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할 건설과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주무담당인 건설지원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지원담당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이두열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250페이지, 밑에 보면 하도준설사업 윗 부분에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공사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기정예산은 생략하고, 항목하고 증감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 부분에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재해경고시스템 위성전화기 구입비가 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 지방양여금 예산액입니다.
  감이 7억9,531만2천원입니다.
  410 지방양여금 411 지방양여금 411-01 지방양여금 예산에서 증이 7억9,531만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감 4천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이 감 7억1,070만9천원, 군도사업 감이 2,312만9천원, 농어촌도로사업 감이 2,147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 예산에서도 9,57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등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증이 1억3,755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용으로는 농림부 소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가 6,3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리관리비가 1,205만원, 지역특화암반관정 개발비 감이 2천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감이 2,500만원,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500만원입니다.
  621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 예산에서 감이 4,180만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여기에도 농림부 소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가 9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에 감이 6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송계 용수로 정비가 감이 5천만원, 영오면 오동 농로포장에 5천만원, 개천면 용안 농로포장에 5천만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에 21만6천원, 다음 경상남도 양여금 관계입니다.
  양여금 관계에 감이 2003년 정주권개발사업에 5,540만원, 2003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 감이 3,962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합계 총괄에는 전체 감이 6억9,486만7천원입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의 재원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 증이 7,979만4천원, 3110 농업기반에 증이 4억4,953만9천원입니다.
  3111 농업기반조성에 증이 2억5,91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감이 84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증이 2억6천만원, 210 보조사업에 증이 1억2,50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에 증이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암반관정에 감이 4천만원, 송계 용수로 정비에 감이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시설공사비 감이 2천만원, 실시설계비 2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서 시설공사비가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700만원, 영오면 오동농로포장이 5천만원, 개천면 용안농로 포장사업비가 5천만원,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에 증이 2,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에 증이 1억3,5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에 증이 1억3,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농로포장에 1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12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증이 1억9,037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에 감이 2억2,500만원입니다.
  시설비내용으로는 2003년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공사비로 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에 증이 4억1,537만9천원으로 내용으로는 2003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억1,53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0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예산액에 감이 3억6,974만5천원, 국토개발에 역시 감이 3억6,974만5천원입니다.
  3321 건설지원 예산에서 감이 529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감이 257만9천원으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25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에서 감이 271만2천원으로 국내여비에 271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예산액입니다.
  345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감이 257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5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에 감이 65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6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도 감이 22만원인데 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2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도 감이 1만2천원, 보조사업예산에서도 감이 471만2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8만8천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으로는 범국민안전문화운동비가 28만8천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도 감이 500만원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감이 5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에서도 증이 470만원 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증이 47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재해경보시스템 보강설치비가 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예산입니다.
  하천사업예산에 5억175만1천원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도 7억17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에서 역시 감이 7억175만1천원인데 시설비 내역으로 오염하천정비사업에 2억2천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감이 9억2,141만8천원, 하도 준설사업에 감이 33만3천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내촌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4 도로관리 예산에서 1억9,75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에서도 2,7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도 2,92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으로서 도로수로원 단가인상분이 2,921만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에서도 167만원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가 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서 83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도 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예산절감에서 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1억6,996만원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에 1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에 감이 4만원, 4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되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91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외갈-내갈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도로보수, 덧씌우기, 표지판, 안전시설 등에 31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생략하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747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에서도 2,7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내용으로는, 도로확포장사업 내용으로는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1천만원, 주평-화촌간 도로확포장공사 600만원 감액되었고, 판곡-판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00만원 감액,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공사 600만원 감액, 척곡-간동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2천만원 감액, 다음 밑의 시설부대비부분에서 47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47만4천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상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감액이 15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세출합계액을 말씀드리면 전체 증이 7,979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이두열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는 분야가 전문 담당보다는 부족하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주사님들께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53페이지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역경제과도 나왔는데 이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 도로관리담당 정윤준  도로관리담당 정윤준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경찰청의 자동차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도 지역계획과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계수위원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관리담당 정윤준  저희들 군에서는 회화초등학교 앞에, 면사무소에서 회화초등학교 입구까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없어서 어린이들 등·하교시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와 연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천소하천이 왜 자체사업비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담당 이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교부결정이 되어서 2003년 당초예산하고 2002년 결산추경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통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면 예산편성이나 운용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농업기반담당에게 묻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는 군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4억5,500만원 군비를 지원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반담당 정호갑  농지담당 정호갑입니다.
