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 신상발언(배상길 의원)
4.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4.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방청인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음·촬영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군수로부터 2021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향숙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고성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1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특혜의혹, 부실시공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상족암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계획승인 절차를 미이행하여 현재 승인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중지한 사실이 있고,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계획과 특정제품 적용결과에 정책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며, 특허제품 사전심의 시 당사자인 유원어드벤처건설사의 사양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마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상수도공사 구간에 GPR탐사 보고결과 들뜸 현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싱크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특정구간 150m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둠벙사업은 ‘전통방식 사업적용을 위한 시방서’와 다르게 복원된 둠벙이 있었고, 동일 구조물 공사는 분할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분할 수의계약 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받은 수의계약을 하도급 할 수 없는 단종임에도 하도급 한 정황이 보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와 감리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에 고성그린파워를 통해서 설계용역 6억1,930만원, 건축 감리용역 7억3,680만3천원을 수의계약 하였고,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마스크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마스크를 업체로부터 2020년 11월 23일 납품받았으나 납품 7개월 후 2021년 6월에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스크 배부는 누가 봐도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내업체 한 곳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성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건립사업, 고성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인조잔디, 실내전광판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특정업체에 특혜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2020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관내에 지질조사 업체가 있는데도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고, 사업계획서의 견적서(금액, 일자 등)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양수산과 부잔교 설치사업은 2021년 부잔교 설치사업을 관내 두 업체에 모두 수의계약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업체를 현장확인 한 결과 A업체의 고성읍 사무실을 찾아가니 문이 잠겨 있었고, 공장 소재지는 통영시 광도면으로 인근 주민에 의하면 주거시설로 사용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B업체 역시 사무실은 고성읍에 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공장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찾을 수가 없었으며, 주소만 옮겨 관급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업체의 정황이 보여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주)AQA는 테스트베드 운영단계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가 준비단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하여 도급(부담사 40%)한 사실이 있고, 2028년까지 삼천포화력 3~6호기가 잠정적 폐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중간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앞으로 증거자료 수집 후에 진행할 계획이며, 특혜 의혹이 있으면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증인출석, 현장확인 등 관련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배상길 의원)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배상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등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사무의 여러 많은 업무 등 소중하고 바쁜 시간에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본 의원의 사직처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7일 고성군의 지난 3년간 군수 친인척 및 측근 업체의 압도적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함, 불공정 의혹 제기와 공모사업, 수의계약 등 일부 사업의 제보 10건 중 3건의 계약 사업체와 사업현장 방문 결과 불법적인 행정처리와 부당 위법한, 심각한 하자의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조사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군수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즉각적인 거짓 해명의 언론브리핑과 신문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부인하며 진실을 숨기고,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본질을 벗어난 언론 기자회견, 보도기사가 계속되고,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불성실하고 불순한, 파렴치한 행정행태와 답변태도는 도를 넘어 행정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군정질문 한 지난 3년간 공모사업 159건 사업비 4,505억원, 수의계약 지난 5년간 7,423건의 사업 이력만 기록·정리하여도 공모사업은 30페이지, 수의계약은 70페이지입니다.
책 한 권, 100페이지 분량의 제철서류 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엄청난 사업의 천문학적 사업비를 고성군의회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죄명이 뚜렷하고 명확한 공소사실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된, 김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수의계약 32억원, 농업문화유산 둠벙 보전사업 수의계약 48개소 13억원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군 내 수의계약 대응 TF팀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정질문을 방해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본 수의계약 사업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서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나 우리 의원 모두, 현 군수와 내년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 후보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과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이 묶여 고성군의 미래가 달린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들과 의논하여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서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지난 11월 1일 단독으로 군수 백두현 퇴진운동 천막투쟁을 시작하였고, 지난 8일 삭발·단식 투쟁을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바랍니다.
이에 군수 백두현 퇴진운동 천막투쟁 및 삭발·단식 투쟁의 성과도 있습니다.
첫째, 군수 임기까지 계속될 부당·불법 행정행태를 저지하였고, 둘째,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국장과 실과사업소,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들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지요.
셋째, 고성군 공무원 행정업무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넷째, 군의회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불법 행정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요청을 준비하고 있고, 여섯째, 군수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알게 된 점은 군민의 도움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뜻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오늘도 하는 일마다 가슴 뛰는 것은 모두 고마운 군민들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까닭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와 군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 군수 퇴진 천막투쟁과 삭발·단식 투쟁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22일째인 오늘 해단식을 군민과 의원님들께 알리며, 앞으로 저는 또다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단계, 서울 상경하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고성군수 퇴진운동, 대대적인 군민시위 투쟁, 2단계, 불법 행정사항 군수 고소·고발 운동 전개, 3단계, 군수 퇴진운동 범군민 참여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고성군 청사 앞에 큰 바위 표지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주인은 백두현으로 바뀌었고, 우리 군민의 꿈이 아닌 백두현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저의 부족하고 못난 여러 일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10월 군정질문에서 약속한 대로 본 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지역구 면민께서 일하라 뽑아주신 군의회 의원직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이 시간 이후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말에 세비 입금통장을 정지시켜놓은 상태로 의원 월급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의원 사직을 원하오니 본 의원의 진정성을 잘 헤아려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배상길 올림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
(10시 33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배상길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표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은 그대로 가결되며, 이의를 표시하신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투표를 통해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향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조금 전에 제가 일렀듯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투표를 통해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소 설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과 관련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향숙 의원, 우정욱 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원으로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내부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에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석  의사담당 이기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이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기표소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동그라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또는 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가 또는 부 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는 관계로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 하여 전달하고,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사무과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유·무효 투표 판정이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이용재 의원님
이쌍자 의원님
최을석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우정욱 의원님
○ 의장 박용삼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 종료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부 8표
의사일정 제4항 배상길 의원 사직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