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3.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7.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7.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허옥희ㆍ김향숙ㆍ정영환ㆍ이쌍자ㆍ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ㆍ안 제6조ㆍ안 제8조는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ㆍ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은 법령 인용 조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의 기타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유스호스텔의 기능에 관한 내용 중 문장 부호 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5조는 사용료 감면 사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령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조문 간 단순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령의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앞두고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알기 쉬운 문구와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법령 인용 조항의 표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어문법이 실제 띄어쓰기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밴드에 올리면 부끄럽기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까?
‘활동의 공간제공’,‘활동 공간 제공’,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활동의 공간제공’과 ‘활동 공간 제공’,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표기법상에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냥 한다고 하니까 한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은 ‘공간제공’이라고 단어를 붙여쓰는데 표기상으로는...
김희태 위원  활동, 공간, 제공.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 단어이다 보니까...
김희태 위원  ‘활동의 공간제공’이 아니고 ‘활동 공간 제공’, 다 따로따로 하네요.
‘해당될’, ‘해당하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솔직히 어렵기도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활동의 공간제공’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었으니까 따라 쓰면 되겠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조례안과 따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관계있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협약 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번에 위탁자가 선정되었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분이 탄탄한 분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번에 청소년 관련 두 개의 단체가 들어왔고, 한 업체는 신생업체인데 그 업체는 전국에 호텔 11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관리위탁 업무들도 많이 하는 전문관리업체입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 3년 계약되어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우리 군에 연 5천만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연 5천만원.
김희태 위원  초창기에는 1억원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5천만원밖에 안 돼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받고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받고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5천만원을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의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라고 되어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러면 법률 제86조제1항보다 제4조 부분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 부분은 조항을 제대로 정리한 내용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제86조보다는 현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분이 더 낫다는 말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스호스텔 설치 조례 첫 제정이 언제 되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사실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키면서 띄어쓰기 부분은 신경을 안 썼는데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띄어쓰기나 용어정비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자주 개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보이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별표 기타에 첫 번째 항목만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 부분도 이번에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단장님 생각도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조례안 별표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 제4조 관련 기타란 네 번째 컨벤션홀의 예식장 사용은 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적합하므로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조례안 내용 중 별표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 제4조 관련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허옥희ㆍ정영환ㆍ김향숙ㆍ이쌍자ㆍ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군의 재정적 의무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행,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업무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시 지방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체결 이후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을 기록ㆍ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에 소요 예산 등 제반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과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군의회에 의원 월례회를 통한 사전 보고와 체결 이후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연 1회 이상 점검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체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원래 업무협약이 없었던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업체나 단체, 연구기관에서 협약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협약을 거절한다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냐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것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고성군에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협약이 해지되면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 위원장 허옥희  아니 지금...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최두임 의원님이 발의한 거죠?
제가 하는 말을 설명해달라고요.
우정욱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발의하신 분이, 업무협약을 하신 분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허옥희  일단 공동발의 했으니까 우정욱 위원님이 답변해주세요.
우정욱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만들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금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안 돼요.
MOU 체결할 시점, 그 전날에 전화가 와서 의회의 의장님도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봅니다.
문서만 한 장 보내고 끝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부분이 문제되어서 의장님과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보고하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우정욱 위원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MOA나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도 구해야 되지만 일단 보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전까지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우정욱 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담당관님과 담당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7조제2항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MOU나 MOA를 체결하고 여태까지 진행과정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지금까지 체결한 MOU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시군요.
만에 하나 MOA나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제7조제1항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이정숙 위원  1회 점검하고 그런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해지하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처음 만들어지니까 수정은 뒤에 또 하면 되거든요.
MOU 체결이 안 될 경우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정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MOU나 MOA를 체결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이 구체화, 명확화시키는 차원이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구체화하고,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 및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안 제10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제출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군수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업,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성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청렴 교육ㆍ홍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청렴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시행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렴도 향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렴도 때문에 질의했는데 지금 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작년까지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전에는 2등급까지 올라갔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2021년도에 2등급이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3등급, 자꾸 떨어지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무원들한테 연 몇 번 교육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분기적으로 하고 있고 새올을 켤 때마다 계속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면 고성군이 낯 뜨겁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만약에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감추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열린민원과에 제가 왜 그랬냐 하면 함을 뭐라고 합니까?
이정숙 위원  건의함.
김희태 위원  건의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 오래 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말 그대로 ‘곪았다,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빨리빨리 처리되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런 것도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소통입니다, 소통.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백두현 군수 시절에는 청렴도가 2등급이고, 이상근 군수가 오면서 3등급으로 바뀌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군수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전 군수 때 사건이 있었던 것이 새로운 군수로 바뀌어서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청렴도에 점수가 반영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이해할 텐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희태 위원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서...
