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11시 2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정봉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예비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384,602천원중 지출액이 382,359천원, 불용액이 2,243천원으로 지출내역은 94년 3월 11일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4,982천원, 94년 7월 18일 '94 한해대책사업으로 188,000천원, 94년7월20일 한발로 인한 생활용수 개발 및 시설보강에 30,000천원, 94년8월4일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이 52,500천원, 94년10월14일 한해대책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가 71,000천원, 94년 10월 14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10,120천원, 94년 11월 15일 대형사고관련 교량보수 및 통행금지 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에 25,757천원으로 총 382,35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예비비는 예산편성후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의 발생등에 대비하여 편성된 것인데도 19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중 몇가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출됨은 향후 예비비 지출의 본 취지를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95년도 정기회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폐쇄기 이후 가까운 의회 개원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법규 미연찬으로 늦게 제출하여 죄송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등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성격인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95년도에는 대도시 특정지역에서만 시범운영한다고 했다가 상부로부터 예상치못한 시기에 집행하라는 지시뿐 아니라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공문에 의거 지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사고관련 통행금지 제한표지판을 위험지구 교량등에 설치해 놓고 수시 단속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인력부족으로 해당지구의 상주단속은 안했지만 순회순찰은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995년 11월 27일 출석위원 7명 전원참석, 차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내용을 보면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입니다.
  지출결정액이 384,60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382,359천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2,243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3월 11일 폭설피해 응급복구비로 4,982천원, 이것은 응급장비 147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94년 7월 18일 한해에 따른 '94 한해대책사업으로서 188,000천원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소류지 준설, 저·소류지 준설과 암반관정개발, 유류대, 송수호스 등입니다.
  다음 94년 7월 20일 한발로 인한 생활용수개발 및 시설보강입니다.
  이것도 하이 봉악골 지하수등 관부설과 수정모타 교체등에 30,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년 8월 4일 한해대책 저·소류지, 저수지와 소류지준설 44개소에 대해서 52,500천원, 94년 10월 14일 한해대책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와 유류대로서 나가는 것이 71,000천원, 94년 10월 14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10,12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년 11월 15일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도지시에 의해가지고 대형사고관련 교량보수 및 통행금지 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에 25,75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담당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이에 대한 질의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중 세입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도 63,879,948천원으로 19,974,946천원이 증가된 83,854,894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5년도 4,233,469천원중 1,383,408천원이 증가된 96년도 5,616,877천원에서 총 규모가 금년도 89,471,771천원으로 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1,168,38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144,149천원해서 총 33,312,534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가 52,686,509천원, 특별회계가 3,472,728천원으로 총 56,159,237천원으로 해서 96년도 총 89,471,771천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가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성격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비해 28%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유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교통비, 실과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공무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경제개발비 50.5%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소규모 투자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 과년도 체납세 123,000천원중 징수액의 20%인 20,000천원밖에 계상치 않은 것은 체납세 일소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도 인상조례가 의결되었으므로 추경시 반영시켜 세입부분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세출부분중 예산과소 책정된 피복비는 정부물가정보지를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4개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유지비가 없어 과연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의문이며,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읍면도 소각에 필요한 인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33,312,534천원중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인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보상금에서 27,33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3,312,534천원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첨부로는 삭감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삭감내용은 1210 기획관리 1211 경상예산관리 120 기준경비에서 204 업무추진비에 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군의원 초청간담회 1.08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복사기 구입 내무과 소관입니다.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내무행정에 여비중 02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4,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여비 2회에 걸쳐 20,000천원중 1회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있어서 01보상금에 담배소매인 초청자보상 2,250천원을 삭감하여 총 27,3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현황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세출예산은 총 89,471,771천원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6,159,237천원으로서 62.7%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4%인 21,358,354천원이 늘어난 실정이나 새로운 세입원이 없고 종전의 세수항목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딱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등은 국·도비등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로 군자체 투자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 대하여는 달리 첨부할 의견이 없으나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분과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6,159,237천원중 일반회계에서 52,86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고 56,159,237천원으로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가보상금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보상금에서 건강달리기대회 1,000천원,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민간이전분야에서 도 체전 출전경비 5,000천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천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의 청소년복지에 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용 이중으로 되어 있는 8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청소년 공제가입비 2,593천원, 청소선 운반 중기임차료 400천원, 선박유지비 3,58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의 보상금에서 한해대책추진 지원자초청 보상금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정관리 