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10시 3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고성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증액예산과목 2421-240-401-03 고성읍소도읍개발토지매입비 300,000천원, 2432-240-401-04 상족암군립공원주차장시설 100,000천원, 3332-240-401-0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분 180,000천원 등 합계 580,000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예산과목 2421-240-401-03 고성읍소도읍개발토지매입비 300,000천원, 2432-240-401-04 상족암군립공원주차장시설 100,000천원, 3332-240-401-04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0,000천원 등 합계 580,000천원에 대한 고성군수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구입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에서 부결되었고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농촌지도 소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앞으로 고성군지역의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어집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약 3년전부터 수립해 왔습니다.
 수립해 오다가 97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3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기본조사설계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신축에 2,3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설계비에 3,7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9,900㎡에 207,900천원을 계상했고 대체농지조성비에 6,3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농도 및 수로개설에 38,310천원, 점적관수시설에 3,33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04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밑 그 창고신축에 국비 64,528천원, 비닐온실 1동에 150평 10,935천원, 페트온실도 150평 26,650천원, 유리온실 150평 36,411천원, 개량축사 40평 69,920천원, 버섯재배사24,341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은 우리 고성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것을 해서 고성군 농민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이 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국·도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은 오히려 시설비나 이런 것은 토지매입이 앞서서 이루어지고 나서, 기반조성까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예산은 우리가 추경확보나 이런 것을 뒤로 미루어서 연말에 틀림없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선 국·도비를 쓰고 남은 것은, 우리 군예산은 뒤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침이 없었다면 오히려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사고 시설비는 기반조성이 되고 토지매입이 다 되고 나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과장님께서 예산안은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같으면 별도의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설비는 군비로 하고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이 왔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비로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할 때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개량축사나 버섯재배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까?
 전체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가 25동이 되어집니다.
 기존 설치된 것이 13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조직배양실하고 종합검정실하고 양액재배실, 순화온실, 기본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실습실, 새기술정비실, 과수실습포, 버섯실습포, 유통정보실, 소가야농민유물관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설치해야 될 것은 12가지 입니다.
 비닐온실, 페트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기술재배사, 원예작물시범포, 지역특화시범포, 증식망실, 증식포장, 소득작물예찰포, 농산물이용가공실, 인력훈련시설 이렇게 해서 12가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재배농가가 그렇게 못하고,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소요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앞으로 지도과장님께서는 향후 인력을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사업은 직접 농민에게 뛰면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가 되면 농민에게 직접 가서 하는 지도교육은 지양 되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면 우리 농민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농민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 뛰는, 일선에 뛰는 인력을 거기에 기능별로 투입을 해서 전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앞으로 인력관계에 인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추호도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 놓고, 왜냐 하면 시설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인력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성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인력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부지농도 및 수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예비심사하면서 질의를 못드려서 그러는데 이 수로는 농지개량조합 시설의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3,000평이면 3,000평을 정리를 해서 안에 설계대로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고 여기는 예찰포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여기에는 주로 난항공사이기 때문에 수로라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하수가 만약 개발되어지면 거기에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부지농도 및 수로?
 조그마한 관정같은 것이 하나 개발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농도 및 수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평탄한 지역입니까?
 내가 이 지역을 안봐서 그러는데 지균작업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까?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나 38,000천원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일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 경지정리해서 구역을 가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이 사업을 38,000천원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구입비 ㎡당 2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1천원내에서 구입이 가능하지요?
 절대 이 이상 요구가 될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당 약 60천원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로서는 50천원 내지 60천원정도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집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버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모르게 구입해서 땅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서 이 이상 인상이 안되도록 또 부득이 할 경우에는 3,000평을 하는데 2,900평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3,000평을 목표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역개발센터 관리사 및 창고신축되어 있고 비닐온실 1동되어 있고 밑에 페트온실 150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면이나 이런 것은, 밑에 유리온실, 개량축사, 버섯재배사 규모는 안나와는데 규모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페트온실도 150평을 했고 유리온실도 150평, 개량축사는 4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윤정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인력증원은 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
 다음에는, 시설을 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절대로 추가예산을 요청하는 일이 없겠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되겠고, 지역농업개발센터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사업계획을 해보면 그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예산 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는 약 20,000천원∼30,000천원 나와서 15년이 넘어가면 100,000천원이 넘어 설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수동의건이 고성군의회 의장의 요청 및 고성군수로부터 회시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증액동의건을 위하여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동의는 되어지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동의가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580,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어디 부분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어질 것인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수조정해서 의결해서 같이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깎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세출예산 증액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가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580,000천원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의 의견이 그래서 진행발언을 합니다.
