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9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익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1993년도 한해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의회 의원 2명과 전문인 1명으로 의원은 김영철의원, 황석도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인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가동 203호에 거주하는 강유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유길씨의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32년생으로 학력은 중졸이며, 1952년 1월 31일부터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진양군, 거창군 등에서 공무원생활을 하였으며, 1975년 9월 4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본 군 민방위, 산업, 내무과장, 기획실장 등에 근무하는 등 41년여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회계관계 경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상 세분을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4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들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이상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받던 것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94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부동산중개업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천면 원동마을 회관신축 및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건물신축부지로는 개천면 북평리 377-2번지 270㎡와 철근콘크리트조 100㎡이며, 매각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33㎡ 중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인 25㎡의 토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개천면 원동마을은 오지로서 일반 목조주택을 개선하여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회관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94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회관건립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총 33㎡ 중 8㎡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세입의 측면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매각토지에 있어 건물이 점유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불하해 주기 위해 건물을 세우도록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최근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던 집을 개축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공교롭게도 점유자가 이름있는 인사가 되어서 사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나 현지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근영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 6월 20일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4년도 고성군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5,286,935천원에서 8.3%가 증가된 4,602,444천원으로전체예산은 59,889,379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예산이 기정예산액 50,901,648천원에서 7.1%가 증가된 3,612,863천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385,287천원에서 22.5%가 증가된 989,58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요구금액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과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랑비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운영비에서 4,1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12,400천원, 새마을협의회지원금 20,000천원, 문화원건립비 및 운영비 18,300천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 외국어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5,760천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25,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삭감액 100,560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변경내시분 정리와 인건비 등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관변단체지원금, 문화원사업비와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삭감에 있어서는 중점적인 토론을 거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장일위원장 조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3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약 480곳이라는 전 사업장을 폭염과 우중에도 조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조사는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 전 지역을 대상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읍면단위 지역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결과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읍 이곡 부처골소하천, 중땀소하천, 백골소하천공사를 하면서 동일구간인데도 콘크리트옹벽설계와 석축 메쌓기로 구분하여 시행했으며, 석축 메쌓기부분에 기초와 천단콘크리트를 누락시켜 재차 수해피해의 우려가 있었으며 석축시공상태 또한 규격미달자재를 사용함은 물론 전문석공이 시공치 않아 석축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평리 거운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난간 및 날개벽이 콘크리트타설 불주의로 재료분리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삼산면 두모와 두포구간 옹벽공사 56m 중 석축 10m가 침하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삼봉소하천 및 병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석축 2,023m 중 메쌓기 전구간을 규격미달자재를 사용하여 석축면이 고르지 못하고 부실하며, 특히 석축 60m구간은 조잡하여 금후 우수기를 전후하여 붕괴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몇 차례 공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사감독을 한 것이라면 정말 더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대포소하천 복구공사도 야심석이 조약돌로서 석축면이 고르지 못하고 공사를 완공한지가 1년도 채못되었는데 밑부분이 전부 노출되는 등 붕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초의 설계대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으며, 마무리 공사 등에 있어서도 시공부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이나 시공업체의 책임감이 얼마나 나태했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들은 우수기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조속 보완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하일면 학림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420m 중 약 60m구간은 시공한 야면석이 30㎝이하의 잔돌로 불량시공하였으며, 천단부분은 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면 사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찰쌓기부분 전구간 기초콘크리트를 하면서 배합시 바다모래, 자갈, 흙 등을 혼합하여 손가락으로 기초를 파도 쉽게 파이는 시공이었으며, 찰쌓기는 기초콘크리트 위에 돌 한층 놓고 배합된 콘크리트를 사이에 물려 시공하여야 함에도 바깥부분만 손으로 시멘몰타르하였고, 천단부분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태로 보였으며, 발로 부벼도 허물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복구공사 낙강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철저로 불실재방지와 민원을 해결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금산천 수해복구공사 완공 후에 가동마을앞 금산천에 토사를 방치하여 하상정비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종생소하천공사는 동절기에 무리한 시공으로 천단부분이 불량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동소하천 메쌓기 250m중 일부분은 기초공사없이 시공하였으며, 천단부분이 설계상 두께   5㎝임에도 약 3∼4㎝로 조잡 시공하였으며, 모래와 시멘트 혼합비율도 맞지 않아 조잡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된 토사는 우수기전에 정비가 되어야 하며, 불량시공된 부분과 기초공사없이 시공한 부분과 천단부분의 조잡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리면 고봉소교량 복구공사를 하면서 날개벽을 미설치하고 찰쌓기로 대신하였는데 금후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날개벽 시공이 요망되며, 동산소하천 복구공사중천단부분이 모래와 시멘트 혼합비율이 맞지 않아 일부 붕괴되고 메쌓기부분 약 2m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부실한 천단부분과 메쌓기 붕괴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대가-영현간 지방도위 산사태 복구공사는 경사지 지표면의 물을 배수하는 