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0월 16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9.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관련된 담당들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정제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평생교육담당 윤경희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50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외 1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17개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는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해가 어렵고, 3페이지의 조례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조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고성군세 조례, 안 제5조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고성군 일자리 창출 조례, 안 제7조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8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9조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정비하지 못한 직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고성군 주차장 조례, 안 제11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태료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과 법령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세 연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조직개편 사항 반영, 위법한 과태료 등 의무부과 규정 정비,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 정비이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의안번호 제2051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테마형 및 네거티브 규제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산 전까지 체납액을 청산할 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확산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서조항 및 교부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안 제19조의 2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사업자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시 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을 했을 때, 만일 돈을 다 안 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요.
체납한 것을 완료했을 때는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군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관급공사라든지 군에서 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체납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네거티브 규제개선으로 일단 보조금 교부결정은 하되 반드시 체납액을 일소해야 보조금을 바로 지급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교부조건은 완화해주는데 보조금 교부할 때까지 안 하면 교부를 안 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체납해놓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김향숙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할상환 할 시 제로페이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분할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분할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액과 소액결제 관련만 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운영상 할 수 있고, 현재 여기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분들은 핸디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3년 안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삼강 같은 데도 경기가 어려우면 한꺼번에 낼 걸 분할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방금 김원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보완해서 보조금 집행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완화되지만 교부금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되었고, 지금은 과정의 폭을 넓혔고, 완화된 상태에서 결과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체납액 정리하고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의안번호 제2052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1989년 8월 29일 자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지난 30년간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할 시 조례 제정 및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89년 8월 29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 실적이 없고,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의안번호 제2053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중복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등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9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중복조항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의 2는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 중복사항 삭제, 용어정비를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제22조의2(경비지원)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고성박물관에서 문해교실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시화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 책자도 만들고, 어제 한 권 가지고 와서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관광지도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비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한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배움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교육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선거직이고 하시다 보니까, 예산편성 해서 집행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 없는 예산은 집행에 관계없는데 간혹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상위법령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예산 편성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이나 경비에 대해서 기존에 수강료라든지 문해교실의 교재라든지 이런 비용은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2조의 2, 이번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규정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는데 선시행하고 조례가 오늘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참가자의 차량 임차비, 식비, 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이런 게 이번 조례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부 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하기 위해서...
정영환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번 임시회 때 조항이 신설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자발간이나 문해교실 하는 데 평생교육담당에 예산이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유발되더라고요.
차량은 어떻게 임차를 했고, 할머니들이 비용을 대서 오셨나, 각 마을 문해학당에서 회비를 내셨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오늘 해소되기는 되는데 이런 것도 오해를 안 받으시도록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운영상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위법령 개정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요즘에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가 되니 안 되니, 협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조례로 관련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신다고 이용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소영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즘 해난사고와 오염사고에 대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지원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등 5개 단체와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팔각회, JC, 해병전우회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난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FDA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 관계로 보조사업을 해양 분야에 확대하기 위한 추가활동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 추세에 있는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조대상사업에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내용에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바르게, 새마을, 자총,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체로 보조금...
정영환 위원  조례는요?
○ 행정과장 이을상  조례는 민주평통, 경우회, 팔각회, JC, 해병전우회.
정영환 위원  해난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은 경우회에 들어가는 거네요?
해양경찰이 경우회에 속하니까 별도로 단체를 추가할 필요는 없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육경에 따른 것은 미리 되어 있었는데 해경은 없어서 보완하는 사례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번에 해경이 의회에 와서, 이 단체가 빠져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경우회가 있어서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사고는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경 경우회에서 찾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던데 사실 고성 14개 읍면 중 절반이 바다를 끼고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수난구조대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행정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고성의 수난구조대는 제가 옛날에 소방서에 하나 창설해서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난구조대를 스쿠버 하는 동호회 사람들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열악한데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해난에서 일어난 사고, 죽은 사람 시체를 인양하는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성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지역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자격 기준을 당초 우리 조례에는 공개모집 한 날 현재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를 위한 선정(위촉) 시에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과 안 제7조 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시 위촉한 위원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여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율참여는 법적으로 안 되고, 지역을 명시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9월 8일 현재 고성읍, 상리·구만·회화·마암 5개 읍·면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지역을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를 위원 선정 시의 자격으로 변경하고, 결원으로 위촉한 뒤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고성읍, 상리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을 명시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자치회를 고성읍을 비롯한 4개 면에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주민자치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하고 있는 지역, 상리·구만·회화·마암 지역에 6시간을 이수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됩니까?
