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월 18일 (목)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는 2012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운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기존성수기 4단계에서 2단계(성수기, 비수기)로 나누어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캠핑장 및 성수기, 비수기 정의 정비와 문맥수정 및 예약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사용료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대상 추가, 사용자 책임에 대한 특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제7호에‘공휴일’을‘금요일, 토요일, 공휴일’로 표기하였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3항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책임이라고 하여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내용으로 성수기에는 금요일 및 공휴일 전날과 일~목요일이고, 비수기는 금요일, 일~목요일로 4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후 내용입니다.
7~8월 2개월 동안은 요일에 관계없이 성수기로 하되 그 외 성수기는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입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하여 요금체계를 두 단계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책정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수익 개선과 기존의 복잡한 4단계의 성수기·비수기 사용료 체계를 2단계의 사용료 체계로 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조 제3항‘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곳에 많은 장비가 있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다가 사용자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가스도 사용하는데 불이 나면...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한쪽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쌍방 간에 책임을 같이 지라는 뜻입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면 안 되고 고쳐야죠.
사고의 사항에 따라서 쌍방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야죠.
완전히 삭제를 하면 되나요?
예전에 한번 300~400명 정도 수용하는 식당에 가봤는데 일손이 적다는 핑계로 가스통 같은 것을 엉망으로 해놨길래 제가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냥 방치해 뒀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서 불이나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중대한 과실을 일으켰을 때는 쌍방 간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하든지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공점식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벌어먹기 위한 사용자가 사고를 일으켜서 가스가 터져 사람이 다치거나 식당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면, 고성군에서 안전보험 넣어놓은 걸로 다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다음에 추가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와야죠?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이 조례안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엑스포를 내년에 할 건데 급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엑스포랑은 관계없고요.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은 3월 25일에 완료가 돼서 재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일도 4월 1일 자로 해놓았습니다.
공점식 위원  보강할 것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계약을 할 때 보강하면 됩니다.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곤로를 이용해서 불이 났을 경우, 이런 것은 사용자 과실이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을 하면 됩니다.
조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쌍방 간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상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오토캠핑장을 사용하러오는 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자와 계약할 때 배상이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위탁자와 사용자 간에 또 계약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법적으로는 되니까요.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상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특정 조항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규제개혁 차원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상한  현재 조례에 사용자가 전부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로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계약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에서 가리키는 사용자는 실제로 이 캠핑장을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조례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거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보완·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야지 전체적인 삭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 자체가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몇 대 몇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공점식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서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법제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협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문제는 지금 삭제를 하고 나면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 가능한 부분을 조율해서 수정으로 갑시다.
공점식 위원  보류시켜 놓고 다시 만들어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정회를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까요?
이쌍자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군민 사전예약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대준 실장님이 과장일 때 만든 겁니다.
이것을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간 시행했는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군민 사전예약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22억원의 시설비가 들었고 매년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바로 군민 사전예약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10조 제3항의‘모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3월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위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읍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을 전문성을 갖춘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9,716㎡, 카라반 3대, 카라반 사이트 10면, 텐트 사이트 31면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개보수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검토한 결과, 오토캠핑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전문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실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잘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최초에 전문업체에서 3년 정도 할 때는 위탁수임료도 적었고, 그 당시는 이 주변에 오토캠핑장이 없어서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위탁자는 그것을 토대로 감정가를 연간 9,760만원, 3년간 대략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에 오토캠핑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 당시의 위탁운영비는 감정평가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감정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와 기존의 토지보상비 등이 올랐다보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입찰가가 5,500만원 정도였는데 입찰에 10명 정도 참여하면서 입찰이 가열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위탁사업자가 없으면...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전문업체에 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다만 군민 중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하려고 한다면 군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 본인 앞에 했던 사람은 위탁수수료를 군에 얼마 내지 않고 돈을 잘 벌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열이 되어서 입찰가가 9,700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별 수입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지금 해오신 분이 계속할 수 있다면 보전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는 사실 매달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보면 재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현재 내고 있는 입찰금 9,76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는 재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 가격 이상으로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 낮춰지길 원하실 텐데 그런 법도 없고, 또한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시 4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 제안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8일 본인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는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건물부문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친환경 녹색청정 고성군 조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공공부문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제6항의‘빈곤층 등’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보편적 공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한 것이나 특정층 표기로 인한 차별의 오해 소지가 있고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의견을 반영하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부서의견을 반영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친환경 녹색청정 고성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제6항의‘빈곤층 등’은 삭제하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갈모봉산림욕장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제공하여 가족관광의 수요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갈모봉 유원지 및 진입도로를 신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청취내용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이당리 31-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용도지역 변경이 24,772㎡로써,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원지 결정이 24,772㎡입니다.
