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3인 발의)
3.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복지지원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3년 7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 외 근무 시간 연가 전환 도입과 경조사 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이월 등 직원 복지 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3에서 시간 외 근무 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6호 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여 및 이월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을 개정 후 5일로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종전과 같이 20일로 유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종전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기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는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휴가 확대는 5일에서 7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그 공무원에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과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로 접수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유연성을 증진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포상휴가는 어느 부분까지 포상휴가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조례에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마는 포상휴가는 직원 근무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장 공(功)이 되면 포상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방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포상휴가도 5일에서 7일로 확대가 잘 됐고.
이게 한마디로 쌍둥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쌍생아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쌍둥이라고 봐야 되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이것도 15일, 참 잘 됐고.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마다 다 연가 일수가 달라요?
급수대로 다른 건지 아니면?
(「근무 연수별로」하는 위원 있음)
근무 연수별로 다르네.
그럼 이건 2일에서 3일로 연장을 하는 거고?
○ 행정과장 최낙창  무슨 부분?
김희태 위원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한 번 낼 때 기간이 있잖아요?
3일을 낼 수도 있고, 2일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것 있죠?
월별로 냅니까?
아니면 연으로, 어떻게 내는 겁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연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른데 최대 21일 정도가 부여됩니다.
그 중에서 21일을 하루 쓸 수도 있고, 일주일 쓸 수도 있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연가 냈다고 하길래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매일 연가 냈다고 하니까 일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적당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웃음)
연가를 쓰는 사람마다 ‘어디 갔다, 연가 냈다’ 라고 하길래, 그러면 연 21일?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최대로 보면 그리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일반 「근로기준법」 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연차ㆍ월차 그런 기준하고도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휴가도 늘고 보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는 휴가, 연가 일수가 늘어나니까 좋은데 지금 장기재직휴가 사용 퍼센티지(Percentage)가 많이 늘었죠?
가는 게 많이 쉬워졌죠?
○ 행정과장 최낙창  장기재직휴가는 종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며칠 이상, 예를 들어서 장기재직휴가로 주어지는 기간이 10일 같으면 … 요즘은 일수에 관계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일단 낼 수는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가는 게 조금 많이...
○ 행정과장 최낙창  변화된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변화가 좀 되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포상휴가가 ‘5일’ 에서 ‘7일’ 로 좀 늘어나는데, 포상휴가 5일을 거의 다 쓰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허옥희 위원  근데 굳이 7일로 더 확대할 이유가 있을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노사 합의할 때 본인들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시군에서?
○ 행정과장 최낙창  도내의 경향을 보면 조금 비슷한 경우가 좀 있고요.
수도권 보면 좀 더 경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연가 일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연가 일수만큼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 행정과에서는 연가 일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시고,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반영되는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더 좋아졌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상관없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엊그제도 누가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이 고성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6조, 예.
김향숙 위원  ‘이월할 수 있다’, 이월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내에서 이월하는 시군이 김해시 한 군데뿐이에요.
한 군데고, 우리 고성군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한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5일간의 휴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연차에 대해서, 연차가 거의 10년 단위로 쪼개져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서 30년 이상인 분에게 25일로 5일 더 휴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노조하고 합의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조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합의서를 자료 요구해서 한번 봤어요.
노조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합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보니까,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5~10년된 MZ세대들은 노조에서 10일을 요구했는데 합의는 5일이 되었어요, 신설로.
그렇게 됐고, 노조에서 5~10년된 세대에게는 10일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어찌됐지?
5일을 더 주는 걸로 돼서 이것은 5일 더 확대됐기 때문에 확대된 것은 맞아요.
물론 이 세대들이, 5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한 공무원들이 애들도 키우고 휴가가 많이 필요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이 세대에게 휴가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노조에서는 30년 이상을 20일 그대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 결과는 25일로 확대를 시켜놓았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일단 잘못된 점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과정에서 방침결재를 받을 때 본문 내용에는 그대로 되었는데 별지로 되어 있는 합의서 안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침결재 본문 내용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하면서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데 이 부분(붙임 합의서)에 대해서는 저도 챙기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럼 이걸 수정할 수 있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당초에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게 준 부분은 아니거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군수님까지 방침결재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30년 이상되는 분은, 예전에는 20살부터 근무를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요즘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복무하고 공무원을 할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는 분이 거의 없기는 없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은 많이 있지, 앞으로는...
그리고 이게 10년 단위로 쪼개진 거지 전체 근무 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20일, 20일, 20일, 20일’ 이, 처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합의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30년 이상 20일에 대해서요?
