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26일(토)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결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에 대한 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며,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여부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충분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표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는 이상근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감사결과 보고에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의문되는 부분만 물어서 회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10시 1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예비비가 8억6,387만4천원이 지출토록 결정이 되어서, 그중 원인회계가 8억4,409만6,100원이 되고, 연도내 지출이 7억484만3,100원이 되고, 이월이 1억3,925만3천원이 되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은 했으나 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1,977만9,900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사업입니다.
  제설사업에 예비비가 1월 9일자 1천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1월 15일자 1천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월 5일에 예년에 없는 폭설로 인해서 이 폭설제거작업에 따른 필요한 모래나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과 중장비 동원에 따른 경비가 1천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 1월 5일 폭설은 군내 평균 9.7㎝ 정도의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폭설이 내려서 이 작업을 한 3일에 걸쳐서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지출되고, 두 번째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가뭄대책사업은 '97년도 초봄에는 상당히 가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020만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을 해서 그중 원인회계가 1억3,447만8천원이고, 지출이 1억3,447만8천원이고, 불용액이 1,572만2천원입니다.
  그 위에 가뭄대책 세항 중에 5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50만원 지출이 안되어졌습니다.
  이 지출이 안되어진 것은 사실 유류대로서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4월 이후에, 당초에는 되었는데 4월 이후에 적정한 강우로 인해서 유류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이후 강우가 저수율 60% 확보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유보가 되어지고, 나머지 빨리 원인회계가 되어진 암반관정 소류지, 저수지준설사업 등해서, 시설비 등에서는 1억3,970만원 중에서 1억2,447만8천원이 지출되어지고, 1,500만원이 남고, 다음 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4월 이후에 적정강우가 옴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를 유보를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가로수상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 15일에 1천만원의 사업비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도로변 가로수상록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1억7,800만원을 해주고, 군비부담을 7,200만원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군비는 이미 기존 예산을 써도 1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1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에 충당을 해서 가로수사업을 적기에 식재완료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 1,609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 6월 25일부터 28일 3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한 304㎜ 당시 강우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관내에 있어서 상황실 운영과 장비임차 등에 대한 필수경비 1,609만원을 예비지출 품위를 해서 그 중에 1,580만6,100원이 지출되고, 28만3,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가 우리 관내 약 304㎜미리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때 총 복구사업비가 중앙에서 확정된 것이 29억6,3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그중에 국고가 11억1,86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1억9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비가 6억2,449만3천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군비부담분을 전액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문화재보수 피해액에 207만3천원이 지출결정되어지고, 그중에서 195만원은 지출하고, 12만3천원이 불용되어지고, 다음 제일 밑에 줄에 봉원 간이상수도 피해복구사업비에 294만1천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사업으로서 안길이나 세천 등 자그만 소규모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피해사업으로 6,404만7천원이 지출결정되어서 지출은 6,367만7천원으로서 불용액이 3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농약대 지원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은 총 지출결정이 34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져서 전액 농가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는 5,909만4천원이 예비비 지출결정이 되어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경지 피해복구사업과 농조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여기서 888만6천원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전액 지원되어지고, 다음에 축산시설 피해복구 국고사업 군비부담입니다.
  축산시설 피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23만9천원이 있어서 이중에 18만6천원이 되고, 5만3천원이 불용,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소하천사업 등해서 총 사업비가 11억2,2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하천 부분에서, 그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4억7,19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출이 3억2,951만7천원이 되어지고, 설계가 11월에 완료되고, 공사가 12월에 착공됨으로 해서 연도내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1억3,925만3천원이 이월이 되었고, 또 나머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22만6천원이 아껴져서 불용,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사업이 1,176만7천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벼멸구 긴급방제사업이 1,725만원이 지출결정되어서 전액 농가에 배부가 되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한발대비사업입니다.
