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15시 3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5시 36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5시 37분)

○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고성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9,486만원 중 소가야소식지 발간 2,40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임진난 재연행사비 3천만원, 합계 7천만원을 제외한 2억2,486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983만4천원 중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2,500만원, 병산천 보수 3천만원,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 360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자료 구입비 14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900만원 합계 6,900만원을 제외한 1억4,083만4천원을 삭감키로 한 예정금액 3억6,569만4천원 중 1억8천만원을 읍면 주민건의사업비로 증액코자 집행부에 동의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8천만원의 읍면 주민건의사업 중 증액분에 대해서 고성읍 2천만원, 회화면 2천만원, 동해면 2천만원, 거류면 2천만원, 여타 면은 1천만원으로 하는 고성군수증액동의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상근   박태공   안수일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