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4.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8건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일괄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총 8건입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로 접수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등 8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5년 이내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회계들은 일괄적으로 8개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군청사 관련해서 두레팜 공모가 내년까지 기간이죠?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270억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내년 되면 구체화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존속기한을 일괄 연장하는데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는 8건 중에, 운영에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중에라도 폐지할 수 있나요?
특별회계 자체를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 기간은 존속기한을 5년 두더라도 필요성이 없어지면 별도로 조례에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폐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군청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구체적인,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거라는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해당 재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립 되어 있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예산 자체가, 또는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12개 중에서 10개 정도의 특별회계가 필요성을 따져서 필요 없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건립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사업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사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은 만일의 경우, 재원 자체를 전혀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출연 안 하고 일반적으로 군 재산 매각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만 잡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확보돼 있는 예산에서 하이면 청사건립에 따른 사업비 40여 억원은 여기서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없는 부분들을.
(「혹시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이 아예 청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나와서 270몇 억원을 모아 놓았느냐.
그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270억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돈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만 설정이 확실히 된다면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의 8건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7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군청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추진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6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연구원에 1억원을 출연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해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의 통합적 시각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군정 전반에 기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행정으로 업무 가치를 높이고 기본전략의 실행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업무, 공약사업, 장기종합발전 계획추진의 방향성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미래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와 출연 타당성 등의 검토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은 도내 각 시군이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번 출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5천만원을 경상남도 연구원에 맡긴다는 거죠?
용역을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개념이죠?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종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법에서요.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의 기본 토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군의 업무와 공약사업,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다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각 군마다?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남연구원에...
경남연구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네.
모든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줬습니까?
1억원을 줘서 민선 8기 장기종합 발전계획 리뉴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실무협의를 7월달에, 정책 연구과제와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보완할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현재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단위 건별로 되어 있는 사업목록에 대해서 재검토 또는 신규사업,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현재는 경남연구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쯤 되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연구ㆍ토의 과정을 거치고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 외에 신규로 15건 정도 경남연구원에서 제안한 자료도 있고, 그러한 내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아서 최종적으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립할 장기종합 발전계획, 군의 주요 기본적인 업무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초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종합발전, 지역가능 발전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기 단계고, 도내 같은 경우에는 수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영시에 2022년에 수립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외 거제시는 올 연말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도내 시군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합천군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일부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용역도 한 2군데 정도의 지자체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시키는 걸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종합발전 계획이든 군의 기본 업무에 해당하는,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경남연구원에 위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업무를 줬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4개...
그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인 추진방향도 그에 초점을 두고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다가 올 초부터 저희 부서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용역 작성도 신경을 쓰고 그에 따라서 군정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를 주니까, 용역을 5천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한 부분인데, 왜 박사 몇 명 모아놓고 인건비를 주고 군마다 전부 돈을 거둬서 하는 행태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태예요.
용역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노?
북한도 아니고?
(웃음)
(「전문가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문가가 있는데 용역은 군이 몇 개고, 도가 몇 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몇 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1억원과 5천만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왜 5천만원을 더 출연해야 되는지, 타 지자체 우리 정도 규모의 군부에서도 용역을 준 예산 금액과 자료가 있어야 판단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사업은 1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하게 된 것은 별건의 사업인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속가능발전 용역은 사업을 토대로 해서 실제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는, 고성군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건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리뉴얼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경남연구원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1억원을 했고,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는 기본베이스는 장기종합발전이라는 군의 기본적인 업무, 공약사업 등 그런 것에 총괄적으로 토대를 두고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경남연구원에 출연은 저희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무상으로 연구과제를 받아서, 경남연구원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연구원에서 4~5건 정도의 연구 과업을 수행했거든요.
단편적이고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인력을 통해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처럼 장기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경남연구원에 꼭 줘야 된다면 이렇게 다른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에 20년 단위 계획과 5개년 단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다 작성을 할 거고, 다 하고 나면 20년 단위는 20년이 지나기 전에 별도 수립해야 되고, 5개년 계획은 5개년 단위대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큰 포맷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틀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9월 26일 의안번호 제2503호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되고 난 이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 시에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액되어서 의회의 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호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고,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2호점은 공공실버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각각 1호점은 백향가정상담센터고, 2호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1호점에 대한 예산변경 내역은 개별 설명 안 하고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2호점에 대한 것도 2페이지에 인건비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관리ㆍ운영 전반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새로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ㆍ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내용 변경 사항은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소요 예산을 20% 이상 증액이 발생해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969만2천원이고, 2024년도 올해는 7,327만2천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자체 운영비도 있네요?
그 이유는 2022년도에는 월 30만원 주는 운영비를 2023년부터는 1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84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 만에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동 대기자들이?