  한발대비사업의 지출결정이 3,584만1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발대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4,400만원이었고, 군비가 3,600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부담금을 3,584만1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액 지출이 되어져서 암반관정 6공을 개발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요건으로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 사항 여부, 지출액 결정 중 불용액 과다여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 등을 착안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원인행위가 8억6,387만4천원이 있는데 집행액은 7억484만3천원,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1억3,925만3천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1,977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로서는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지금 예비비는 익년에, 1년전에 사용한 것인데 정부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규정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익년에 제1회 추경시에도 예비비승인을 득할 수 없는지, 이게 정부예산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전집행 항목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불가피한 사업의 보충경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제설작업, 가뭄대책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 긴급 벼멸구 방제를 위한 방제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연간 일정액의 평균 수준으로 확보를 합니다마는 벼멸구가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행을 해서, 긴급방제를 해서 풍년농사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장 한발대비사업 역시 예측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로서는 크게 부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 부분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크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집행을 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비보조가, 도에서 1억7,800만원이나 주면서 군비를 일부해서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미리 확보한 돈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천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7,800만원이나 오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왜 늦게 요청이 왔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비비 집행은 꼭 언제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가능한 1회 추경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더러 집행부에서 1회 추경때는 너무, 상당히 그때 선거가 있고 해서 너무 바쁜 일들이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못하고 2회추경때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아까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억3,900만원이 이월되어졌는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넘겨 보시면 밑에 줄부터 세 번째, 이게 소하천사업입니다.
  소하천사업에 4억7,1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어졌습니다.
  4억7,100만원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비비만 한 것이 4억7천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1억2,200만원입니다.
  그 사업 전체가 11억2,200만원의 사업을 9월달에,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설계를 한 것이 10월까지 마쳐졌습니다.
  거의 11월까지 설계가, 건수가 여러 수십건 있었기 때문에 마쳐지고 그래서 지출을 또 11월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사업이 11억2천만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또 겨울이 되어지면, 12월하고 1월이 되어지면 군에서 겨울철 동계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중지를 시킵니다.
  공사를 중지를 시키니까 1월, 2월에는 사실은 시멘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긴급한 상황에 쓰기는 쓰지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비는 배정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 배정해 놓고 예비비지만 공기라든지 제반여건을 보아서 이월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아는데 왜 1억3,925만3천원을 1년까지나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할 때 사용하지 안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안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집행은 다 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면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불용액이 320만원 남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고 이월액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월액 이것은 이월만 된 것은 원인행위된 것이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원인행위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1년까지 놓아두지 말고 사전에 1회 추경이나 해서 빨리 이것을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우리 박충웅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다 드려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결처분권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순간 거쳐만 가는 것이지 계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은 결정사항으로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불용액, 쉽게 말하면 가뭄대책사업에 1억3,9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놓고, 원인행위는 1억2,400만원해서 지출은 역시 1억2,400만원이 되었다, 불용액이 1,500만원이 생기게 되기까지는 여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 집중호우란에 2112호칸에 보면 문화재 관계 여기에 집행일자가 12월 24일 연말입니다.
