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0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7.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14.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7.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8.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원순 의원)
1.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7.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9.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4인 발의)
10.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1.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2.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3.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8.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9.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1절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고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행사를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고성 합창단에서 홀로 아리랑을 부를 때는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이상근 고성군수를 중심으로 의회와 함께 손잡고 하나되는 연출의 행사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집행부 공무원과 고성군의회가 300회기를 맞아서 하나되는 모습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호 예우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두에 잠시 인사를 해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향숙ㆍ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원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향숙 의원님, 김원순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우리 고성군의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군과 의령군 두 곳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오랫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본 의원 또한 제8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성읍 기월리 일원에 고성문화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와 체육이 혼합된 공간으로 구성되다 보니 온전히 예술인들만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마사회 기금 59억1,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추가적인 문체부 예산 지원이나 용도변경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도비 이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와 여러 행정적 절차로 인해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창작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및 교류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현재 고성예총 산하에는 문인협회ㆍ미술협회ㆍ음악협회ㆍ사진협회ㆍ연예인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와 13개의 특별회원 단체가 활동 중이며, 예술인 수만 해도 약 8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작공간이 마련된다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조화를 이루며 고성 예술의 균형 잡힌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창작공간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실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예술 거점이 될 것이며, 주민들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창작공간 조성은 예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예총 산하 단체들은 전시공간 부족으로 인해 소가야문화제나 작품 전시, 공연을 개최할 때마다 대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창작공간이 없어 공모사업 참여에도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창작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 예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공모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예술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우리 고성군에서 창작공간 조성은 단순히 예술인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교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창작공간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예술인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창작공간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대 국장님, 조석래 문화예술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과 잘 협의하셔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문화예술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이 안 되면 창작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대 국장님, 조석래 과장님, 신경을 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6학년 학생이 356명이었지만 1학년 학생은 186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5년 고성군 관내 초등학교 18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161명이었던 고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4년 82명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고성군의 경우 높은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고성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성군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라남도 영광군이나 파격적인 지역화폐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를 80% 증가시킨 강진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성군만의 특화된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둘째, 주택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인천의 천원주택, 수원에서는 새빛안심전세주택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국민평수 크기, 신축아파트 등의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여전히 원룸 크기의 행복주택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거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실효성 있는 주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고성군의 농업경쟁력을 활용한 캠퍼스 유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사천시는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고성은 기후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농업과 관련된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은 고성군의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한 대학 캠퍼스 유치는 단순한 인구증가를 넘어 미래 농업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넷째, 해양산업과 관광특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개발이 부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여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산업 역시 고성군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고성군은 해양관광, 해양레저시설 개발, 해상물류 인프라 확충 등 해양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성군을 ‘살기 좋은 도시’,‘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고성군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성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인구감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김원순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근로자연계형 주택도 있지만 다각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 신경을 써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10시 1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7호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4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이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7호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 변경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 변경은 기 취득 승인한 부지로 총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이며,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토지 5,392㎡를 취득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 건강증진 및 편익 제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7.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9.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4인 발의)
10.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1.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2.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3.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8.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9.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틀에 걸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8호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 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ㆍ예방을 위해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한‘명예환경감시원’은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혼돈의 우려가 있어‘민간환경감시단’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9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0호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한 명확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위촉 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1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2호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활용 가능 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3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지급방식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9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1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자의 편의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 범위 확대, 임대기간 조정 및 운반비용 인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 운전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6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마동지구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어항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목적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4호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현장의정활동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빠듯한 회기 중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300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 의회가 걸어온 숭고한 역사와 끊임없는 발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의회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300회를 맞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한결같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9대 의회는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만이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알기에 의회의 본분을 더욱더 충실히 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성군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꽃샘추위가 가시기는 했지만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이 300회기 기념사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사진 촬영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사진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