  문화마을조성비가 사업계획이 당초 30억원인데 30억원이 넘게되는 부분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확정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하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지방양여금이 약 8억원정도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양여금을 확보 못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예방담당 이종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이 7억원내지 8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소하천 정비계획사업 용역비가 3억7,500만원해서 12억원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평년수준으로 밖에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태훈  사업비 확보하는데 담당계장이나 건설과장이 애쓰셔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애당초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 확보를 많이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국비내지 도비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담당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박태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3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지방양여금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 16억7,100만원이 감액된 25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에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계상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당초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는 1억7,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2억4,900만원이 도분양여금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당초예산보다 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이 되고,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4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00만원이 감액된 2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천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7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기-남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3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는 당초예산보다 4,593만1천원이 감액된 7억3,30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에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86만4천원이 감액된 77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순수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시지가도면출력용 플로터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227만6천원이 감액된 2,5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92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8,922만7천원이 감액된 4억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3억4,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에 3억7,230만원이 감액된 3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3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에 23억9,100만원이 감액된 3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8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에 9,885만7천원이 감액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7만3천원이 감액된 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7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4만3천원이 감액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6억9,600만원이 증액된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사업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억4,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사업에 3,9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는 2억4,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187만6천원이 감액된 1,71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부분도 331만2천원이 감액된 2,9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옥수온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배둔매립지 기반시설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 당초예산보다 880만원이 증액된 3,6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의 생활정보지함 제작 지원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2억5천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남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7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 과목 및 금액조정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3천만원이 증액된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은 입장권 유인에 48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2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지원 경상적경비부분의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7만9천원을 감액하고 34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내역에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1,722만7천원이 증액된 10억4,2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14만3천원이 감액된 1억3,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부분에 상명마을회관을 자본이전비용으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부분입니다.
  28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보다 2억3,004만3천원이 감액된 5,0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수자원공사 배당금이 454만8천원, 광역상수도 지방채 사전부담금이 1억4,659만1천원, 단수시간지연 감면설비요금은 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5,807만5천원이 증액된 1억807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2만9,2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인건비 인상요인입니다.
  이 부분에 긴급보수원 단가인상분 228만원, 상여금 부분에 76만원, 가산금 22만8천원, 시간외근무수당 52만6천원, 연월차휴가근무수당 11만4천원, 유급휴일근무수당 51만2천원이 증액된 1억970만1천원입니다.
  재료비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수도조사인부임에 354만4천원이 감액된 5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치단체등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내역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비용부담금입니다.
  4,1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571만원이 감액된 1억9,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지하수계측기설치 하수도특별회계 과목조정관계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354만4천원입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낙동강수계 자금반환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3,0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인데 당초예산은 없었지만 2억3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시설 수도조사 인부임이 354만4천원, 지하수 계측기설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시설 수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3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5,0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보수 시설공사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늘어났습니까?
  당초보다 시설공사비가 3억7,23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는 기정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공사비가 줄었는데 실시설계비는 왜 더 늘어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설계, 당초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설계비 2,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계수위원  시설공사비가 3억9,7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동해면입니다.
이계수위원  동해면인데 시설공사비가 3억9,700만원, 약 4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비가 2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개념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4억원에 2억원의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공사비가...
○ 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업비는 단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동해면 전체 설계를 다 마치고 올해 사업투자할 부분이 3억9,700만원이고 이 설계 결과에 따라서 2004년, 2005년, 계속 사업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배둔매립지 기반시설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당초에 용도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수년간 방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방치가 되어서 개인이 사유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어느 쪽입니까?
  개인이 하는 그 길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배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 당시에 기존 조성된 택지안의 조성부분은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있는데 광역상수도 라인에서 그 지구안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비 부분은 관 연결부분하고 기존 상당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로망 점검을 저희들이 수압테스트도 하고......
이계수위원  매립지가 분양이 되어서 판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개발행위허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274페이지에 옥수온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다른 평가나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옥수온천관광지의 각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즉 농림지역 같으면 1만, 자연환경지역 같은 경우는 5천, 이 면적범위 이상만 되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이것도 3만이상인가 되면 무조건 문화재지표조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온천물도 안나오는데 옥수온천 해서 자꾸 거기에다가 용역비 주고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은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강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의 간이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간이상수도 실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가 있고......
  간이상수도 이 부분이 351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307개소, 계곡수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을 대략 몇 개 마을에, 몇 개면에 점검을 해본 결과 보통 3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로도 곳곳에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배수지도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심지어 안에 개구리, 뱀까지도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물들을 주민이 바로 마시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설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도 간이상수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틀립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27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순수 군비입니다.
