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5시 1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 자체계속사업에 303민간이전관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 이것은 1회 체육대회를 처음하고 계속사업을 할 계획인데 고성에 보면 축산군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1회하고 경상보조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축산인들의 의욕을 꺽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몇분도 외부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봐서도 이것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라기 보다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교부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방교부세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금년은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형편을 본다면 지방교부세가 많으면 우리군의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비율이 줄고 보조금비율이 상향조정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교부세를 좀 세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교부세율이 35.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8%였고, 작년에는 지방보조금이 38.8%였는데 금년에는 46.6%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운용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든지 명시가 되어서 군이 적절히 활용할 수 없고, 교부세는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고 교부세가 많으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비율이 판이하게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증감한 비율이 아니고 우리 총 83,800,000천원중의 교부세가 몇 %다, 보조금이 몇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실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4,8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이 많거나 다른 보조금이 높거나, 다른 것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것은 비율이 구성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보살펴서 살맛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바람나는 군정을 해 가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둡고 그늘진 이 분야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이부분의 증가가 많이 되어서 증가율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입니다.
 실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그 규모는 재산을 취득할 예산액이 250,000천원이상, 용지매입을 500m2이상은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장 용지매입비가 300,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주차장부지 기채를 해서 2,000,000천원 가지고 앞으로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영오시장 현대화에 300,000천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 해가 저물어 가는데 12월 31일까지는 의결을 득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95년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당겨서 30일전쯤 11월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챙기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미리 챙겨서 재무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넘겨야 됩니다.
 앞서 넘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실무자들이 몰라서 군자체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급하게 넘겼습니다.
 몇일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 넘어와서 1차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 넘겼습니다.
 조례는 먼저 공포되었고, 관리계획이 넘어와서 심의까지 했는데 자료는 제가 안가져 왔는데......
 일괄 다 넘겼습니다.
 383페이지, 시설비 도로사리부설비 어디에 사리부설을 합니까?
 비포장군도가 있는데 조금 일부 남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이 전부 책정되었다면......
 그래서 한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동해와 구만이 한해우심지역으로 봐서 지도소에서 동해와 구만정도를 먼저 1차 자기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전에 감사때 이것을 묻고 질의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야 나와서 무슨 작목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축산행정의 자체계속사업으로 250 세세항 목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가지 참다래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데 운영비라든지 다소 산업축제경비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이것은 살려서 축산인들 의욕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범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토의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중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1,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심의중에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수산과에 수산인 전체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삭감내용이 수산인들은 지원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른 실과에 보면 체육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축산과만 삭감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지않았나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의견조정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깊이 연구해서 예산조정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김성규위원과 하진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한 그 때 내용이 재정이 개인적으로 거출하여 내어서 하기는 광장히 어렵고 그래서 축산과 자체운영비를 다소 지원해서 민간인들 협조를 받고 그래서 운영한 모양인데 금년에 다른과도 이런 것이 없으면 이 과도 할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양돈, 낙우, 한우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인들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축산인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겸 그런 의미에서 살려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    론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분 23시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현규   김성규   김문수   하진권   김익수
 김행정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