주민자치회 기본 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25~50명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인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 행정과장 이을상  판단은 여러 방면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기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시간을 두더라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안 두게 되면 이게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정착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6시간 기본교육을 하지만 읍면의 활성화사업 이런 건 전부 다 주민자치의 역할입니다.
읍면에서도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을 했고, 면 전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끝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질함양의 문제이지 시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개 읍면을 하고 있지만 모델을 잘 성숙시켜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반 이상은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파머스마켓 앞에 고성읍 주민자치회 행사도 있고 하던데, 다른 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작년에 겨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질의드려봤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강사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있죠?
프로필 좀...
왜냐하면 교육에 가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더라고요.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강사에 대한 약력이나 프로필을 주시고,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역량이 안 되어서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인 3역, 중복이거든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사업은 내나 행정이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면에 사는 위원들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해야 될 것인데 다 부면장한테 "뭐 할까?"
보면 조직만 만들었지 역할이나 기능은 전혀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작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너무 이르다, 무엇이 급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주민자치회로 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자율적으로 놔두면,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소모성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상리는 잘 모르겠는데 구만·회화·마암 그 지역에 잡음이 많이 나요, 너무 편향되고요.
주민자치회를 하면 그 지역 여러 계층의 의견도 듣고 다양하고 넓게 봐야 될 것인데 근시적으로 몇몇이 이렇게 하자, 상당히 염려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건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시고, 돈을 줘서 사업하기보다는, 사실 회화에서 배둔에 벽화를 한다는데 배둔 안에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과 최상림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읍면의 조직을 보면 이동장협의회도 있고, 개발위원회도 있고, 각 면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주민자치회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서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것을 읍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누가 상위 단체이고 이런 걸 떠나서 중복 내지 의견대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게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차로 투표라든지 의견을 내어가지고 자치회로 결정되고 난 뒤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비용추계 붙여놓은 것을 보면 간사라고 합니까,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간사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자치회장을 대신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봐야 될 분이 간사인데 제가 보니까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놓은 것 같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최저임금 수준에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주민들 의욕이 앞서서 자치회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게 순탄하게 잘 가려고 하면 간사의 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행정으로부터 수탁업무도 받을 수 있고, 자체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회장이 간사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배부해주시고, 그렇게 자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지고, 딱 이 금액만으로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이 보완책을 많이 마련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가 언제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의회에서 의결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공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자치회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6시간 교육 받은 사람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25명은 충분히 확보는 될 겁니다만, 11월에 교육이 있다고 했죠?
○ 행정과장 이을상  읍면에서 요청하면 모아서 일괄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11월에만 있는 게 아니고 10월 중에도 요청이 많으면 가능합니까?
교육을 할 수 있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읍은 그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면 지역으로 가면 인원이 부족해서 단체, 이장님들 이렇게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인이 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회도 있고,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려면 계속 이어나가야 될 일들이잖아요.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장이 읍장이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센터장이 사라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시설에 관한 부분은 센터장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업무에 관한 것은 자치회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의원들 전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제가 어디에서 도래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 최고의 단체인 줄 알고 면에 와서 행정, 인사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관장한다고,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되고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청사의 쓰레기나 주워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시간만 이수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려고 하면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6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개 지역에 시범실시 하는데 시범실시가 제대로 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아끼지 않고 모든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나머지 9개 지역도 주민자치회가 바로 육성·성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관심보다는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자치센터 시설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7조 제1항에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료 환불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환불규정을 수업시간이 2분의 1 정도 진행되면 3분의 2 정도 환불하고, 수업시간이 3분의 2 정도 진행되면 2분의 1을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읍면장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른 환불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센터 운영주체 명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수강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자치, 즉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인지가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권한 확대나 그 권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료가 고성읍 같은 경우 5만원이거든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시간별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상관없이 수업마다 5만원이란 말이에요.
○ 행정과장 이을상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
김향숙 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
○ 행정과장 이을상  수강료 이것은 기본이고요.
풍물을 예로 들면 15시간 이하가 되면 1만5천원이 규정이고, 만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해놓고 각 자치회마다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자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시설은 면사무소나 기타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기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업무적으로나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회로 바뀌는 5개 읍면은 간사가 4시간 이상 종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컴퓨터라든지 사무집기 이런 부분도 따라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부 면에서는 새마을문고 해놓은 곳을 덜어내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간사가 자치회장 하고 면 직원들 하고 같은 공간에 앉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먼저 보완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연차적으로 읍면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복지회관 지은 곳은 그 안에라도, 면사무소 내에 공간이 없으면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이름만 걸어놓고 허울 좋게 하지 마시고, 부담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욕만 앞서고 몸은 안 따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읍면 현실이?
