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9.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4.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9.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7.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30.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4.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6.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8.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9.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20.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2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7.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9.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해청소년학교에서 학생 23명과 심재익 원장님 외 지도교사 다섯 분이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방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영환 의원, 간사에 김원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은 원안가결,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두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야 하는 가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어렵게 편성된 이 예산을 한 푼도 허투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민선 7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희망마저 잃어가는 사람들, 그동안 답습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행정으로 소외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해 인근 대도시로 달려 나가야만 했던 사람들, 자녀들의 교육비와 아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러한 군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생업에만 종사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도 뭔가 성취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희망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고성군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침체 여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5개월간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하여 70억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정부추경 목적예비비 248억원과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8월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우리군이 최종 선정된 것을 기폭제로 삼아 앞으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한국 최대·최고의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당일반산업단지 내 KAI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10월에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경남도와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신청으로 중단된 양촌용정지구도 정상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공사는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립과정에 1,503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받았으며, 실제 고성군 지역업체가 분주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공사업에는 고성군 지역업체가 소외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군정구호로 정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7개 분야, 69개 세부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가 민선 7기 새로운 출발의 준비였다면 다가오는 2019년은 고성경제 회생의 원년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경제위기와 군정 현안사업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다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내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미래 100년 기틀인 신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신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및 특수선박 건조로 차별화된 사업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및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과 이당일반산업단지 내 항공기산업 전문기업인 KAI 유치로 미래 발전 가능한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KTX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고성역사를 유치하여 고성미래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군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군수 직속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발굴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조선해양산업특구, 이당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민 우선채용, 관내 농수축산물 이용 등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업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축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시장 광장을 조성하여 주말 문화행사 등 토요장을 개설하고, 우리 지역 상권회복의 일등공신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5월 말 개최 예정인 2019년 고성 아이언맨 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스포츠 메카 고성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하여 고성농정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룡나라쇼핑몰의 인터넷, 홈쇼핑, SNS 등 판매경로를 확대하고,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 세계에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어업권 공영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권역별 산지가공유통센터 건립, 하이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조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어촌뉴딜 300사업 유치를 통하여 어촌 6차산업의 신고성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가축질병 관리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지원센터 및 귀농전문학교를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살고 싶어 돌아오는 농산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 교통보험을 가입하는 등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예방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공동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오염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후손에게 전해줄 깨끗한 자연을 보호하고, 남산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인 대응과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행복충전 녹색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학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산업의 동맥인 국도 14호선, 77호선과 한내-덕곡 간, 하이-덕호 간 지방도 확포장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위주로 대중교통 체계를 변경하고, 행복택시 확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나누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공기순환형 청정기 설치 등으로 미래인재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급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고성군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병원 내 산부인과 진료 개설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양레저 치유관광 1번지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자란만을 해양웰니스산업의 신모델로 집중 육성하고, 갈모봉 자연휴양림,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 등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머무는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을 위하여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 기존 시설물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건립예정지를 선정·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군청사 이전도 군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 작은영화관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 도시로 나가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재와 소가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가야사를 복원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겠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과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마무리로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 속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전문관 제도 확대,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 등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부터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까지 고성군정 전반에 걸쳐 인사와 관련된 불공정함의 근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군민은 그 결과에 분노할 것이며, 군정에 대한 신뢰는 결코 쌓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그동안 답습해왔던 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는 일을 담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53억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339억4,885만원, 특별회계가 713억5,787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91억9,494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66억931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국도비 161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대비 0.69% 증가한 11.34%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금년도 대비 104억원이 늘어난 42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금년도 대비 181억원이 늘어난 3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19.5%인 987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확정한 사업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도입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 분권이 현실화되면 많은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고, 군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가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차근차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이자 희망찬 고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든 군민이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껴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5천억원의 예산안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춧돌이 되며, 군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따뜻한 온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희망찬 고성을 군민과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9% 증가된 총 5,053억672만4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된 총 