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12월 26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안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제정봉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01억7,099만6천원에서 4억316만3천원이 증액된 705억7,415만9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5억4,297만5천원에서 1억140만원이 증액된 46억4,43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총 예산안은 752억1,853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278억8,120만8천원, 특별회계가 24억827만9천원이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가 426억9,295만1천원, 특별회계가 22억3,609만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52억1,853만4천원이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목적은 결산예산의 성격으로 95년도 도비 보조사업 최종변경정리와 불용잔액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주민 보호측면에서 사회복지비 예산 2억8,754만1천원을 증액한 것은 불우계층 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요망사항으로는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팜프렛을 조속하게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군 홍보의 노력을 요함과 관광안내 책자 발간시 집행부건만 하지 말고 의회의정활동 등 군 전반에 관한 내용도 게재해 달라는 것이었고, 고성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 개발용역에 있어서 열악한 군재정을 최대한 줄이고 많은 중앙지원이 있게끔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면보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이익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호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현황, 세출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급여·수당·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경정하는 내용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 1천만원, 입장료수입 1천만원, 관공업 수입 1,862만5천원 등이 삭감된 것은 당초 수입예상 판단의 잘못이거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결여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측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 연말이 임박함에도 특수활동비 증액부분과 제1회, 제2회 추경시 예측된 사업을 연말에서야 과목조정 또는 변경 등은 재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 449억2,904만7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 내시와 급여·수당·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경정하는 내용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자동차세 1천만원, 입장료수입 1천만원, 관공업수입 1,862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수입예상 판단의 잘못이거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결여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측 판단이 요구되면 세출부분에 있어 연말이 임박함에도 특수활동비 증액부분과 제1회, 제2회 추경시 예측된 사업을 연말에서야 과목조정·변경 등은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보호측면에서 사회복지비 예산 2억8,754만1천원을 증액한 것은 불우계층 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55억1,855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 약 8억4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 증액된, 7억318만3천원이 증액된 708억7,417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총 2.2% 1억140만원이 증액된 46억4,4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금회추경이 2억4,8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8,011만3천원 3.6%가 증액된 22억7,091만3천원이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1.5% 증액된 5,611만9천원으로서 37억5,5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4%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24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7%가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7.8% 증가되어서 총 0.8%가 감액된 2억2,029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278억4,2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3,877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11억5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1000 의회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00 일반행정비는 2억121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185억6,0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00 사회복지비는 2억8,564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73억4,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4억9,040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254억8,4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3억9,93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34억5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30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33억6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090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3,7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6억8,588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0억8,4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총 2.2%인 1억140만원이 증액되어서 46억4,4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16% 증액되어서 1억4,854만원으로 10억7,428만1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1% 증액된 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에서 6,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합계 2.2%가 증액된 1억140만원으로서 46억4,437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중 인건비는 0.1%가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0.1%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3.7% 증액되고, 자본지출이 2.9% 감액되고, 융자 및 출자가 3.5% 감액되고, 보전재원이 68.5%가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7.9% 증액된 총 1억140만원으로 46억4,437만5천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합계 0.4%인 3억2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752억1,853만4천원에서 추경이 755억1,855만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0.4%인 3억2만원이 줄어서 708억7,4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은 총 합계가 0.4%인 3억2만원이 감액되어서 708억7,4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서 국비보조금은 0.1%인 1,496만원, 그러니까 95년도 가을착수 음촌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2.1% 3억1,4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0억원이 내시되었다가 변경으로 6억8,012만원이 됨으로 해서 3억1,498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총 보조금이 2.1%가 줄어서 3억2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이전경비가 0.1%인 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비입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0.1%인 2,241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0.4%인 3억2,4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감액된 것이 저희들 예비비에서 3억2,4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 총 0.4% 감액된 708억7,417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000 사회복지비에서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대책비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에서 1,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 가을착수 음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0.1% 증액된 3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 0.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인데 2,730만원이 감액되고,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2.1%인 3,101만1천원인데 이것은 송학천 오염하천 사업비중에서 전주이설등 3종류를 사업목적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변동이 없고, 민방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8000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가 23.1%인 3억2,4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 보전재원에서 68.5%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가 국비 4억7,600만원, 오폐수처리장설치 이자가 47만6천원과 오폐수처리장......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중에서 증가한 내용은 16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서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은 지방비가 3,294만8천원이 증액되고,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상환이 34만4천원이 증액되고 회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국비가 1,256만3천원, 지방비가 7,321만2천원이 증액되어 여기에 집행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세입에 다 나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란에 되어 있고,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재분양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뒤페이지에 보면 국내차입금상환과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보조금이라든지 국비중에서 이월사업말고 짜투리 금액 같은 남는 금액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남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에는 각 부서별로 남는 것을 가지고 추가물량을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계산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 예산계장 정순태  그것이 출납폐쇄기인 2월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자꾸 증감을 시키기 때문에......
김행정위원  남는 금액을 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것은 없지요?
○ 기획실장 안한규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단위사업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돌려보내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합니다.
김행정위원  작년인가 언젠가 어떤 과에서 돌려보냈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것을 안돌려보내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최종 2월 연도폐쇄기까지 그 단위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돌려보냅니다.
김행정위원  어느 과에서......
○ 기획실장 안한규  건설과가 제일 많고 사회진흥과, 수산과 3개과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율대농공단지 부지대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평당 값으로 대부를 합니까, 전 입주한 업체의 예를 들어서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제가 알기로는 율대농공단지 부지는 전체 종전에 감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한 것 중에서 일부 연차별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율대농공단지 부지대부수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안쓰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사무실 앞에 마당이 넓어서 그 마당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마당을 임대해 주는데 일반 기존의 사업체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시설을 그냥 자료적재하는데......