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치회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렁 자치회로 간다고 주민총회까지 해가지고 정해놓고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생업이 바빠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하면 자치회장과 간사가 죽어날 지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오시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느끼고,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읍주민자치회에서는 수강료를 전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총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18명인가 20명 되어야 개강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아 자치회비로 활용하면서 운영을 잘 해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 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정책혼선이 있어서 읍 주민자치센터로 문화강좌예술 프로그램을 다 넘겼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하는 인원들이 보통 100명이 넘을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전액 무료로 수강하다가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돈을 5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100명이면 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노래교실 두 군데 갔지요, 요가도 있지요.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다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수강료가 30시간 이상은 3만5천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수강료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연구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성읍사무소의 기본 개념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주차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문화프로그램 강좌 듣는다고 차가 와서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데 3만5천원 이하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3만5천원 해도 돈이 350만원입니다.
노래교실 3개, 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조정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월 3만5천원 이하네요.
그래도 반기납이라고 해도 5만원은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에 관한 사업, 지역진흥 전문컨설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500만원해서 올해 2019년도에는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배정근거 및 기준은 참고해주시고, 우리군은 1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과 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 전문컨설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0년도에 55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2016년과 2017년도는 왜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을 공동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저는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지원대상, 축제의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가 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운영은 안 제4조부터 제10조, 사업비 등 지원은 안 제10조, 축제운영 및 평가는 안 제12조부터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심사,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공고 제2019-1061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축제육성위원회) 축제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사업비 등 지원)에 있어서는 주관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축제의 자립화)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에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성과 평가)는 사업비를 지원한 축제에 매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축제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규모나 예산지원 이런 데 대해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아니면 주민의 호응이 없는 축제는 지원을 안 해주면 축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정리하는 차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행사에 대학교수 두 분과 주무담당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미흡한 축제는 도태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육성위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고성에 효율적인 축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축제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에 당항포대첩축제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전위원회 있고 축제육성위원회 있고 이러면, 제전위원회 따로 두고 육성위원회 따로 두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가리비축제, 보리수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요.
소가야문화제는 축제에 들어갑니까, 무엇에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축제에 들어갑니다.
정영환 위원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군민의 날 행사는 축제에 들어가지 않고요.
소가야문화제는 축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소가야문화제, 고성군 조례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이런 걸 다 정비해서 효율성을, 행사마다 제전위원회, 축제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데 축제 요구만 하면, 여기에 미술제, 백일장 연극제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해놓았습니다만 기존 축제에 관계된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항포제전위원회와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 권고하든지 모든 부분을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과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축제에 지원해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늦게나마 하는 상태이고...
정영환 위원  이게 늦었다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물론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이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 이 조례에 그런 기능이 보완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다 못해서 어떤 제안을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근거는 이번 조례에 만드시고, 다음 기회에 제개정을 통해서든지 보완을 통해 한 쪽으로 통합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조례안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김영국 담당 정말 고생하십니다.
김향숙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고성에 진짜 축제가 많다 보니까 관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육성해야 될 것은 육성하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성에 국가무형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시 단위나 군 단위에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군비 20억원 이상 출자하게 되면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전체 문화예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제가 진급하기 전에 뒤에 앉아 계시는 김영국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단계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하나가 존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모든 예술문화는 문화재단을 통해 군에서 예산을 주고, 거기서 전체를 통제해서 각 문화예술 단체에 다시 돈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이 시 단위에는 다 있고, 함안에도 있고, 군부는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10조(위원회 회의 등)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사는 유급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 추가는 안 제1조,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인력, 시간, 휴관 등은 안 제9조부터 제15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제22조,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정되는 조문이 3분의 2 이상 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27조, 제44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영화관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복지지원과의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을 합의하였으며, 고성군공고 2019-1059호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에 의거 수정하였고,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립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해가지고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을 분리한다는 것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분리될 경우 공립작은도서관은 거류면, 동해면 것은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내년 상반기입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동해, 거류, 대가에 하나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과 공립이 지원되는 게 조금 다르죠, 예산 면에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공립은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사립은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됩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과가 아닌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리하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2021년도에 상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립작은도서관 제10조(운영인력)에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유급직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유급직입니다.
정영환 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설립 면적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건물면적이 30㎡ 이상이고요.
김향숙 위원  14페이지.
