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월 13일 (수)  10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입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안 제8조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는 관련실과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제2조중 법 제5조 제3항 3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를 개정안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제4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신설합니다.
현행 제5조 제1호중 “경비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같은조 제3호중 “행정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개정하며, 현행 제6조 제1항 “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를 개정안에서 “군수 및 읍∙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로, 같은조 제2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 내에 둔다”를 “각 지원본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두며, 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읍∙면 본부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6항중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8조(고성군통합방위예규) 지역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고성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를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로 접수되어 2010년 1월 4일자로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거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9년 9월 11일부터 같은해 10월 10일까지 마쳤는데도 2010년 1월 4일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와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취수량 제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 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0조제3항,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5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당사자는 부과권자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부과권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법원에의 통보)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별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로 접수되어 2010년 1월 4일자로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40조 쥘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성군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나 2007년 11월 7일 경남도가 시∙군에 시달한 “시∙군 지하수 관련 표준조례안 송부” 공문에 의하면 2007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 주관 시∙도 관계자 회의시 지하수법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한 바 있으며, 시∙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마쳤는데도 2010년 1월 4일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