김향숙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사실 ‘30년 이상 20일’ 을 당초에 노조에서는 ‘25일’ 로 요구를 했습니다.
방침 결정사항에서는 25일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하면서 실수를 한 겁니다.
김향숙 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 해당 재직기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는 게 김해시만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월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그런 건 없는데, 요구사항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을 이월 가능하도록 요구는 했어요.
합의 결과는 ‘장기재직휴가가 미사용일 경우 이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월하여 다음 재직 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포함한다’ 라기 보다는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합의서 안에는 ‘할 수 있다’ 는 약간 강제성과 그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 ‘한다’ 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합의도 ‘이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포함을 ‘한다’ 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향숙 위원  ‘한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일수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태여 밑에 이 말은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께서 조례 원문의 ‘한다’ 와 ‘할 수 있다’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다’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김향숙 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합의 결과는 ‘이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 합의 결과에.
근데 구태여 조례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굳이...
김향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굳이’ 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합의 결과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한다’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웃음)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으로 보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래서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래서 ‘이월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향숙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연가가 1년으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음 해에도 이월이 가능하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이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9년 차에서 10년 차로 접어들면 15일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쌍자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러면 10년부터 20년될 때까지 10년간은 15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 당해년도만 쓰는 게 아니고...
이쌍자 위원  계속?
○ 행정과장 최낙창  계속해서 그 10년 동안...
이쌍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해에 안 쓰면 그 다음에는 30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그 15일이...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가비로 보상이 돼요?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 1년 안에 다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1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재직기간」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렸듯이...
이쌍자 위원  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 행정과장 최낙창  10년 동안 15일을.
이쌍자 위원  이월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예를 들어서 11년 차에 내가 하루도 안 썼으면 15일이 그대로 넘어가고, 11년 차에 15일을 다 썼으면 앞으로 9년까지는 못 쓰는 겁니다.
더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생성되는 것은 아닌데 15일을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연가랑 장기재직휴가는 다른데...」하는 위원 있음)
연가하고는 다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그 기간 동안...
(「그거 하고 다르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기간 동안 15일을 주는 것이지...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주고...」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의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15일을 주는 거네요.
연가하고는 다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그 기간 동안 15일을 주는 것이지.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5일을 주는 거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표를 보니까 김해시나 합천군이나 이쪽에는 ‘20, 20, 20’ 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이 공무원들은 휴가가 제일 필요한 연령대예요.
그래서 ‘20, 20, 20’,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나?
○ 행정과장 최낙창  많이 주는 부분이요?
이쌍자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MZ세대들, 갓 10년 미만 말입니까?
이쌍자 위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 가능하면 한 10일로 올려주고, 나머지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까지는 전부 다 20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노조하고 고성군 단체 또...
이쌍자 위원  노조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며?
(「그렇게 요구했어」하는 위원 있음)
(「MZ세대 결혼 안 하는 퍼센티지가 6~70% 란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단체협약 하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 노조랑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더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은 5일이 깎이고...」하는 위원 있음)
(「5일이 줄어들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5일이 줄어드는데 이 제목이 ‘장기재직휴가’ 잖아요.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15, 20, 25일 이렇게 갔잖아요.
(「구분을 조금 두는 것이 맞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합리성이 있다, 장기재직을 시키는 게 전문성을 더 높이고 경험과 그런 것을 해서 군정에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저는 본 안에 동의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최대 21일 정도는 별도로 있고.
김향숙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요구사항은 그랬는데 합의는 이렇게 됐어.
맞아요, 원안이 합의된 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일을 요구했는데 20일로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고, 신설되는 제6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의서대로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시키고, 위원장님.
김향숙 위원  정회시키고...
이쌍자 위원  이것을 정리하시죠.
김향숙 위원  일단은 정회하고...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이것은 ‘할 수 있다’, ‘한다’ 글자 한 자 차이인데.
김향숙 위원  ‘한다’ 는 강제성이...
○ 위원장 정영환  수혜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합의가 이렇게 됐는데...
○ 위원장 정영환  마이크 끄세요.
(10시 24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제23조제6호의2 ‘장기재직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의 합의 결과, 합의 결과를 반영하고, 조례안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며 제23조제6항의 2의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를 제23조제6항의2,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4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향숙, 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관내에서 경로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27일 정영환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하고, 지원의 범위는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영환 의원 등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는 미등록 경로당을 회원 5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 이상, 6개월 이상 상시 운영시설로 명확히 정의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3조는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책무라 여겨집니다.
