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2~2026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2.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13.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2~2026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13.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8.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방역 정책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의 발생 및 계속되는 지역확산 등 코로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안심콜 전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자체 방역 및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1회가 아닌 2회에 걸쳐서 지급한 것은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 군민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방역에 협조한 군민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반드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여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추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성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사업비 44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선정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농림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으로 크고 강한 농촌 고성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성군이 변화되는 모습을 군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쌓아온 의미 있는 결실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해 오랫동안 염원했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과 독창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군의 미래자산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챙겨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도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의회와 소통하며 잘 다듬어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입니다.
9.4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744억원, 특별회계 80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입니다.
우선 빠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출발입니다.
민간이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합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에 맞는 신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으로 우리군만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 확충도 적극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호응도가 높았던 통합돌봄 체계인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주민 간 관계망 형성으로 안전한 서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고성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안심골목길 환경개선 사업과 고성형 여성리더 키움사업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만족도가 높았던 경로당 급식사업을 6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는 데 행정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1,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군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코로나 방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23억원이 투입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많은 공을 들여서 유치한 송학고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어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송학고분군과 성내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성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별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타운 및 골목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교통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군민의 이동편의를 높여가겠습니다.
고성군 수요응답형 콜버스는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요구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교통수혜 지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늘어가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성읍 서외, 성내,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합니다.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서 경남도와 농업인 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경남도만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께 도움이 되는 일은 직접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절실했지만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악취의 온상, 산성마을의 스마트축산이 내년 3월 드디어 착공합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육상양식장을 만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누려야 할 체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 1,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머무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성을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소비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64개 대회 유치에 이어 2022년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치한 각종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과 숙박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막하여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68만6천여 명의 방문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38일간의 공룡엑스포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안전과 위생이 담보된 대한민국 대표 행사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룡엑스포라는 문화행사에 머물지 않고,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사업 및 문화사업으로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송학동 고분군, 국가사적으로 승격 준비 중인 동외동 패총 등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고성만의 정체성, 고성만의 색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 팬데믹 조약 공동기고문에 담긴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경고의 무거운 긴장감과 책임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엄중한 마음으로 저와 모든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군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2026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2026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여건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남북내륙 고속철도 착공 확정에 따라 한려해상권 중심의 남해안 관광교통의 중심지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산업, 항공산업 벨트 구축과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람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개발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지방 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입니다.
민선 7기 4년 차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 농축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다변화 등 5개 변화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결실을 맺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 정원을 유지하고, 주민 관점의 현장유지의 인력배치와 맞춤형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군 정원은 742명이며,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5명, 총 16명의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명의 증원인력은 일반직 6급 이하 16명이며, 연구직·지도직·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내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2명, 산업경제 분야 5명, 지역개발 분야 3명, 의회 분야 6명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2022년부터 증원인력은 6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인력 1명,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인력 2명, 의회 전문인력 3명입니다.
2023년도 증원인력 5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인력 2명, 의회 전문인력 3명입니다.
2024년도 증원인력 5명은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현장인력 2명, 남북내륙철도 건설 전담인력 3명입니다.
7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0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효율적인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고성군 동외리 ‘정동’마을에서 ‘정동1, 정동2’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2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3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년도 발생한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전입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50억원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방재정 불균형 등의 조정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5호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6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비 21억5,700만원을 (재)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12.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13.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8.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9.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록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외에 추가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교육지원청’을 ‘생산·소비자 단체’로, 안 제6조 제1항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1항 ‘군수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고성군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해당 유치원·학교의 원아·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학생의 수’로, 안 제23조 제2항 ‘보고’를 ‘제출’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2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예산 조정과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현안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3억9,606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8억9,426만8천원이 증액된 6,070억6,23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948만7천원이 증액된 823억3,3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사유와 시기,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 등 총 5건 11억4,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소년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축산과 동물행복도시 조성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는 임시보호소를 대체부지로 이전 시 보수공사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진행부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1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 한 예산요구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