진입도로 결정이 259m입니다.
청취경위입니다.
2017년 9월에 고성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2017년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 및 계획의 개요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먼저 표고분석입니다.
유원지의 표고는 50~60m 미만이 78.1%, 50m 미만이 21.9%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로의 표고는 50~60m 미만이 36.1%, 50m 미만이 63.9%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사도분석입니다.
유원지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며 5도 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7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며 5~10도 미만이 57.2%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입니다.
유원지는 답이 58.9%, 도로부지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는 답이 54.8%, 도로부지가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유원지는 공유지가 80.6%이고, 그 중 고성군 소유가 69.4%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54.9%, 국유지가 36%입니다.
다음은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성읍 이당리 일원으로 갈모봉 산림욕장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과 인접하여 대상지 접근이 용이하고 군내 관광자원과의 상호연계가 가능합니다.
갈모봉 산림욕장과 황토둑방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원지 조성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 중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관리시설이 27.5%, 휴양시설이 19%, 특수시설이 8.6%, 편의시설이 32.7%, 녹지용지가 12.2%입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배치계획(안)입니다.
휴양시설에는 다목적마당·생태연못·휴게쉼터, 특수시설에는 광장·야외공연장, 편익시설에는 생태건축체험장·목공예전시판매장 등, 관리시설에는 도로·산책로, 그리고 녹지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농림지역 24,7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유원지 결정은 24,772㎡입니다.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은 259m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1천만원으로 공사비가 60억원, 보상비가 19억1천만원, 설계비가 4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안)은 전체 83억1천만원 중에서 2017년까지 기 확보된 것은 15억5,800만원, 2018년에 35억5,200만원, 2019년에 3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안)입니다.
전체 83억1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44%, 도비가 9%, 군비가 47%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 고성읍 갈모봉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산림휴양 등의 지역 테마를 반영한 체험형 체류시설, 진입도로 등 유원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진입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갈모봉 산림욕장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가족관광의 수요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을 보면 소유자별 현황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 땅을 언제 소유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작년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매입 안 한 부분이 일부 남은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3필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일부...
김상준 위원  도로도 확장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김상준 위원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맞습니다.
김상준 위원  여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지금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땅값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상준 위원  협의 안 된 부분은 틀림없이 땅값을 더 줘야 되겠는데요?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상한  평당 20만원입니다.
김상준 위원  그분들이 토지매입비를 더 달라고 하면 굳이 여기가 아니라 거리가 좀 멀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했었거든요.
남은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갈모봉이 고성군의 유원지이자 산림욕장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11시 0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소개 의원 취지설명은 청원요구서의 청원소개의원 의견으로 대체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소개의원 취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거리로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의 표고입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준지반고(50m 미만) 규정으로 인해 도로법상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평균경사도(20도 미만) 등 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만 기준지반고 50m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차단되고 있어 고성군 인구증가와 이주민들의 귀농귀촌 이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휴 토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기준지반고 규정을 삭제하여 달라는 건으로 청원하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는 최적 개발하고 행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군민 재산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및 미관 훼손 방지, 거주민의 건강, 민원발생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기준지반고를 설정하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하여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기준지반고 삭제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및 불이익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의 이익과 불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개발행위 기준 완화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인구증가,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 안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현재 고성군의 여건을 보면 공공택지개발은 전원마을(동해, 장기, 당동 등)을 많이 해놨습니다.
공공으로 개발해놓은 택지에도 주택이 채 50%도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개발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암면의 행복주택이라든지 신월리에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쪽도 주택건설은 채 10% 정도일 뿐입니다.
공장부지, 산업단지 개발도 우리 지역에 많이 이뤄졌지만 실제 공장이 건축된 부분은 일부뿐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부는 허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태양광 시설과 관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본 청원과 관련하여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객지에서 살다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훗날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태양광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안이 너무 복잡해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제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태양광에 대한 조례를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움직여준다면 앞으로 축산하는 사람들, 양돈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를 줘야 되고, 그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암만 반대를 해도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법령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축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을 텐데, 이 청원을 받아들여주면 무한정일 것이고 민원도 말 못하게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청원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밀접하게 소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겁니다.
민원인 청원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최정운 과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 시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여서 조례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성이나 반대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집행부서에서는 군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고성군계획 조례를 개발행위 허가로 군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애로·불편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주문하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보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