  연말에 모든 공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익년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불용잔액 1,522만2천원 그 문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결정할 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예비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충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는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는, 달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실제 설계를 해보면 예비비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1,522만2천원의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꼭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계서원은 '97년도 폭우당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상당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확인을 거쳐서 이것은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결정에 의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207만3천원이 지원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12월 24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것은 한 개 연도의 사업이 완료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듬해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연도상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 관계도 있었고, 잠깐 위원님들 의논도 하실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9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부터 10번까지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026억266만2천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956억8,69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69억1,573만1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675억919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637억9,11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37억1,800만5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457억6,178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420억4,37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37억1,800만5천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이자수입, 부담금 등 자체 수입 일부분과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이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운영기금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보조금이 증가될뿐 타 회계는 별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안정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한 반면, 예비비 및 자체 수입원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부담금 지급과 군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둔 필수적인 소요사업비에 대체적으로 건전운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별다른 요인은 없었으나 의료보호기금운영 체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지역협력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내용, 안 36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군정뉴스제작비의 의회의결이나 예산편성없이 선 추진된 내용, 안 76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사업비가 '98년 1회 추경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된 내용, 안 78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비 품명, 수량, 구입처, 감정방법 등 경영수익효과 등에 대한 향후 계획, 안 9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전액이 삭감되는 내용, 안 8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의회청사 배관누수방지 공사비 산출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98년 9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추가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양여금과 사회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677억9,7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비비 증액과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어린이전용시설 보수 및 삭감으로 인하여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458억57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재정보전양여금, 일반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재원을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를 예비비로 충원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과 법인세 지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교부된 3천만원으로서 5,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가 도의 재정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군에 지원해 주기로 계획되었던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행정의 101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거에는 10시간 이상부터 25시간까지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제는 월 13시간 이상 초과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기본급만 주고, 기본 13시간 이후의 추가분은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것도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 217만1천원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증액이 되어진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과거에 구 문화공보실의 공보계 업무와, 홍보 업무와 체육 업무를 흡수하면서 인력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정규직원이 4명이 들어오고, 기타 직원이 3명 들어와서 7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증원이 되어지는데 따른 여비, 다음 페이지 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기본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102만원과 65만9천원, 49만2천원해서 2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의 관서당경비에서 한 550만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이관조치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이 일반수용비 기획관리 직원수첩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군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의원님께도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의원님들이나 이장들이 외부로부터 수첩을 한 권씩 받아서, 얻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청내직원들로부터나 외부로부터 군청이 아무리 어두워도 군청의 수첩 하나는 만들어서 군정현황을 수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많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참을 하고 있는 이 수첩을 하나씩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이 수첩을 만드는 것은 결산추경에 하면 늦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군정현황이라 하는 이것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98년 군정현황이라고 하는 이 책자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다 배부를 해올렸습니다.
  이 책자를 칼라판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싼 가격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군정시책협의간담회, 주요시책추진활동비 등해서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말씀 올린 그 부분에 각종 시책업무추진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풀경비를 본청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기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읍면에서 많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구조개편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의 새로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풀경비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조금씩 막아주는, 땜질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비와 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해서 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추경예산사항별설명서 부족분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니까 예년같으면 우리가 추경예산은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 한 200만원 계상하고, 또 추경예산서 부족분도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도직원이나 관계요로에 이런 데 초청간담회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밑에 150만원 정도 예산운영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인데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인데 실과장이 줄어듬으로 해서 줄어든 금액만큼, 수가 줄어든 것만큼 160만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재경부와 중앙요로, 또는 도 등에 특별교부세 신청 이런 데 따른 의존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인데 정액급식비가 사실은 본청에 대기하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 352만원하고, 교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줄어듭니다.
  저 밑에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사실은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감사원 또는 행자부, 도에서 상당히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몇 배의 감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반이 계속 감사원에서 한 7개 반이 와서 감사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부서경비가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 정도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업무에 밑에 변호사선임료입니다.
  당초예산과 우리가 1회 추경에서 변호사선임료를 한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법무업무, 소송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당항포호텔 그 부분은 새로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인수를 하고 보니까 거기서도 인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산인수하는 과정과 사무종결하는 과정에 역시 변호사가 또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필요경비 등해서 200만원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공보행정입니다.
  공보행정에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282만6천원을 삭감하고, 밑에 120 관서당경비 554만2천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이 기획감사실로 가고, 지역협력과로 일부 가고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쪼개서 이것은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990만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고,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7월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전 김일대과장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올리고 먼저 군정보고할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2개월은 저희들이 연 예산으로서 군정뉴스를 시험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99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80만원 삭감되어지고, 그 밑에 3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홍보료가 이것은 언론에 광고나 각종 시책홍보가 많이 나와집니다.
  여기에 부족한 금액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 감이 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비 이것은 사실은 언론대책비입니다.
  언론대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비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지 영등포구청에 어린이 상호방문사업을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경비로서 읍면당 2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군민체육대회가 거의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거의 4,9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도 성화봉송경비 등도 1,8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도체 출전경비입니다.
