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4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유금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방향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에 앞장서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활기찬 미래의 군정을 창출하고 개혁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군정, 살기좋은 고성을 기조로 한 금년도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역점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함께 뛰는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고의 일대전환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을 위하여 회의는 30분 이내, 문서 50% 줄이기, 전결범위를 실과장 중심으로 63% 확대하여 책임행정수행과 사무능률을 제고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별 MT활동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실의 법무계를 통계계로 통합하고, 내무과의 전산통신계를 기획실로 이관하였으며, 재무과의 조사평가계를 세외수입계로, 산업과의 잠특계를 유통계로 명칭을 변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를 신설하고, 도시과의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회화면에 개발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간 교환근무제와 선경연수원, 대우조선 등의 사기업체에 위탁연수케 하여 경영행정에 앞장 설 수 있는 능력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많은 군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들어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군민에게 약속한 숙원사업은 반드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생활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발생 취약지를 점검하여 관내 34개소의 사고취약지에 대하여 27개소를 조치완료하고 7개소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나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대, 절개지산사태위험지, 취약한 제방 등 사고 위험요소가 높은 제반장소와 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민정부의 최대 역점시책인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홍보 및 주민자율참여와 군민의식 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향한 농어촌건설입니다.
  우리 농어촌에 UR파도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어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생산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양질벼 보급과 벼직파재배 816㏊를 실시하고, 위탁영농회사 3개사, 기계화영농단 13개단 기계화전업농 78농가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지속추진과 우리 농산물의 일본수출을 위하여 지난 2월 밤호박240톤 계약에 이어 5월에는 토마토 560톤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는 농산물의 수입개방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판매알선은 서울 롯데백화점에 토마토 20톤, 풋고추 15톤,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참다래 23톤을 납품하였으며, 앞으로 대도시 직판장개설과 도·농간 자매결연, 대기업체 직거래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92년 12월에 착공한 회화농공단지가 5월에 준공됨에 따라 12개 업체가 입주하면 45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연말이면 일부업체가 가동될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관내 9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760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알선 지원한 바 있으며, 아울러 물가안정과 산업평화정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고성읍 오염하천인 송학천 정화사업은 93년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어서 금년도 46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군도 4개 노선에 7㎞ 확포장과 오지, 도서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93년 8월 21일 수해복구공사 480건 중 478건은 완료하고 동해 덕곡 교량공사 및 추계저수지 수해복구공사도 7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군의회에서 실시한 '93년 8월 21일 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돕고 잘사는 복지행정구현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부모맺기운동 추진으로 19세대에 대하여 지난 2월 결연식을 갖고 친부모와 자식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으며, 모자가정 8세대에도 불량주택을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능 노약자 60명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매월 실시하여 찾아서 도와주는 진료행정을 실현하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9,890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8.3%가 늘어난 4,60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1%가 늘어난 3,6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8%가 늘어난 9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입면에 있어서는 주요 일반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밀한 징수전망 분석을 통하여 현실성있는 목표조정으로 변화와 개혁군정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그 세입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으로 361백만원, 세외수입 1,22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02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40백만원, 사업외수입 803백만원, 도비보조금 146백만원으로 총 4,6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면에서는 군정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내집 살림처럼 알뜰하고 절약하는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투자사업계획으로는 고성읍 송학로 확포장 사업에 650백만원,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50백만원, UR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지원사업에 440백만원, 해안관광마을조성과 어장환경정화등의 어민소득증대사업에 820백만원, 수해상습 하천개수 및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사업 1,180백만원, 수해복구 마무리사업과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건 5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상경비는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57백만원 94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장비설치에 43백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50백만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부담금 30백만원을 비롯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157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219백만원, 회화농공단지 마무리 조성사업에 3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균형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소비적 경비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투자효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절약과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군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운영기조를 이해하시고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아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6.  24

  고성군수  유 금 열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와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참조  ---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해당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보고서를 1994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의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경재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8일까지 심사완료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994년 6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많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