5,053억672만4천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339억4,884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713억5,787만7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로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1억3,179만8천원이 증액된 4,339억4,884만7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은 31억원이 증액된 281억원, 세외수입은 57억3,960만2천원이 증액된 210억9,493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352억1,433만1천원이 증액된 1,800억1,433만1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증액된 17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6억638만원이 증액된 1,590억9,497만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억7,148만5천원이 증액된 281억4,4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39억4,884만7천원으로 기능별로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66억2,789만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4억7,550만1천원, 050 교육 분야는 54억7,174만4천원이며,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3억8,044만3천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362억37만4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968억9,81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 분야는 95억3,325만8천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05억2,558만5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8억7,272만1천원이며,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3억1,693만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4억6,526만원, 160 예비비는 80억원, 900 기타 분야는 611억8,097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편성 된 부서는 미래전략실이 126억4,377만2천원이 증액된 315억1,465만3천원, 행복나눔과가 111억3,162만6천원이 증액된 776억6,942만6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93억8,074만2천원이 증액된 287억6,268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621억940만4천원, 200 물건비는 301억8,287만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경상이전비는 1,503억1,531만8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1,590억9,403만4천원으로, 500 융자 및 출자비는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600 차입금 및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억4,920만원으로, 70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32억9,501만9천원으로, 800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244만7천원이 증액된 525억1,814만5천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은 6억7,170만원, 보조금은 127억9,623만7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0억5,020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2억1,400만원, 070 환경보호 분야에 9,461만4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에 18억52만5천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9천만원이며,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억8,616만4천원, 120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9,300만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5억2,184만2천원, 900 기타 분야에 1,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88억3,973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74억5,810만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3억8,162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070 환경보호 분야에 187억9,298만5천원, 900 기타 분야에 4,674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다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조사업의 총 예산은 2,345억6,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송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외 253개 사업에 총 1,191억1,858만1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외 76개 사업에 537억6,26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외 113개 사업에 233억1,52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은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외 343개 사업에 383억6,91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재정운용 상황 개요, 107페이지,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현황,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직종 및 정·현원 현황, 113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114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115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채사업 및 상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입니다.
123페이지, 마지막으로 12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보고 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10시 3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상길  배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 기준을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조례에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175만5,720원에서 180만1,36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4.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6.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8.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4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치안협의회 위원 위촉 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고성교육지원청 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5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정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님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정의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제2조 제4호 ‘아동’이란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에 대한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교복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고성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 내 소재하는 학교로 한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를 공제하고 지원하는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청년 5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을 설치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농업군으로 근간을 확인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직제순을 제3장 직속기관 중 ‘제1절 보건소’를 ‘제1절 농업기술센터’로,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제2절 보건소’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이 676명에서 710명으로 34명이 증가되며, 기관별로는 본청 28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2명, 읍면이 1명 증가되었으며, 직급별로는 4급이 2명 증가, 4급에서 5급이 2명 감소, 5급이 4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0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청사건립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집행부의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당항포관광지의 입장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이용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9호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2019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0호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계획 등으로 군비를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동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외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내 산부인과 계속 유지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 공무원 5급 상당의 인건비로 산부인과의 전문의 수준의 신규채용이 불가능 상태로 산부인과 장비와 일부 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내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공룡엑스포의 출연예정 총액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에 12억3,1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20.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2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7.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9.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고성군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8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5호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 설치·운용 중인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6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령에 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세분화 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7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8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용 중인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신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9호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2호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1억2,500만원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2억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5천만원으로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3호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 계층과 지정계약을 우선하는 위탁자 선정으로 고성읍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0호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1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관내 운영 중인 27개소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내역 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384억6,459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1억2,142만7천원이 증액된 4,776억2,9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4,376만6천원이 증액된 608억3,52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전   문   위   원           최 대 석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백 두 현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           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유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