  사실은 당초예산때부터 체육회에서 도체 출전경비를 한 7천만원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타시군에 비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체육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체육회 이사회를 몇 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도체 출전경비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중 한 500만원은 군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체육회의 결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500만원을 의회에,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는 저희 공설운동장이 한 95% 선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보조운동장 정비사업비에 3,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져야 이것이 끝이 나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재원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는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사실은 우리가 1%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예산, 우리가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기존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할 당시와 당초예산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삭감해서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8억1,700만원을 삭감해서 금년 2회 추경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발전소로부터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하이면 마을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는 하일 부평마을에 당초에 안길을 새로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길이 경지정리로 인해서, 도로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다시 필요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883만1천원을 삭감해서 다시 부평마을의 기존도로 포장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이 개발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또 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설명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 도로부터 추가내시, 상황변동 등으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설명한 것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전체사항을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회의에게 제안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증가, 별다른 큰 문제가 없고,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전체 예산부분입니다.
  당초 우리 1,026억266만2천원이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낼 때,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약 0.5%인 5억7,063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1,031억7,329만7천원의 예산안으로 다시 수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예산 세입의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5억7,063만5천원의 내역중에는 지방양여금이 3억8,75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방양여금이고, 그 밑에 보조금이 국비보조, 도비보조해서 1억8,311만3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원이 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로 보면 5억7천만원해서 사업예산에 5억1,017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199만4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1억5,859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에 3억4,111만2천원, 자체사업에 847만6천원해서 사업예산이 5억1,017만8천원이고, 예비비등에 6,045만7천원이 편성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역시 5억7,063만5천원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수정예산안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세입부분에 2억8,826만6천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에서 2억9,447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감이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620만7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부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14페이지 세출은 총무위원회 세출부분은 4,392만6천원밖에 계상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거의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045만7천원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남고, 사회복지과 1,653만1천원이 삭감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전액은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양여금이 2억9,447만3천원이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5000 지원및기타 경비에 예비비로서 6,04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에서 620만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부분을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군정현황제작이라고 해서 1만2천원해서 500부 해놓았는데 1권당 1만2천원이라는 단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근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1권당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것이 1권당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치이는 것같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유인을 하고, 특수칼라 인쇄를 하면 전체 사업비는 그리 크게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유인물 칼라를 해서 하면, 당초 저 사람들이 한 700∼8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예산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줄여서...
이상근위원  사전에 이것은 인쇄판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번에는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쉬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책 1권당 1만2천원이라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단위의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그렇지 실질 인쇄비나 조판비나 칼라촬영비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책 1권 1만2천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주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생각하면 비싸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 위원장 곽근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충 초청간담회 3만원해서 50명, 150만원하고,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충활동비해서 450만원, 이것은 이중 계상된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특수활동비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의존재원확충 초청간담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뉴스제작 같은 것은 사전집행된 것이지요?
  아직 안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사전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관선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홍보를 할, 물론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나 고성 자치단체가 벌써 민선 3기가 접어들었는데 고성군민들한테는 알거 다 알고, 전체적으로 다 아는데 구태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비 자체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과거에도 추경시마다 조금씩 다 계상을 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홍보비가 좀 있어야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상근위원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된다는, 물론 전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타시군이나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비라든가 언론대책비 같은 것이 자꾸 줄어가고, 그런 부분은 자꾸 정리가 되어가는 부분인데 고성군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독 홍보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는 세밀한 계획안이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부언해서 군정뉴스 VTR제작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30만원 산출근거를 어디서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 우리가 시험방송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15분이상 30분 정도의 뉴스가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지만, 일주일동안 그것을 한 편씩 만들기 때문에 한달에 4편 내지 5편 정도가 계상되어집니다.
