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군수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 결과는 총무위원회 간사에 정호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최갑종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정임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75억5,06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45억7,497만1,689원이며,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33억272만5,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508억5,339만2,240원으로서 지출액은 1,764억539만5,886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781억6,957만5,80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1,305억4,525만원, 사고이월 125억9,259만6,410원, 계속비이월 162억8,237만8,65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2,143만3,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2,791만7,10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701억2,75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64억1,598만8,549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26억8,873만4,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28억1,630만6,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10억6,676만7,59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753억4,922만959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297억2,748만3천원, 사고이월 125억7,299만6,410원, 계속비이월 162억8,237만8,65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2,143만3,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4,492만9,259원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74억2,30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5,898만3,1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억1,399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0억3,708만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53억3,862만8,29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28억2,035만4,844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8억1,776만7천원, 사고이월 1,9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8,298만7,844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억1,4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7,901만2,18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8억5,302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3,615만6,82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4,285만5,369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2억4,216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억68만8,36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5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54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54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4만5,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09만8,15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09만8,15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0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9만7,46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50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3만9,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45만7,48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5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363만9,8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9,59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9,363만9,83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9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4,631만9,36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9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9,51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5,121만9,361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7,74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9,982만7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5,241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643만5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0억1,339만18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3억5천만원, 사고이월 1,96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6억4,379만18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1,681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1,691만2,13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1,681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976만1,596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억715만54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1억9,56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1,155만543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93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6,893만7,4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5,934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5만3,64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6,318만3,7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부분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4년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0시 14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 및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송정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성읍 송학리 300-5번지 김일대씨, 하일면 월흥리 1330번지 윤정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정현의원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의원  2003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송정현입니다.
  고성군의회 제114회 임시회시 2003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명이 위촉되어 지난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와 결산의 과오여부 및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및 지방세수 확보검토, 사업계획의 수정·폐지의 타당성, 예산의 이용, 전용의 적정성, 예산불용액의 타당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의 타당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검토, 이월금의 타당성, 예비비 지출사항의 적정성, 각종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성, 채권·채무의 이행상태 및 적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의 제 장부 열람, 증빙자료의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적, 잔고증명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의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과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해 보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311억1,500만원인데 비해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390억1,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자주재원보다 무려 7.7배에 달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발굴 노력도 필요함은 물론 주재원인 의존재원 확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완만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크게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으나 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에도 순세계잉여금은 큰 폭으로 증가함은 효율적 운영이라 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전에 충분한 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결정액 3,494억1,941만6천원의 99.1%인 3,464억1,598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3억8,987만4천원이 늘어난 30억342만8천원이었으며,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0.66%인 1,996만2천원이고, 체납이월액은 29억8,346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전년대비 21.1% 늘어난 14억4,04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7%가 증가된 15억4,306만3천원으로 미수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가 있으나 압류가치가 없는 재산에 압류만 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거나 징수시기를 일실하는 등 징수노력이 부족한 사례도 일부 있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429억8,610만8천원중 지출액은 1,712억3,657만원으로 지출비율이 49.9%로 극히 저조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복구에 그 원인이 있다하겠으나 예산현액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집행되었음은 업무처리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당해연도에 계상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전년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완료 및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이 131억6,668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중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2,143만3,64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재정자립도가 11.5%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현황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억2,309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4,244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억3,215만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고실적 체납이므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25%인 18억6,109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 불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분석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외 6개의 사업에 총 275억9,999만2천원으로 2003년도 발생 10억9,410만1천원, 상환 43억4,94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5,539만5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의 상환조건은 평균 3년거치 5-10년 균분상환으로 연평균 27억원정도의 상환부담을 안고 있어 실제 재정적 부담은 크게 받지 않고 있으며, 고성군의 채무상환비율은 5.04%, 실질수지비율은 16.64%로서 기준범위 이내이므로 재정운영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이월액은 17억4,861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3억3,087만4천원, 지출액은 2억4,290만9천원으로 18억3,657만7천원이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전년도말 이월액 28억432만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692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8억8,612만2천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25억2,512만6천원이었으며, 군유재산은 토지 17,522필지, 건물 172동, 선박 2척 등에 총 가액 692억6,823만1천원이었습니다.
  물품은 81종에 36억3,825만8천원이었으며, 물품은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되어 있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히 관리할 소지가 많으므로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발굴한 우수사례입니다.
  각종 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 기간동안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288건의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복구 설계를 하고,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1월에서 2월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활용한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98건의 설계를 하여 용역비 총 3억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을 수해복구비에 투자되게 하고, 공사의 조기발주로 군민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전산 조기정착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로서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는 66억9,300만원, 당해연도는 71억1,200만원으로 수납액이 전년대비 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종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세외수입 업무를 2003년 5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전면 시행함으로써 부과자료의 완벽관리를 통한 세원탈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두 가지 사례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예산을 아끼고 또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과다, 재산임대료 체납, 각종 변상금·과태료 등 징수부진, 문화센터운영관리 철저, 명시이월사업 처리소홀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저조,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레포츠마케팅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출부당,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소홀, 공제등록물건 재해복구비 회계관리 소홀,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소홀, 상수도사용료 체납,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을 지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된 사항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이 그 목적이므로 결산자체가 예산집행의 단순한 계수표현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평가라는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로 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아울러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및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으로 실질적 감축효과를 달성하고,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이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은닉재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할 것이며, 재정을 성과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코자 재정규모의 양적 성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지출성과 향상을 통한 실질적 성장이 도모되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간 균형투자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송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조에 편성된 이계수의원, 고형호의원, 제준호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강중구의원, 정임식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7월 15일 1일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4년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송정현     제준호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이계수
                      고형호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