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과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임식위원, 간사에 송정현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14일자로 의안접수되어 6월 18일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제116회 제1차 정례회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주민세등 지방세 체납액 과다, 재산임대료 체납과다, 각종 변상금·과태료 징수부진,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철저, 명시이월사업 처리 소홀 등으로 예산 현액보다 초과지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저조,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 레포츠마케팅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지출부당,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소홀, 공제등록물건 재해복구비 회계관리 소홀,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소홀 등과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나 아직도 전례 답습적인 경향이 여전하고, 공무원의 연구·연찬 및 관심도 부족, 단순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부분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동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9,878만9천원으로서 동해면, 마암면 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복구, 태풍 "매미" 피해 와도 전력공급 발전기 임차료 등에 1억6,980만2천원을 지출하여 1억5,244만8천원을 지출하고, 1,735만4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요구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7월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1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학기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고성군 체육시설 확장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의 스포츠 위상정립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도모하고,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을 철거하여 장래 군의 발전과 당항포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며,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을 확보하여 적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바 고성군 체육시설 확장 취득재산에 101억원의 과다한 군비투자에 비해 축구장, 육상보조구장등 운동시설 사용료수입 수지분석 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결여,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당초 재건축에서 철거로 방침변경에 따른 판단근거 미약,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취득재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3일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고성군체육시설확장 취득재산에 대한 사항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취득재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5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기준을 정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 보완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소유승용차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제4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4대 고성군의회 후반기를 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은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격이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겠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당항포
    관리사무소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이계수
                      고형호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