  270페이지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30% 도비를 확보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70%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앞주에 정쌍수계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환경부를 갔다왔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실태를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2년전부터 기획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108개소 자료를 보니까 209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지원이 될지 안될지 확실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수도부분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상하수도사업비 보조금부분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 내역중에 주로 비중이 큰 부분이 하수관거사업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원비율이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중기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투자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국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연이 되면 저희들은 부득이 당초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을 하게됩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전에 가내시가 올 수도 있지만 확정내시가 늦게 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확정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금액조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편성할 때는 우리군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에서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당초에 우리군이 계획했던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액되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에 환경부에서 중기계획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고, 그러면 결국 시도에 배정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남산공원조성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당초에 일반회계에 일반과목으로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기정예산안이 10억원이고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9억3천만원 아닙니까?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도비부분이 50% 10억원이 되고 군비가 50% 해서 10억원이 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맞죠.
  그러면 기정에 7억5천만원이면 50%를 부담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이계수위원  아니, 부담비율이 당초 기정에 1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박태공위원  당초 기정에 도비가 7억5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계수위원  부담비율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 기정이 10억원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랬는데 9억3천만원이 어째서 부담비율이 달라졌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군비부분에는......
공점식위원  담당계장이 바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도시행정담당 박대성  이것이 당초에 남산공원조성사업 해서 당초 시설비에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을 위탁하려고 하니까 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군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5억원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앞장에 보시면 시설비 남산공원조성사업해서 과목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뒤로 넘어왔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는 10억원 확보되었는데 군비는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8개소해서 1억1,7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증액된 이 부분도......
박태공위원  8개소 장소가 어디 어디이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오지면은 개천면이 되고, 내용은 회관도 있고, 도로, 하천 이런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억1,700만원이 더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증액된 내용은 당초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으나 확정내시에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당초 기정이 7억2,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부담이 2억원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확정이 되어서 7억3천만원밖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왜 1억원을 더 계상했느냐 이말이거든요.
  부담비율이 틀리지 않느냐, 당초 기정하고.
○ 도시과장 김영재  부담비율요?
이계수위원  왜 1억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느냐 이말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는.
○ 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의 부담비율이 30대 70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부담비율이 30대 70이면.
  30대 70이면 2억1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 도시과장 김영재  확정사업이 10억4,221만8천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도비, 군비 경정예산을 보시면 부담비율이 맞을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기정이 9억2천만원 아닙니까?
  9억2천만원에서 결국 부담비율이 당초에 기정의 군비부담이 잘못되었거나, 한번 해 보십시오.
  1천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우리 군비부담을 1억원으로 늘리느냐 이말입니다.
  도비 1천만원 늘었는데, 결국 경정에서는 도비 1천만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1,100만원밖에 더 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비부담을 경정에 1억원을 올렸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당초 기정이 잘못되었거나......
  당초에 7억2천만원인데 우리 군비를 2억원 부담했는데 다시 1억원이 늘었느냐 이말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민간자본보조부분이 시설비로 합쳐졌습니다.
  뒤의 회관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 앞의 것은 70대 30 부담비율이 그대로 조정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산부분을 과목조정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도시과장 김영재  차이나는 것은......
박태공위원  과목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 도시과장 김영재  과목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계수위원  과목조정을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목조정 8천만원중에서도 도비·군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맞죠.
  군비만 8천만원을 어떻게 올려줬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 편성할 때야 그렇게...
이계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명마을회관 8천만원 할 때 도비·군비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비로 8천만원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에.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부분을 과목조정했다손 치더라도 이 8천만원이, 이 8천만원이 100% 군비부담이 아니고 30대 70으로 갔어야 맞다는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편성은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결국 과목조정을 하면서 8천만원을 이렇게 과목조정을 시키고, 경정된 이 확정금액은 30대 70이......
이계수위원  과장님, 우리 군비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에 군비부담이 적어서 이번에 좀 많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 도시과장 김영재  1억700만원 이 부분은 군비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8억원에 경정 13억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0건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읍면 재배정으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읍면에 대부분 사업집행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도시과에 사업비가 올려있는데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것을 도시과에 올리지 말고 기획감사실에 넣으라고 하십시오.
