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11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석배치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20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임시위원장 이익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1분)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최정훈위원께서 이상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위원장 선출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임시위원장 이익수  10분간 정회하여 우리 위원간에 조율한 결과 최정훈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상근위원이 전 위원들의 일치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 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상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금번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9분)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박태공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근  최정훈위원께서 간사에 박태공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박태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공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근  박태공위원의 간사인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1997년 12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950억5,545만5천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054억6,313만원이며,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금 94억8,160만9천원을 포함하여 1,045억3,706만4천원 중 지출액은 833억6,674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차액 220억9,638만8천원은 회계별로 하여 다음 년도 명시이월 32억8,104만4천원, 사고이월 121억7,397만2천원을 각각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9,86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2억4,275만2천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84억843만9천원에 대한 징수액 987억2,751만1천원으로 117%이며, 103억1,907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상수도사업비, 농공단지조성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이 늘어나 세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세입결산 중 채권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불납발생과 계수조정의 잘못 조정으로 점·사용료를 적게 징수한 점 등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수행 결과 고성군수가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내용의 변동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서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이 일치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상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당초 7억3,354만7천원이었으나, 예산 심의전 수정예산 변경으로 '98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7억3,149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997년도 예산 7억3,580만5천원에 비해 0.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와 함께 삭감액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1998년도 예산은 1997년도 예산의 부기별 내용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1998년도 제3대 의회구성에 대비 의원명패, 뱃지 등 구입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한편 군의회 의원 해외시찰수행 여비 및 자체 국내여비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특히 정부예산절감 수정계획에 의거 직원결속강화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체적으로 0.6%의 예산이 절감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 총 규모는 691억4,860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62억122만6천원, 특별회계가 29억4,738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0억3,817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20억9,079만2천원, 특별회계는 29억4,738만3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심사결과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액정프로젝트 구입비 1천만원, 군정보고대회 자료제작비 35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950만원,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서는 소가야소식지 발간비 2,4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천만원, MBC군정홍보 방송비 1,200만원, 청내 방송시설 교체비 4천만원, 장승학교운영 49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서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반장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1,836만원, 읍면통합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5천만원, 공무원 체육대회개최 경비 1,6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서는 군수공관 보수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 민방위관련 도서구입비 60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임진왜란 재연 행사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2억9,486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1997년 11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95억2,349만1천원,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에서 31억7,508만2천원으로 합계 426억9,857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9억243만원에서 2억98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7,508만2천원에서 1,02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2억2,003만4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가가 없었으며, 세출예산 삭감 2억2,003만4천원은 예비비로 이관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과 소관 청소관리 예산인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 군경진대회참석 보상 5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금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 200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의 쓰레기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서 예산 1,98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임의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비 500만원 예산 중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100 경상예산에서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225만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상관리 사업예산에서 1998년도 향토물산전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사업예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24만원 예산요구 중 1,5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에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림관리에서 쓰레기장 1개소 예산요구 500만원 중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장관리 사업예산에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시설비에서 장좌천 보수 3천만원, 병산천 보수 3천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사업예산에서 상족암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3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지도 경상예산에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 정보지발행 360만원, 농촌지도자 회보발간 50만원, 새영농 설계교육용 화판 및 표본제작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전업농가, 농업인후계자 선정 전문심사위원 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육용 농기계수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지도분야 100 경상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중 고향농산물 품평회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고향농산물 품평회 참석보상비 140만원, 4H 3대 교육행사참가 보상 21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90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은 240만원 중 120만원, 학습단체 회원대회 시상품 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52 기술보급 100 경상예산의 운영수당에서 농업정보시스템 및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농업기술 연찬회 외래강사수당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52 기술보급 100 경상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쌀생산 및 직파재배 순회교육 125만원, 최신농업기술 세미나참석 50만원, 농업기술학회참석 보상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셨습니다.
  기술보급 200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약 독할재배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3 기술개발 100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의 WTO대응 첨단기술개발 홍보용 자료유인에서 7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및 시범사업 평가회 교재유인 3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홍보간행물 제작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금액은 총 2억983만4천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3211 지역경제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인 율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 460만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360만원, 조경수관리비 200만원 합계 1,0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세 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안 규모는 당초 1,114억6,873만1천원 중 일반회계 1,053억4,626만6천원과 특별회계 61억2,246만5천원이었으나 예산 심사전 고성군수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수정예산 규모는 1,118억4,718만2천원 중 일반회계 1,507억2,471만7천원과 특별회계 61억2,246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은 1997년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1997년 대비 4.4%, 지방교부세가 12.5%, 지방양여금 9.5%, 지방채가 23.9%가 증가되는 반면 세외수입 9.5%, 보조금 0.1%가 감액됨으로써 전체적 4.4% 세입은 늘었으나, 지방채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년 대비 1.1%가 감소현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비가 1997년도 29억5,708만1천원이, 1998년도는 9억1,631만2천원으로 20억4,776만9천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97년 대비 구성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IMF차입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영향으로 경상적예산 및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1997년도 보다 축소조정하는 한편 채무지방채 상환액을 1.1%에서 1.8%로 늘려 편성함으로써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별로는 '97년도 대비 일반행정에서 입법 및 지방선거 관계비를 49.6%, 사회개발에 따른 교육 및 문화비에 16.7%,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0.2%, 사회보장비에 23.2%, 경제개발에 따른 지역경제개발비에 30.0%, 국토자원개발비 11.1% 및 지방채 상환 75%와 제지출금 13.1%가 증액편성되는 반면 정부 긴축재정과 관련 일반행정에 따른 일반행정비 4.0%, 사회개발분야에 따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8%와 경제개발에 따른 농수산개발비 13.9%,교통관리비 84.2% 및 민방위비 26.2%, 예비비 1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4%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도 당초예산 4.0% 보다 0.4% 늘어난 수정예산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군지회, 읍면 새마을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군 및 읍면협의회 등 추가지정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당초 7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추가 지정되어 12개 단체가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예비비 등은 예산을 늘리는 반면 일반행정비, 보건생활 환경개선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등은 축소되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세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분 중 내용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근  최정훈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명)
  이상근   박태공   안수일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