정영환 위원  뒤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2021년도 상리면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는 도서관만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타 시군구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다 배제하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만 할 수 있게,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어진 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실 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지금 상리면 같은 경우 상리중학교 옛날 부지에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활성화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래산업과의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이노푸드뱅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송학리 동방장 모텔 부지에 다이노푸드뱅크센터를 건립하여 고성시장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푸드서비스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축물 기부채납입니다.
올해 6월에 준공된 동해면 내곡리 소재 국토교통부 소유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물을 고성군 재산으로 기부 받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을 득하면 올해 안으로 고성군 소유로 건물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여 하이면 소재지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이면 덕호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원 전액 군비입니다.
9페이지,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이면 월흥리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20여 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11페이지와 15페이지는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80% 정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마암면과 개천면의 중심지에 커뮤니티센터와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마을 내에 쇠퇴해져가는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켜 동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8억원으로 군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건은 2020년 시행 예정인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기존 고성시장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입체적 개발을 통해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효용 극대화 및 고성시장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써 고성읍 송학리 262-15번지 594㎡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연면적 970.5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성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시장이용 고객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등 기존 고성시장 공영주차장과 금번 취득하는 재산의 연계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드론시험비행장 기부채납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완료로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은 동해면 외곡리 1536-1번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로 연면적 997.57㎡입니다.
대장가격은 25억원이며, 기부채납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효과로는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선점 및 인근 도시 항공단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하이면 기존 공용주차장이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부지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이면 덕호리 564-1번지를 매입하여 하이면 공용주차장을 대체조성 하는 것으로 하이면민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하이면 월흥리 1302-2번지 외 1건을 취득하여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수익사업 시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마암면 도전리 665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한마암문화마당 조성 및 마을 연결도로를 위한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한마암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여 면 지역의 거점기능 유지와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관한 건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천면 명성리 623-3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건강활력마당 조성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건강활력센터 1동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여 면 지역의 거점기능 유지 및 지역공동체 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부지확보를 통한 가점 30점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송학고분군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보를 위한 고성읍 송학리 276-2번지 외 9필지의 토지와 기존 건물 4개 360㎡를 매입하여 같은 부지 내에 건물 1,335㎡를 신축하여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역경제 선순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미래산업과 소관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건별로 합니까?
○ 위원장 이용재  예, 다이노푸드뱅크부터 건별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다이노푸드뱅크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방장모텔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9월 3일 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2회 추경 때 준 것 같은데?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2회 추경 때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모에 당선 되었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철거하는 것은 공모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우선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계획부터 합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향숙 위원  완공은 언제하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과 모든 게 이루어지면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입니다.
4년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과는 다른 것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하나로 읍사무소 뒤에 다이노커뮤니티케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소가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것은 아직 없고요.
기본계획상에는 2개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계획 할 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되었는데 목적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다이노푸드뱅크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이용재  주차시설에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지금 공영주차장은 54면입니다.
동방장이 해결되면 1층에는 푸드뱅크 하고 시장배송센터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29면, 2층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게를 빼고 나면 34면, 옥상에 41면 해서 총 104면이 생깁니다.
기존 54면에서 50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고성에 대형버스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노푸드뱅크에 4층 규모로...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2층에서 옥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존에 설치된 노면주차장에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푸드뱅크 건물에다가 일반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읍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로니 성내로니 무학로니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면주차장에 대형버스 4대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미래산업과 소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완전히 준공된 겁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2018년부터 해서 통제센터 852㎡와 격납고 145㎡, 그다음에 이착륙장 200m 시설물은 준공되어 있습니다.
올해 관리를 위한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지금 4만4,111㎡ 안에 들어가는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활주로 하고, 조경이나 그런 부분이 다 되었느냐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자기들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37만1,000㎡입니다.
그중 일부 4만4,111㎡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은 다 완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나머지 밖에는 LH에서...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같이 이루어져야 전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은 LH에서 할 부분이고, 항공기술원과 국토교통부에서 할 사업은 다 끝났다는 겁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회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이번 26일 날 PAV대회를 유치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대회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게 있으면 적극 유치해서 계속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허가라든지 그런 게 다 종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인수해야지 허가나 시험비행이나 대회 같은 걸 제약받는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비용만 들어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만㎡에 해당되는 시설공사비 중 우리군에서 군비를 넣어서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기부채납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받는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물만 받아놓고 이용은 못 하고, 유지관리비만 우리가 들여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조성은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위탁운영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 유지관리비는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회나 어떤 업체에서 시험비행하려면 항공안전기술원에 가서 열쇠를 받아오든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문을 따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건물 기부채납 받으면 시설관리를 고성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지금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2명 정도, 우리군에서 1명 정도 해서 3명 정도가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준공이 안 되었는데 왜 기부채납부터 받으려고 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왜냐하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몇 개월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준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범운영까지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됩니까?