  한 달에 330만원은 그 제작하는 인건비만 해도 전용기사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기사 한 사람 인건비가 VTR을 매고 촬영을 하는 정도면 거의 사실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선 정도 주어야 되고, 또 우리가 뉴스자료를 주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런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 팀도 한 달에,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가 매주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상당금액이 지출되어져야 한 달에, 사실은 한달에 네 번, 다섯 번하니까 고정적인 인건비니까 그 인건비도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도는 아마, 안되면 80만원 정도라도, 보너스하고 하면 한 100만원 정도는 계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330만원은 그렇게 큰, 무리의 돈은 아닌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현덕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해주신다면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최현덕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MBC에 요즈음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문 방송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이 관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현재하는 VTR 상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또 아나운서의 언어의 표현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수준 이하라는 발언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비산출도 그러한 전문적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330만원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하면, 금년에는 그런 실태니까 내년에 한다면 좀더 가격면이나 질적인 면이 향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에 37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37페이지...
최현덕위원  37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마지막에...
최현덕위원  언론대책비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언론인들에 대한....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각 소관에 담당을 맡은, 실장님이 하시겠지만 방금 말한 홍보비같은 경우도 과다책정이니할 때에 홍보담당 주사님들은 좀 주의깊게 생각을 하셨다가 여러 선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7,063만5천원인데 밑에 보면 지방양여금 3억8,752만2천원, 또 보조금이 1억8,311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253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대로 지금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자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확정되어서...
박충웅위원  확정되어 내려오는데 253만6천원 이렇게 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옵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중복된 발언은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직원수첩제작이나 군정현황제작이나 이것이 품위나, 타시군에 보면 상당히, 고성이 보면 군정보고현황도 그것이 너무 소홀히 한 그런 것이 인식이 되고, 금액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실과에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도 다 배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급이면서도 우리 전문위원들은 보면 업무추진비가 월 계상이 안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을 실무,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에게도 좀 할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요구가 되고, 군정뉴스 VTR제작관계를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반응이 좋다, 물론 보는 사람은 반응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고성군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고성읍, 회화 또 이것이 다른 데 유선방송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는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한다는 계획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수첩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작년에 공교롭게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바빴습니다.
  담당하시는 주사님께서, 도계장이 했는데 관심을 써서 크게 타시군과 도보다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평균수준 이상은 수첩이 제작이 되어져서 상당히 직원들도 좋아하고, 이동장들도 좋아하고...
이상근위원  수첩을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을 우리가 1년 365일 쓰니까, 거의 저같은 경우는 벌써 3분의 2 이상 썼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양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좀더 발전시키도록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매일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사실은 실과장들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시책으로 봐서 가는 실과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개 안됩니다.
  전부 다 주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기획감사실이 꼭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나 그 다음에 행정과나 또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좀 배정이 되어지지, 전 과장들에게 배정이 고르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도 그저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위원님께서 그날 안계셔 놓으니까, 우리 관내에 5개 유선방송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한 11,000가구 정도의 수신기가 달려 있어서 상당 부분, 전체 군의 50% 정도선이 시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최현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처음이니까...
최현덕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는 자문도 받고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달전에 할 때보다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마 향상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너무 단편적인 뉴스 위주에서 앞으로는 기획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기동대다, 그렇지 않으면 쌀생산시책이다 이런 시책을 매주 한 페이지씩 넣어서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다는 결과까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진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편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좀 많이 소개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3,200만원 이것은 기존 건축물은 일괄해서 업자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혹시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공설운동장 이 부분들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보시고, 금년에도 보셔서 아는데 단, 성화봉송대가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화봉송 성화대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기화하기도 그렇고, 주행하는데도 불편하고 해서 이 부분을 요부분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생건설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관로까지도 당초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안옮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관로를 해서 가스관까지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옮기는 과정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옮겨서 안에 건물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전기, 수도 전부 다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축구장 규격의 보조경기장을 하나 만들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군민들이나 많은 뜻있는 분들로부터 이 안에 잔디구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의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답변도 하고, 제가 또 이 부분 때문에 출장도 전국으로 많이 갔다 와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그라운드에 잔디구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작년에 남해구장을 해서 아주 성공적이다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남해구장도,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많은 실패를 하고, 오만여평의 잔디구장을 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것만 명맥이 조금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 잔디는 독일산 잔디인데 잔디라고 하는 것은 풀입니다.