 먼저 증액동의안 협의할 때 삭감내역도 대충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부기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주년평가보고서에서 5,000천원,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600천원, 군정시책추진간담회 2,700천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 14,000천원, 경영수익사업추진여비 20,000천원, 재정운용자료수집 3,000천원, 기관공통운영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풀 30,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일간지 2,720천원, 고성의 노래 작곡 8,000천원, 바른예절책자 6,000천원, MBC여성교양강좌 5,000천원, 도체출전경비 5,000천원, 읍면순회간담회참석보상 2,100천원,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행사보상 14,780천원, 읍면단위지역주민초청자보상 4,200천원, 읍면행정운영 10,000천원, 무선허가신청용 2,790천원, 군정정보통신망구축공사 150,000천원, 비상통신 및 행정업무용이동전화구입 21,000천원, 수첩제작 2,250천원, 홍보자료 및 각종 시책추진자료 3,000천원, 위촉장유인 113천원, 민원신고엽서유인 450천원, 민원모니터요원 회의참석보상 7,100천원, 전화카드 2,000천원, 수수료 300천원, 120 생활민원설문조사인쇄 1,000천원, 96회계결산검사위원수당 2,000천원, 관사용 비품구입 5,000천원, 당항포가족호텔건축물 평가감정수수료 10,000천원, 당항포가족호텔감정평가액채무변제공탁금 300,000천원, 당항포가족호텔건축물 소송보상금 190,000천원, 충혼탑 및 봉안각도색비 500천원, 불우계층생활부조 6,000천원,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 감사패제작 1,000천원,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대표자 및 사회단체 환경홍보초청자보상 450천원,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참석자보상 500천원, 지리산자연학습교육 자연사랑모임회원 520천원, 경운기철바퀴완충장치지원비 10,800천원, 축산인회의서류유인 500천원,  축산세미나 및 농가교육 교재유인 500천원, 농산물수출육성사업지원 10,000천원, 가스안전 및 전기절전홍보물유인 300천원,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자료유인 300천원, 엘피지업체와의 간담회자료유인 150천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0,000천원, 양묘장설치 35,000천원, 느티나무공원조성 100,000천원, 선박유지비 주연료 20,177천원, 품목별대책방안 및 리후렛제작 5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제제작생활개선 900천원, 크로바소식지발간 1,000천원, 농촌지도자회보발간 500천원, 영농 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교재유인 5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교제제작 500천원, 식생활공개강좌 책자제작 200천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홍보용 리후렛제작 2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수당 700천원, 청사 및 정원관리용품구입 200천원,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구입 3,000천원, 소가야문화재 농산물전시물품구입 1,6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위원 합판 및 표본제작 900천원, 학교 4-H과제물자구입 400천원, 4-H 3대교육행사진행 자료구입 360천원, 미혼여성취미교실재료구입 400천원,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재료 750천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재료 300천원, 식생활 공개강좌요리재료 450천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교육재료 2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교육자료 200천원, 4-H경진대회 군 참가자보상 1,000천원, 4-H 군임원, 읍면회장 활동보상 2,400천원, 4-H교육보상 75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자급식 1,000천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자보상 250천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참가자급식 500천원, 지방화시대에 따른 품목별대체방안 및 리후렛제작 1,000천원, WTO체제대비 축산 신기술 리후렛제작 200천원, 밭작물생력기계화시범 3,000천원, 과수서리방지시설시범 2,000천원, 가축방역 연시재료 1,000천원, 지역특화작물 소포장개발지원 5,000천원, 원예작물 시범사업평가보상 1,000천원, 기술보급사업연찬회 참석농민보상 1,000천원, 도근조생하우스 조기재배시범 30,000천원, 지역특화소득사업시범 4,800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당항포호텔관련 사업비에서 500,000천원을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 625,460천원중에서 우리가 증액동의한 것이 580,000천원 나머지 45,460천원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협의내용이였습니다.
 아닙니까?
 일단 동의가 와야 우리가 거기에 증액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김행정   윤정호   하진권
 김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