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14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출시기는 수시로 하고,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의 설치근거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합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중소기업 건전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 11월 4일이고, 조례제정일은 1998년 7월 18일입니다.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기금사업의 목표는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정 발전 및 대외적 경쟁력 확보입니다.
(2)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기업체에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액은 2007년도에는 1억원인데 2008년도부터는 1억원부터 3억원 이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600만원, 지출 3,6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고, 지원시기는 수시로 하고, 융자기간 및 한도액은 3년 이내에 융자한도액이 3억원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로 하고, 금리변동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총 융자금 규모는 연간 20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란에는 전년도수입이 3,600만원 해서 수입액이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치금 회수가 8억원, 이자수입 3,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전년도 지출이 3,600만원, 지출총액은 8억3,600만원으로 예치금이 8억원,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이차보전액금액이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3,600만원이고, 예치금회수액이 8억원해서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회계전출금이 3,600만원, 예치금 8억원해서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왔으며, 2007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 적립기금은 8억원이며, 기존의 이자수입 3,600만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융자 20억원에 대한 여신변동금리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우리군내 중소기업의 목적사업을 지원코자 함으로 기업의 효율적 운용∙관리 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농공단지만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용역이나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기금육성이라고 하면 괄호해서 농공단지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중소기업육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농공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괄호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12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1일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고성군 전체 517.056㎢에 대해서 2008년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도시계획시설정비, 고성읍 도시지역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05년 1월 31일 사업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의 토지적성평가 등급구분 등 해서 중간쯤 보시면 중간보고회 개최, 토지적성평가 검증완료, 주민공청회, 따라서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계획 반영, 주민공람∙공고,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 분야별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거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장기발전구상, 군관리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서는 국토의 이용관리법하고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면서 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으로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여건 변화에 따른 고성도시지역의 정비,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균형 있는 기반시설 결정에 목적을 두고 고성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페이지,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장기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도시의 미래상, 인구지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토지이용구상, 장기개발구상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의 미래상 설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의 신해양 문화∙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도시, 산업∙경제도시, 생활∙환경도시, 교육∙복지도시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 고성의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4페이지, 인구지표 설정입니다.
먼저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추정은 매년 보시다시피 0.38%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적 증가에 의한 계획인구 추정해서 오른쪽에 계획인구 설정을 했습니다.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를 보시면 2015년도에 10만명, 2025년도에는 14만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구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구상안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군계획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면부 해서 전체 663.42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고성읍 재정비 현황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으로 세분해서 변경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1,374,457㎡, 2종 일반주거지역은 780,4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은 120,985㎡가 증이 된 163,085㎡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10,620㎡가 감이 된 139,340㎡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395,751㎡이고, 녹지지역은 964,947㎡가 감된 10,866,893㎡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비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원칙은 경계선을 따라서 블록을 설정하고, 토지면적은 3만㎡이상으로 정형화하는 계획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밑의 관리지역의 세분기준입니다.
1차세분과 2차세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1차세분에는 4∙5등급과 우선개발등급으로 기준을 잡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우선등급과 1∙2등급중 생산적성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보전관리지역은 우선등급과 1∙2등급중 보전적성지역을 기준하였습니다.
2차세분은 계획적기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3만㎡이상 정형지, 생산∙보전관리지역중 3만㎡이상 취락지에 기준을 두고, 생산관리지역에는 3등급중 경지정리지역과 농지 등 50%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임야 등 50%이상과 3등급 중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페이지,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우선보전등급은 9.92㎢, 우선개발등급은 16.55㎢가 되겠습니다.
세부평가대상은 119.44㎢로서 밑의 우선보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우선개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리지역세분 결과입니다.
관리지역은 전체 146.125㎢로서 계획관리지역이 57.1%, 보전관리지역이 26%, 생산관리지역은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비도시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자원보호구역은 6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5.9㎢인데 변경되면 22.1㎢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기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0.858㎢가 증이 된 16.688㎢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17.998㎢가 증이 된 150.616㎢가 되겠습니다.
밑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은 9.965㎢가 감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9.834㎢가 감이 되었습니다.
해면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준이 10호이상의 취락이 분포한 지역 7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했고,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36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내 10호이상의 취락이 분포한 65개소에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전체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해서 우리 군내 18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5,717,869㎡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개소수나 면적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계획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입니다.
존치지역은 육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이내 지역,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100m이내 지역, 지방2급 이상 하천은 양안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무인도 및 10호미만의 유인도는 존치를 하고, 해제지역은 타 법령에 의해 개발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가동지역, 10,000㎡이내에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지역이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제비율은 오른쪽에 보시면 66.5%가 되겠습니다.
해제지역내 10호이상 취락지구 마을수입니다.
삼산면은 16개마을, 하일면은 2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계획 현황입니다.
밑의 교통시설중 도로입니다.
전체 462개 노선이 있고, 교통시설은 64개, 공간시설은 광장이 10개소, 공원이 20개소, 녹지가 27개소 등 해서 오른쪽 세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462개노선이고,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8개노선, 군도 21개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6개소, 자동차정류장은 2개소를 반영했습니다.
