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5시 1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1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축산행정 자체계속사업에 303민간이전관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 이것은 1회 체육대회를 처음하고 계속사업을 할 계획인데 고성에 보면 축산군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1회하고 경상보조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축산인들의 의욕을 꺽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몇분도 외부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봐서도 이것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라기 보다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교부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방교부세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금년은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형편을 본다면 지방교부세가 많으면 우리군의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비율이 줄고 보조금비율이 상향조정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교부세를 좀 세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교부세율이 35.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8%였고, 작년에는 지방보조금이 38.8%였는데 금년에는 46.6%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운용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든지 명시가 되어서 군이 적절히 활용할 수 없고, 교부세는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고 교부세가 많으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비율이 판이하게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여기서 나타내는 비율은 전체예산액의 구성비입니다.
  전체 증감한 비율이 아니고 우리 총 83,800,000천원중의 교부세가 몇 %다, 보조금이 몇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실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4,8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이 많거나 다른 보조금이 높거나, 다른 것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것은 비율이 구성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산전체가 18% 증가되었으니까 그런 비율로 비슷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보조금은 현저하게 작년보다 많이 인상되었고, 교부세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농발계획에 의해서 농특세가 농촌시군에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김문수위원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보면 사회보장비가 작년에는 전체예산의 5.5%였는데 금년에는 5.3%입니다.
  그래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보살펴서 살맛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바람나는 군정을 해 가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둡고 그늘진 이 분야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농발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농특세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액은 작년보다 많은데 농발계획 때문에 농특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이부분의 증가가 많이 되어서 증가율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입니다.
  실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비율만 보고 비율이 낮아서 그늘지고 어둡고 그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신바람나는 군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제가 비율만 봤습니다만 금액이 높아진 것도 보기는 봤는데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그 규모는 재산을 취득할 예산액이 250,000천원이상, 용지매입을 500m2이상은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장 용지매입비가 300,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주차장부지 기채를 해서 2,000,000천원 가지고 앞으로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영오시장 현대화에 300,000천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 해가 저물어 가는데 12월 31일까지는 의결을 득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제가 관계법을 준비를 안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95년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당겨서 30일전쯤 11월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챙기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지금 12월 31일까지는 몇일 남지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연도폐쇄기전에 다 넘어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승인은 되었지만......
○ 기획실장 안한규  예산승인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와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쓰레기장 용지매입비 300,000천원도 되었고, 주차장부지 매입 2,000,000천원도 되었고, 영오시장 현대화도 300,000천원, 이것을 언제 의결을 거쳤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산말고 재산관리 그 승인을 안받았다는 말씀이죠?
  사실상 이것을 미리 챙겨서 재무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넘겨야 됩니다.
  앞서 넘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실무자들이 몰라서 군자체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급하게 넘겼습니다.
  몇일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이라도 그 관리계획을 12월 31일까지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관리계획은 지금 다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다 넘어와서 1차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쓰레기장 용지매입도 되었고, 주차장부지매입도......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 넘겼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먼저 의결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1차심의는 보고가 되어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 위원장 윤정호  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말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은 안났고, 관리계획을 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검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득했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례는 먼저 공포되었고, 관리계획이 넘어와서 심의까지 했는데 자료는 제가 안가져 왔는데......
○ 위원장 윤정호  기획실장님께서 의결을 득했다는데 저는 그것이 미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득했다면 다행이고 득하지 않았으면 다시 12월 31일까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12월 제일 첫 회의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항목별로요?
○ 기획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안되어서 일괄 챙겨서 넘겼습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우리에게 회부만 됐지 아직 상임위원회 상정은 안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군의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넘긴 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괄 다 넘겼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 김익수위원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383페이지, 시설비 도로사리부설비 어디에 사리부설을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군도가 있는데 조금 일부 남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의 어느 군도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동해 군도에 1km 있고, 개천면과 진양군 경계 고개있는 지역에 0.8km 남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동해면에 포장안된 군도가 20km정도 되거든요 그런 곳에 사리부설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해가지고 도에서 연 2번씩 사리도 관리상 춘·추경에 심의를 하고 합니다.
○ 김익수위원  금방 말씀드린 그곳에 금년에는 포장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금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익수위원  329페이지, 이것도 어느 작목을 대체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중간에 천수답 소득작목대체 2개소인데 장소는 어디며 무슨 작목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지도소에 천수답 소득작목대체시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 농경지가 산골짜기 농경지가 많이 묶여 내려오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동해와 구만 2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익수위원  작목은 무슨 작목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작목은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그곳 토질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그곳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잘된다면 전군내에 지도를 해 나가려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 김익수위원  아직 작목도 선택안하고 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토양조사를 하고 예산이 안되니까 예산을 봐가면서 시작합니다.
  예산이 전부 책정되었다면......
○ 김익수위원  그런데 20,000천원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2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개발해서 과수가 되면 과수를 할 것이고 소첩이 되면 소첩을 할 것이고, 시범적으로 작목을 개발해서 금년에 재배를 해 보고 그것이 성공되면 내년부터 다른지역에도 점차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동해와 구만이 한해우심지역으로 봐서 지도소에서 동해와 구만정도를 먼저 1차 자기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김익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벌써 몇년전부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에 감사때 이것을 묻고 질의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야 나와서 무슨 작목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작목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설명하기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아직까기 시범사업이 지정이 되고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만 성립시켜 놓았다가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문제는 다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축산행정의 자체계속사업으로 250 세세항 목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가지 참다래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데 운영비라든지 다소 산업축제경비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이것은 살려서 축산인들 의욕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범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토의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진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중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1,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심의중에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수산과에 수산인 전체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삭감내용이 수산인들은 지원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른 실과에 보면 체육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축산과만 삭감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지않았나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의견조정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깊이 연구해서 예산조정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윤정호  계수조정을 할 때 보다는 가결을 지어서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성규위원과 하진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위원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가 축산인 전체 체육대회행사비 입니까?
하진권위원  예, 전체행사비 입니다.
○ 김익수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하진권위원  95년도에 했는데 95년도는 축산과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경비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 김익수위원  축산과에서 그런 정도까지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할 정도같으면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래서 축산, 양돈, 낙우 여러 고성군관내 축산인들이 모여서 서로 기술교환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축산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고 지난번 95년도 제1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한 그 때 내용이 재정이 개인적으로 거출하여 내어서 하기는 광장히 어렵고 그래서 축산과 자체운영비를 다소 지원해서 민간인들 협조를 받고 그래서 운영한 모양인데 금년에 다른과도 이런 것이 없으면 이 과도 할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양돈, 낙우, 한우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인들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축산인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겸 그런 의미에서 살려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정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내용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3120 축산진흥 축산행정 250 자체사업 303 민간이전에 대해서 1,000천원 삭감한 부기내용에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의 삭감조서 내용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    론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분 23시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현규   김성규   김문수   하진권   김익수
  김행정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