그러면 구태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기자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돌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인건비가 매년 확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3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12개월이 되다 보니까, 2년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2호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거고, 2021, 2022, 2023, 2024년 그동안에 20%가 안 올랐잖아요.
지금 오르니까 변경 동의안이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1호점, 2호점이 똑같은데요.
자체 운영비 금액이 차이나거든요.
이 차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운영비가 아니고 자체 운영비가 차이 난다니까?
자체 운영비가 1호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도비 매칭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대로 하다보니 조례에 따라서 20% 이상 증가되고, 중요사안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의회의 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관 내에 연도별 소요예산을 다 기재해서 심의를,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후내년에 변경이 되면 또 변경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변경되면 20% 이내에 변경되고 중요사안이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가되어서 의회에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자는 고성군 어린이연합회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당초 4,743만2천원에서 9,500만원으로 1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요내용 변경사항은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장난감도서관 2023년 소요예산 4,743만2천원을 2024년 소요예산 9,5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제출하였으나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도비 보조로 예산이 20% 이상 변경되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장난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의논해서 사업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의논은 했고, 저희가 원거리 관계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앞에 노인 관련한 기관에서 장난감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장난감을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공모를 이 사업내용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도비 지원을 받을 건데, 그 이후에 안 되면 군비로 보충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당초 2023년도 인건비는 4천7백몇만원 되어 있고, 2024년도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 오른 거죠?
8천만원에서 매칭 비율대로 인건비를 작성하는데, 인건비를 30% 이내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1,500만원을 군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장난감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 큰 중고매매상들이 엄청납니다.
장난감은 어린 애들이 한 번 쓰고 버리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엄청납니다.
하나에 만원 하는 것을 300원 주면 사 와요.
진짜입니다.
어린 애들이 태어나서 새 것을 만지면 좋겠지만 새 것 만지면 냄새가 더 나요.
냄새도 나고, 환경도 문제가 되고,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씻고 닦고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만원짜리 하나 살 것을 100원, 200원 주면 삽니다.
그렇게 교체해서 하면 5천만원 들어갈 것을 천만원으로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천만원 하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예산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도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이걸 다 써버리지 말고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예산 5천만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프로그램에다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는 장난감 같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중고라도 엄청 새 것입니다.
엄청 좋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런 정도까지 됐나’ 하면서 나중에 상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중요사안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고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인 동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로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 일실하지 않고 민간위탁 동의 전에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동외어린이집이고 현재 원장은 김*명입니다.
동외어린이집은 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30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등을 검토한 결과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차 사전심사 및 자료 검토해서 10월 24일날 면접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성과평가 80점 이상 획득할 경우에 재위탁 계약을 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위탁기간의 적정성,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십시오.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은 2014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였고, 이번에 다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군수는 민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을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재위탁 근거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국립 동외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위탁 결정에 관한 성과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보면 교재 교부비가 1년에 약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네요.
1년에 한 7~80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내가 숫자 파악을 잘못했네요.
한 달에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재비도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좋은 책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진해서 이실직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 수는 6명이 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원장은 80%, 영유아 보육교사는 30%, 조리원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보다는 보육의 질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학생 1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이 많고,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영오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이라도 아동을 유치해야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5명 이하가 될 경우는 본인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1세 반도 최소 3명 있어야 1개 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이 원아 확보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영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도...
이것은 그만큼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오어린이집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포함하면 5개입니까?
4개입니까?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애기들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인원을 늘리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 5개 어린이집의 정원, 현원, 교직원 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몇 년치를,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담당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88호 고성군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소통형 지역공동체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역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 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에 있는 건축물 1동으로써 시설 규모는 233.31㎡입니다.
시설 구성은 생태관광 홍보 전시실, 사무실, 교육장,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생태관광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상황은 7페이지에 생태관광 마을공방 리모델링 조성사업 개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적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고, 직영과 비교하여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육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4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태관광 마을공방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방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대상 사무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5년 이내에 해당하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 조례 제8조에 따른 적절한 방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5천만원으로, 상시근로 1명은 시설 관리 및 특산품 판매 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태관광 마을공방 관리ㆍ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적정기간인지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이 동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제가 회화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며칠 전에도 안에 들어가봤고,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있었고, 수시로 한번씩 다니는데, 거기 한 4억원 정도 들었죠?
주차장 2억원 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2억원 하고 4억원 정도 들었죠?
인건비하고 해서 5천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1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사를 하려면 팔아야 되고, 그분들이 오면 길 안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은 데 사실상 제대로 된 전문가를 해야 되겠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올라가 보니까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돌아가면서 몇 달 동안 한다던가?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그랬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커브길에 내려오면서 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고, 구만면 가는 길하고 왼쪽으로 트는데, 위험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식당들이 많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인원이 1명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하고 5천만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하고 있어서 그 자료들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큰 마트 가면 다 팔고 있는 거고, 농산물이라고 해봐야 쌀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되겠나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돈을 몇 억원 투자해서, 길도 바뀌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고성 생태관광 마을공방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독수리나 둠벙,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한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 지도사들 50여 명을 저희들이 배출했고요.