  왜 남의 과에 넣어서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주무과장이 지금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른다, 그것도 의회에서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당초에 기정 8억원 같으면 8억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예산지침상 비 목을 세워서 실무자나 전문가가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매급으로 올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이 모르는 예산 같으면 도시과에 예산을 안올려야되지 왜 도시과에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상 시급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 그런 사업부분에 긴급하게 집행하는, 또 정말 예산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박태공위원  시급한 부분에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에는 예비비 투입하고 나중에 사후승인 받으면 되는데.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농업진흥과장 안충규입니다.
  평소 우리 고성군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진흥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은 농업진흥과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97페이지, 600 보조금 예산액이 56억8,634만5천원에서 8억5,76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610 국고보조금등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5억6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부 소관 국비보조금이 3억3,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98페이지 농업진흥청 소관 국비보조금이 1억6,1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620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10억221만4천원에서 3억5,69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621 621-01 도비보조금에서 3억5,69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농림부 소관 국비사업 도비보조금이 3,713만7천원이 감액되고, 300페이지 농수산국의 도비보조금은 3억7,17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원의 도비보조금이 2,236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8억5,7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 예산액 116억7,728만7천원에서 19억4,246만8천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으며, 3100 농수산개발비에서 19억4,246만8천원이 증액되고, 3120 농업진흥에서 11억2,2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121 농업정책에서 1억3,179만3천원이 증액되고, 3121-100 경상예산에서 5,81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1 인건비에서 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02 수당에서 정액수당이 450만원 증액되고, 읍면수당에서 25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702만원이 수당에서 증액되고, 04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이 39만2천원, 농기계 수리보조원 인부임 단가인상분이 94만8천원 해서 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3121-120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 8억7,693만6천원에서 4,98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 1억4,099만1천원중에서 3,79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807만7천원이 감액되고, 02 행사지원비가 고성농산물 판매행사 일반수용비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고, 고성농산물 판매행사 임차료등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4,6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으로 655만2천원이 감액되고,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서 고성농산물 판매행사 재료구입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3121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468만원으로 52만원이 감액되고,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으로 49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예산액 1,75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04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고성농산물 판매 문화행사 공연위탁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절감으로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1 200 사업예산에서 예산액 7억1,623만6천원으로 7,36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에서 예산액 6억4,751만6천원으로 3,75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에서 3,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305페이지, 01 일반운영비중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서 3,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 71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인부임으로 7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자본이전에서 1,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1 220 자체사업에서 예산액 6,872만원으로 3,612만원이 증액되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예산액 4,825만원으로 1,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시설비에서 청사 소규모 창고신축에서 825만원, 청사도색작업에서 1천만원 해서 1,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5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 2,047만원으로 1,7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예산절감으로 13만원이 감액되고, 관용차량 교체구입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생산에서 예산액 45억7,346만3천원으로 5억4,61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에서 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액절감으로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200 사업예산에서 예산액 44억8,064만9천원으로 5억4,63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금에서 5억1,745만8천원이 증액되고, 202 여비에서 2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01 국내여비에서 논농업직불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3만8천원이 증액되고, 쌀생산조정제사업 업무추진비가 269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국내여비 2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13억443만7천원으로 6억7,4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 01 재료비로서 지력증진사업으로 7억5,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4,410만원이 감액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복에서 2,8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에서  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22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29억7,944만6천원으로 1억6천만원이 감액되고, 내용으로는 01 민간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220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9,284만6천원으로 2,89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중 01 시설비에서 육묘상자용 상토공급 산림훼손 복구에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1억9,284만6천원으로 6,89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1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자재공급에서 2,848만8천원, 채소류생산 지력증진에서 4,044만원 등 6,8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에서 예산액 12억28만1천원으로 4억4,43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10페이지 100 경상예산에서 24만2천원이 감액되고, 120 경상적경비에서 24만2천원 감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으로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예산액 11억9,766만7천원으로 4억4,45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9,45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01 민간자본보조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1,824만원이 감액되고, 311페이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서 2,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화훼유통기반 확충사업에서 4,601만5천원이 증액되고, RPC건조 저장시설 설치지원에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3억9,4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220 자체사업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채소 재배용 지하수 개발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고성농산물 판매행사 일반수용비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쌀 판매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이 내용은 작년 10월에 서울에 가서 쌀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하고 금년에 안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쌀의 판매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부터 한단계 한단계 쌀을 홍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작년에 서울에서 판매한 현황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 위원장 박태훈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그 데이터를 오늘이나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성쌀 판매행사로 인해 실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고품질 쌀생산 가공공장 2억4천만원을 승인 해줬습니다.