안 제5조로 보조하거나 현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유도와 미등록 시설 지원 최소화를 위해 한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지원 범위를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조례 시행일 이전 이미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고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조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도 아니고 찬성자도 안 되어 있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왜요?
○ 위원장 정영환  아니...
김희태 위원  손 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들입니까?
보통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인데 미등록 경로당」하는 위원 있음)
일반 경로당이 미등록...
(「말고 미등록 된 곳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규정이나 규격에 없이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노인여가 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이고 노인종합복지 그런 것도 다 노인여가 시설에 들어가겠죠.
김희태 위원  보통 보면 경로당이라고 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 명칭을 이렇게 정해버렸네, 경로당으로?
안 되나, 그거는?
(「경로당 규정에 안 들어가고 어른들이 경로당이 멀 경우 어느 공간을...」하는 위원 있음)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경로당이 포함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복지시설이, 나는 찬성을 안 해서 이야기합니다.
‘10년간 한시적으로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미등록 경로당을...
김희태 위원  원래 경로당은 계속 끝까지 가는데?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희태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10년 정도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
○ 위원장 정영환  아니요.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양성화를 시키든지, 옳은 시설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김희태 위원  그렇게 되면, 10년간 하게 되면 너무 길지 않나요?
차라리 몇 년 해보고, 3년이나 5년 해보고 해야 되는데 10년을 하면 너무 길게 보는데?
그러면 계속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
○ 위원장 정영환  아니요.
10년만 할 수 있고 10년 이후에는...
김희태 위원  또 다시...
○ 위원장 정영환  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연장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자동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김희태 위원  그러면 10년 하지 말고 끝까지 해버리든지 뭐 하려고 10년을 정해?
끝까지 가버리면 되지, 경로당처럼 가버리면 되지.
왜 중간에 이렇게 스톱을 하노?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은 10년이 너무 길잖아요, 내 말은.
한 2~3년 해보고.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너무 또 빠른 시간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왜 찬성자에 싸인을 안 받아갖고 그러노」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 위원  과장님.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군비...
허옥희 위원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으로 전환된 경로당이 있어요?
없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앞에 신기경로당이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 미등록 경로당에 안 되는 조건이 무허가 건물이거든, 무허가건물.
그렇죠?
무허가건물에 어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 위원장 정영환  6개월 전부터 운영되는 시설,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찬성해놓았는데 자꾸 이야기하노」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 위원  아니, 그것을 찬성을 해도 집행부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지.
내 말은 자꾸 미등록으로 방치를 하지 말고 등록시킬 수 있게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계속 군비를 투입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기 6개월 전부터 만들어져서, 6개월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만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새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 위원장 정영환  예, 그건 대상이 안 돼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뭐 한시적으로 10년 할 이유는 없는데?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웃음)
10년으로 한시를 묶는 게,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아니 그걸 양성화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노인도 돌아가실...
이쌍자 위원  그때 되면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허옥희 위원  없어질까?
이쌍자 위원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
독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미등록 경로당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지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래 독실마을 말씀입니까?
이쌍자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번에 신청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현지조사를 할 건데, 지금 11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금 11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상시 사람이 오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이쌍자 위원  그래서 조례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5명 이상, 6평.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부서에서 상시로 그곳에 가서 규정에 맞는지를 보고 지원해야 돼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조례에 되어 있고...
○ 위원장 정영환  조례에 상세하게 대상을 규정해놓았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잘 살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시설들이 적법한 시설로, 아니면 노인들 처우개선에도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ㆍ정의ㆍ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공영장례 지원내용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공영장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공영장례 비용을 수령한 신청인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이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남/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는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하는 등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원 금액을 추모의식 비용을 고려하여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신청 및 결정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위탁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삶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맞이하는 무연고자 등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 의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추모 의식을 겸하는 비용 지원이 주 내용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말 잘하셨고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3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되어 있어요.
연 3명 정도가 발생하나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한 3~4명 정도...
이쌍자 위원  정도 발생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옛날에 조례안에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가족도 없고 다 없으면 옛날에는 면장장(葬)으로 쳤거든요.
면에는 면장장으로, 읍에는 읍장장으로.
조례에는 안 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나?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전이라 하면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과에서 장제 급여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읍면장이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옛날에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면장장으로 해줬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것은 이제...
김희태 위원  읍면장장으로 했고.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고향에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셨다, 아무도 없다, 형제자매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 경우에도 합니다.
