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도범 의원, 간사에 박용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휴회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덕해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 기준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56만원에서 158만6,66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덕해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5호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2015. 1. 1.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고성군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직무 수행 범위,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이 관광지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주인의식 고양을 위해 군민 입장요금을 1천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 하고 군민에 대한 주차료를 무료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야외풀장 건립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 및 오토캠핑장 이용료를 타 오토캠핑장 대비 평균요금으로 책정하고, 1박 요금과 1박 추가 시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을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에 대한 입장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박물관을 관람하는 군민에게 고성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고성공룡박물관운영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9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회화119안전센터(경상남도 소유)가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무상 동의되어 영구 축조된 건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리군에 산재된 경남도 공유재산 토지와 우리군 공유재산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영농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8조(임대기준 등) 제5항 중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1호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도범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하학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되어 2.46%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 1,57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등 총 14건에 29억2,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도비 추가확보가 꼭 필요하며,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예산은 행사내용의 긴축과 중복성을 지양하기 위함이고,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예산은 리모델링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여자태권도팀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도비를 추가 확보 하거나 하반기 팀 해체를 조건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고성읍 남포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함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유가인하를 반영한 내용이며, 귀농세대 정착지원 사업은 평년 수요 대비 과다하게 요구 되었으며, 수출파프리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은 특정품목 과잉투자를 지양하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꼭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 투자 등 2014년도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5% 증액된 총 4,162억2,0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5,061만3천원이 증액된 4,162억2,036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7억142만6천원, 상수도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45억1,893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7,78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3억8,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6억6,8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7,65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8,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50 교육분야는 3,24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2,90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2억2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80 사회복지분야는 22억2,90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90 보건분야는 3억6,76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억4,85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99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916만원이,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8,888만1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0 예비비는 168억9,451만5천원이 증액된 239억662만6천원으로, 900 기타분야는 5,820만1천원이 감액된 483억6,602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는 1,299만3천원이, 200 물건비는 9억1,39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3억2,29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400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2,225만4천원을 포함하여 130억3,22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00 융자 및 출자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69억6,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2억3,20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총괄 내역으로 계속비사업은 총 798억6,914만7천원으로 이 중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13억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519억7,853만9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5,610만7천원이 증액된 2,050억3,060만6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801억7,502만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50억7,664만2천원, 기금은 69억6,061만5천원, 분권교부세는 27억7,924만9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322억3,14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5억9,009만9천원이 증액된 578억765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0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43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4년 12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23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10시 4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등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