농상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 경운기철바퀴 완충장치구입 지원에 2,9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진흥 축산행정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산업축제경비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자원 조림관리 401 시설비용의 시설비 푸른마을 가꾸기 22,393천원 군비 이외에 도비부담이 있었는데 도비는 세입을 결손안시키기 때문에 군비부담부분인 22,393천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사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비 3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지도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이전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 시범분야에 9,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은 1996년도 총 89,471,771천원중 일반회계가 83,854,894천원, 특별회계가 5,616,877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3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가 9.1%, 세외수입 5.4%, 지방교부세가 32.8%, 지방양여금이 4.9%, 양여금은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46.6%도 월등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 26.1% 및 도비보조 20.5%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시대에 대비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9,471,771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33,312,534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56,159,23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내역은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2.5%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행정비 24.7%, 사회개발비 23.1%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상 및 국민보건, 환경개선, 문화·체육분야로 점차 선진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경제개발비 49.6%는 세계화·국제화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4%, 21,358,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성격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26%로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유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교통비, 실과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공무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 71%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소규모투자 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달라진 점은 95년도와 대비해서 예산과목을 정부 예산과목과 통일시켰으며, 세입과목 79개는 71개로 축소를 해서 재정재원을 해소했고, 세출과목은 44개를 35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종전 세세항에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고 인건비는 인상을 하는데 공무원 교통비를 신설했고, 실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효도휴가비를 100%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별 심사결과 요지로는 첫 번째, 총무위원회 소관은 세입부분에 있어 과년도 체납세 123,000천원중 징수액을 20%인 20,000천원밖에 계상치 않은 것은 체납세 일소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도 인상조례가 의결되었으므로 추경시 반영시켜 세입부분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중 예산과소 책정된 피복비는 정부물가정보지를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4개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유지비가 없어 과연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의문이며,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읍면도 소각에 필요한 인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33,312,534천원중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경비인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보상금에서 27,33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33,312,534천원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6,159,237천원중 일반회계에서 52,86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하고 56,159,237천원으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소관위원회별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0,746,804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대비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964,01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82,794천원,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총괄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1,012,972천원으로 31,451천원 3%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7,507천원으로 1,096천원, 17.1%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655,671천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47,384천원으로 8.9%가 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784,865천원으로 작년보다 35.8%가 감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974,395천원으로 70.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5,964,0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0.1%인 7,640,000천원, 세외수입이 5.9%인 4,526,873천원, 지방교부세가 31.4%인 23,818,200천원, 지방양여금이 5.6%인 4,251,910천원, 보조금이 45.7%인 34,727,027천원, 지방세가 1.3%인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21,761,987천원으로 작년보다 2,075,72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 자체계속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01,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보다 9,627,3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은 865,947천원으로 작년보다 296,3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33,240천원으로 작년예산보다 83,6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골자는 총 89,471,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0.8%인 8,724,96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854,894천원으로 당초안보다 10.4%가 증가된 7,890,8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616,877천원으로 17.4%가 증가한 834,08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합계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만 총 금액이 2,332,97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2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이 1,169,75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5,91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83,854.894천원중에서 지방세가 약 9.1%, 7,640,000천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5.4%인 4,526,873천원, 지방교부세가 32.8%인 27,505,601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4.9%인 4,122,494천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를 합하여 46.6%인 39,059,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2%인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총 경상예산이 21,830,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064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자체신규계속사업을 포함해서 59,524,92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7,722,0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865,947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633,974천원으로 100,7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총 주요증가 사업을 보면 농발계획에 의한 농특세가 사업증가로 보조금이 9,900,000천원정도 인상되었고,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3,500,000천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700,000천원,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약 1,000,000천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개회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현규   김성규   김문수   하진권   김익수
  김행정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