미리 받으면 이익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 이후에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받는 게 맞지만 지금이나 나중에 받으나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편의시설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건물부터 덜렁 기부채납 받아놓으면 우리 군비로 시설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걸 보완해서,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부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 준공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게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받자마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항공기술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 준공하고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2명과 우리 1명 해서 3명이 계속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그 안에 강풍이 불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인수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건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걱정이 있다면 후차에 받는 게 맞는데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도 크게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같은 것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부대시설은 걱정하신 대로 군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시범운영 하다가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완전히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술원의 통제 하에서, 물론 인프라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주위에 산단도 만들고 할 것이지만 미리 인수받아서, 현재 산업단지도 안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전기료를 내도 더 낼 것이고, 수도비부터 해서 기부채납 받는 순간 다 우리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자료를 내놓았지만 운영이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현재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번 국토부에서 운영예산을 확보해 올 것이네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쉽게 표현하면 국토부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이용재  우리 인원은 1명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받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땅은 우리들 땅입니다.
건물은 국토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군에서 공유재산 매각할 때 팔아먹어도 되는 것이네요, 우리 것이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일단 소유권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생기면 주도권은 고성군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리인원은 산단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되고 난 뒤에 투입할 계획이시죠?
국토부에서 오는 것은 모르겠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국토부에서는 자기들대로 운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드론전용 시험비행장이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문 열어주러 다닌다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정리하고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부지가 도로하고 한 블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보완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원래는 도로와 인접한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옆에 부지를 해서 지금 당장은 도로를 확보할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분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부지만 사놓으셨다가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하시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부지를 사실 때 진입도로 부분도 일부 매입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3억5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나중에 가격이 싸서 파니, 못 파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오토캠핑장 조성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4,451㎡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이 면적은 우리 자체에서 사업부지 지목변경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하이면 주민들께서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할 것인데 농촌체험으로 해서 농지 그대로를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캠핑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월흥초등학교에 캠핑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망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오토캠핑장을 하나 싶었어요.
정영환 위원  하이면발전위원회에서 부지를 사놓은 곳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붙여서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부지면적이 상당히 커서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이 사업 안 된다, 지금 당장 날개공장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사놓고 부지 새로 구입하고, 일부는 배추 심어가지고 김장 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놀고 있는 땅에 배추 심어야지 하다하다 변명 댈 게 없으니까 배추 심어서 김장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들어서 이런 우를 안 범하기 위해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캠핑장으로 다 한다고 하면 상업시설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퇴짜 맞을까 싶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쪽으로는 불가한 부분이고, 오토캠핑장이나 건물을 짓는 것은 기존 월흥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620억원 중에 하이면에 가는 310억원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 지역구라 상세하게 다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정도 진행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암면은 처음에 땅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전체 한 필지가 아니고 잘라서 하네요?
그분들과 협의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면적이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배치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지금은 실행계획 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상림 위원  학교에 하는 것과 공동으로 쓸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실내체육관은 공동으로 씁니다.
최상림 위원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조성계획안을 보니까 무엇인지 글자를 못 알아보겠는데 실내체육관은 마암초등학교 부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실내체육관은 이 사업과 상관없고, 이 사업비가 실내체육관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문제없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푹 꺼진 땅 그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면사무소 맞은편 교회 옆 부지입니다.
최상림 위원  삼각형 이것은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최상림 위원  주차장 한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3필지 제일 마지막 것도?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다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종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김경환 씨인가 그분 것은 없네요?
부지협의는 언제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만 해놓고,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진행할 겁니다.
최상림 위원  아직 유동성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동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계획부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최상림 위원  안에 1필지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 건설과장 이상한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지가, 제일 밑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계획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당초계획에서 빠졌는데 추가되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그게 김경환 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교부지 아닐 건데요?
개인부지가 있을 건데요?
○ 건설과장 이상한  이쪽은 다 종교부지로...
밑에 큰 부지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것은 종교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 종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개인부지 1필지를 이야기하시던데?
일단 세 구역을 해놓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두 구역이 종교부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위원회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요.
