에 있을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면서 학교 공부를 위해서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됩니다.
  학생이 다른 데로 이사를 전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거주지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는 되도 아예 이사를 전부 갔을 때는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김복전위원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학금이 계속 지급 안된다는 말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7년 9월 25일 조례 제1520호로 제정된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법령검토 미흡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기금운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 지원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11조에 보면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동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제64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목적을 위하여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2.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노인문제 상담소운영
  6.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고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6급)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안에 의거 기 제정된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조성 및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등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 설치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정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령검토를 해본 바 미흡하고 상위법령에 상충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데 완전 기존 조례는 폐지된 셈이고, 오늘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 허종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려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출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저번 조례는 기금운용관계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 허종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완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허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용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 6급인데,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아까 이야기한 그 쪽에 관리를 할 것이고, 적립기금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운영기금은 노인회에서 하고 여기....
이상근위원  노인회에서 운용기금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다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적립기금은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이상근위원  노인복지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노인회 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97년도에 조례로서 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간 기금조성된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차로 '92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1,200만원씩해서 6천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5천만원씩 3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지금 '97, '98, '99년까지 3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3년까지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3년까지 조성되어 있고...
최현덕위원  그러면 연간 조성계획이 회계법상 보니까 사실 무제한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성기한을 우리 고성군 중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중장기계획에 복지파트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개년 계획으로...
최현덕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2001년까지만 하고 안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기금을 관리해서 노인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3억원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3억원하고...
최현덕위원  그 다음 제6조에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이 군에 행정하시는 분들인데, 민간인 2명이고, 7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용도를 심의할 때 아무래도 행정의 군수가 위촉하는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군수라든가 행정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민간인이 의지하는 분야가 다소 약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약해도 위원회에서는 기금용도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최현덕위원  물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된 분은 전문지식있는 사람 민간인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민간인 위촉 2명 어떤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투표를 한다든가 표결할 때 상당히 자기주장이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까?
  안그러면 자체에서 7명으로 하자고 정해졌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기금조례안이 내려와서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군에서?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일부 빼고 전문인을 위촉하는 것도 안좋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꼭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안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금운용된 그런 예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기금은 다 조성해 놓고 나서 운용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의회에 결산보고된 것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하고 군 자체 법이 많이 나오는데, 노인복지요양시설부분 이렇는데 저도 '99년도에 만든 조례를 보고 오늘 나온 개정조례안하고 보니까 상당한 문구의 부분이라든지 맞춤의 짜임새가 정말 '99년도 9월달에 한 조례가 모순이 많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행정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성의를 가져서, 정성을 가져서 문구 하나라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당주사께서 일어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에는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