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7일(화)  10시 2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5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20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규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위원장에 이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추천할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이재호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재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의정경력도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금번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 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간사에는 박현규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진권위원께서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현규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안건은 1996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결산부분 79,302,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79,837,000천원으로 101%이며 535,000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토지등급상승, 건물건수, 자동차대수, 사용료수입의 증가와 각종 과태료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세입결산중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불납발생 계수조정의 잘못 적용으로 사용료를 적게 징수한 점 등은 업무연찬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수행결과 고성군수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내용의 변동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서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취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이 일치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오찬시간이 되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담당하는 기획감사 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9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736,195천원이였습니다.
  삭감액은 1,900천원으로 첨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97년도 세출예산은 상승된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와 의회보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수불가피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46,009,237천원이며, 일반회계가 41,105,560천원, 특별회계가 4,903,681천원으로 총무위원회에 세입예산의 심사에서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계약위반 수입액중500,000천원을 삼각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관리비 158,300천원, 예산운영 77,000천원, 홍보관리 14,720천원, 예술문화관리 11,000천원, 체육진흥관리 5,000천원, 인사관리 31,080천원, 서무관리 10,000천원, 정보관리 23,790천원, 민원실운영 12,913천원, 기동민원 3,300천원, 부대관리 2,000천원, 재산관리 570,500천원, 사회복지비 6,500천원, 노인복지비 10,000천원으로 총 931,603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세출예산 431,60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한 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2,847,739천원중 일반회계가 59,931,665천원, 특별회계가 2,916,074천원이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90,387천원, 보상금 18,370천원, 시설비 14,000천원, 민간에대한자본보조 157,600천원, 민간이전 30,000천원, 총계 31,35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세 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09,593,171천원으로 96년도 대비 22.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1,773,41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19,755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년대비 세외수입 150.3%, 지방양여금 153.2%가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유로는 해당 부서담당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되겠 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성격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일부 증액되었는데 이유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일부 인상 및 복리후생비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 69.6%에 해당 됩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소규모 투자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있을 때는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 쟁점사항이나 의논할 사항이 없는데 해당 실과장을 부른다는 것은 회의에 결의된 내용하고는 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질의순서에서 쟁점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별도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김행정   윤정호   하진권
  김문수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