협의된 내용대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여기서 더 변동사항은 없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부지매입 건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최상림 위원  면사무소 옆에 공용주차장이 15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상림 위원  그리고 옆에 농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농협을 위로 옮기려고 하고, 그것도 군에서 연계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한  이 사업비가 공모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송학고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번에 공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떨어졌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시 또 할 것이죠?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그대로 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30점 가점 때문에 땅을 미리 사야 되는 게 있네요?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거의 100% 사야 되는데 우리는 만점 기준에 5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결승전까지 갔는데 주민역량강화 조금, 토지가 거의 없고, 서면심사에서는 아예 탈락되니까, 그래도 5점 차이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토지가 있어야, 선정되고 내년부터 돈을 주면 바로 쓸 수 있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시 공모해가지고...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주민역량 강화만 해서 그 내용 그대로 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또 떨어지게 되면 땅 사놓은 것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담당이 수고해주시고, 땅은 그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다,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예.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규섭 담당, 수고 많습니다.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사업이지만 전통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소해줄 수 있는 동네주차장 부분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종교단체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불당 부지만 놔두고 다른 부지는 협의를 다 했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불당 부지가 해소되어야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내년에 재공모 해가지고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놓은 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불당을 사야, 안 되더라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토지를 사면 내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통과되도록 주민들 하고는, 올해도 땅 소유자한테 사용 가능하다면 임시적으로라도 뒤쪽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좌우지간 고성읍에서 제일 낙후된 송학동과 성내동을 더 확장해서 도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규섭 담당이 좀 더 고생해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노규섭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과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6개 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 군비는 3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일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있는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군비는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성읍 우산리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군비는 11억원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하일면 학림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원으로 군비는 10억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소규모 농업인들의 창업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군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촌생활문화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을 위한 교육장, 실습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군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외 6개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은 우리군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욕구가 증가추세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부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이용하려는 것으로 고성읍 기월리 91-1번지 외 1필지 3,760㎡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고성읍 기월리 91번지에 장애인체육문화센터 연면적 2,750㎡를 신축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체육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동기부여의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하이문화센터 조성의 건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일면 학림리 699-3번지 외 5필지 3,589㎡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목욕탕, 체력단력실,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은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읍 이당리 594-1번지 외 5필지를 취득, 산림휴양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급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외 4필지 5,851㎡ 및 건물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경량철골조 외 1건 205.62㎡를 매입하여 같은 장소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980㎡를 신축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공급 확대로 관내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확대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적 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하일면 건은 하일지구(삼산·하일·하이·상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이용률 및 편익을 고루 증진하여 농가경영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일면 학림리 380-2번지 외 6필지 4,533㎡의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부지 내 철골조 판넬 구조의 건축물 660㎡를 신축하여 하일면 인근 지역 군민의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업소 분소 내 교육장 마련으로 트랙터, 굴삭기 등 농기계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밭작물 생력화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건은 농산물가공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반시설 마련으로 소규모 농업인 창업지원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유도를 통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 일반철골조 495㎡를 신축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규모 농업인 창업지원 및 우리군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상품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 건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에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을 철근콘크리트 구조 463㎡를 신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지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반다비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이 토지는 매입된 상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건물 만들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2필지는 구입해야 됩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99억원이라고 들은 적 있거든요, 반다비체육관 건립하는 데?
이것 도비는 어떻게 되죠?
도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도와 계속 의논하던 차에, 일주일 전에 지사님 결재가 18억원으로 났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18억원이면 국비 49억원이고,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군비는 총 28억원 정도입니다.
시설비는 17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1억원 정도.
김향숙 위원  총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28억원입니다.
김향숙 위원  군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많이 필요한 시설물이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정영환입니다.
30억원은 발전소 특별지원금 가지고 할 것이고, 3억5천만원의 군비가 들어가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정영환 위원  30억원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할 때 부지매입비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다 이 돈을 가지고 자산취득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한 사업당 3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부지매입비 집행을 못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30억원 가지고 건물 짓고, 부지는 군비로 사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군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이문화센터는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라서 하일도 자부담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하이는 원래 이주단지 하면서 마련되었던 공간이라서 괜찮은데 하일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을 사려고 하니까 3억5천만원, 부지 있는 데 쓰는 것은 되는데 부지를 사는 것은, 그러면 부지매입을 3억원 미만은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한 사업이, 문화센터를 짓는데 총 사업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지도 조금 사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 이하인 사업만 부지매입비로 가능한데 전체 사업비가 3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 돈으로 부지매입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월흥초등학교 분교 옆에 부지 사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발전소 특별지원금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거기는 기본 지원비도 있고, 이 사업은 지침이 바뀌기 전에 작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정영환 위원  이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 상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달은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고, 올해 수시분 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소급적용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부지는 군비로 사고, 건물은 그걸로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특별지원금 가지고.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33억5천만원짜리 사업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정영환 위원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군비가 들어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33억5천만원을 들여서 관리는 어떻게, 100% 군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지금 하일도 마찬가지이고 하이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기본 지원사업비가 나오니까 운영은 기본 지원사업비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읍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목욕탕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이 되고 하는데, 결국 다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에 목욕탕 시설도 들어가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물론 이걸 수입가지고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삼천포화력본부는 차차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GGP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지원비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태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사업비가 기본적인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여기에 다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게 없다고요.