김희태 위원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고성군으로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셨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안이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무연고자인데 변사자라든가 행려(行旅)사망자인 경우에.
김희태 위원  그 조사 기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일단 그러면 먼저 처리해놓고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셔서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처리하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확인이 안 되니까, 원래는 돌아가셔도 가족이 있으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변사자라든가 행려사망자라고 해서 신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김희태 위원  일반 민들의 의구심이, 장례 절차를 밟고 나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부분에서 타 지역에서 가족이 나타났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거의 그런 경우에...
김희태 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준 거잖아요.
예산으로 해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나타나면 예산 반납이 되느냐고요.
(「연고가 생기면」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생기면.
나는 한번 묻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치러줬잖아요.
(「제8조에 있네」하는 위원 있음)
아,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궁금하거든, 민들은.
○ 복지지원과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은 일단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수사 기관에서 연고자를 다 연결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연결할 건데 어차피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지.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의안번호 제2683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의안번호 제2361호에 의거해서 원안가결이 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외 3개의 조례와 규칙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3억990만3천원이고, 2024년 편성요구액이 3억8,121만5천원으로 7,1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로 종사자 인건비와 언어재활사 채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전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요내용 변경사항은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2022년도 예산액 3억990만3천원을 2024년도 소요예상액 3억8,121만5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소요 예산만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소요예상 예산액 증액은 동의안의 중요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20% 이상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언어재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도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군비가 증액되고 일정 부분 언어재활사업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해준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존 받는 돈도 못 받고, 인건비는 인상하는데 감액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몇 번 찾아가든지 좀 정리를 해서 군비를 아끼고 도비를 더 받아오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비 깎이면 군비도 깎아버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주요 변경사항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데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이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77호로 제안된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조례 운영사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입니다.
‘정수책정물품’ 을 ‘정수관리대상물품’ 으로 안 제9조제1항에 반영을 하였고, 다음에 시행령 제78조제4항 개정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산정 규정안을 제17조제4항에 반영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정비를 ‘1천만원 이상’ 에서 ‘2천만원 이상’ 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중요물품 및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연1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물품 무상 대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우리 조례와 일치시키게 반영을 하였고, 소모품의 기준을 ‘5만원’에서 ‘50만원’ 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한 것은 상위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서 3만원이 50만원 됐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부서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의안번호 제2678호로 제출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방안의 권고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 일부개정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또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을 반영하는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안 제27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31조의 대부료,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초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른 ‘1급 관사’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관사에 대한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자부담하는 개정안이 안 제53조에 반영되어 있고 사용료, 변상금에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안 제19조와 제60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을 통해 구체화 및 확대된 대부료 등의 요율과 감면율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관사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11시 2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의안번호 제2681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외의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 현황은 취득이 토지 9필지와 건물 5건 외 14건이고, 전체 면적은 8,797㎡이고, 기준 가격은 190억5,8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 내역은 다음 2페이지에 사업별 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입니다.
취득 개요는 대상 재산 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고성읍 동외리 286-3번지, 구 산림조합 건물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716㎡이고, 기준 가격은 1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교사리 62-5에서 취득하게 되면 변경 후에는 고성읍 동외리 286-3번지, 지금 현재 구 산림조합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이면 문화복합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 개요는 전체 3필지로써 하이면 덕호리 214번지 외 2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1,337㎡이고, 기준 가격은 7,797만3천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7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전체 용도는 고성읍 커뮤니티 셰어센터 및 큐어센터 2동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취득 개요는 대상 재산 현황은 건물이 고성읍 송학리 262-15번지에 1동, 건물 고성읍 성내리 14외 5필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1동 해서 전체 면적은 837㎡이고, 기준 가격은 1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 개요는 토지가 삼산면 미룡리 87번지 외에 4필지이고, 면적은 3,301㎡이며, 건물은 삼산면 미룡리 87 외 4필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건물은 990㎡이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4,291㎡, 기준 가격은 31억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외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목록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록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변경의 건은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건축기획 용역 결과 고성읍 서외 공영주차장에 신축 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어 고성읍 동외리 286-3번지 토지 634㎡와 지상 건물 1082.41㎡를 29억2,300만원에 매입하여 26억8,7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공모 확정 이후, 사업 위치 재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연내 미추진 명시이월한 국도비 예산 반납이 불가피하여 조속한 사업이 요구됩니다.