벤치풀륨관을 지표면 이하로 묻되 기초공사를 한 후 묻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구간 대부분을 노출 시설했을 뿐 아니라 기초공사가 전혀없이 잔돌맹이나 흙이든 마대를 쌓아얹어 놓았으며, 또한 전 공사지역이 사람 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급경사지역인데도 떼붙임이 아주 부실하여 경사지 유실의 염려가 더욱 우려되므로서 공사에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한눈에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행정의 공사감독이 소홀할 수가 있었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공사에 있어 벤치풀륨관을 지하로 매설하는 조치를 취하고 떼붙임을 새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촌소하천 복구공사도 설계서상에 콘크리트 기초 너비 75㎝, 두께 25㎝로 기초공사와 석축 찰쌓기로 되어 있으나 현장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석조축대 뒤에 25㎝의 콘크리트 뒤채움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메쌓기를 하여 밖에서 시멘트를 바른 눈가림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겨울공사에 동해대비없는 공사로 인하여 천단콘크리트 강도가 신발의 충격에 의해서도 파여지는 부실공사였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메쌓기로 돌을 현지에서 50%를 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80% 정도를 현지에서 유용하여 축석한 관계로 돌이 작아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석축공사에 있어 천단부분이 불량하였으며, 어떤 부분은 비닐을 덮어 눈가림식으로 행정조사에 대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천면 나동보 3개소와 북평산사태 복구공사, 청남폐소류지 복구공사는 사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지확인으로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시공한 결과 과잉투자는 물론 예산낭비만 초래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자료에는 북평산사태와 청남폐소류지가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지확인결과 당초에 없던 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구만면 수해복구공사 총 13건 중 10건을 마을도급으로 발주하면서 하자보증서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하자발생시 책임조재가 불분명하였으며, 낙동소류지 용배수관 이음새부분에 몰탈이 처리되지 않아 이음새가 틈이 나고 균열이 커서 누수현상이 심사되고 있었으며, 배수로조절수문제작도 아주 조잡하여 현재도 휘어져 못쓰는 것을 돌을 고여서 물을 막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마암면 돌뱅이보 복구공사는 사업비 24,300천원을 투입하여 94년 2월 16일 준공되었으나 공사현장의 물량이 현장사정에 비해 과잉투자되었으며, 용수로입구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낙찰공을 설치하지않아 토사유입시 지하 깊숙히 묻힌 암거용 수로가 막혔을 때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안의교량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상단 콘크리트가 균열되어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수치 않으므로 인하여 통행시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으며, 웅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메쌓기로서 채움부실로 인한 돌의 유실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도 확인하였으며, 거류면 상원2소하천, 샛골소하천, 월치소하천 일부 구간이 동절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가 다소 부실한 상태였으며, 상원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10m 구간은 이미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치1소하천 복구공사 구간 중 길이 5m, 높이 2m구간도 붕괴되어 있었으며, 붕괴된 부분과 부실시공한 전구간은 우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면 장기소하천, 상장소하천 복구공사로서 당초 설계서상의 자재와 현장자재가 달라 부실시공은 물론 공사비 집행내역도 의문시되기도 하였으며, 상장소하천 기초공사는 불실시공으로 기초부분이 돌출되고 붕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동림소하천과 검포마을 큰골소하천 복구공사는 일부구간이 이미 붕괴되어 있었으며, 인접부분도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좌천 상류지역에는 수해이후 지금까지 복구하지 않아 재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및 잘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면, 거류면 등 일부 읍면에서 공사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업체의 집중적인 수주를 지양함이 옳다고 보여졌으며, 또한 삼산면, 회화면, 동해면 등 일부 읍면 대부분의 석축쌓기 복구공사는 전문석공들이 시공치 않아 조잡하며, 불실은 물론 붕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문석공들이 시공하여 부실공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영현면 영동교상부 우편에 5-600평 가량의 하천부지 면적이 잡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그대로 두면 유실의 우려 뿐만아니라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킬 염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관광휴양시설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시행 사업의 내용을 해당 읍면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민원은 읍면으로 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시행사업이라도 해당 읍면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그 감독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은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업체와 공사감독은 한마음이 되어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마암면 감동소하천 복구공사는 당초 석축찰쌓기로 되어 있으나 이 공사를 마을도급으로 맡아 양쪽 석축벽을 약 2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옹벽으로 하고 바닥도 콘크리트로 하여 아주 항구적인 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이렇듯 성의있게 잘하게한 마암면장은 물론 실무감독관의 노고도 치하하며, 이 공사를 도급하여 책임지고 시행한 마을책임자에게도 집행부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해복구 현지확인을 하면서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이 역역했습니다.
  특히 영현면장은 행정경험도 없고 임용된지 1년도 채 못되는대도 전 사업장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영오면 토목기사는 여직원이었으나 남자직원을 능가할 정도로 업무에 밝은 지식과 업무추진이 탁월했습니다.
  하일면의 경우 수해복구 건수가 약 20건이었습니다.
  토목기사 강영식은 모든 사업장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사업의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므로서 수해주민은 물론 시공업체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보면 이번 조사는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 조사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사에 대한 비전문인들이 한번 스쳐 지나간 조사에 불과한데도 앞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었음을 볼 때 만일 전문인들이 면밀히 검토 조사하였다면 더 큰 문제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되어지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아무리 행정의 견제기능을 한다고 해도 우리군 공무원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와 양심적인 행정수행의 자각없이는 살기좋은 고성건설은 요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전에 이미 예고된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관계공무원들은 사전준비는 물론 조사대상지를 사전에 한번도 점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그에 대한 변명이나 늘어 놓는가 하면,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시공회사에 떠넘기는 처사는 관련공무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무리공사 등에 있어 부실시공이 나타나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과 사후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물론 전 수해복구사업장을 재점검하여 우수기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조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질책하는 조사로 끝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정수행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보다 발전된 고성건설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정리되지 못한 보고문이 되어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바쁜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대비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날 동안 읍면 현지확인조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루한 시간동안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의사일정이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별로 상호 협조와 이해로 회의가 진행됨으로서 제23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