그 생태관광 지도사들의 거점으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러 가고, 출근하고.
일단 용역비 산정에는 근무자 1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 전문가도 있는데 대신에 거기다 특산물이 있고, 식당들도 많고 옥수골이라는 산도 있고 좋은 형태가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작은 커피숍 같은 것,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식당도 많고 해서, 적석산도 유명한 산인데 커피숍도 괜찮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한 3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던데 너무 좁습니까?
커피숍 같은 거 하기는 너무 좁습니까?
저희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아침마다 와서 이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오는 사람들만 쓰게끔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사전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위탁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비로 이거 갖고 됩니까?
물론 법인이나 단체는 5년이나 어떤 규정이 있는데 2년은 너무 짧지 않나요?
한 3년 정도 하는 게, 2년 정도 하면 처음에는 좀 그거하다가 한창 뭔가 알아갈 시기인데, 2년은 조금...
2년만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적정하지 않나...
한 3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3억원 리모델링에 그 앞에 주차장까지 예산들여서 해놓고, 거기가 교통이 진입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긴 해요.
이곳이 원래 조금 방치되어 있던 곳이고 그렇지만 생태를 하시는 분들이 거점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는 건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됐구나’ 하고 눈여겨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스쳐갈 수 있으니, 제가 주차장 펜스 쳐놓은 부분에 민원 들어와서 안 좋다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독수리를 달아놓는다든지. 걸개 화분을 달아놓는다든지 해서 거기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아, 저기 새로운 생태공방이 들어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번 자료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적정성 검토결과 하고 위탁비 산출내역을 잘 만들어 오셨네요.
타 과와 차별성 있게 잘해오셔서 칭찬드립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신경을 쓴 겁니다.
전체적으로 생태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 건물은 많이 어두워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두워서 지나가다가 참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설치할 때 되도록이면 눈에 잘 띄는 시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들어가는데 도로 하고 연계된 부분 있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한다고 인건비,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할 때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둠벙체험이나 사업, 지금 현재...
그것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여기에 근무할 인원은 위탁자가 채용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다 보고, 연간 운영비가 연도별로 위탁되는 기간 내에 증가나 감소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야, 증가가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20% 이내에 주요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다시피 별도 프로그램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 300몇십만원 안에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둠벙이나 이런 데는 그쪽 비용을 이용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공모기간이 끝나면 그런 비용도 반영될 수 해주시고, 2년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초창기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2년마다 불안을 느끼고 재계약을 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면 연속성이 떨어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건데 2년 뒤에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런 데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2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49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석한,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샹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홍보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이 없으며, 마약류와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 시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발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지만 과장님이 신경써서 이런 것 다 챙기셔야 됩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는.
안 제7조에 보면 사업 시행 부분에 저희들이 할 부분 몇 가지, 부서에서 같이 협력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3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 위수탁기관이 올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를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즉 재계약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을 강병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2억2천만원을 전문의와 간호인력 인건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에 이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사유는 지난 9월 22일 올 연말까지 지난 3년간 위탁기간 동안 성과를 점검하는 민간위탁 심의에서 재위탁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부인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 사무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2019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1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고, 이번에 다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과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사무를 기존 수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의료취약지역 군부에 올 여의사가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탁을 한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제출할 수 있지요?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약 처방전을 냈는데 엄청 질이 안 좋은 약을 처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8대 오기 전에, 원래 공보의들이 고성군으로 많이 오려고 했었어요.
똥약을 처방해놓고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에 와서 좋은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서 보건소 약의 질이 아주 좋아졌는데, 지금 공보의 1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그 말은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대강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 평가를 하시고,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한데 민간위탁기간 동안에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것만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 6억6천만원.
(「연간 똑같다는 말이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당항포 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내에 소재한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중 ‘당항포랜드’ 라 함은 당항포관광지 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 명칭이며, ‘나. 운영시간 이용료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중 안 제4조에 이용료는 시설 종류에 따라 대ㆍ소인 구분을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이용료 환불은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용제한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안 제8조에 당항포랜드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을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추계서를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당항포랜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당항포랜드와의 협약에 따른 사후 조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던 놀이시설을 2023년 7월 고성군이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시설 명칭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시행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7월 1일 자로 했다, 그렇죠?
지금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크게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구가 공룡열차부터 8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도 했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맡게 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은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려면 벌려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출연해줘야지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언제쯤 해야 되노?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맨날 사고만 나고 하면 어떻게 될끼고.
사고 난 이후에는 안 되니, 빨리.
행정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 안전 관리나 기타 오퍼레이터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업무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