  도비 9천만원하고 군비 1억5천만원, 지금 그 결과가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RPC저장시설 설치지원이 국비가 2억8천만원이고 군비가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지, 누구에게 줄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고품질 쌀생산 도정공장 설치는 지금 고성공룡나라 쌀을 브랜드화해서 작년에 홍보를 해서 판매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 관리를 위해 별도 도정공장을 설치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곧 착공할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RPC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만면 예쓰기업 최을호 공장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쌀을 앞으로 수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판매를 해서 앞으로 고성쌀을 어쨌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최을호씨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성군 공룡나라 쌀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가공공장은 전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전용을 받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가공공장은 거류면 송정마을에......
제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정마을에서 안되어서 가려리로 가져가느냐 한내로 가져가느냐 지금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 부분은 진계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이 앞에 장소를 물색 할 때 당초에는 영현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지역입니다.
  법상 하자가 있어서 대상지 물색중에 저희들이 서너군데 물색해서 그 장소로 송정마을 뒤편, 가려리 돌아가는 부락 산 옆에 부지를 확정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일 가공공장부분에 있어서 쌀전업농 전체 읍면회장단 회의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기종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RPC 가공공장은 나락을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 위원장 박태훈  싸이로죠?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RPC 위성시설은 건조저장시설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공은 안되고 저장시설만 해서 동부쪽 영오, 개천, 구만쪽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RPC 건조시설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제준호위원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벼를 저장한다는 말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RPC 산물수매는 업자가 품질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의 권장품종은 다 선별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저장창고를 안지어도 농협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선정될 것 같으면 최을호씨에게 줄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거기에 연달아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올라온 것 중 금액이 큰 것은 최을호씨, 또 전농 이런 사람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농림사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고성 RPC에 몇 번 권장을 했습니다.
  창고를 따로 지어서 품종별로 구분적재를 해달라,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 몇 번 농협 RPC에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했는데 농협 RPC는 저희들 업무협의를 탐탁치않게 생각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성시설은 RPC가공공장보다는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농민들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구만, 개천 동부쪽으로 상당히 교통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선택해서 경쟁력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준호위원  다른 부락에서 신청안했지 내막을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성시설 RPC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사실 농협에서 앞서서 신청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고성농협도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면적 가지고는 위성시설을 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농협관내에 위성시설을 해달라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동부농협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동부농협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위성시설은 안되고, 우리 군 관내입장에서 보면 위성시설이 많이 되어야 산물벼수매가 제대로 원활히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최을호는 도정시설공장은 제대로 되어있고 위성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은 신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수매물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조금 전 소장님은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고성 RPC만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 매상물량이 줄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산물벼 수매관계가, 전체 수매물량은 줄어들고 앞으로 산물벼 수매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편익사업으로 산물벼 수매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고, 더군다나 고성읍하고 두호식품, 고성농협하고 두호식품 이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산물벼수매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동부농협관할쪽에 있는 농민들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위성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애당초에 도정공장 줄적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최을호씨에게 해줬으면 이런 소리가 안납니다.
  그 사람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그 관계 조금만 더......
강중구위원  그런데 농업진흥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명인가 전업농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약속받고 다음에는 지원 안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최을호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영오·개천·구만 말했는데 구만쪽에는 받는지 몰라도 개천쪽에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명이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금 최을호씨는 산물벼 수매를 못받습니다.
강중구위원  못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물량을 사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그것은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물량을 지정해서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지어놓으면 외지에서 나락을 가지고 온다는데 우리 고성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산물벼 수매관계는 우리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맞습니다.
  정부수매를 안하니까 저장탱크는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가 4,41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밑에 벼병해충 공동방제복도 국비·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가내시가 되어졌던 사업이었으나 금년에 논농업 직불제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국비가 많이 감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감액시켰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벼병해충 방제복이나 공동방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자재공급해서 270㏊ 팜나락 이것이 영양제입니까, 비료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것은 영양제입니다.
박태공위원  고품질 쌀생산 농가에만 지급하죠?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예, 그것은 우리가 단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칼루이치타운 해가지고 단지화 시킨 그쪽하고 그 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대상면적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단지가 다른 일반 농가보다도 우수한 쌀을, 또 선도농업으로서 고성농업을 주도해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농가도 그 단지에서 생산하는 품종이나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려고 하면 전체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지에 각종 친환경 쌀생산단체에, 그 단지에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군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이것은 쌀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루이치타운 해가지고 그 대상이 상리에서부터 구만면까지 그쪽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그 단지에 한해서, 그쪽에는 품종도 고품질품종이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팜나락을 살포해서 쌀의 질을 높이고, 그 외에는 하이넬이나 고성청결미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영양제를 공급해서 고품질을 만들어야 앞으로 공급하고 나면 좋은 쌀이 공급됨으로 해서 우리 쌀이 제대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하이넬하고 고성쌀을 얼마정도 계약해서 판매했습니까?
