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월 24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복지지원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입니다.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정영환, 이쌍자, 김희태,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5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로 접수되어 1월 12일 자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향숙 의원 등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호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로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사업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5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이니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향군인회는 각 읍면별로 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면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전체 회원수는 700여 명 되는데 어○효 지회장님이 현재 계시고, 재향군인회에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은 현재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거기에 또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하니까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김향숙, 정영환, 이쌍자, 김원순,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5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회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로 접수되어 2024년 1월 12일 자로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여성폭력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다.
조례안에 따라서 하겠는데, ‘남성폭력방지’도 들어봤습니까?
관내에서, 두드려 맞는 사람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관내에서는 제가...
김희태 위원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가족센터 같은 곳에서는 상담을 안 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합니다, 하는데...
김희태 위원  상담을 하는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남성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요즘 세대는 여성폭력을 많이 안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자들이 많이 맞고 다닌다는데.
그 부분도 비밀로 하고 상담을 해서, 진짜 조사해봐야 돼요.
속앓이를 하면서 미치도록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족센터에 오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행정에서도 조치를 좀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김희태 위원  세상이 겁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나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남성폭력이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은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고요.
사실 가족상담소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기관을 따로 공모해서 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 부분은 안 제4조에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사항을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되 가족상담소에서는 폭력방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라든지 지원시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인 큰 틀은 행정에서 잡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관련 기관에...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해당되는 사업은...
이쌍자 위원  해당 기관에?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족상담소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가족상담소에서 폭력이나 긴급 대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추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무래도 사회가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 가족적인 것에서 갈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정영환  이 폭력은 언어폭력도 될 것이고 많은 것이 해당되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것을 포함해서 불거지니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항포 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원시설인 당항포랜드를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해서 고성군 방문객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할 내용입니다.
시설은 당항포랜드로서 규모는 부지 면적 2,978㎡, 건축물 면적 96㎡입니다.
주요 시설은 가설 건축물 2동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유기시설로 바이킹 등 8종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찰예정가는 10개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1,010만6,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7월에 당항포랜드 관리위탁 원가산출 용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은 당항포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월에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고성군 문화관광재단과 관광지 관리위탁 계약 시에 함께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등 8개의 항목의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지난해 실시했던 위탁비 산출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당항포랜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로 접수되어 2024년 1월 12일 자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당항포랜드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으로는 고성군 당항포랜드 유기시설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하며, 민간위탁 기관의 적정성으로는 위탁기간을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로 한 것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정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으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으로는 위탁사업비는 당항포랜드 관리위탁 원가산출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업체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므로 당항포랜드의 시설물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2024년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이므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당항포랜드에 보면 시설물이 전부 다 노화가 되어서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위탁을 하는 책임자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도 꼼꼼이 살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부부터 다 새로 시작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텐데, 그리고 또 위험성이 엄청납니다.
일부분만 고친다고 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요.
행정에서 꼭 그것을 챙겨서, 아무래도 위탁을 하고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행정에서 꼭 그런 것을 챙겨야 해요.
노후화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전에도 당항포랜드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겁이 나요.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꼼꼼이 챙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에...
김희태 위원  기초시설을 두고 그냥 그 위에다가 해버리면 돈은 더 들어가면서도 위험성이 많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반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하부를 두고 위의 것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이 관광진흥과 소속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여기 노후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여기서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대부분의 유기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안전성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내용이 되었을 때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재단에서 3월에 출범하게 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위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대개 민간위탁일 경우 3년에서 5년 민간위탁을 주더라고,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참고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재단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고요.
지난 1월 16일에 정관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2월까지 원가계산 용역이나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당항포 관광지 전체를 재단에 관리위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월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대비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올해는 처음부터 입찰업체는 선정을 하고 관리위탁할 때 계약은 재단법인과 나중에 위탁받을 업체가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광재단에서...
김향숙 위원  관광재단에서 할 거라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의 전체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저희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결국에는 엑스포 전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기간에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기간도 짧은데 민간위탁이 잘될지도 그거 하겠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당항포랜드의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익금을 분석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1천만원 정도의 수입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떼고 나면, 연중으로 봤을 때.
김향숙 위원  연중으로 봤을 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연중으로 봤을 때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1천만원에 위탁을 받아도 1천만원 정도의 수입은 올라온다는 말이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렇죠.
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말 그대로 유기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시설 단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하기가 쉽겠나?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관내에 업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작년에 사용수익 허가를 낼 때 보니까 두 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당항포랜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지난해 7월에 전 재산을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 채납되어 있는 재산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업체 선정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었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시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소유권이 고성군에 전체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이것이 노후화도 많이 되었고,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시설보강을 할 텐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시설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할 것은 별로 없나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현재 당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받을 때도 안전성을 다 확인하고 나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안전성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당항포랜드에 보면 유기시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다른 곳에 가면 제대로 된 것, 막 타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 지는 것,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구경도 안 해요.
실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하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체크해서 제대로 된 것, 맨날 있었던 이것만 하지 말고 뺄 것은 빼고, 제대로 된 것, 타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노?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도 멋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시설유지 또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뺄 것은 빼버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이렇게 잘 붙여서 해주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이렇게 잘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데요.
지금 당항포랜드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면 자산 평가,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남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또 상족암군립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 같은 것을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을 더 많이 써내는 분에게 낙찰되는 구조로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비 산출 내역이 노무비하고 경비, 이런 것을 쭉 계산하셔서 1천만원 정도 이상 기준금액을 했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할 때는 원가계산 용역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의 인건비부터 노무비, 재경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금액이 1억8,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해서 차액이 1천만원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저금액이 1천1백만원이고, 더 쓰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계산 용역을 필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할 때도 2월에 당항포 전체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도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도 같이 해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을 본다고 하면요.
노무비, 각종 경비가 다 들어가고 이윤이 1,500만원 남으면 열 달이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이윤을 남기고, 금액을 많이 써내버리면 자기들의 인건비가 9,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받는 분의 인건비가 수입으로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이 벌릴 것이고, 안 오면 적자가 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잘하셔서 운영을 잘하시고, 각종 안전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석한,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5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로 접수되어 2024년 1월 12일 자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스포츠클럽의 활동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되 운영비 지원은 지정 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과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스포츠클럽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문제는 클럽을 하다 보면 각종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나온 그대로, 거짓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남발이 될 수가 있다.
그래 놓고 예산을 받고, 나중에 안 해요.
물론 반납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열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남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예산 낭비도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배구를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한 사람이 다 소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관계 없어요?
클럽 소속이.
어느 한 사람이, 클럽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 그 이야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것은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 스포츠클럽은 시설 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만 8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정 스포츠클럽은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희태 위원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거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자격을 만들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 스포츠클럽’을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간체육회도 있지만 각 종목별ㆍ협회별 그것이 되어 있지만 이런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하면서 담당 부서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고성군 스포츠클럽이 발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스포츠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반 스포츠클럽들의 전체적인 국정 흐름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기류에 맞춰서 우리도 스포츠클럽에 동아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금 더 고성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종목 단체에서 클럽끼리 대항이라든지 각종 대회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최 낙 창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