우정욱 위원  사건이 종결될 때 하는 것이지.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청렴도가 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청렴도 평가를 내리는지 알기 쉽게 A4용지에 간단하게 적어서 배부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알아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안 하죠.
지자체장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잘했는데 당이 다르다고 해서 왜 지금은 3등급이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A4용지에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여기서 백두현 군수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했고 오늘 처음입니다.
물론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알 필요는 있죠.
제가 백두현 군수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안 했죠?
분명히 안 했는데 왜 자꾸 백두현 군수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해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등급을 올리라는 이야기지 제가 백두현 군수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청렴도 평가할 때 조금 혜택을 보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청렴도가 상승될 것이라고 우리도 기대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하고, 물론 조례가 없어도 평소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은 사업을 하기 위해 조례 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청렴도 상승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0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법령 세부기준을 반영하고, 안 별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로 현행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간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0조는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과오납된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2회 이내에 분할하는 납부와 100만원 초과 시 1년 4회 이내 분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지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 관련) 자료 중 4. 군 보건소 시설 구분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법령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용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불부합한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전에는 분할납부 횟수가 없었죠?
○ 재무과장 오은겸  50만원을 초과하면 1년에 4회 이내로 하던 것을 지금은 50만원 초과 시 1년에 2회 이내, 100만원 초과 시 4회 이내로 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을 규정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은 납부해야 될 분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완불하면 상관없지만 꼭 내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형편이 어렵고 없는 사람들은 50만원 이하 같으면 2회 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보통 대부분은 경작용으로 하는 아주 소규모의 땅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기 때문에 큰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납부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전국 단위로 보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고성군에 변상금 체납이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변상금 체납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없는 상태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건물 1건으로 면적 2,968.78㎡, 기준금액 50억원입니다.
재산내역은 고성문화예술촌 기부채납 1건으로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 사업목적은 지역 내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이며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고성군과 ㈜무학 간의 전시관 건립 협약체결로 건축물 건립과 동시에 시행자인 ㈜무학이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재원조달은 민간자본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으로 건물은 소재지 기월리 147-1번지 외 1필지, 연 면적 2,968.78㎡, 지상 3층이며 다음 페이지, 건립부지 면적은 4,934㎡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월 12일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 업무협약 이후에 7월 17일 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5월 27일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청사 일부를 문화시설로 심의하고, 6월 4일 문화유산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10조의2에 따른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의 유형과 주요 현황으로는 고성군과 ㈜무학의 전시관 건립 협약 체결로 건축물 건립과 동시에 시행자인 ㈜무학이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관 1동, 지상 3층, 면적 2,968.78㎡, 기준가격 50억원으로 건물유형 취득의 건입니다.
세계유산과 연계한 문화예술인의 염원을 담은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며 군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확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학에서 빨리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학에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시공할 것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설계 중입니다.
우정욱 위원  문제는 8월에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이 부지가 안 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일단 트렌치 5개 구간에 정밀 발굴조사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토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으로 이송되어서 그에 따른 절차는 국가유산청에서 하고요.
3개월 정도 정밀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덮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정욱 위원  복구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교육 가는 바람에 윤정희 담당이 대신 왔네요.
고생 많습니다.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협약은 무학전시관으로 했잖아요.
협약했을 때는 그렇지만 행정으로 넘어오면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해버려요.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일단 내용면에서는 전시시설로 갑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학전시관을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에 전시관은 있을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전시시설로 갑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시관은 있죠.
그런데 기부채납 자체는 무학전시관을 기부채납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촌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무학전시관 건립으로...
최두임 위원   무학전시관으로 협약되었네요.
○ 위원장 허옥희  할 때는 무학전시관으로 협약체결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칭을 기부채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는 물론 문화예술촌으로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기부채납 할 때는 무학전시관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이에요.
우리 군수님은 자기 공약과 맞춰서 이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혼돈이 안 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두임 위원  문화예술촌으로 상호협약되어 있네요.
○ 위원장 허옥희  우리가 협약할 때 정확하게 무슨 명칭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11시 0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허옥희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안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 주기ㆍ수량ㆍ추가 지원 가능 범위를 명시한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에서 신청하고 군수가 검토 및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기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총 몇 대입니까?
대수가 정해졌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성인용 보행기는 총 몇 대 이런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것은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노인들한테 다 혜택이 가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면마다 몇 개씩 배분될 거잖아요.
면마다 몇 개가 나가면 시시비비가 걸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는 몇 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지 묻고 싶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8대가 배정되었습니다.