여기에 다 몰아넣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수익 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면에 숙원사업으로 하겠다고 요청 들어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 운영주체가 자치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각서를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유지관리비는 안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군비로 시설비, 유지보수비, 인건비까지 다 내라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기본계획 승인할 때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 부분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같은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걸 질의하셨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유지관리와 보수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해면에서 목욕탕 하다가 흉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했죠?
물론 거기에서 상생기금이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 가지고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욕장하고 목욕탕은 무엇이 다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목욕장이라고 해놓아서, 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주가 무엇입니까?
체력단련입니까, 목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목욕하는 시설에 체력단련까지 할 수 있는 걸 같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림 위원  어쨌든 주는 목욕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상림 위원  약 400평 정도, 정영환 위원도 우려하셨고, 처음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했다가 그때 되어서 또 군비가 들어가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한데, 정부에서 자꾸 화력발전소 없앤다고 하는데, 삼천포발전소 1, 2호기 멈춘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가정해서, 사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하고 역행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들 것이 뻔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한테, 하기야 못을 박아도 빼면 되니까, 빼고 다시 박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서, 지금 단계에서 방향은 수정할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한 부분인데 하일은 전혀 수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있고, 하이는 몇 번 고민했는데 최종 문화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 하일은 처음부터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게 흔들림 없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림 위원  바다가 가까워서 해수탕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최상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해도 지하수를 팠는데 수질이 특수해서 목욕하면 피부평이 낫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수질이 비슷하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특이한 목욕물로 한다면 고성읍에서 갈 수도 있고, 진주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물을 가지고 데워서 하는 것 같으면 미래는 예컨대, 짐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단계이니까 특이한, 예를 들어 해수를 가져와서 한다든지 특이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크게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일주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많이 하고, '인근에 하이도 짓는데 하일까지 필요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지원금도 있고 주민들은 조금 받더라도 하일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림 위원  내가 벌어서 쓰는 돈 하고, 꽁돈 하고 똑같은 돈인데 인식의 차이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접근했다면 후세대에 아니한 만 못하지 않나, 결국 미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일입니다.
건물은 보통 30년 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질이 특수하다든지, 바닷가니까 해수를 끌어서 한다든지 이왕 할 것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30억원 부분은 하일에 가는 몫입니다.
발전소특별지원금 30억원 부분은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특별지원금 중 하일에 전체 8% 정도가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30억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군비 3억5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일면민들의 환경담보분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으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하일인구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가지고 1,850명입니다.
그런데 하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명목을 이렇게 달아 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5필지만 사면 다 사는 겁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이 부분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과는 별개고요.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연접한, 특히 마을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 쪽을 더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사두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그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당리는 지금 피톤치드나 편백나무 때문에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어찌 보면 빨리 시행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성계획은 2019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이것은 절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나면 조성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도에서 승인해주는 부분이고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아니고, 기준에 맞게끔 설계해서 승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자연휴양림 우수시설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전남 쪽 하고, 광주 쪽 하고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희들 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성한 곳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조성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남해 편백휴양림이라든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든지 휴양림 중 우리가 채택할 만한 곳을 위주로 다녀왔고요.
장단점이 조금씩 있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너무 유원지 같은 개념의 휴양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휴양림이 빨리 우리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예,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은 건강이 괜찮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수술이 잘 끝나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사무실에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산림청 하고 교환 되었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교환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자고 이야기되었고요.
전체 부지와 저희 군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일부 교환으로 선회되었고요.
일부 교환하는 부분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산림청 부지 빼버리고,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이 부지가지고 휴양림이 됩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 지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다가 사업은 할 것이고요.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휴양림 지정되었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휴양림 지정고시는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정고시 되면 면적이나 대상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국유림 전체가 들어가 있고요.
일부 사유림은 저희가 매입해서 그 구역 안에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런 절차가 안 되고, 산림청 하고 군유지를 교환해서 군 소유로 해가지고 휴양림으로 바꿔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국유림에서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엇박자가 나고, 고성군에서는 고성군대로 휴양림을 하겠다 하고,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독단적인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하는 휴양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이 낳기도 전에 기저귀 장만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도 되고요.