  풀을 밟아 버리면 이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는 부분은, 또 만약에 잔디구장을 하면 제가 울산 올림픽잔디, 월드컵 잔디구장 거기에 가보니까 한 면의 잔디구장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전문업체하고 연간 8천만원의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면만 잔디계약을, 독일산 잔디, 미국산 잔디 그것을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출장갔다 와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예산 삭감하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사실은 자꾸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체육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수님은 또 여기에 미련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할 것이라고 사실은 밑에 스프링쿨러까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용축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운동장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전용축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용축구장은, 요즈음 새로 만든 축구장은 축구장 옆에 스탠드가 바로 붙어야 됩니다.
  이리 붙고, 이리 붙고 한 눈에 운동장이 바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축구전용구장은 종합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랙이 있어서 육상을 하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하는데,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대로 스탠드를 안으로 더 만들어 붙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우선 그러지 말고 잔디에 필요하니까 보조경기장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해보자, 그래서 동일한 구장에, 보조경기장에 우리가 잔디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를 심을 계획인데 그것도 서양잔디가 아니고, 국산잔디, 우리 한국잔디를 심는데 그 잔디심는 인부는 우리가 재료만 사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해서 축구경기장같이, 여기서 푸른광장을 하나 만들고, 이 안에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앞으로, 현재로는 손을 못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를 좀 깔아야 됩니다.
  마사 깔고, 구입하는 경비가 아까 계상된 3,200만원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마사 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손댈 것이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종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비해서 산출근거도 자세히 기록을 안하고 맹목적으로 3,20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되어 있는데 당초에 조직개편 본청 대기실에 들어오기 전에 일선 읍면이나 다른 타부서에 직원이 있었을 때 정액급식비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는지, 없어서 다시 추가로 잡은 것인지, 다음에 교통비도 440만원 증액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읍면에 있던 부면장들도 없어지고, 직원들이 사실은 본청 발령으로 대기발령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에 있을 때 전부 다 읍면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읍면에서 전부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본청에 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찬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기정예산액 3억7,150만8천원 중에서 554만6천원이 삭감된 3억6,596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 선거관리항목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선거경비 집행잔액으로 633만9천원이 남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03 부분에 공공요금및제세는 59만7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세한 삭감내역으로는 운영수당 13만원, 급량비 446만5천원, 임차료 30만원, 차량선박비 51만원, 재료비 67만8천원, 국내여비 5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9,885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관리 파트를 봐주십시오.
  마지막 하단부분에 02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20명에 대해서 6억2,4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대상자 18명과 기 퇴직자 2명이 평균적으로 3,600만원씩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4 일반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1차 추경시 또 삭감되어서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기관단체장 간담회 2회, 민자유치활동추진 3회, 읍면종합행정추진 14회, 다음으로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집단민원해소 추진비, 지방행정역점 시책추진비 각 300만원씩, 토탈 6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요금및제세는 한국능률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너무 많아서 3억4,173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04 시설비 부분은 부정 불량식품신고 특수전화 설치,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입니다.
  다음 키폰시스템 교체, 하일과, 설치를 교체로 바꾸어 주십시오.