38대가 배정되었는데 그 지원대상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기본 2~3대를 지원하면 이 숫자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수량을 못 채우는 읍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년부터 오래도록 실버카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다른 특화사업할 때 이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에 지원해줬던 부분들, 보행기 같은 것을 했는데 면마다 신청하다 보니까 적어서, 어느 면에는 각 마을마다 이만큼 주는데....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노인인구 비율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마을마다 분배될 거잖아요.
우리 마을에는 왜 몇 개밖에 안 주느냐, 시시비비가 걸리니까 순위를 잘 정해서 시시비비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제3조에 지원대상이 있네요.
김희태 위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안 제7조 환수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조례나 입법 관련한 내용은 항상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일부’를 환수받는 기준은 누구를, 얼마를, 어느 정도를, ‘전부’를 환수받는 경우는 차라리 명확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일부’를 환수받을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일단 우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 수요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만약에 한 건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에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부’라는 문구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전부’를 환수한다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명확하니까.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해서, 일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일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전부를 환수받을 것인지.
제3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위법하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대상의 조건에 부합해서, 딱 그에 맞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안 되는데도 편법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환수를 한다면 저는 환수하는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라는 문구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 만약에 지원금액이 50만원이라면 일부라고 한 것은 이미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고 새것이든 본래의 금액은...
○ 위원장 허옥희  이미 사용한 부분은 빠져야죠.
이정숙 위원  처음부터 위법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위법이었는데...
○ 위원장 허옥희  맞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정숙 위원  그 물건의 값이 10만원이었으면 1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사용연한을 공제하고 감가상각하고 일부를 환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 위원장 허옥희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김희태 위원  발의에 같이 다 싸인한 사람들인데...
이정숙 위원  아니요, 공동발의 아닙니다.
단독 발의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죠.
○ 위원장 허옥희  찬성했잖아요, 찬성.
이정숙 위원  의원님 단독발의입니다.
찬성했지만 어찌 됐든 안 맞다는 거예요.
○ 위원장 허옥희  맞는데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한 것은 이미 지급됐잖아요.
지급된 데 대해서 사용했으면 그 사용한 시점부터, ‘전부’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시점의 금액으로 환수한다는 뜻이죠.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린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달을 사용했든 열 달을 사용했든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일부 감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체는 사실이니까.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위원장님, 보행기 가격이 몇 십만원 하지 않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기에 그런 식으로 넣어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나가면 보행기가 농협에서도 나오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나오고,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1년에 몇 대씩 나오면 이장님들이 써가지고 순서대로 주시기 때문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일부나 전액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밋밋하게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환수시키고 잘못됐다고 서로 말다툼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정숙 위원  아까 띄어쓰기 하나도 잘못되었다고 개정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저는 일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두임 위원   일부 환수든 전액 환수든 환수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정욱 위원  이제 발언권을 주세요.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노인, 어르신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부정수급이 안 될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정수급 여부는 가려집니다.
우정욱 위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원할 때 다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더라도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때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잘 선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당초예산에 따로 군비를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하는 사업이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따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도비 30%에 군비 70%인데 군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 상황은 도에서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라서 도에서 다 정리된 상황이고 이 대상자 자체가 수급자, 차상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상자인데 순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실버카 자체는 사실 얼마 안 합니다.
비싼 것은 10만원대, 싼 것은 6~7만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3조(지원대상)에 보면 제1항, 제2항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는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3항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제3항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진단이 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정숙 위원  제3항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주는 지원기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는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요.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용을 봤을 때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리 조금 쩔룩거린다고 해서,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군수님의 개인 의지잖아요.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맞잖아요?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되지.
이정숙 위원  어째서 제3항이 명확한 기준입니까?
(장내 소란)
우정욱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라!
내면 되지 큰 소리칠 필요가 뭐가 있어, 수정안을 내라고!
이정숙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계속 우정욱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이 옆에서 계속 그걸 했잖아!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건데.
최두임 위원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부정수급자가 생길 수 없다고 하잖아.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이정숙 위원  발언권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나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고 발언했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이정숙 위원  언제 동의했습니까, 내가 발언하고 있을 때?
우정욱 위원  안 끝났나?
이정숙 위원  아까 내가 발언하고 있을 때 언제 위원장님이 동의했습니까?
우정욱 위원  나는 손들고 있었어요.
이정숙 위원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세요.
우정욱 위원  아니 조례를 통과 안 시킬 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정숙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그랬잖아.
우정욱 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고 그 부분을...
○ 위원장 허옥희  수정안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우정욱 위원  부결을 시키든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정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제3항을 넣고.
우정욱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가?
○ 위원장 허옥희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지.
