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7월 12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순서입니다.

1.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연말 달성한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2017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근거해서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적립금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적립금 사업의 목표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2017년도에 적립금으로 2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금 적립 목표는 앞으로 5년간 100억원이고,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다른 운용계획과 사용계획, 지출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제1금고에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의하여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자치단체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의 재원을 조성하여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적립코자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대두된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조례안 만들 때입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고성 같은 경우 2020년 7월 1일 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일단은 일몰되는 것으로...
정도범 위원  고성의 도시계획도로나 남산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시행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1년에 20억원이라는 돈을 적립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합당한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다 투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 빚을 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비책으로 1년에 20억원 정도 적립을, 경남도 시군 전체가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고 함양과 창녕이 이미 20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금년에도 100억원 이상이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해지 되니까 그 전에 전부 공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을 가지고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도로와 공원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시기가 되면 시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설정된 부분도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그게 마무리되지 않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계획된 것을 100%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정도범 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행정에서 취소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적립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채무제로화 정책은 경남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도 경남도에서 시행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먼저 시행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경남 밖에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세종시와 강원도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 도지사의 채무제로화와 재정안정화를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전국 도지사 성적 중 꼴등이에요.
그 보도 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옳은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 종속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그 당시 군수님의 소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하는, 지역에 이렇게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에 20억원이라는 돈을, 재정건전성 확보 외에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돈을 과연 적립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밖에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적립하지 않으면 군비로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정도범 위원  청사건립 기금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 맥락에서, 청사건립 특별회계도 앞으로 닥칠 재정을 걱정해서...
정도범 위원  그것은 청사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재정안정성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추상적이라기 보다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정도범 위원  재난을 대비해서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정도범 위원  특수목적이라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재정안정성,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 큰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필요하다,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 대규모 공단 공영개발을 미리해가지고 땅을 먼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곳에 KAI가 들어갔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 아무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계획도 없는 해군교육사령부 이런 엉뚱한 짓을 해놓으니까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큰 프로젝트에 군비가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돈은 연 세수의 4분의 1 아닙니까?
저도 어떤 목적의식 하나는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실이 검토해서 의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예치가 1금융 밖에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김홍식 위원  1금융만 된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내부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홍식 위원  내부방침을 그렇게 안 잡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적립금은 2금융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2015년 6월 22일)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를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5조 기본계획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정보화책임관의 담당 역할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정보공동활용방안 수립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함입니다.
안 제7조 제2항과 제4항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비율 및 임기 수정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구성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신설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6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조문 변경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항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폐지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합의사항 중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명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를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군정홍보를 극대화하는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약적인 ICT 발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와 온라인미디어 발달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제7호~제8호입니다.
소셜미디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상호 공유하고 참여하는 의미로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입니다.
공무원 및 군민 전자우편 ID보급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용자 참여 행사 신설 안 제14조입니다.
주요시책이나 군정성과, 관광, 특산물 홍보 등 이용자가 많이 참가하면 포상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설치·운영 사항 신설 안 제15조입니다.
비밀번호 관리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9조입니다.
행자부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에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와 온라인미디어 발달에 따라 실제 사무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이용자 참여행사 및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개정하여 인터넷서비스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태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 행정과장 구대준  없었는데 이것은...
강영봉 위원  정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밴드 등을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기반을 조성해서 이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도 하고 참가자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비밀번호 관리는 좀 더 세밀히 합니까?
이걸 깔면 보안이 더 철저히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과 관련 현행과 맞지 않는 서식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코자 함에 있으며,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의 정비와 양성평등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인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여성복지 관련사항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생 추천서 내용 중 첨부서류에 있어서 공부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사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4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여성복지”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여성발전사업계정”을 “양성평등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법령기준에 맞게 “자활사업계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제2호 “여성발전”과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과 “양성평등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제4호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절 자활사업”은 2016년도 2월 13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활사업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법령기준에 맞게 “제3장”으로 변경하고,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내용변경 없이 각 절과 각 조 번호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현행과 맞지 않는 서식 및 조항,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정이유를 보면 용어정비와 추천서 조금 수정하는 것인데 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사회복지특별회계 기금은 매년 늘어나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매년 늘어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매년 주민생활과에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못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특별회계 기금이 36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계정별로 사업유형이 다른데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질타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해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고맙습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  겸손한 말씀이고, 다른 분들보다는 아이템이 많으실 것이라 봅니다.
다른 과에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쪽에 투자하지 왜 자꾸 잔액을 남겨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돈을 버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여타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발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할 경우 100명에게 10만원씩 준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1만원을 더 얹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 101명에게 준다든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발굴하는 방법, 금액을 올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자원을 발굴해서 돈을 집행하는 방법, 그래야 소비가 되지요.
세 가지 정도를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못해서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맞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활용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어쩌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권자를 보면 선정되어 있다가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수급권이 박탈되고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박덕해 위원  그렇게 잠시 있다가도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각지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런 경우를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은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읍면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입니다.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정비는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를 보육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24조(준용규정)에 관련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정비 및 지방보육정책위원의 구성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육사업 및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