○ 예산계장 정순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시가에 따라서 대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건물도 애당초는 감정을 해서 평당 배부금액이나 입주금액이 있겠지만 세월이 가고 시세차액이 나고......
○ 기획실장 안한규  대부하는 시점에 감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한 업체가 망하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현실 사례에 비유를 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 기획실장 안한규  기존업체에 넘어간 것은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로 가지고 있던 것과 자기들이 포기한 것 그것은 군수가 재감정을 해서 되는데 기존 갑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 넘어가는 것 즉, 공매되는 것은 군에서 당초 분양한 상환금액은 상환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가격은 조정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본인이 없고 업주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부도가 난 것 등 오래 방치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자기들이 저당을 잡히고 법적수송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가 관여를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부지대부......
○ 기획실장 안한규  예.
○ 전문위원 이재호  공공용지를 설정해 놓았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두느니 감정을 해서 당신들이 우선 빌려쓰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시설 부대비 (20지구 380㏊)를 과목조정 1,0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위의 78페이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의 과목중 1,065만원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서 시설부대비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었는데 당초에 제2회 추경에서 바꾸어야 될 것을 왜 결산추경에 바꾸어서 원인행위 등이 골치아프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이것은 기존 감리비 자체는 감리계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공사한 실적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 기획실장 안한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간인데......
○ 위원장 윤정호  목관에 목관을,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켜서 시설비에 올렸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또 오늘이 12월 26일인데 이렇게 바꾸어서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며, 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약이 된 것인지?
○ 예산계장 정순태  위원장님 이것은 기 계약이 되어서 연차공사가 저연지구 같은 경우는 89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는 공사이고, 이 공사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는 그만큼 작아지고 시설비에다가 지급합니다.
  계약이 쭉 되어 있어서 연차공사를 해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공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가 개천용안지구와 구만저연지구를 계속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연차공사를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은 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지 말고 시설비에 얹어야 될 것을 왜 그랬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예산계장 정순태  농지계장을 부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것은 당초에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제1회, 제2회 추경때 조정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설명은 시설부대비로 얹어 놓았던 것을 시설부대비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이관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것을 예측했으면 진작 해야되지 연도폐쇄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사업비의 전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관계가 없다......
김문수위원  그 범위안에서 하고 집행에 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목조정을 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계속공사이고 전체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산되는 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약할 적에 404 시설비면 시설비, 406 시설부대비면 시설부대비 계약 해놓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당초에 과목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고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제1회, 제2회 추경때 벌써 변경을 해주어야 그 예산액과 과목의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지금 결산추경때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그것을 변경할......
○ 기획실장 안한규  시설부대비는 계약이 안되고 있고 시설비는 연차계획으로 총액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되는 대로 사업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가는 것은 집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필요없으니까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설계만 변경시키면 그것은 공사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산설계식으로 하면 사업비를 시설비로 더 증액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농지계장 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올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당초 예산을 성립시켜 놓아도 시설부대비가 자기 과목에서 지출될 요인이 안생길 때는 공사비로 해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산하는 의미로 했다고 그날 설명이 되었습니다.
○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7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정예산이 2억3,920만원인데 경정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설계를 할 때 기 이 금액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닐까요?
  어째서 5천만원이 더......
  다시 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 예산계장 정순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내려온 금액이 1억8,920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태풍피해복구비로 인해서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실제는 저번에 5천만원이 부담이 안된 상태인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부담을 해서 그 한 것을 전부 넘겨주는 입장입니다.
○ 김익수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부담도 더 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만 보조해 주고 설계 등은 개인이 다 합니다.
김문수위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부담을......
○ 김익수위원  먼저 5천만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군에서는 앞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1,122만원을 확보해 주어야 전체 사업이 다 끝나고 이중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다 보태야 이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없어서 그 동안 제1회 추경마치고 제2회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아서 못해 주고 있다가 결산추경 마지막에 전체 정리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자부담하고 보태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익수위원  2억8,92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의 자부담과 합해서 6억4천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 예산계장 정순태  예.
○ 김익수위원  그것을 못해 주어서 이번에 해 준다는 말이지요?
○ 예산계장 정순태  예.
  위원장님, 농지계장이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농지계장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0지구 380㏊에 과목조정을 해서 1,065만원을 삭감시켜서 앞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20지구 380㏊ 과목조정해서 기정 1,065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1,065만원을 가지고 시설부대비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제1회, 제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그때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 결산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지계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조로 해서 설계할 적에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충당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농협에 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니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 주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전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개·보수 시설부대비가 95년도 추경때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이것이 제2회 추경때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2회 추경이면 조금 전이네요?
○ 농지계장 빈영호  우리도 예산조정을 하면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옮겨 놓았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알아서 하겠지만 406 시설부대비에서 404 시설비로 1,06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조정을 하는데 원인행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저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 설계비까지 전체 다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약에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 농지계장 빈영호  ......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제2회 추경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과목에다가 넣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금방 추경에 올렸다가 또 연말결산추경에 올렸다든가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시설비에 필요없는 사업비 1천만원을 올려 놓지 말고 시설부대비에 계상해서 시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묻는 것입니다.
○ 농지계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과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금융계통을 보면 건설가계정에 있던 것이 고정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리 넣어서......
○ 위원장 윤정호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없어서 실험을 못한다고 하는데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내무과에서 할 이야기인데 지금 기술직인 화공직이 현재 시험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결원이 되어서 거기로 가든지 자체적인 조정외에는 인력이 없어서......
김행정위원  BOD라든지 이것은 더......
○ 기획실장 안한규  내년부터 강화되는데 실제 실험실이 있어서 실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원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그래서 충원을 좀 해 주십시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내무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752억8,853만4천원 전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현규   김성규   김문수   하진권   김익수
  김행정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