가족센터 이용 연령대와 대상이 다양하고, 특히 공동육아나눔터가 전용공간이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공간 계약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로, 주차장 등 여건과 주변 환경 등 입지의 적정여부, 현 가족센터 시설 사용 어려움 해소라는 공모 목적달성 여부, 사업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하이면 덕호리 214번지 등 토지 3필지 1,337㎡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목록 삭제한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본 건은 토지 14필지 1만1,631㎡와 국유지 1필지를 취득하여 사업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일부 대상 재산만을 계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시 논의된 취득 재산의 활용도와 관련한 전체 토지 취득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3,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고성읍 송학리 262-15번지에 426㎡의 커뮤니티 셰어센터와 고성읍 성내리 14번지 등 6필지 성내 공영주차장에 411㎡의 커뮤니티 큐어센터를 총 사업비 112억7천만원으로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고성읍 중심지의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삼산면 미룡리 87번지 등 토지 5필지 3,301㎡를 취득하여 동 부지에 건강문화센터 990㎡를 신축 취득하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면 소재지가 주민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기능하고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5,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영현면 봉림리 44-41번지 에 616㎡의 어울림센터를 신축 취득하고 촌스런 마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시 면 소재지가 주민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기능하고,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3, 4, 5와 관련하여는 해당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산림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점 말씀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이점, 장점.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에 건물 내부에 내력벽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 구조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에서 기준으로 하는 공간규모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공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주차장은 현재 구 산림조합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이 한 6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인접해서 송학천 복개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대로변에 양 갓길 쪽으로 유료 주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는...
김희태 위원  장점은 그렇고, 그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단점은 일단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질의를 참 명확하게 잘해주시네요.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센터 건립 계획 변경이 벌써 몇 차입니까?
4차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질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구 산림조합 건물을 사는 것으로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완전히 끝으로 몰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온 산림조합 건물 금액을 보면 금액이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매입하실 때는 통과가 되고 매입이 되면 금액 부분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신림조합하고 딜을 잘 하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제27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고 그때 예산이 3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추진을 했으면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가고 정리가 됐을 건데, 단지 문화재 유존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가지고 4차까지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의 흐름에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사례로 기억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많이 늦고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 계속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장소 선정하고 결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짚습니다.
현 가족센터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신축에서 당초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당초에 30억원이었는데...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옮겨야 되는 이유만.
두 가지잖아요, 간단하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나와서...
김향숙 위원  아니죠.
옮겨야 되는 이유는 주차장 부족과 SOC복합사업 때문에 옮긴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당초...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7월 전에, 7월인가 그때 의회에서 신축이 승인 났잖아요.
승인이 났고, 신축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 과다 때문이다.
건축비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으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주차장 해소가 되었는지 한 번쯤 고민도 해야 되고, 물론 이리저리하면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 부족 때문에 옮기려고 했던 거기에는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과다 때문에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그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비는 56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주차장을 요구하지 않지만 도시교통과에 분명히 주차장 요구한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주차장 뒤에 땅 사서 주차장 만들면 20억원, 절대 예산 절감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인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신의 한 수 자리를 우리가 정말 원했습니다.
가족센터, 그 부푼 꿈을 갖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했는데도 이런 결론밖에 얻지 못해서 실은 저는 고성군민,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 할 말은 없고 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안전성의 문제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행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책임 과장님으로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시고, 좀 주관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럿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리시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근 교통 문제 때문에 안전성 문제나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에 현장도 다 가보셨습니다마는 대안을 만들어내십시오.
만들어내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도 한번 고민하십시오.
만일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국도비를 다 반납하셔야 되죠,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 어디서 잘 쓰는 전술로 해가지고 막바지까지 몰고 와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을 들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가족센터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로 태어나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자주 소통해주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책임성 있는 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복합문화 쉼터가 체육공원쪽으로 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삭감 내역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목록 삭제」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목록 삭제가 된 부분이 한 번 있었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은 하이면 청사 예정지하고 하이면 주민들이 향후에 청사를 하고 나면 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발전소 특별회계를 읍면에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 지금 방침은 향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소 기금 자체가 2년 있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고 영원히 이월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국비 자체가 ‘재이월, 이월’ 이렇게 회계상에 저희들은 되는데, 기금 사업 자체는 이월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군에서 계획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많은 생각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앞서 한 번 반려된 건인데 덕호리 214하고 218-1, 496-2를 새로 산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전체 14필지 중에서 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리 3필지를, 아마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 필지만 먼저 사고, 추후에 살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할 때도 면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샀고 군에서는 내년에 전체적인 설계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나서, 이 추가매입 부지는 전체적인 것은 기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2년 안에 못 쓰면 또 다시 반납해서 영원히 못 오니까, 올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 전체적인 것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필지는 또 다 안 사면 산 것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하고 다르다 해서 기금을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14필지 다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이걸 사서, 공원하고 주차장 하려고 사는 거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아직 설계가 없이 전체 계획을 했는데,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초에 우리 부서 전체 설계를 발주해서 우리 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별 불편은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공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허옥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겸 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건물이 들어올 것인가,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 계획을 보고 승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를 세 필지만 사는 게 면 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취득인가, 제목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입니다.