  개천면도 교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정보 서비스상담 특수전화 설치, 역시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이것들은 전국 통일로 국번없이 설치해 줌으로써 수신기능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자동차시스템 단말기 구입교체는 민원봉사과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 7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36 지역안정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추진으로 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 추진, 그리고 지역안정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02 수당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조직개편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352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01 기관및부서운영비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2만8천원, 공공요금 33만4천원, 급량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하단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 213개 대대의 지역민방위대에 배부키 위해서 296만9천원을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단체장 간담회, 민자유치활동추진, 읍면종합행정추진하고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항목에 의해서 추진비가 계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당초예산을 내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데 이렇게 더 얹혀 있으며, 또 52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고 전 민방위대에 나가는 같습니다마는 이 296만9천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개당 구입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서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당초예산을 원래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때도 삭감을 하고, 사실상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기관단체장 간담회, 민자유치활동추진이라든지 읍면종합행정추진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책자를 만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가야, 군민 기념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곳에서 기관단체장 간담회나, 사실은 의원님들 식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대가 고성군에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토탈 2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독면을 258개를 구입하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63만1천원, 도비가 58만3천원, 우리 군의 부담은 17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개 실제 단가는 4,400원 정도로 사실은 치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당 1만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대당 1만1,5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4,400원 입니까?
  국비가 치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실제 4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3분의 1 가격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답변 너무 잘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 하시니까, 다음에 혹시 정정할 사항이 계시면, 우리 허종철위원님이 시책비같은 것을 물으셨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 위원장 곽근영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해서 혹자나, 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식사비나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게, 의원식사비다, 대접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부분은 대강 아니까 그런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한국능률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 이것은 언제 가입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우리 고성군 외 두 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경영마인드나 또는 행정에서 경영혁신 부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이 보류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에 가입을 해서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주춧돌로 삼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가 엊그제 군수님께서 아침에 한국능률협회 가입된 정회원에 대해서 총리민가에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셔서 예산안이나 우리 군의 실정을 많이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약속받고 오셨답니다.
이상근위원  한국능률협회가 그러면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한국능률협회가 25년정도 되었는데 과거에 각 기업체 경영진단을 주로 해주다가 1992년도부터 민선이 사실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자치단체의 경영진단, 그 다음에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진단해서 공기업 등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순위를 매겨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연말되면 한국자치단체 경영대상같은 것도 시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나 세미나에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5년전부터 능률협회가 발족되었으면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기업위주로 되어 오다가 90년들어서야 자치단체끼리 무한경쟁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52페이지에 그리고 군수 부속실 팩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팩스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부속실이 그 전에는 군수나 부군수님, 부군수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팩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사실상 웬만한 해결이 안되는 민원은 직접 군수실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팩스가 낡아서 노후화되어서 팩스를 군에 보냈다고 전화는 오는데 받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팩스도 새로 한 대 구입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동차시스템 단말기는 어떤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자동차민원 종합정보망 사업계획으로 전국에 동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86상태로 작은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차량등록 대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건교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래서 550만원, 600만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대책추진비해서 100만원,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지침이라든가 언질을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전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리고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면 군부대나 예비군, 경찰서 등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인데 지금 지역안정대책추진은 바로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항목이 없는데 가로등 업무를 120기동대에서 하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가로등도 행정과에서 안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120민원기동대가 민원봉사과로 전부 내려갔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내용이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정순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213-02 증지수입이 기정이 7천만원이었는데 경정이 6천만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정예산액 2억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IMF여파로 민원발급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05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수수료가 기정이 30만원에서 경정이 74만원으로서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팩스민원수수료는 기정이 2,200만원에서 경정이 2,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2,230만원에서 344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장치 차량구입관계가 IMF 여파로서 도세 부과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적경비 205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 활동비는 조직개편으로 세항조정이 되어서 52페이지에 있는 1236 지역안정에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생안정추진도 240만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기정예산액 1,200만원에서 36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액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뒷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구입이 15만원에 30대로서 450만원이 증액되고, 대신 책상과 민원용 테이블 392만원하고, 54만원이 삭감되고, 증액이 4만원됨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1,126만원에서 예산액이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실이 제1민원실, 제2민원실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쪽에 전화오고 하면 키폰전화 아니면 바꿀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했습니다.
