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15일(수)  14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 8. 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 8. 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4시 4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된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93년8월21일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된 행정사무조사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본회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휴회 12일간 등으로 해서 1994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석도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 8. 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한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사기간은 19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며, 조사범위는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하여 조사 1반은 고성읍,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을 대상으로 김익수의원, 박장일의원, 김행정의원, 곽근영의원이, 조사 2반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을 대상으로 강한영의원, 박경재의원, 정채웅의원, 한종구의원, 하진권의원이, 조사 3반은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을 대상으로 김영철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김동봉의원, 황석도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실시요령은 현지확인조사와 서류심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성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의결된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원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지확인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군수, 해당 실과 사업소장, 전읍면장을 19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휴회의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4년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