그런데 이 세 필지가 정형화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하는데 자투리 땅, 부정행위고, 행정에서 부탁을 받아서 사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그러면 전체 4필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충분히 구두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첫 업무 진행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지원금 아닙니까?
지자체 특별지원금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지원금도 되고 기금으로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기금.
○ 위원장 정영환  어떤 기금입니까?
○ 경제사업과장 한영대  발전기금입니다.
지원금 안에 전력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명목상에는 ‘특별지원금’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물론 해당 과가 경제기업과인데 주민 의견 수렴하셔야죠.
주민 요구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제기업과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런 계획 수립 하에, 이 돈이 하이면 돈이라고 목(目)이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성군 세수잖아요.
그럼 그 해당 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주민들과 합의해서 잘 쓸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을 해서, 조율을 해서 의회와 서로 협의도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인데, 경제기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염려스러워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땅만 계속 살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용역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주민 의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단시간 안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다음달 11월달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심의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5억5천만원을 소진하기 위해서 앞에 복지지원과에서도 가족센터를 벼랑 끝까지 몰고 와가지고 의회를...
업무상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의회에서 삭제나 부결을 하면 의회 책임으로 다 돌리는 그런 행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돈을 못 쓴다고 하면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서 국비를 반납한다, 기금을 반납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는 불쾌합니다.
또 상당히 압박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11월 정기분 계획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오해를 하시는데 이 발전소 관련해서는 실제로 1989년도에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생기고 나서부터 군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해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면에서 집행을 했고, 지금까지 군에서 어떻게 보면 관여 아닌 관여하는 자체가 발전소의 특별한 그런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집행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가 너무 상용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부터 챙겼으면 이런 게 안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하이면에서 살 때도 농가 창고라든지, 한 서너 번,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걸 군에서 꼭 챙겨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됐지만 그래도 면에서 관행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창고를 매설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만약에 11월달에 하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하면 할 수 없이 이월시키고 예산 집행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총괄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14필지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 사야 되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은 이런 사업비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회피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 필지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을 한다더라...’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문화쉼터를 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5억5천만원이 하이면으로 재배정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통상적으로 지금 군에서 싹 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고성읍, 대가면, 하일면, 하이면, 발전소 관련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태양광부터 해서, 이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에 대한 발전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 다 줬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로...
○ 위원장 정영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교부가 됐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하이면에서 집행할 사업비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까지 관행상, 하이면에서 집행을 계속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니 그래 집행이, 예산이 재배정 됐느냐고 확인을 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재배정 다 해줬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배정 된 상태예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이게 하이 발전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대표성 있는 ‘하이면 지역개발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이면 전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애로점은 있어요.
왜? 이런 땅을 사면 뒤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염려도 있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대표성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계획들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기본 계획은 나와있어야 돼요.
지금 뭐 할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면에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챙기시고 주관을 하실 것이라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남았는데 이 사업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공모되어서 온 사업들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보다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현수막 걸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이쌍자 위원  준공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가능해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능성이 있고, 안 그러면 명시이월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는 충분히 가능...
이쌍자 위원  제가 볼 때는 2024년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경비들이 다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이쌍자 위원  이건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이쌍자 위원  여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이쌍자 위원  인상된 예산에 맞춰서?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미리 설계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을 다 한 다음에 돈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좀 속도를 내시고.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별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공모할 때는 셰어센터, 큐어센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질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도 보니까 ‘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언어를 순화해서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들을 좀 해주세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단어를 잘 몰라서 직원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웃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시설을 지을까 싶어서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국도비, 지방비, 군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국비, 도비 더 안 줄 것이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사업 기간이, 단위 사업이 총 5년 단위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할 적에 추진위원회나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건물만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만전을 기해서 이 시설이 지어놓고 ‘군비 먹는 하마다, 유령 건물이다’ 라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산면 것 하고 이 3건은 통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분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