우정욱 위원  도 조례에 준해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도 조례도 이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군수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 있노?
이정숙 위원  재해, 상해, 질병이면, 나 같은 경우에 저번에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나도 이것을 주는 거야,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최두임 위원   노인, 성인용이다.
이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연령은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 다리가 부러져서 상해를 입었으니까 신청하면 주는 거냐고?
○ 위원장 허옥희  위의 것은 안 봤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있잖아.
이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 외...
이정숙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 위원장 허옥희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정숙 위원  지금 여기 지3항을 보십시오, 지원대상에 제3항.
○ 위원장 허옥희  제3항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숙 위원  아니지요.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동의하시죠?
이정숙 위원  예.
○ 위원장 허옥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69호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여성친화공간의 기능과 시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여성친화공간 명칭은 ‘담소랑’으로, 위치는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로 특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능 수행, 시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경제자립,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여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등 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담소랑’ 시설물 내에 강당ㆍ교육실ㆍ사무실ㆍ아이돌봄실 등 공간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근무 시간과 예외 사항을 두었으며 사용자가 신청하고 군수가 사용 결정과 통지하는 과정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으며,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별표 1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별표 2에 한정하며, 별표 3에 사용료 반환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시설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강사 초빙과 예산 범위에서 강사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성군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제공, 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시설의 사용 관련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필요시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평일 나와 있는데...
이정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여성친화공간에 가봤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너무 나지막하고 캄캄하고 불편사항도 좀 있긴 있어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잘 챙겨서 소통도 하고, 밀실처럼 작은 곳은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니까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상담실.
김희태 위원  그 상담도 일대일 상담이 아니고 전화상담이라고 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곳은 폭력상담소 안에...
김희태 위원  저는 놀란 것이 그 공간이 검찰 수사받는 곳처럼 보였어요.
전화 받으면 조용히 해야 된다고,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밝게 하면 안 되나요?
밝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전화 받는데 어두운 구석에 가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때 불을 안 켠 것 아닌가 싶은데...
김희태 위원  공간이 낮아서 그런가, 사무실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그렇고, 미비한 점이 있어도 잘 운영해주시고요.
‘담소랑’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담소랑’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름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군민들한테 10개 정도의 이름을 선호도 조사해서 나온 것이 ‘담소랑’입니다.
김희태 위원  참 좋고요, 참 잘되었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성친화공간은 있는데 남성친화공간은 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들도 천불이 날 때 많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남자들도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담소랑’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지은 줄 알고, ‘오리랑’과 관계되는가 싶어서.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시설관리비가 월 100만원으로 1,2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0개월에 600만원 나가죠?
어떤 계통의 프로그램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야말로 다양하게 여성들의 역량강화, 취업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여성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할 것이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도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특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분들이 즐겁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관리하는 공간에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직원은 따로 없어서 우리 과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청소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1층은 가정폭력상담소에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1층은 가정폭력상담소 사무실만 대여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여성친화공간을 사용하려면 복지지원과에 직접 가서 신청을...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우리 과에 현재 결원이 한 사람 있어서 지금은 직원이 파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를 요청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활용도가 높게 관리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의안번호 제2970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을 보다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준을 정비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용어 정비와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의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무연분묘, 무연유골,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및 봉안 기간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기본 15년, 연장 3회’에서 ‘연장 한 차례’만 가능으로 변경하여 사용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사용권이 소멸된 유골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한 등에 관한 법령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간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와 별표 1, 2에 걸쳐 정의 등 관련 용어를 ‘화장장’에서 ‘공설화장시설’로, ‘봉안당ㆍ봉안묘’를 ‘공설봉안시설’로 정비하여 법률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연분묘 및 유골 15년, 무연분묘 및 유골 10년, 무연고 시신 등 5년’의 구분된 사용기간을 삭제하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에 연장은 15년씩 세 차례’, 공설봉안시설은 ‘최초 15년에 연장은 15년 한 차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사용권이 소멸된 유골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권 소멸 후 1년 이내 신고 또는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한 용어의 정비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분ㆍ정비하여 사용권의 소멸과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에 관한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봉안시설을 전에는 15년씩 3회 연장했는데 이제 15년 한 차례만 연장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안치되신 분들 중 30년 다 되어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30년 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분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칙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기간만료일까지를 최초의 사용기간으로 본다.'
우정욱 위원  제가 못봤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장사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어렵다고 해서 사용료는 조금 더 미뤘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전에도 사용료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고성군의 관외거주자 사용료가 많이 적거든요, 맞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이를 보니까 거의 85% 이상 고성군 주민들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사용료 조례는 2000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되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검토해보고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직   무   대   리           윤 정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