  하이넬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1,200포에 5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하이넬이라는 회사에서 팜나락을 생산하죠?
  팜나락 영양제를 하이넬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죠?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하이넬이 하는데......
박태공위원  하이넬이 지난해에 벼 수매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팜나락을 2회이상 살포한 벼만 수매하겠다고 하이넬이 제시한 부분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것은 품질 때문에 자기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자기들이 영양제를 쓴 벼를 사가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팜나락을 살포한 벼하고 살포하지 않은 벼하고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확실히 기술적으로 연구보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검증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하이넬에서 고집하는 것은 품질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하이넬은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인데 소비자들하고 관계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팜나락 친 것을 선호한다 해서 계약할 적에 명문화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내용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팜나락 생산하는 회사하고 고성쌀을 유통시키고 있는 하이넬하고 결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성쌀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계약을 하고 서울에서 우리가 많은 홍보효과를 올렸다 라고 말씀을 과에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쌀전업농과 고성쌀 홍보를 하기 이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어떤 계약내용을 이행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가 실질적으로 애를 먹은 부분이 상당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자기들 자금이 충당이 안되고 해서 농가들하고 계약만 해놓고 물량은 제대로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하이넬에 판매한 금액이 일반 시중에 판매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박태공위원  자료를 뽑아서 하이넬에 공급한 공급물량하고 가격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읍면수당 농민상담소 7만원×3명×12개월 해놨는데 이것이 상담소장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7만원 하기 전에는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7만원 하기 전에는,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10만원 나가고 있는데 예산부족부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17만원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아닙니다.
공점식위원  10만원, 그러면 10만원 주기 전에는 얼마씩 주다가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그전에는 상담소장을 읍면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수당을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근무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하면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상담소장 나간지가 언젠데, 나는 7만원을 또 올리는 것인줄 알았더니 그러면 확보안되어 있었다가, 상담소장이 나간지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거론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10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공점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출장으로 되어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공점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하고 농기계수리보조원 단가인상분하고 이런 것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농가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고장나면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런 곳에 찾아가서 수리해 주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20년이 다되어 가는 직원이 8급 별정직으로 있다는 것, 진급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돈 일이만원, 이삼만원 더 보태주는 것보다는 한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더 사기앙양이 될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8급에서 7급별정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기계 수리요원관계, 보조원관계, 별정직관계는 지난번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이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리요원 보조원관계 인부임 관계는 지금 현재 수로원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다루는 기능이 있는데도,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도 도로수로원보다는 단가가 낮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고, 다음 8급 별정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이라는 것은 승인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명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일단 검토는 하는 쪽으로 밖에 안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검토하다 보면 센터소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이야기를 또 하면 또 검토하고,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별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별정을 8급을 둔다, 6급을 둔다, 7급을 둔다, 당초 별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군수가 8급에서 7급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 재배용해서 지하수를 2공 파는데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또 2개소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지하수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3공을 신청했는데 고성읍 율촌작목반에 2공하고, 영현면 시설하우스 하는데 1공하고 3공을 했는데 2공만 올라온 상태고, 사실 여름에는 농업용수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대로 할 수 있어도 겨울되면 농업용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시설채소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안충규  하우스재배입니다.
제준호위원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고......
공점식위원  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현면의 시설채소 지하수는, 영현면에 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천물이 차가워서 하우스에 바로 들어가니까 하우스온도가 떨어져서 지하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시설채소의 물이 부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 보면 시설채소에 물하는 것, 또 오르막길에 눈 쌓이는 것을 태양열로 선을 넣어서 오르막길에 눈이 안쌓이고 쓸지 않게끔 하는 것을 견학을 한번 했었는데 8년정도 되었습니다.
  일본 갔을 때, 그 시설하는 채소밭에서.
  그리고 또 일본은 온천물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온천이 없는 곳은 태양열로 하는 것을 봤는데 따뜻한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 암반을 뚫으면 이 암반을 가지고 하우스를 몇 동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지하수, 지금 벼도 물이 없어서 야단인데 생각을 잘해서 시설채소 이런 것은 고르게 좀 갈라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건설과건설지원담당          이두열
    도   시   과   장           김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