비용면에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도 조금씩 떨어져 있네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여기 보시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입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산171번지는 사유지이고, 산170번지부터 해서 위쪽으로는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하고 연접되어 있고, 인접되어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영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알맹이는 다른 데 가 있고, 부수적인 것을 할 것이라고 부지매입부터 하는 걸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산림청하고 부지 교환이나 매입이나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뒤에, 이것 안 되면 알 박기 식으로 우리군에서 시설을 다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우리 땅 안 내주고 휴양림 되면 우리는 밑에서 돈만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지가만 올려서, 감정가격만 올려서 나중에 매입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일까 싶어서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주변 땅만 자꾸 사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고시 되고 나면 그 구역은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곳으로 못이 박혀버리는 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유림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교환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데는 적극 협조해주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러시면서 건축물이라든지 짓는 것에 있어서 꼭 교환이 필요한 부분만 교환하자고 최종협의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보고드렸지만 고성군에 있는 땅을 우리가 굳이 교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정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휴양림으로 고시되고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산림청도 휴양림 외에는 이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일부 진입하는 부분의 부지를 사가지고 휴양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입도로 다 되어 있고요.
만약 산림청에서 위의 부지에 펜션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 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장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아닙니다.
휴양림은 입장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받는데 그걸 우리군에 줄 것인가요?
산림청하고 나눌 것인가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시설은 고성군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과는 상관이 없고, 교환하는 부지 외에 사용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 일부만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시설 이용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겠죠.
받는데 전체적인 산림휴양림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없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 입장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에서 조례로 휴양림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을 경우 산림청이 우리 땅에 피톤치드 쐬러 오고, 등산하러 오는데 돈은 고성군이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그런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가 밑의 땅 사가지고 시설해놓고, 산림청에서 자기들 돈 벌 것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가보면 로컬푸드판매점이 많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2억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농산물을, 우수재료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로컬푸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다녀보면 그 지역에는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땅은 계속 사고, 건립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농협에서 하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축협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된다면 그쪽에도 물건이 공급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2차 추경 때 준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 나는 농축수산물 가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까지는 안 되죠.
시작단계이니까 친환경 쪽은 20%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농가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발굴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최상림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최상림 위원  먹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을 한다는 게 첫째는 신선해야 되고, 둘째는 안전해야 되고.
생산농가들 하고 월별로 계속 맞추려고 하면 생산자와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성 농산물이 한 단계 더 고급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다른 지역은 다 하지만 안전성과 신선 그런 걸 잘, 실제로 시장은 돈만 보고 하지만 이것은 돈보다 신용하고 신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300평 정도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우리 고성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소나 돼지들도 친환경하는 농가가 있고, 수산물도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고, 어쨌든 잘 엮어서, 시장에서 좀 더 우리 고성 농산물 판로가 잘 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용역비도 해주셨고, 당초예산이 결산 추경 때도 부탁을 드린다면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까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도비는 가내시 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공급식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출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그런 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은요.
초중고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물품구매를 G2B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학교장이나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충족을, 값이 안 맞으면 써주고 싶어도 못 써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말로 고성농협에서 직원들 급식을 하는데, 통합먹거리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부추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3,500원에 공급하는데 자기들 예산이 2,500원밖에 없다, 우리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입찰이나 G2B를 통해서 경쟁시켜놓은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 얼굴보고 팔아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장모님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했습니다.
싸고 품질 좋은 게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학교 같은 곳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데 행정적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 보는데 염려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농업정책과 소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하일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는 대형농기계보다 소형농기계 위주로 갈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취나물이면 취나물이라든지 참다래 그런 쪽으로 관련된 기종을 파악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행감 때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에, 요즘 농기구 싹 씻어서 반납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원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영환 위원  추가비용을 더 받더라도, 세차라고 합니까?
농기구를 깨끗하게 정비하려면 일반 농민들은 논에서도 하고, 하천에서도 하고, 골목에서도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는 바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기름성분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환해서 내보내야 되는 애로점이 대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하실 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비용을 더 받으시더라도.
반납하려면 반나절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도 같이 보완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우리 고성에 나는 농산물로 이 센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창업까지 가게 하는 6차 산업 중 하나죠?
○ 식품개발담당 김화진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10월 달 공모사업 확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탈락되었다고 들었거든요?
○ 식품개발담당 김화진  1차 때 탈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옥철 도의원께서 도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해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확보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11월 5일 경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심의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인데 공모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6차 산업 가는 데, 창업하는 데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식품개발담당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식품산업과 소관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정 성 욱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