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13일 (수) 10시 2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로 본 조례안은 2019년도 1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1.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환경과장 최은숙입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 조항 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시설의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강화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제한 축종으로는 소·말·양·사슴이 현행 200m에서 200m 그대로 유지되고, 젖소는 현행 200m에서 500m로, 그다음에 닭·오리·메추리·개는 500m에서 700m로,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 조항 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먼저 증축은 20%에서 50%로 시설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전하는 축사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이전하는 축사의 준공검사 신청 시 기존 축사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할 것.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 직선거리 50m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이고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가축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자체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와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타입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를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621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서는 460건, 축산단체 의견서는 161건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을 정비해서 다시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 결과는 주민의견서 6건과 축산단체 의견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및 검토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월 5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첫 번째 입법예고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서를 종합해서 검토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참고사항은 상위법령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5일 자로 총무위원회에 재회부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사악취로 인한 반복적인 집단민원, 우량농지에 대한 마을주변 대규모 축사 난립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권 침해 등 지역주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등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축사신축을 통제할 필요성의 제기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군수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축되지는 않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말·양·사슴은 기존 200m에서 현행 유지, 젖소는 기존 200m에서 500m로 늘리고, 닭·오리·메추리·개는 기존 500m에서 700m로 늘리며, 돼지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늘려 강화되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시설의 증·개축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기존 시설의 이전 시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판단기준도 주택과 주택 사이 직선거리가 50m 이내 10가구에서 100m 이내 1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지역주민 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기존보다 늘려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축산업 발전이 위축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다수의 일반 지역주민 입장은 축산악취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생활환경권 보호의 공익적 편익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축산인 생계와 연계된 축산업 발전의 종합적인 고려·검토와 다수 일반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공익 간의 갈등해소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찾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환 위원  환경과장한테 질의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에 현재 축종 간 거리를 소 외에는 다 강화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기존 안에서 소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 이렇게 한 과학적인 근거나, 사전에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나 축산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을 두 번이나 거친 상태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축종 간 대표자와 MOU를 체결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65개 군부에 대한 사례를 먼저 발췌했습니다.
지금 현재 65개 군부 중 26개 군부는 소와 젖소의 거리가 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군부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그러하고, 축산단체나 축산악취에 시달리는 일반군민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축산단체와도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쳤고, 1차 의견제출과 2차 의견제출에 대한 부분도 건별로 분류해서 전부 심도 있는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인위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염두에 두고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주민 의견이나 축산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는 내용은 절차상 자료가 있으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거리를 200m, 500m, 700m, 1,000m로 한 내용은 막연히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정선을, 대표거리를 발췌해서 우리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의 단체장도 오셔서 전부 다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축종단체 회장들이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축종 간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조례를 큰 틀에서 볼 것이냐, 좁은 틀에서 볼 것이냐 그걸 먼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단체 회장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는지 여쭸지만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 쌀 소비량이 1인당 80kg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쌀 소비량이 60kg도 무너집니다.
무너진 게 뭐냐 하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동물성 단백질은 1인당 47kg 먹어요.
돼지고기가 22kg, 소고기, 오리 다 그런데 식량차원에서 결국,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접근하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먹고 사는 것 같으면 쾌적한 공간이 1순위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쾌적한 공간이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일단 먹어야 되거든요, 식량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악취저감시설 한다는 것은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실 시설비가 10%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향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방지 축사는 공기를 포집할 수 없습니다.
시설현대화는 박스식으로 해서 공기 들어가는 곳 있고 나가는 곳 있고, 나가는 것만 잘 포집해서 처리하면 줄어들거든요.
악취저감 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리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취저감 시설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사람은 제재하고, 그 중간쯤에서 절충되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일방주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맞습니다.
축산농가 또는 축산 하시는 분들,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상으로는, 한편으로는 축산정책을 장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장려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군민들의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환경과에서 정하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일반군민들을 가축농가의 악취라든지 환경민원에서 보호·규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근본 목적에 맞는 사항만 저희들이 할 따름이고, 장려하는 것은 행정의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축사 환경민원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한다는 게 근본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축산업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군민으로부터, 축산농가의 환경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해서, 지금 의견서도 보시면 첫 번째 조례개정 내용과 지금 의회에 제출된 조례개정 내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축산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축 부분도 늘렸고, 당초는 이전·신축이 안 되는 지역이지만 이전·신축도 가능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신설하기도 했고, 축종 간 거리도 축종 간으로 별도로 분리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축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당초 조례보다는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축산업을 2세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축산농가만 규제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라, 주거밀집지역 기준 강화에 있어서 가구는 10가구가 법률적으로 맞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거리가 100m로 되어 있습니까, 50m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현행은 50m인데 개정을 100m로 개정합니다.
정영환 위원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집단주거지역이 50m 안에 있어야 집단주거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게 법률인지, 아니면 100m 떨어져 있어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것인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정하는 대로 갑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가축제한 거리구역 내에서도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축산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취를 저감하는 것은.
아무리 동의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축산인 의지가 없는데, 제도적인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가축분뇨 처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우리 고성군에 분뇨처리 시설과 이용에 관한 시설이 마암면에 있는 경축자원화 시설과 고성퇴비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서 우리 분뇨나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설은 뒤따라오지 않으면서 조례만 강화시키고, 축산인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강화만 자꾸 하면 축산인들은 어디를 가라는 것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축산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거든요.
조례에 뒤따라서 시설이 확보되면, 내보낼 수 있는 길을 다 터주었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축산인들이 이해할 텐데 이런 게 아쉽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가축분뇨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환경과에서 조정할 생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축산농가로부터 환경민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군민을 보호하는 것에 조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상림 위원  여기서는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별개의 사안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별개의 사안이 맞기는 맞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가축사육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축분뇨를 제대로 못 치워서 길에다가 그냥,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길에 내어놓느냐, 퇴비사를 지어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제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해서 정영환 위원이 아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1개 타 시군의 축종거리를 발췌해서 적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했지만 우리 지역환경 실정에 맞게 축사거리에 접근해서 악취저감 테스트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육제한 거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100% 없애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자연환경이라든지 기압에 따라서 1분, 1초도 같지 않습니다.
악취포집 해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황하고 전혀 안 맞고, 주민의 입장과도 또 전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런 데이터를 줬으면 이렇게 측정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없고, 그냥 타 시군의 조례를 보고 적용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현행 조례입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고 축사에 따른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5개 시군의 형평도 봐야 됩니다.
우리군만 특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축별로는 보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적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특이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600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검토하면서 한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세세하게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그 의견서를 종합해서 대표적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왜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타당성 없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1차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의견서 460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그것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법률적인 제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 위원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안 제4조 제1호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을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호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할 것'을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할 것'으로 하고, 별표 1 중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제한거리 700m 사육제한 축종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거리 1,000m 사육제한 축종 돼지'를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제한거리 700m 사육제한 축종 닭, 메추리, 개, 사육제한거리 1,000m 사육제한 축종 돼지, 오리'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과   장           최 은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