21페이지, 고성 공용자동차정류장은 현재 개발된 정류장만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변경내용은 7,584㎡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항만은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4개소, 어촌정주어항 59개소해서 총 64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간시설 광장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 6개소, 근린광장 4개소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24개소, 경관녹지 3개소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전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왕릉공원은 35,784㎡가 증이 된 49,784㎡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연꽃공원 1개소와 수남공원에 133,365㎡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유통 및 공급시설은 시장이 3개소가 되고, 수도공급설비는 신설이 간선시설 1개소와 단위시설 14개소가 되고, 기정은 2개소 그대로입니다.
전기공급시설 1개소입니다.
29페이지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의회청사관계는 고성읍 기월리 148-1번지 일원에 20,909㎡를 반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학교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4개소해서 총 34개소를 반영했습니다.
32페이지, 기타시설은 문화시설 1개소, 체육시설 4개소, 연구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방재시설은 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 40개소, 소하천 262개소해서 302개 하천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는 35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시설은 공동묘지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27개소를 반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고성읍 동외지구, 교사지구, 덕진지구, 신설로서 율대지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는 주거형 6개소, 산업형 11개소, 관광휴양형 4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장기리 일원에 631,866㎡를 반영했고, 동해면 용정리 일원에 828,278㎡를 반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회화면 당항리 일원에 551,555㎡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은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와 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여건변화에 따른 고성도시지역의 정비,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며, 주요 변경된 사업내용중 관리지역 150,616㎢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수자원보호구역 조정은 삼산면과 하일면에서 총 면적 72.70㎢중 21.12㎢를 존치하고, 50.57㎢를 해제하여 해제비율은 69.6%이며, 군계획시설 계획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적기초시설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고성읍 도시지역 재정비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자동차정류장주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선특구지정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기지구는 기존 170,800㎡를 631,866㎡로 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하였으며, 용정지구는 828,278㎡를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권역계획은 기존 384,464㎡에서 585,461㎡로 확장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고성군의 발전과 장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여부와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을 보완∙검토하였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시 42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액이 현재 8억1,733만9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입니다.
의결요청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기금설치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에 있어서 사전대비 및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긴급재난사업비로 8천만원을 내년도에 쓰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말 8억1,7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6,200만원, 내년도 지출이 8천만원, 증이 8,2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은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재난예방, 재해발생수습, 응급복구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1,733만9천원으로 전입금 1억3,156만원, 적립금이자 3천만원으로 총 9억7,889만9천원 기금을 조성하여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비 8천만원을 긴급재난사업에 지원하고, 재난관리기금예치 8억9,889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용코자 하였으며, 우리군의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시 5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금조성입니다.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41억900만원입니다.
내역은 2007년도 예치금 회수가 20억원, 고성군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내고향고성사랑카드 포인트적립금 1,200만원, 2007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9,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고성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치할 것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액은 9,700만원이고 대출금 운용규모는 1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고성군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통보에 의거 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이고, 설치목적은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설치년도는 2007년 10월에, 조례제정공포는 2006년 11월 21일 조례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은 금년 3월 2일 제정 공포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고성군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통보에 의거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조성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 20억원과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1억900만원, 지출 9,700만원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0억1,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2007년도에는 고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농협고성군지부에 예치하고, 2회추경에 15억원을 확보했고,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고성군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내고향 고성사랑카드 적립금 1,2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해서 총 4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용도는 농어촌발전기금이고, 대출시기는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융자금액은 1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융자한도액입니다.
농수산업인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으로 하고, 생산자조직에서는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운영자금 5천만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분할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융자실행 및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2008년도 상반기중 융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과 융자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금액중 농∙어업인에게는 80%,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20%로 안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군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0억원, 이것은 2007년도 적립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지출액이 9,700만원, 이것은 이차보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적립이 4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9,7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해서 총 40억원이 되겠고, 집행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9,700만원, 이것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2007년도말 현재 20억원, 2008년도말 현재 40억1,200만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조례 의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2008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왔으며, 2007년도말 현재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 예치금이 20억원이며, 고성군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내고향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 총 41억900만원을 조성하여 기존의 이자수입 9,700만원으로 대출금 17억6,300만원 운용에 대한 여신변동금리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농∙수산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의 목적사업을 지원코자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앞으로는, 4대 때 조례를 만들고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1년에 20억원씩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0억원, 2007년도 20억원, 2008년도 20억원, 2009년도 20억원, 아무리 고성군에 예산이 없어도 이 20억원은 항상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빌려 쓰려고 하면 서류절차가 간단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항상 모든 서류가 잘 갖추어집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항상 서류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위원도 있고 하니까 항상 서류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농어업인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은 매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용방법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지난 11월에 농어촌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제준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점으로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용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과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소장님을 위시께서 과장님, 농촌이 어렵습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농촌에 대한 보호자라는 관념을 가지고 농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 등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하되,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함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1차가산금의 요율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입니다.
안 제3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납부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3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6조의5를 신설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에 세대별 개량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하수도 면허소지자가 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6조제2항에서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고, 제33조 가산금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3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벗어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과 직접적인 사항으로 군민에게 위해사항은 없는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 진짜 맞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했다는 것도 참 고맙고, 또 납부기일을 60일에서 90일로 한 것도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납부자에게 이것은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납부자에게 편의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