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9월 13일 (수) 10시 4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련담당 두 명과 왔습니다.
건축개발1담당 채수천입니다.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3개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2입니다.
법령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보궐위원의 임기 삭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법제처 권장안에 따라 제7조의 2 용도변경을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편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3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높이제한 등 완화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우리 조례에 야외흡연실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3입니다.
건축물의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2, 제11조의 3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조경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주택법이 전부 개정으로 삭제되어서 건축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의 6입니다.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의 7입니다.
도시경관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구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3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비율, 감경기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1입니다.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축조 등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3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대상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건축물 및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없었고,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7-732호로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분량이 많아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 보궐위원의 임기 삭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높이제한 등 완화 및 노후 단독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발전소 군호마을 이주단지에 100세대 이상과 아파트도 짓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를 엄청 빠르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두 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안 하면 민원이 적을 것인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담당들이 잘 소화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으면 감리비를 주는데 상주하는 것은 현장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리비가 많이 올라갑니까?
평생 집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짓는데 감리비라는 것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200~300만원씩 되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생돈이 들어간다, 설계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엄청 억울하게 느끼거든요.
내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상주하면 얼마 비상주하면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별표를 참고해주시고, 감리는 공사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면적 이상은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하는 비상주감리를 합니다.
그 비용은 법률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율은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라든지 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축할 때 설계비를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리비는 뭐 하는 돈인가, 설계비가 300만원 하면 감리비는 어느 정도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계비만큼 3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농촌에서 집 하나 짓는데 감리비를 꼭 법적으로 줘야 된다면, 건축비 300만원 주고 감리비 또 달라고 하니까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히 내야 되지만 개인이 주택을 짓는데 감리비를 내라고 하니까 농촌에서는 부담이 된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할 때 감리비를 최저로 낮춰주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은 비도시지역으로 동당 60평 이상 될 때 감리비를 지급하는데 동당 60평 이상이면 사실상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감리자도 적정한 돈을 받고, 사실 자기도 책임이 따라 가거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현장관리는 한 단계 낮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건축주와 감리비를 협의했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정하면 이 가격이 더 낮아집니다.
그런 건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화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60평 이상일 때는 감리비를 주고, 그 이하는 현장관리비를 준다는데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30평도 짓고 58평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평수 비율에 따라서 건축주가 내야 되는 액수도 달라집니까?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도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식에 맞춰 규칙으로 해서 요율을 정하는 겁니다.
고성군민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1층에 30평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 60평 되는 것은 비용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지원이나 대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걸 정하거든요.
고성군의 새 주택 말고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이렇게 된 이유는 농어촌의 고급주택이 아닌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지원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개량과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에 정부보조 농가주택 표준설계도가 있죠?
담당부서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표준설계도를 적용시키면 감면된다는 걸 반드시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 기금 1~2억원 있는 마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바닥난 마을은, 설계를 평당 30만원 받는 모양이죠?
군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설계도 표준설계에 준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단가가 평당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법에 명시된 것은 건축주와 설계사가 서로 합의 하에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 받아라, 받지 말라 하는 건 규칙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전부 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율표는 협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표준설계도는 우리가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출향인 관리를 위해 명부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출향인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서 출향인 단체에게 명부 또는 수첩 제공의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향인 명부 제공 근거마련을 위해서 제9조(출향인 관리)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출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부 또는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은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사항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2년마다 명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 이번에 선거법 등에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명부를 작성·비치 활용하고, 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키고자 함이며, 또한 수첩 제작·배부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첩 제작·배부시 출향인 상호 결속 등 화합을 다지며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는 있겠으나 다만,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시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제작·배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나 부산, 창원 이런 외부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습니까?
수첩만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1천만원 갖고 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을 위하여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출연합니다만 2018년도 출연금 부담액은 458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사항으로 전전년도의 보통세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며, 2018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데 행안부 직원과 연구원 직원 총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연구비용에 보탠다는 것은 말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회의석상에라도 가시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지 질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6년 8월 4일자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안 내용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본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 건물에 디자인이라든지 심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2조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안이 결정되어야만 군에서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제6조는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확인하는 내용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9페이지, 제15조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서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어떤 걸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까?
문체부에서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에 맞춰서 특색 있게끔 건물은 어떻게 하고 안내판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다못해 맨홀까지도 하네요.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부분도 가미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 25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기간이 지난 8월 12일에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존 관리·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에 의거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은 지금 건립되어 있는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 부분입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해왔었고 신축한 이후부터 지난 8월 12일까지 위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전수교육관동, 식당 및 숙소동을 다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로 되어 있는 고성오광대보존회에 수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운영비로 4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일정입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12일까지 고성오광대에 민간위탁 해왔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오광대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연장신청 들어오는 시점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시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기간까지는 임시로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관리·운영하게끔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9월 중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2년간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건물관리 및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성오광대가 지속적인 연구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은 다 돈을 받고 하는데 여기는 1년에 4천만원씩 지원해주네요?
운영비 형태로 전기세라든지...
4천만원을 보조하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12개월 중 돈 쓰는 것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을 건데, 교육관은 군에서 지어준 것 맞죠?
상근직원이 8명 있는데 해외 공연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공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일이 2017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대게 민간위탁 재계약을 사전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동의를 미리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월 24일에 들어왔는데 7~8월에 회기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미리 챙겨서 그 전 임시회 때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에 각각의 전수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뭉쳐서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빈도가 한 달도 채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농요 전수교육관이 고성읍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전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고성오광대가 전수교육관을 다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일정 조정할 필요 없이 쓰면 좋지만 고성군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을 별도로 지었을 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걸 고민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80평쯤 됩니다.
지하 1층이 264평, 지상 1층이 274평, 숙소와 식당 140평 정도 되는데 우리 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다른 단체는 아예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한 열흘 쓰면 다른 단체도 쓸 수 있는 걸 한 단체만 계속 주장해서 쓴다는 것은,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입주했을 때 우리 말고 다른 단체는 올 수 없다, 줘서는 안 된다, 회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땅 사서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광대가 우리 고성의 전통 맥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무슨 단체에 신규로 보조해준다고 해서 과장님 한 번 지적당했죠?
올해 해주면 내년에 그 단체에 또 해줘야 돼요.
그게 병폐예요.
의회에서 딱 끊으면 저번에는 해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서 욕을 누가 듣습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성읍에 있는 사람이 고성농요에 참여하고 싶어도 상리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기피한다는 거죠.
지금 고성농요는 전부 다 진주와 사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여건을 갖춰주면 고성에도 참여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걸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