  다음에 1250 지적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1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전의 내무과 민원처리계와 120민원기동대가 저희들과에 내속됨으로 인해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12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내무과에서 저희들과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1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47만5천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일반수용비가 12만8천원, 공공요금이 33만4천원으로서 전체 393만7천원이 증액됨으로서 기정예산액 1,855만5천원에서 예산액이 2,2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관계 관외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이 65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657만8천원 중에서 예산액이 7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계가, 저희들 과가 224만8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4억1,7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0페이지에 보면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장치, 사다리장치가 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존 차량에 사다리가 장치되어 있는 차량이 안있었습니까?
○ 민원기동대장 이길렬  민원기동대장입니다.
  차는 되어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말고 상조차를 1천만원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전시행정이라 해서 도에서부터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장치 아닙니까?
○ 민원기동대장 이길렬  필요한 장치인데,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 봉고밴을 저희들이 상조민원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것까지 전부 삭감이 같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실제 이것이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세웠는데 우리 군에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 민원기동대장 이길렬  라이온스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애초에 편성을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꼭 도에서 도비보조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라이온스에서, 이것이 얹혀서 내려 왔으면 우리는 기존 사다리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고차로 바꾸어서 항시 상조민원이 생기면 그안에 천막이라든지 그런 비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려고 했더니 자체가 도에서 삭감되어서...
이상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군비를 가지고 여기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금 갤로퍼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를 바꾸는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선거인명부 열람수수료하고 44만원이 얹혀 있는데 선거인명부열람이라고 하면 명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열람인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을 첨부해 가서 돈을 내고 사본을 가져갔는데 사본대인지...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열람수수료가 지금 실제 당초에는 3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 사본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보고만 간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본을 가져간 그런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열람수수료 및 사본대 수입이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허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59페이지 팩스민원수수료 팩스민원 한 건하는데 인지대가 얼마입니까?
○ 민원봉사담당 차충선  팩스민원 수수료는 우리 군을 떠나서 타시군에 팩스민원 신청하는데 민원수요가 대부분 호적등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입증지대는 400원이고, 나머지는 수수료로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 부분에 1년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현덕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을 떼려고 하면 거기의 비용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 민원봉사담당 차충선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은 팩스신청을 할 경우에 한 건당 600원으로 처리되고, 호적등·초본은 400원이고, 나머지 1,400원이 수수료로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수께서 쓰는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이것은 군수님 활동비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여를 크게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고, 또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쓰지 않고, 군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당초 내무과에 있을 때에 민원하고 관련 되는데 저희들 민원관계도 집단민원이 생기면 다소 쓰는 경우도 있었고, 군수님도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62페이지에 키폰전화기 구입비가 1민원실, 2민원실해서 30대가 되어 있는데 30대까지 필요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래서 현재 당초에 견적자료낼 때에는 실제 한 대당 15만원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부과세 빼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8만원이 되어야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대까지는 다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는 25대 내지 6대 정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다음에 항목은 없는데 각 읍면에 가면 가로등설치에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전기세 관계라든가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항목은 없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안댔습니다.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항목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민원실은 우리 군민하고 가장 직접 피부로 닿는 업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따라서 새로 민원실도 꾸미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운영경비가 들지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민원실에 찾아오면, 아닌 말로 커피를 마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아주 포근하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산출해서 차후에 예산을 올려주면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크게 관여없는 질의입니다마는 민원실하게 되면 민원실에 공중전화같은 것은 몇 대나 놓을 계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지금 쓰고 있는 민원실에 공중전화가 2대 있습니다.
  두 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수리하고 있는 그 장소에 저희들 전화를 한 두 대 정도 설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쪽에 군민의 방안에 한 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에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전신전화국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저쪽에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 한 대 정도만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료수 자판기같은 것은?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자판기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지금 그것도 밑에 한 대 그것만 하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의 방안에 하나 더 넣어서 편하게 앉아서 뽑아먹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도 좀 꽃아 놓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한 비용도 일반수용비에 들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민원실도 금년 10월중순경 되면 되어지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저번에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제가 본 느낌도 그렇고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연말에 있을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가 들어갈 때에는 순서를 밞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